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상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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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파렛트 표준 기구 설립 및 운영계획(안)(Asia Pallet Standard Organization:약칭 APSO)

  •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 파렛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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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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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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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아시아 파렛트 표준기구(상설국제기구) 설립 및 운영계획(안)은 2003년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회의(2003.10.16, 서울) 합의서와, 제2차 동북아 산업표준 협력회의(2003.10.31, 북경) 비망록에 의거 합의된 사안으로, 지난 2004년 9월 22일$\~$23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일 파렛트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기본안이 확정 되었으며, 제2차 한중일 파렛트전문가 회의(2005. 04 예정, 중국 북경)를 통하여 세부내용 확정 및 준비위원회 구성 예정이다. 아시아 파렛트 표준기구(상설국제기구)는 동북아 표준파렛트 규격 제정을 위한 한중일 3개국 파렛트 전문가들의 실무작업 사업전개를 위한 상설국제기구이며 2006년 3월 창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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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 (전략방위구상)의 기술적 측면 (1)

  • 강희배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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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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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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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이 글은 일본의 경제단체연합회 상설기구인 방위생산위원회가 최근 SDI를 둘러싸고 여러가지 논의가 세계 각국에서 일고 있는 요즈음, 이 SDI가 가져다줄 고도 첨단기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GM(정밀유도병기) 동우회의 SDI기술연구회(주로 각 주요 기업의 해당분야 전문가와 방위청 퇴직자로 구성된 사적인 연구모임)에 집필을 의뢰한 시리즈로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주요 관심사가 되기에 그 내용을 가능한 상세히 그리고 정확히 번역, 소개함으로써 관계자 여러분과 관심있는 분들께 참고가 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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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 재정 분야 협상 쟁점 및 향후 전망 (Discussion on Climate Finance: Issues and Perspectives)

  • 정지원;문진영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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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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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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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에서 재정 분야는 개도국 지원의 장단기 목표를 수립하고, GCF를 설립하였으며, 상설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큰 성과를 나타냈다. 이로서 협약 재정메커니즘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한 체제는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기후체제 협상에서는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는 개도국과 변화된 상황에 부합하는 개도국의 행동을 주장하는 선진국의 상반된 입장이 어떻게 절충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특히 합의 도출에 있어 이행수단으로써 기후재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협약 채택 이후 지난 리마 당사국총회(COP20)까지 재정지원 관련 논의동향을 정리하고 신기후체제 합의를 앞두고 기후재원 분야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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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대안입찰공사 낙찰자 결정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도출 (Deduction on The Problems and Improve The Way of The Successful Bidder Determination Method for Turnkey·Alternative Bid Construction)

  • 박홍태;이양규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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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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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81-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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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2010년부터 턴키심의위원 풀 제도를 폐지하고, 상설심의위원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턴키입찰공사는 설계적합최적가방식, 종합평가방식으로서는 입찰가격, 설계점수조정, 가중치기준, 확정금액최상설계방식의 5가지 낙찰자 결정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낙찰자 결정방식으로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크게 중앙 지방 특별 설계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로비 부담에 대해서 개선되지 못한 것은 심의위원 풀제에서 상설심의위원으로 심의 주체만 변경되었을 뿐, 턴키입찰에서 설계심의가 가지는 비중과 설계심의방식도 과거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격경쟁을 부분적으로 강화하여 설계점수가 낙찰을 좌우하는 풍토를 개선하고, 기술경쟁은 영업력보다 실질적인 기술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심의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낙찰자 결정방식의 설계심의 운영제도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된 설계심의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주활동 국제규범에 관한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 현황 (The Current Status of the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Norms Related to Space Activities in the UN COPUOS Legal Subcommittee)

  • 정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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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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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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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협력의 촉진, 유엔의 우주 관련 프로그램의 수립, 우주 연구의 독려와 관련 정보의 보급, 그리고 우주의 이용과 탐사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1959년 유엔 총회의 상설위원회로 설립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회원국은 설립 당시 24개국에서 2014년 현재 76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우주활동에 고유한 법적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1962년 설립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는 30여 년간 5개 조약(1967 우주조약, 1968 구조 협정, 1972 책임협약, 1975 등록협약, 1979 달협정)과 5개 원칙 및 선언을 체결 또는 채택하였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으로, 관습국제법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우주 분야에 새로운 국제법 체계를 성립되었다. 그러나 실제 문제에 대한 국제우주법의 적용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우주활동이 등장하자, 기존의 국제우주법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조금씩 표출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UNISPACE III를 계기로, 법률소위원회의 논의에 활기를 불어놓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법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정규 의제, 단일 의제, 복수년 의제. 정규 의제는 일단 채택이 되면 기한의 제한 없이 매년 토의하는 의제로서, 영공과 우주의 경계획정, 유엔 5개 우주 관련 조약의 현황과 적용,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 등이 있다. 단일 의제는 논의 기한이 1년이며 다음해 해당 의제를 계속 논의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년에 결정된다. 2015년 단일 의제로 우주에서 핵동력원 사용 원칙의 검토와 개정 그리고 우주쓰레기 경감 조치 관련 법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교류가 있다. 복수년 의제는 상세한 법적 분석이 필요한 의제의 경우 작업반을 설립하여 다년간 논의하는 의제로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메커니즘과 비구속력 국제문서가 있다. 그리고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는 핵동력원, 우주쓰레기, 국제 협력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법률소위원회는 비구속력 문서, 즉 연성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규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 말레이시아 그리고 페루와 함께 2년간 순환제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참여해 오다, 2001년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차드, 시에라리온, 케냐, 레바논, 카메룬 등과 같이 오늘날 우주활동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 국가들이 1960~70년대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가입하여 유엔 5개 우주 관련 조약과 유엔 총회 결의문의 작성에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가입은 매우 늦은 편이다. 한편, 법률소위원회는 조약 체결의 어려움과 규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유엔 총회 결의, 가이드라인 등 연성법의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의 우주 관련 과학기술, 정책, 법 등을 분석하여 연성법의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참여는 기존의 국제우주법 형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불참을 조금이나마 벌충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관습국제법의 중요한 요소인 관행에 우리나라의 관행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