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삼림황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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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시오(足尾) 銅鑛山地域의 삼림황폐와 삼림환경 복구사업에 관한 분석 (Forest Environment Degradation and Rehabilitation of Copper Mine Area in Ashio, Japan)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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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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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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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1880년대에 이미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대규모 삼림이 황폐되었고. 그 후에 이를 복구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일본 아시오(足尾) 지역을 대상으로 삼림황폐와 황폐산지 복구사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삼림황폐의 원인은 구리 제련과정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 제련과 광산용 목재의 남벌 대형 산불 험준한 지형 불리한 기후조건 등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분석할 수 있다. 1897년부터 3년 동안 2,399ha의 식수사업을 비롯한 황폐삼림의 복구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삼림황폐와 재해발생이 계속되어 1956년에 황폐산지의 총면적은 2,400~3,000ha이었다. 1945년부터 1996년까지$\ulcorner$인력에 의한 방법$\lrcorner$, $\ulcorner$헬리콥터에 의한 방법$\lrcorner$, $\ulcorner$인력과 헬리콥터 조합방법$\lrcorner$에 의한 시공으로 산복 828.19ha와 계간 133개소에 복구공사를 실행하였다. 예산은 약 800억 엔이 투자되었다. 주요 복구공법은 기초공사로서 사방댐과 흙막이공사, 녹화공사로서 식생반공법과 식생대공법 및 식재 공법이며, 인력에 의한 3단계 시공으로 장소별 완전복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시공지의 녹화율은 약 49% 정도이며. 완전히 녹화된 비율은 전체 시공지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남아 있는 황폐산지에 대하여 향후 25년 동안 약 213억 엔을 투입하여 산복공사 564ha, 계간공사 183개소를 복구할 계획이지만. 완전히 복구하는 데에는 몇 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곳에서의 황폐산림 복구공법은 우리 나라의 폐광지 산비탈을 복구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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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폐산지(荒廢山地)에서의 산불이 삼림식생(森林植生) 및 토양(土壤)에 미치는 영향(影響)에 관한 연구(研究)(I) - 관악산(冠岳山) 뱀골계곡(溪谷)에서의 초기영향(初期影響) - (Effects of Forest Fire on the Forest Vegetation and Soil (I) - The First Year's Results after Fire at Mt. Gwanag -)

  • 우보명;권태호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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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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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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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
