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상당한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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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권시대의 광고 규제 - 자율성 보장하되 소비자의 피해를 에방하는 대책 마련해야

  • 나경수
    • 기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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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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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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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사업자는 소비자와의 관계해서 물품과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주의를 행할 의무가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광고 행위가 표현의 자유이든 영업상의 권리이든 간에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자유만은 결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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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곡가지의 높임법 ( 존대법 ) 최소형 형성론 (AN ANALYSIS OF HONORIFIC MINIMAM FORMS IN KOREAN)

  • 김석득
    •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학술대회논문집(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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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언어공학연구회 1989년도 한글날기념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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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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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높임법의 최소형 정립은 말본범주의 인지뿐만 아니라, 사전의 어휘항복 설정에 절대적 중요성을 갖는다. 굴곡가지의 높임법 낱덩이, 곧 최소형 인지의 요건은 첫째, 분포상 굴곡가지가 줄기에 직접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줄기에 직접 통합되는 요소가 높임법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형태소가 줄기에 직접 통합하여 존대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홑최소형이 되고, 다른 것과 의무적으로 통합하여 줄기에 직접 통합되는 것은 겹최소형이다. 의무적인 겹최소형이 다시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비의무적 요소와 통합하여 새로운 존대의 의미를 생성한다면, 이 또한 겹최소형이 된다. 높임의 최소형은 높임법과 의항법의 이차원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높임의 최소형의 전 분포는 높임의 등분과 함께, 의향법 체계에 걸쳐 있다. 최소형은 풀이씨의 종류에 따라 다름도 주의할 일이다. 시상법은 높임법의 구성소일 뿐이며, 또한 그 자체 독립하는 것으로 높임법과 의향법과는 그 차원을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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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소송에서의 증명책임에 대한 소고 -전주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나9346판결- (A study on the Shift of Burden of Proof in Medical Malpractice - Ruling of Jeonju Appellate Court 2017Na9346 -)

  • 이수경;윤석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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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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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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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피고의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하여 원고는 임플란트 보철물 도재 파절 및 역미소선, 치주염 등의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상판결에서는 치과치료에 관한 사안으로서 일반적인 의료과오소송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비전문가인 일반인으로서는 치과의사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우므로 증명책임을 경감하는 것으로 구성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처럼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에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일반적인 수술적 치료의 사안이 아닌 임플란트의 시술의 사례로서 수단채무로서 치과진료의 의료과오소송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에 관한 환자의 입증책임을 소위 '사실상 추정론'에 근거하여 대폭 경감함으로써 의료기술의 발달과 증가하는 현대 의료과오소송에서 세계적 입법추세인 입증책임의 전환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대상판결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의 판단에 있어 "그 증상이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의료분쟁 판례분석 (Analysis of Medical Disputes Precedent)

  • 임복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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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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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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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의료사고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말하며, 의사는 환자치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의료분쟁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환자와 환자 진료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의사 개인 간의 분쟁이다. 불행하게도 실제로 의료분쟁은 상호이해를 통하거나 상호 의사소통을 통한 공무상의 접근대신에 의료분쟁소송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배경은 의료분쟁의 판례 분석을 통하여 의료분쟁의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 설립구분에서는 병원급이 62.9%로 가장 많았다. 둘째, 의료분쟁의 발생 원인으로는 수술이 27.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주의의무 위반 20.6% 그리고 진료가 11.3%를 차지하였다. 셋째, 진료과목에 따른 평균 배상급액은 산부인과가 38,384,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결론적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의료분쟁의 원인 자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료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의료행위에서 설명의무의 보호법익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 (The Legal Interest of Doctor's Duty to Inform and the Compensation to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 이재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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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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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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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 법원은 의료과오소송에서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의 경우 신체적 법익침해에 따른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신체적 법익침해와 상관없이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을 인정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이 진료과오의 책임요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신체침해가 아니라 선택기회 상실에 대해 위자료 배상을 인정하는 우리 판례를 신체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판례가 신체적 법익침해론을 따르는 독일과 우리의 의료과오소송의 차이를 검토하고, 독일에서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와 독일의 인격적 법익침해론과 신체적 법익침해론,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논의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판례법리 및 인격적 법익침해론의 입장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요쟁점을 검토하였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적응성이 인정되는 한 위법한 신체침습이 아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역시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동의는 자기결정권의 실행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의사의 설명을 통해 구체화된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설명 혹은 설명부족은 그 자체로 부작위에 위한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은 자기결정권이다. 환자는 생명·신체에 대한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때에도 신체에 대한 주체로 자신의 신체에 행해질 행위에 대해 알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어 선택의 기회가 상실되었다면, 그 자체로 비재산적 손해상태가 인정되어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악결과가 없어도, 성공한 의료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위자료 배상은 인정된다.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에 의료행위로 인한 악결과는 요구되지 않는다. 한편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신체손해에 대한 배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침해된 법익을 자기결정권이고, 선택기회상실이 통상손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자기결정권 침해로 선택기회가 상실되었고, 의사가 설명하여 환자가 선택기회를 잃지 않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임이 분명하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악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을 증명하면 악결과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신체손해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특별손해로 의사의 예견가능성이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예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손해는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군항공기 조종자의 형사상 과실책임의 제한 (Strafrechtliche FahI${\square}$ssigkeit und Risiko bei den Piloten des Milit${\square}$rflugzeug)

