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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서비스에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신뢰전이에 관한 연구 - 스마트뱅킹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rust Transfer in Traditional Fintech of Smart Banking)

  • 애제;권순동;이수철;고미현;이보형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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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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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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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구축되었던 오프라인뱅킹에서의 신뢰가 새로운 스마트뱅킹 서비스 신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스마트뱅킹 신뢰의 영향요인으로 오프라인뱅킹의 신뢰, 스마트뱅킹의 시스템 품질과 정보품질을 비교연구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해 스마트뱅킹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186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자료분석은 Smart-PLS 2.0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오프라인뱅킹 신뢰가 스마트뱅킹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 핀테크 서비스에서 신뢰전이가 존재함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오프라인뱅킹 신뢰가 스마트뱅킹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은 스마트뱅킹 자체의 특성보다 낮은 것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학술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학술적 측면에서의 의의이다. 지금까지의 뱅킹관련 연구들은 오프라인뱅킹이나 스마트뱅킹 어느 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오프라인뱅킹의 특성이 스마트뱅킹 특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하는 신뢰전이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산업적 측면에서의 의의이다. 본 연구에서 시중은행의 오프라인뱅킹 특성이 새로운 스마트뱅킹 서비스의 신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신흥 핀테크 업체가 시중 은행에 비해 신뢰구축의 경쟁에서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흥 핀테크 업체들은 시중은행과 달리 모바일, 소셜,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은 물론, 현실화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의 기술로 무장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점만으로는 금융거래에 필요한 충분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미 신뢰관계에 있는 주거래 은행을 고객들이 잘 바꾸지 않는 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흥 핀테크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고객접점에 우위에 있는 소셜서비스와 같은 온라인 상호작용의 강점과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와의 연계성을 반영한 파괴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하고, 특히 새로운 서비스에 저항이 낮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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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경제 공간의 형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대구시와 섬유산업의 경우 (The Making of Local Socio-economic Space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Case of Taegu and textile industry)

  • 박규택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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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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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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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1980년대 이후 인문 지리학은 사회과학의 다양한 이론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공간의 형성, 지속, 위기/재구조화를 사회, 정치, 경제, 문화와 밀접하게 관계시켜 설명 혹은 해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간의 형성, 위기, 재구조화는 자본, 노동, 사회그리핀 정부의 능동적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결과물이 축적되어 왔다. 자본, 노동, 지역사회와 공간, 특히 국가공간의 형성과 변화 혹은 재구조화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경제공간을 (재)형성 지속시키는데 어떠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다. 1948년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된 이후 한국의 사회 경제는 강력한 중앙정치 행정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형성 유지시키는데 지방정부가 역할을 거의 담당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경제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형성 지속에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경제 공간의 형성과 지속에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도시계획과 지방공단의 설립, 산업체 특별반과 산업체부설고등 학교의 교육제도 수립을 통한 노동력 공급의 안정화, 그리고 섬유축제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시가 실시한 도시계획은 지역 사회 경제공간을 상이한 용도(상업용, 주택용, 공업용 그리고 녹지후)으로 인위적으로 분류시켰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 경제활동은 제한을 받게되었으며, 국지적으로 상이한 경관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용도별 토지이용 제도는 섬유산업의 입지에 영향을 미쳐 생산시설 공간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 1970년대 이전까지 섬유공업의 핵심지역인 시가지 중심과 주변이 상업과 주택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섬유생산시설은 시 외곽지역에 지정된 (준)공업지대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와 반대로 지방정부의 주도 하에서 실행된 지방공단 조성은 지역의 중심산업, 즉 섬유와 기계공업이 생산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지방공단 위치는 대구시의 산업활동들을 북구, 서구, 달서구로 편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지방정부는 시가지에 분산된 기존의 제조업체 흑은 신생 기업들이 지방공단 내부에 입지 할 수 있도록 도로, 상 하수도, 전력 등 하부시설과 금융과 세제 등을 지원하였다. 1970년대 중반이후 지역노동시장이 공급과잉에서 부족상태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기업들, 특히 섬유기업들은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체 특별학급 및 부설고등학교 그리고 섬유기술진흥원 등의 특별교육기관이 중앙정부와 지역 대기업들의 협조를 받아 지방정부에 의해 수립되었다. 1977년 중앙정부는 근로청소년 교육을 명분으로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특별학급과 산업체 부설학교의 설치 운영을 공식적으로 허가함에 따라 대구시는 지역경제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섬유기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산업체 특별학급과 부설학교를 설립하여 저임금의 단순 혹은 숙련 노동력 공급을 안정화시키는데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1977년 9월에 설립된 섬유기술진흥센터는 여성 기능공 양성훈련을 실시하여 노동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섬유업체에 기능 인력을 공급하였다. 1980년대 이후 대구지역경제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섬유산업이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지방정부는 노동자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섬유산업을 국내 외에 홍보하기 위해 섬유축제를 기획하고 실천했다. 지방정부와 섬유기업가들은 섬유축제를 통해 지역섬유산업의 이미지를 직물생산 중심에서 디자인과 패션 중심으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또한 지역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기획하였다. 그러나 축제의 실천과 결과는 의도한 목표를 거의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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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서비스 이용 결정이 위험회피 성향 소비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decision to use innovative services on the choice of consumers with a risk-averse tendency)