  • 본(本) 연구(研究)는 산지황폐(山地荒廢)가 극심(極深)하여 암석라출(岩石裸出)이 심하고, 토심(土深)이 얕은 관악산(冠岳山)에서 1983년(年) 6월(月) 5일(日) 발생(發生)한 지표화(地表火)에 의(依)한 토양(土壤) 및 삼림식생(森林植生)의 변화양상(變化樣相)을 파악(把握)하기 위해 실시(實施)되었다. 토양(土壤)의 수분함량(水分含量), 유기물함량(有機物含量), pH는 산화발생직후(山火發生直後)(20일후(日後)) 일시적(一時的)으로 증가(增加)하였다가 시일(時日)의 경과(經過)에 따라 차츰 감소(減少)하였다. 전질소(全窒素), 유효인산(有效燐酸), 치환성(置換性) 염기(鹽基)도 위와 같은 경향(傾向)을 보였으며, Na를 제외(除外)한 치환성(置換性) 염기(鹽基)의 경우, 표층(表層)이 하층(下層)보다 높은 양(量)을 나타내었다. 불에 의한 토성(土性)의 변화(變化)는 거의 없었다. 각(各) 임지(林地)의 종별(種別) 상대우점치(相對優占値)를 기준(基準)으로 산불에 의한 Increasers, Decreasers, Invaders, Neutral species를 구분(區分)할 수 있었다. 종(種) 다양성(多樣性)은 산화발생직후(山火發生直後) 낮은 값을 보이다가 점차 증가(增加)하며, 남동사면(南東斜面)이 남서사면(南西斜面)보다 크게 나타났다. 균재도(均在度)는 산화후(山火後) 시일경과(時日經過)에 따라 목본(木本)에서는 계속 감소(減少)하는 반면, 초본(草本)에서는 계속 증가(增加)하고 있었으며, 임지간(林地間) 유사도(類似度)는 산화발생지(山火發生地)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화(山火)는 삼림지피식생(森林地被植生)을 소각(燒却)하고 지표토양침식(地表土壤浸蝕)을 조장하여 산지황폐(山地荒廢)를 가속(加速)시킨다. 특(特)히, 관악산(冠岳山) 조사지(調査地)에서와 같이 이미 임지(林地)의 침식(浸蝕)과 황폐(荒廢)가 심한 산지(山地)에서는 삼림환경(森林環境)의 악화(惡化)에 미치는 산불의 영향(影響)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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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자원화(山地資源化)와 초지조성(草地造成)에 관한 소고(小考)

  • 홍성천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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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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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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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첫째, 산지자원화(山地資源化)의 정의(定義)를 정립(定立)해 보았고 둘째로 초지조성(草地造成)의 현황(現況)을 고찰하여 부실초지(不實草地)가 되었던 원인 중 삼림생태학적(森林生態學的)인 측면(側面)에서의 실패요인(失敗要因)을 검토(檢討)하여 보았다. 세째, 우리나라 삼림생태학적(森林生態學的)인 측면에서 초지조성(草地造成)이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계획(計劃)을 수립(樹立), 추진(推進)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 몇가지 문헌을 기초로 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그 결과 과거(過去)의 초지조성(草地造成)이 부실(不實)하였던 원인(原因)을 제거할 수 있고, 임업인(林業人)들이 우려하는 초지(草地)가 또다시 황폐지(荒廢地)로 되돌아 갈 악순환(惡循環)의 전철을 답습(踏襲)하지 않고 산(山)도 웃고, 하천(河川)도 웃고, 초지(草地)도 웃을 수 있는 즉, 국민경제향상(國民經濟向上)과 복지증진(福祉增進)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입지환경(立地環境)에 알맞은 초지조성모형(草地造成模型)(가칭 한국형(韓國型) 초지조성모형(草地造成模型)) 일초지구(一草地區)와 수림대(樹林帶)가 지형(地形)과 입지환경(立地環境)에 알맞게 적절히 배치(配置)될 수 있는 방법(方法)의 연구(硏究)가 시급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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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日本)의 국유림시업(國有林施業) 전개(展開)에 관한 고찰(考察) - 시업계획(施業計劃) 방침(方針)을 중심(中心)으로-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anagement System of National Forest in Japan - Emphasis on the Management Plan and Regulation -)

  • 최인화