  • 송성룡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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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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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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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형법상 과실범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구성요건적 결과발생가능성에 대한 위험의 정도와 그러한 위험의 통제와 관련하여 규범적으로 행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와 연관시켜 볼 때에 일정한 고위험군의 직업영역 종사자에게는 경우에 따라 기존의 과실범에 대한 일반이론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특수성이 존재하게 된다. 군항공기 조종자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 상 위험의 통제가 자신의 개인적인 재량을 벗어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데, 예컨대 개인적인 기량 미숙, 항공기의 감항성의 기준미달, 부적합한 기상 상태 등 정상적인 위험수준을 초과하는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더라도 군사적 목적에서 불가피한 경우 그러한 목적을 우선시키고 행동해야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형법상의 과실범의 규율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위험통제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항공기에 대한 위험의 증대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험의 증대로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자신이 위험의 결과에 대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과실범 처벌의 형사정책적 근거인 일반예방적 관점이 무의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필요한 일정수준의 군조종사 양성과 유지라는 군사정책적 관점도 현실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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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채용 개선방안 (Improvement plan for Recruitment of Private Police Guards)

  • Kim, Sangwoon;Shin, Jaehun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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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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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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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는 청원경찰의 채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로서, 청원경찰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우수한 청원경찰을 선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청원경찰은 청원주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지역 내에서 경찰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민간경비와 달리 국가주요시설에서 경찰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채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청원경찰의 채용은 비공개채용, 면접위주의 채용, 면접위원의 구성문제 등으로 채용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청원경찰 공개채용 의무규정 마련, 경비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체력검정 또는 필기시험 등 도입,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위촉 의무화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보호조치 의무 위반의 판단 (Judgement of Violation of the Protection Du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 강주영;김현지;이환수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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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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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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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SK컴즈, 옥션, KT 등 대형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되는 정보유출사고가 국내에서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이러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령 위반 또는 법 일반원칙인 신의칙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신의칙상 책임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신의칙상 보호조치 의무의 범위의 불확정성은 기업들에게 불만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그 판단범위로서 객관적인 지표의 제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법의 성격상 보호조치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여 법령에 규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제도 차원에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융합적 차원에서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부분, 법제적 부분, 관리적 부분으로 나누어 융합적 관점에서 사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를 예견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전자정부, 빅 브라더, 정보자본주의 - 네이스 문제를 중심으로 - (E-government, Big Brother, Information Capitalism - Focusing on the NEIS Problem)

  • 홍성태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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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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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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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네이스를 둘러싼 논란은 네이스의 구축과 이용에서 빚어질 수 있는 인권침해에 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네이스처럼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집적해서 이용하는 정보망은 언제나 심각한 인권침해의 우려를 안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정보기술의 도구적 효율성에 현혹되어 '빅 브라더'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를 사실상 저버리려고 했다. 또한 네이스는 '전자정부'라는 이름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정보화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를 잘 보여준다. 한국의 정보화 정책은 정보기술의 경제적 가능성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국가주의적 경제성장정책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권의 보호보다는 이윤의 추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십상이다. 인권을 먹이로 정보자본주의를 육성하게 되는 것이다. 네이스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네이스 자체를 넘어서 전자정부의 추진과 관련되는 이러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 네이스 논란은 인권에 대한 무시 혹은 경시를 낳은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 이런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산물인 주민등록제도의 개혁으로 그리고 독립적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창설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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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제도의 혁명

  • 안재현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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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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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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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지난해 9월 16일 미국 특허 역사상 대혁명이라고 할 만한 특허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미국 특허법이 특히 의미를 갖는 것은 한 미 FTA가 올해 3월 15일자로 발효되면서,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게 되고 특허 분쟁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미국 특허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선발명주의" 포기와 "선출원주의" 도입이지만, 이 밖에도 발명자가 아닌 자의 특허출원 허용, 공지공용기술의 국제주의 채택, 최선 실시예 (best mode)의 기재의무 완화, 특허괴물(patent troll)로도 불리는 특허비실시기업(NPE)의 소송남발을 억제하기 위한 특허 소송 요건 강화 등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므로, 미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들은 미국 특허법의 개정사항을 유의 갚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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