  • 박기경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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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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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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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코로나 19로 인하여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소비자의 구매행동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 새로운 서비스도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갑작스레 변화된 환경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경험하는 시도가 소비자의 기존 선택 행동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도 있을까? 특히 변화를 두려워하고 기존의 선택 경향을 고수하려는 소비자의 행동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면 혁신 서비스 개발은 예상보다 더 많은 잠재 소비자를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팬데믹 이후 나타난 언택트 서비스 중 하나인 무인 결제 서비스를 대상으로 혁신 서비스 이용 시도가 위험회피 성향을 가진 소비자의 기존 선택 행동에 변화, 즉 안전대안보다 위험대안을 선호할 가능성을 높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탐색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소 위험회피 성향이 강할수록 혁신 서비스 사용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낮아지는 부(-)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는 실험법을 사용하여 혁신 서비스 이용 여부와 소비자의 조절초점 간 상호작용과 심리적 기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예방초점 소비자는 무인 결제 서비스 이용을 시도하는 조건에서 이용하지 않은 조건에 비하여 고위험 금융상품과 비유사 확장 브랜드에 대한 높은 선택가능성을 보였다. 이에 반하여 향상초점 소비자는 무인 결제 서비스 이용 시도 여부에 따른 차별된 선택 가능성을 보이지 않았다. 나아가 예방초점 소비자에게 나타난 이러한 선택 변화는 혁신 서비스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는데 주저함이 많다고 알려진 위험회피 성향의 소비자의 행동 변화 조건을 밝혀 혁신 서비스의 잠재적 소비자층을 발견하고, 관련 시장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실무 및 학문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예비유니콘 선정기업의 이익조정에 대한 연구 (Earnings Management of Firms Selected as Preliminary Unicorn)

  • 한학준;양동훈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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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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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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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예비유니콘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시점에 대한 이익조정을 분석하였다. 경영자는 예비 유니콘기업에 선정되면 최대 200억원에 달하는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이익조정의 유인이 생긴다. 경영자에게 이익조정의 동기에는 자본시장과 관련된 동기가 있는데 회계정보는 투자자와 재무분석가에게 이용이 되고 기업의 이익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회계 이익을 상향으로 조정하면 기업가치가 상향되어 투자조건이 유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익의 질은 대체적인 발생액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추정된 재량적 발생액 중에서 Dechow et al.(1995)에 의한 수정 Jones모형 및 Kothari et al.(2005)에 의한 성과대응모형으로 측정하였다. 선정기업과 동일시장에서 경쟁할 것을 예상되는 유사한 대응기업을 구성하여 재량적발생액을 상호 비교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고 선정기업만을 대상으로 심사년도와 심사년도 이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예비유니콘 선정기업이 대응기업과 비교하여 이익조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회계 이익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와 다르게 선정후에도 이익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예비유니콘 선정기업은 선정 후에도 경영자의 이익조정의 유인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예비유니콘 선정기업은 기업의 내부 성장보다는 기업의 외형 성장을 통해 시장에서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외부 투자자로부터 유리한 조건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영자에게 이익조정의 유인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향후 예비유니콘 선정평가에서 회계 이익의 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이 결국 투자자나 채권자로 하여금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데 저해가 되고 있어 이러한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대한 것을 감안하여 예비유니콘기업 선정평가에 있어서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K-유니콘 프로젝트의 정책대안으로 재량적발생액을 통한 이익의 질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여 이익조정을 예방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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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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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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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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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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