    •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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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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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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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유림(國有林)의 시업계획(施業計劃)의 체계화(體系化)와 바람직한 발전방향(發展方向)의 수립에 기여하고자 일본(日本) 국유림(國有林)의 시업계획(施業計劃) 방침(方針)에 대한 사적(史的) 전개과정(展開過程)을 검토, 고찰하였다. 전전기(戰前期) 일본(日本)의 국유림(國有林) 시업(施業)은 토지순수확(土地純收穫)과 삼림순수종(森林純收種) 합앙체계(合仰體系)의 시업방침(施業方針)에 의해, 주로 작업급(作業級) 및 벌채렬구(伐採列區)를 수반한 소면적(小面積)의 개벌작업(皆伐作業)과 간이한 면적평분법(面積平分法), 그리고 절충적인 중장기(中長期)의 륜벌기(輪伐期)가 채용되어져, 법정림(法正林) 사상(思想)이 점차 정착되었다. 전후기(戰後期)에는 이전의 합경종계(合耕種系)의 시업(施業)으로부터 기업적(企業的) 경영(經營)이 전개되었다. 고도성장기(高度成長期)에는 예상성장량(豫想成長量)의 벌채(伐採)와 대면적(大面積) 개벌작업(皆伐作業)에 의해 약탈적(掠奪的) 시업(施業)이 추구됨에 따라, 본래의 시업법(施業法) 및 법정림사상(法正林思想)은 부정되었고, 그 결과 삼림(森林)의 황폐(荒廢)를 초래하였다. 저성장기(低成長期)에는 감량경영(減量經營)에 의한 방치적(放置的) 시업(施業)과 불황(不況)의 심화(深化)에 의해, 삼림자원(森林資源)의 보속생산을 곤란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금후의 국유림(國有林) 시업(施業)은 지력(地力)을 유지(維持)하여 삼림자원(森林資源)의 재생산과 환경(環境)의 보전(保全)을 동시에 실현 할 수 있는 시업법(施業法)을 확립(確立)시켜 나가야 한다. 벌출(伐出)과 경신(更新)의 통일을 기하고, 입지조건(立地條件)에 최적(最適)한 작업법(作業法) 및 수종규정법(收種規整法)의 채택 등, 제반 조건의 종합적 고려를 통한 집약적(集約的) 시업체계(施業體系)의 확립(確立)이 필요하다. 또한, 삼림자해(森林資海)의 기능적(機能的) 특성상, 삼림(森林)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投資)의 확대(擴大)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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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폐산지(荒廢山地)에서의 산불이 삼림식생(森林植生) 및 토양(土壤)에 미치는 영향(影響)에 관한 연구(研究)(II) (Effects of Forest Fire on the Forest Vegetation and Soil (II))

  • 우보명;권태호;마호섭;이헌호;이종학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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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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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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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황폐(荒廢)가 극심(極深)한 암석산지(岩石山地)인 관악산(冠岳山)에서 발생(發生)한 지표화(地表火)가 삼림식생(森林植生) 및 토양(土壤)에 미치는 초기영향(初期影響)을 조사(調査), 보고(報告)한데 이어서 2년(年)째의 결과(結果)와 몇 수종(樹種)의 내화성(耐火性)에 대해 연구(硏究)가 실시(實施)되었다. 토양수분함량(土壤水分含量), 유기물함량(有機物含量) 및 치환성염기(置換性鹽基)를 비롯한 대부분(大部分)의 토양양료(土壤養料)는 산불발생직후(發生直後) 일시적(一時的) 증가(增加)를 보이다가 감소(減少)하여 일년(一年)이 경과(經過)한 후(後)에는 큰 변화(變化)를 보이지 않았다. 하층토(下層土)의 pH는 산불발생(發生) 1년후(年後)에도 계속적(繼續的)인 증가경향(增加傾向)을 보이나 유효인산(有効燐酸)은 반대로 감소(減少)하여 산불이 발생(發生)하지 않은 임지(林地)와 비슷한 상태(狀態)에 도달하였다. 수관(樹冠)의 산불에 대한 내화력(耐火力)은 싸리류(類), 병꽃나무류(類)가 가장 약(弱)하나 재생력(再生力)은 크며 진달래류(類)는 내화력(耐火力), 재생력(再生力)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발생(發生) 후(後) 2년간(年間)의 계속적(繼續的)인 식생조사(植生調査)에 의해 Increasers, Decreasers, Invaders 및 Neutral species의 보다 정확(正確)한 구분(區分)이 가능(可能)하였으며, 군락간(群落間)의 유사성(類似性)을 비교(比較)한 결과(結果), 산불발생지(發生地)의 식생구성(植生構成)이 시간(時間)이 경과(經過)함에 따라 원상태(原狀態)로 서서히 회복(回復)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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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지(山岳地)에서 국토보전(國土保全)과 토지이용효과(土地利用効果) 제고(提高)를 위한 혼림초지(混林草地)의 조성방안(造成方案)

