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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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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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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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상속결격이란 피상속인이 상속할 순위에 있지만 그 자가 피상속인 등의 생명침해 혹은 피상속인의 유언행위에 대해 고의로 위법한 침해를 한 경우에 상속인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상속인에게 법정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그 상속인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상속인자격을 상실한 자를 상속결격자라고 한다. 즉 윤리적 경제적 관계에 있는 피상속인과의 정당한 상속관계를 파괴하는 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종의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 상식 속에 그 근거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법 제 1004조에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특히 유언장을 위조한 상속인은 제1004조 5호 규정에 의거 상속결격사유가 발생되는데, 상속결격은 일신전속권인 효과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 효과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대습상속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상속결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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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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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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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배우자상속에 있어서 독일 등 다수 선진국들은 배우자 일방의 사망 시 부부재산제에 따른 청산을 통하여 생존배우자를 고정적으로 배우자상속분을 확보해줌과 동시에 철저히 보호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족법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생존배우자에게 일정비율의 상속분만을 인정하고 있어 생존배우자의 상속권을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에서 현행법상 배우자 상속제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1008조의4 배우자의 선취분 조항과 제1008조의5 배우자의 선취분 침해에 있어서 회복청구권에 대한 조항신설이 논의 되어 국민들의 높은 호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기업상속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리로 개정안은 입법예고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초고령화사회에 살고 있는 생존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과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직계비속의 수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의 유동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생존배우자의 상속분 상향조정되는 입법안이 새롭게 시작되는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생존배우자의 효율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this study, we look at the current state of the inheritance system of family business in korea, you are trying to present a remedy for the activation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tax assistance benefits at the time,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effect that offers the advantage of tax support to reflect correctly,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subject property, easy to match the requirements of the family business succession is family business succession Small Business issue of effectiveness of the system has not emerged,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the requirements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that takes into account the realit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addition, if you provide the inheritance tax deduction for the inheritance of the family business, only to inherit the family business of a substantial tax advantages help to move back, the provisions of the post-management is necessary.
Since Civil Law recognizes the freedom of a testament, it recognizes the freedom allowing the decedent to dispose his/her own property at his/her own intention. However, in order to prevent various abuses which may occur when the principle of freedom of testament is carried out unlimited, secured portion system is stipulated. So, absolute freedom of property disposed by the deceased is limited. Likewise, the secured portion system is introduced as the system to resolve the contradiction that exists between principle of freedom of testament and legal inheritance. Since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50809 delivered on May 24, 2012 includes major legal issues such as how to exercise of claim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transfer of the secured proportion or the claim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and exercise of claim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against a third party. So, it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this paper, legal issues regarding the exercise of claim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have been reviewed with this decision.
중소기업 가업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증여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오 관련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르면 내년부터 가업을 상속할 때 내는 상속세 공제한도를 '5억원 또는 상속 재산 대비 10% 이내' 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의원 주최로 최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연구원 신상철 연구위원은 "상속세는 중소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하고 "이 세제가 가업승계 저해요인이 돼선 곤란하다" 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에서 신상철 박사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본(本) 연구(硏究)는 우리나라 상속과세(相續課稅)의 현황(現況)과 문제점(問題點)을 검토(檢討)하고 그 개선방향(改善方向)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속과세(相續課稅)의 기능강화(機能强化)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련제도의 정비(整備)를 통해 상속(相續) 및 증여재산포착율(贈與財産捕捉率)을 제고(提高)하고 재산평가(財産平價)의 공평성(公平性)을 확보(確保)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상속세(相續稅) 및 증여세(贈與稅)의 과세유형(課稅類型)을 취득과세형(取得課稅型)으로 통일하고 상속(相續) 증여(贈與) 및 증여누적합산기간(贈與累積合算期間)을 상당기간 연장하며, 둘째로 주택공급(住宅供給), 농지(農地) 초지(草地) 산림지공제(山林地控除), 기업상속공제(企業相續控除) 특정형태의 재산(財産)에 대한 공제는 폐지하고 각종 인적공제(人的控除)는 배우자공제(配偶者控除), 미성년자공제(未成年者控除), 장애자공제(障碍者控除)의 세가지로 가지수를 줄이며, 그 수준을 현실화하되 특히 배우자공제(配偶者控除)의 수준(水準)을 대폭(大幅) 확대(擴大)하며, 셋째로 전술한 부동산평가(不動産評價) 현실화(現實化), 합산기간(合算期間)의 장기화(長期化), 각종 공제(控除)의 발상(發上) 등으로 상속세(相續稅) 및 증여세(贈與稅) 과세재산(課稅財産)의 과표(課標)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세율(稅率)의 과표별(課標別) 수준(水準) 및 누진정도(累進程度)를 하향조정(下向調整)하는 것이다.
기계설비건설업계의 성장을 이끌어온 창업세대가 세대교체 중에 있는 회원사가 늘어남에 따라 가업승계가 중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창업지원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연간 매출액 1.500억원까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창업자금을 자녀에게 증여시 10% 세율로 과세하는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2013년까지 연장했다. 본지는 정부의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연재한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주택연금제도의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되 예비노인과 노인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주택연금제도의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인구사회 및 경제학적 변수를 포함하여 자녀관련 요인이나 노후대비 관련 요인 등 선행연구에서 조명하지 못했던 변수들을 중심으로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 이들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예비노인과 노인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결과들은 자녀와의 관계적 측면과 관련된 변수인 주택상속의향이었으며, 다르게 나타났던 결과들은 예비노인의 경우 주택연금제도 이용에 대한 자녀의 찬성정도와 더불어 삶의 질 향상 측면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판단이며, 노인의 경우 주택연금이 자녀부담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건강상태로 대표되는 경제적인 측면이 주택연금제도 이용의향에 더 영향을 미쳤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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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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