  • 마상규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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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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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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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산지개간(山地開墾)에 의한 인공초지(人工草地) 조성(造成)은 급경사지(急傾斜地)이고 복잡(複雜)한 지형(地形)의 한국(韓國) 산악지(山岳地) 조건(條件)과 계절간(季節間)에 기후차(氣候差)가 심한 한국(韓國)의 기후상태(氣候狀態)로 보아 많은 문제점(問題點)이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은 지형(地形)과 기후조건(氣候條件)들 때문에 토지이용시(土地利用時) 신중(愼重)한 배려(配慮)가 요구(要求)된다. 산지황폐(山地荒廢)와 홍수피해(洪水被害) 등(等)이 국토관리상(國土管理上) 큰 문제점(問題點)으로 되어 왔고 금후(今後)에도 이 문제(問題) 해결(解決)은 토지경영(土地經營)에 있어 커다란 과제(課題)로 남아 있다. 또한 식량증산(食糧增産)을 위한 토지(土地)의 경제적(經濟的) 이용(利用)도 큰 과제(課題)의 하나임에는 틀림 없다. 이와 같이 토지이용상(土地利用上)에 서로 상충(相衝)되는 이들 과제(課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공토지(人工土地) 조성(造成) 대책(對策)을 검토(檢討)한 바 임축인(林畜人)들이 상호(相互) 협동(協同)하여 이 과제(課題)의 기술(技術)을 개발(開發)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判斷)이 된다. 국토보존(國土保存) 문제(問題)를 해결하고 동시에 인공초지(人工草地)의 문제점인 하고현상 식피밀도(植被密度)와 연년생장(年年生長)의 감소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보완적(相互補完的)인 생태적(生態的)인 방법(方法)이 도입(導入)되어야 할 것 같다. 이를 위해 삼림(森林)이 갖고 있는 토양침식방지(土壤浸蝕防止), 토양수분보지기능(土壤水分保持機能), 온도변화기능(温度變化機能), 공중온도(空中温度) 보지기능(保持機能), 방풍기능(防風機能)과 풍치기능(風致機能)을 잘 활용(活用)하여 국토(國土)를 보존(保存)시키고 동시(同時)에 초지생산성(草地生産性)도 높이는 방안(方案)이 인공초지조성(人工草地造成)에 있어 기대될 수 있는 방법(方法)으로 사료(思料)된다. 이의 대책(對策)의 일환으로 유실수(有實樹)와 초(草)와의 혼농림조성(混農林造成), 임간초지(林間草地)와 방목(放牧), 활엽수림하(闊葉樹林下)의 혼림초지(混林草地) 경사지(傾斜地)에 있어 대상식(帶狀式)과 세포식(細胞式)의 방풍(方風) 및 황폐방비림(荒廢防備林)에 의한 초지조성(草地造成) 또한 산능선부와 계곡부의 삼림(森林)을 보존(保存)시키는 초지조성법(草地造成法)을 제시(提示)하였다. 수광량(受光量)이 문제(問題)가 될 경우에는 간벌(間伐)과 가지치기 들(等)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고 예취작업(刈取作業)의 기계화상(機械化上)의 문제(問題)는 상하(上下) 수대(樹大)의 배열(配列) 또는 배식방법(配植方法)에 의해 조절할 수 있으므로 혼림초지조성(混林草地造成)이 초지생산성(草地生産性)에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思料)되며 오히려 초생산량(草生産量)을 증대(增大)시키는 방법(方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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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폐산지(荒廢山地)에서의 산불이 삼림식생(森林植生) 및 토양(土壤)에 미치는 영향(影響)에 관(關)한 연구(硏究)(IV) (Effects of Forest Fire on the Forest Vegetation and Soil(IV))

  • 우보명;이헌호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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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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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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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관악산(冠岳山) 암석산지(岩石山地)에서 지표화(地表火)가 발생(發生)한지 5년(年)이 경과(經過)한 후(後) 토양조건(土壤條件) 및 삼림식생(森林植生) 변화(變化)에 미친 영향(影響)을 밝히고자 1988년(年) 7월(月)에 실시(實施)한 조사결과(調査結果)는 다음과 같다. 유기물함량(有機物含量), pH, 전질소함량(全窒素含量)은 산불발생(發生) 후(後) 3년(年)까지는 증가(增加)를 나타낸 후(後) 안정(安定)을 보였다. 5년간(年間) 초본(草本), 목본식물(木本植物)의 상대우점치(相對優占値) 변동(變動)에 의하여 출현종(出現種)들을 산불에 민감종(敏感種), 내성종(耐性種), 수입종(侵入種), 무반응종(無反應種)으로 구분(區分)할 수 있었다. 종다양도지수(種多樣度指數), 유사도지수(類似度指數) 등(等) 다양성지수(多樣性指數)의 변동(變動)을 고려(考慮)할 때, 산불 후(後) 5년(年)동안에 종구성측면(種構成側面)의 회복(回復)은 이루어 졌으나 수관울한(樹冠鬱閑), 임목성장(林木成長) 등(等) 식생발달측면(植生發達側面)에서의 회복(回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判斷)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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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남칸(Nam Khane)유역분지(流域盆地)의 이동식화전농업(移動式火田農業)과 환경문제(環境問題) (Shifting Cultivation and Environmental Problems of Nam Khane Watershed, Laos)

  • 조명희;조화룡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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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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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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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라오스 북부에 위치하는 남칸강 유역 분지는 석회암대지(1000m 전후)와 이를 둘러싼 급경사지(700-1000m), 넓은 산록 완사 구릉지(300-700m), 좁은 층적평야로 이루어져 있다. 대지 상에는 아편, 산록완사 구릉지에는 밭벼가 재배되고 있는데 이들 농업은 이동식 화전농업의 형태로 이루어져 삼림과 토양을 황폐시키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 지역의 화전과 살밈의 분포 상태를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환경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남칸강의 한소지류인 H.Khane 강 유역분지에 대하여 MOS-1외 위성영상을 분석하고 40지점에 대하여 토양 샘플을 채취하여 토성을 분석하였다. 삼림과 토지이용상태를 분류한 것이 사진 2이고, 이의 고도별 분포면적을 계산한 것이 <표 2>이며, 토성을 분석한 것이 <표 3>이다. 남칸강 유역분지의 과다한 화전활동은 식생적 측면에서 삼림의 면적을 축소시키고 교목위주의 1차림이 관목위주의 2차림으로 바뀌어 가며, 토양적 측면에서 토양침식을 활성화시켜 구릉지 토양은 척박한 산성토양으로 변해가고 있고, 완경사 구릉지면은 우곡(雨谷)(gully)침식에 의하여 심하게 개석된 악지역형(惡地地形)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을 정착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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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시대(李朝時代)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Forest Land System in the YI Dynasty)

  • 이만우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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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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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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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토지국유원칙(土地國有原則)을 표방(標榜)하고 "공사(公私) 공리(共利)"를 기본원칙(基本原則)으로 하고 있었던 고려조(高麗朝)의 시전과제도(柴田科制度)도 집권력(執權力)의 약화(弱化)로 인(因)하여 조만간(早晩間), 붕괴(崩壞)되고 말았던 것이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있어서는 분묘설정(墳墓設定)의 자유(自由)와 개간장려(開墾奬勵)를 이용(利用)한 삼림(森林)의 광점(廣占) 및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로 인(因)한 시지(柴地)의 수조권위양(收租權委讓)으로 유래(由來)된 사적수조권(私的洙組權)이 결부(結付)된 삼림(森林)의 사점현상등(私占現象等)이 점차(漸次) 발전(發展)하여 고려중기(高麗中期)의 국정해지기이후(國政解地期以後)에는 대부분(大部分)의 삼림(森林)이 권력층(權力層)의 사점지(私占地)로 화(化)하여 왔었다. 고려조(高麗朝)의 모든 제도(制度)를 그대로 계승(繼承)한 이조(李朝)는 건국후(建國後) 국가소용(國家所用)의 삼림확보(森林確保)를 위(爲)한 삼림수용(森林收用)의 제도확립(制度確立)이 긴요(緊要)하였음으로 전국(全國)의 삼림(森林)을 국가권력(國家權力)에 의(依)하여 공수(公收)하고 국가(國家)와 궁실소용이외(宮室所用以外)의 모든 삼림(森林)은 사점(私占)을 금(禁)한다는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를 법제화(法制化)하였고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사산(四山)을 금산(禁山)으로 함과 아울러 우량(優良)한 임상(林相)의 천연림(天然林)을 택(擇)하여 전조선용재(戰漕船用材)와 궁실용재(宮室用材)의 확보(確保)를 위(爲)한 외방금산(外方禁山)으로 정(定)하고 그 금양(禁養)을 위(爲)하여 산직(山直)을 배치(配置)하였다. 그리고 연병(練兵)과 국왕(國王)의 수렵(狩獵)을 위(爲)한 강무장(講武場)과 관용시장(官用柴場), 능원부속림(陵園附屬林)의 금벌(禁伐), 금화(禁火)를 제정(制定) 등(等) 필요(必要)에 따라 수시(隨時)로 삼림(森林)을 수용(收用)하였으나 고려조이래(高麗朝以來)로 권력층(權力層)에 의(依)하여 사점(私占)되어온 삼림(森林)을 왕권(王權)으로 모두 공수(公收)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이조초기(李朝初期)에 있어서의 집권층(執權層)은 그 대부분(大部分)이 고려조(高麗朝)에서의 권력층(權力層)이었던것 임으로 그들은 이미 전조시대(前朝時代)로부터 많은 사점림(私占林)을 보유(保有)하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권력(權力)을 장악(掌握)하고 있는 한(限) 사점림(私占林)을 공수(公收)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들은 오히려 권력(權力)을 이용(利用)하여 사점림(私占林)을 확대(擴大)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왕자(王子)들도 묘지(墓地)를 빙자(憑藉)하여 주(主)로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삼림(森林)을 광점(廣占)하고 있던 터에 성종(成宗)의 대(代) 이후(以後)로는 왕자신(王自身)이 금령(禁令)을 어기면서 왕자(王子)에게 삼림(森林)을 사급(賜給)하였음으로 16세기말(世紀末)에는 원도지방(遠道地方)에 까지 왕자(王子)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이 확대(擴大)되었고 이에 편승(便乘)한 권신(權臣)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도 전국(全國)으로 파급(波及)하였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에 시작(始作)된 왕자(王子)에 대(對)한 시장절급(柴場折給)은 삼림(森林)의 상속(相續)과 매매(賣買)를 합법화(合法化)시켰고 이로 인(因)하여 봉건제하(封建制下)에서의 사유림(私有林)을 발생(發生)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권신(權臣)들도 합법적(合法的)으로 삼림(森林)을 사점(私占)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조시대(李朝時代) 임지제도(林地制度)의 기본(基本)이었던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는 건국초(建國初)로부터 실행(實行)된 일이 없었으며 오로지 국가(國家)의 삼림수용(森林收用)을 합법화(合法化)시키는 의제(擬制)에 불과(不過)하였던 것이다. 금산(禁山)은 그 이용(利用)과 관리제도(管理制度)의 불비(不備)로 인(因)하여 산하주민(山下住民)들의 염오(厭惡)의 대상(對象)이 되었음으로 주민(住民)들의 고의적(故意的)인 금산(禁山)의 파괴(破壞)는 처음부터 심(甚)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국가(國家)에서는 용재림확보(用材林確保)를 위(爲)한 금산(禁山)의 증설(增設)을 거듭하였으나 관리제도(管理制度)의 개선(改善)이 수반(隨伴)되지 않았음으로 금산(禁山)의 황폐(荒廢)는 더욱 증대(增大)되었다. 영조(英祖)는 정국(政局)을 안정(安定)시키기 위(爲)하여 경국대전이후(經國大典以後) 남발(濫發)된 교령(敎令)과 법령(法令)을 정비(整備)하여 속대전(續大典)을 편찬(編纂)하고 삼림법령(森林法令)을 정비(整備)하여 도성주변(都城周邊)의 금산(禁山)과 각도(各道) 금산(禁山)의 명칭대신(名稱代身) 서기(西紀) 1699년(年) 이후(以後) 개칭(改稱)하여온 봉산(封山)의 금양(禁養)을 강화(强化)시키는 한편 사양산(私養山)의 권한(權限)을 인정(認定)하는 등(等) 적극적(積極的)인 육림정책(育林政策)을 퍼려하였으나 계속적(繼續的)인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사점광대(森林私占廣大)는 농민(農民)들로부터 삼림(森林)을 탈취(奪取)하였고 농민(農民)들 이 삼림(森林)을 상실(喪失)함으로써 국가(國家)의 육림장려등(育林奬勵策)은 효과(効果)를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의 국정해이(國定解弛)로 인(因)한 묘지광점(墓地廣占), 왕자(王子)에 대(對)한 삼림(森林)의 절급(折給) 권세층(權勢層)에 대(對)한 산림사점(森林私占)은 인허(認許)하는 입안문서(立案文書)의 발행등(發行等)으로 법전상(法典上)의 삼임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은 사문화(死文化)되었고 이조말기(李朝末期)에 있어서는 사양산(私養山)의 강탈(强奪)도 빈발(頻發)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와 같이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시장사점금지조항(柴場私占禁止條項)은 오로지 농민(農民)에게만 적용(適用)되는 규정(規定)에 불과(不過)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농민(農民)들의 육림의욕(育林意慾)은 상실(喪失)되었으며 약탈적(掠奪的)인 삼림(森林)의 채취이용(採取利用)은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및 사양산(私養山)을 막론(莫論)하고 황폐(荒廢)시키는 결과(結果)를 자아냈으며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점탈(森林占奪)에 대항(對抗)한 송계(松契)의 활동(活動)으로 일부(一部) 공산(公山)이 농민(農民)의 입회지(入會地)로서 보존(保存)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일제(日帝)는 이조말기(李朝末期)의 삼림(森林) 거의 무주공산(無主公山)이 었던것처럼, 이미 사문화(死文化)된 삼림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을 활용(活用)함으로써, 국가림(國有林)으로 수탈(收奪)한후(後) 식민정책(植民政策)에 이용(利用)하였던 것이나, 실제(實際)에 있어서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삼림(森林)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능원부속림등(陸園附屬林等)의 관금지(官禁地)와 오지름(奧地林)을 제외(除外)하고는 대부분(大部分)의 임지(林地)가 권세층(權勢層)의 사유(私有) 내지(乃至)는 사점하(私占下)에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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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상류수계(北漢江上流水系)의 호수단지주변삼림(湖水団地周辺森林)의 풍경적시업(風景的施業)에 관(関)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ation for Landscaping around the Lakes in the Upper Watersheds of North Han River)

  • 호을영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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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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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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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강원도(江原道)는 관광자원(觀光資源)이 풍부(豊富)하며 태백산맥(太白山脈)을 중심(中心)으로한 산악관광권(山岳觀光圈), 동해안(東海岸)의 해안관광권(海岸觀光圈), 내륙(內陸)의 호수관광권(湖水觀光圈)으로 구분(區分)하고 있다. 동해(東海)의 절경(絶景)을 배경(背景)으로 설악산(雪岳山)과 오태산(五台山)의 국립공원(國立公園)이 있다. 그리고 치악산(雉岳山)의 도립공원(道立公園)이 있다. 북한강상류수계(北漢江上流水系)에는 발전용(發電用)댐건설(建設)로 만수(滿水)된 인공호수(人工湖水)가 연좌(連坐)하고 있어 호수관광권(湖水觀光圈)으로 각광(脚光)을 받고 있다. 본(本) 논문(論文)에서도 강원도행정수도(江原道行政首都)이며 호반(湖畔)의 도시(都市)인 춘천(春川)을 중심(中心)으로 북한강상류수계(北漢江上流水系)에 연좌(連坐)하고 있는 호수단지주변(湖水團地周邊)의 관광자원(觀光資源)을 배경(背景)으로 하여 삼림(森林)의 풍경적시업방안(風景的施業方案)을 모색하고 있다. 본(本) 호수단지(湖水團地)는 하류(下流)로부터 상류(上流)로 향(向)하여 의암호(衣岩湖), 소양호(昭陽湖), 춘천호(春川湖), 파려호(破慮湖)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들 4개(個) 호수(湖水)의 면적(面積)은 $140.4km^2$ 총저수량(總貯水量)은 4,155백만(百萬)$m^3$이다. 그리고 발전량(發電量)은 41만(萬)KW의 시설(施設)을 갖추고 있다. 이들 호수(湖水)를 위적(囲績)하고 있는 삼림면적(森林面積)은 $1,208km^2$에 달(達)한다. 삼림(森林)은 행정적(行政的)으로 시업림(施業林)$745km^2$와 시업제한림(施業制限林) $463km^2$로 구분(區分)하고 있으며 시업제한림(施業制限林)은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과 자연환경보전지구내(自然環境保全地區內)에 있는 삼림(森林)과 보안림(保安林)으로 되어 있다. 개발제한구역내(開發制限區域內)에 있는 삼림(森林)은 춘천(春川)을 중심(中心)으로 반경(半徑) 10km이내(以內)에 있는 의암호주변삼림(衣岩湖周邊森林)이며 그 면적(面積)은 $177km^2$이다. 자연환경보전지구내(自然環境保全地區內)의 삼림(森林)은 소양호연안(昭陽湖沿岸)에서 2km의 가시권내(可視圈內)에 설정(設定)되어 있으며 그 면적(面積)은 $165km^2$이다. 보안림(保安林)은 각(各) 호수연안삼림(湖水沿岸森林)에 설정(設定)되어 있으며 입지적여건상(立地的與件上) 수원함양림(水源函養林)이 주종(主宗)이며 그 면적(面積)은 $121km^2$이다. 본(本) 호수단지권내(湖水團地圈內)에는 많은 각승지(各勝地)와 유원지(遊園地) 그리고 문화재(文化財)와 유적지(遺蹟地)가 있어 호수(湖水)와 삼림(森林)과 같이 귀중(貴重)한 관광자원(觀光資源)으로 부상(浮上)되고 있다. 본(本) 호수단지주변삼림(湖水團地周邊森林)은 I~II영급(令級)의 유령림(幼令林)이 전체삼림(全體森林)의 70%를 점(點)하고 있어 ha당(當)축적(蓄積)은 $15m^3$로 탐약(貪弱)하다. 침엽수림(針葉樹林), 활엽수림(濶葉樹林), 혼효림(混淆林)의 면적비율(面積比率)은 35:37:28로 활엽수림(濶葉樹林)의 면적(面積)이 약천(若千) 우위(優位)를 점(點)하고 있다. 소유형태(所有形態)는 국유림(國有林), 도유림(道有林), 군유림(郡有林), 사유림(私有林)으로 되어 있으며 그 비율(比率)은 36:14:5:45로 사유림(私有林)이 약절반(約切半)을 점(點)하고 다음이 국유림(國有林), 도유림(道有林), 군유림(郡有林)의 순(順)으로 되어 있다. 지질(地質)은 모암(母岩)이 화강암(花岡岩) 또는 편마암계(片麻岩系)로서 풍화성(風化性)이 강(强)하고 표토층(表土層)이 척박(瘠薄)함으로 임지비배문제(林地肥培問題)를 염두(念頭)에 두어야 한다. 이상(以上)의 여건(與件)을 토태(土台)로 삼림(森林)의 풍경적시업(風景的施業)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을 제시(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재(現在) 임분(林分)은 유령림(幼令林)이 대부분(大部分)이고 임지(林地)가 척박(瘠薄)함으로 임지비배(林地肥培)와 임목무육(林木撫育)에 주력(注力)하여 장령림(壯令林)의 경지(境地)로 유도(誘導)할 것. 2) 황폐성미립목지(荒廢性未立木地)와 임간라지(林間裸地)에는 속성수(速成樹)인 리기다소나무, 오리나무 등(等)은 식재(植栽)하여 조속(早速)히 피복녹화(被覆綠化) 시킬 것. 3)계곡부(溪谷部)로서 습윤(濕潤)하고 지미(地味)가 비교적(比較的) 양호(良好)한 라지(裸地)에는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등(等)을 식재(植栽)하여 교림(喬林)으로 육성(育成)할 것. 4) 현재(現在) 사유림(私有林)의 침엽수림(針葉樹林)은 적송(赤松)이 주체(主體)가 되어 있다. 적송(赤松)은 양수(陽樹)로서 수원함양기능(水源函養機能)이 적은 위에 현재(現在) 솔잎혹파리의 피해(被害)를 입고 있어 수종갱신(樹種更新)이 불가피(不可避)하다. 그러므로 계곡부(溪谷部)부터 잣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 솔송나무 등(等)을 식재(植栽)하에 점차(漸次) 음성(陰性) 침엽수림(針葉樹林)으로 대체(代替)케 할 것. 5) 현재(現在) 활엽수림(濶葉樹林)은 재질면(材質面)에 있어서나 풍치면(風致面)에 있어서 가치성(價値性)이 저렬(低劣)한 잡목(雜木), 관목(灌木) 등(等)이 많으므로 점차(漸次) 이를 제거(除去)하고 참나무, 단풍나무, 물푸레나무, 자작나무, 가래나무등(等)으로 대체(代替)케 할 것. 6) 주변(周邊) 산록부(山麓部)에는 벚나무, 수양버들, 은사시나무, 후박나무, 은행나무, 향나무, 밤나무, 살구나무, 등(等)의 관상수(觀賞樹)를 조화(調和)있게 식재(殖財)할 것. 7) 활엽수림(濶葉樹林)의 갱신(更新)을 중림형(中林型)으로 유도(誘導)하여 상하이단(上下二段)의 임관형(林冠型)의 미(美)를 조성(造成)하는 구역(區域)과 왜림형(矮林型)을 조리(調利)있게 배열(配列)하는 방안(方案)을 모색할 것. 8) 침엽수림(針葉樹林)의 갱신(更新)은 택벌작업(擇伐作業) 또는 산벌작업(傘伐作業)에 의(依)해 풍치보전(風致保全)을 기(期)할 것. 9) 혼효림(混淆林)은 상목(上木)은 침엽수(針葉樹)를 하목(下木)은 활엽수(濶葉樹)로 하는 중림형(中林型)의 풍치(風致)를 보존(保存)토록 할 것. 요(要)컨대 호수(湖水)의 우아(優雅)한 여성미(女性美)와 삼림(森林)의 호장웅대(豪壯雄大)한 남성미(男性美)가 조화(調和)되어 자연(自然)의 심오(深奧)한 신비성(神秘性)을 간직하는데 역점(力點)을 두어 궁극적(窮極的)으로는 삼림(森林)을 배경(背景)으로한 호수관광권(湖水觀光圈)의 면모(面貌)를 갖추는데 초점(焦點)을 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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