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산재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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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판례 - '건설공사 현장감독' 의 급성뇌경색 발병이 업무상인지의 여부

  • 대한산업보건협회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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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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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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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분야 관련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시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란에서는 관계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되는 '산재보험법판례속보'에 게재된 내용을 선별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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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판례 - 택시운전기사의 뇌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례

  • 대한산업보건협회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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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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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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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분야 관련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시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란에서는 관계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되는 '산재보험법판례속보'에 게재된 내용을 선별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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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실업급여를 대비한 재해보상급여 활용방안 연구

  • 정인영;권혁창;김수성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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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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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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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산업재해예방 성과에 관한 연구 -자체수행 안전관리사업장과 비교 중심-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in Safety Management Institution -Focus on Comparison with Self-Managed Safety Workplace-)

  • 이승국;송석진;김인성;조규선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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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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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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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등록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장과 안전관리를 자체 수행하는 사업장의 사고재해율과 사고사망만인율을 비교 분석·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고재해율이 낮은 집단은 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한 사업장, 규모는 근로자 300인 미만 자체 선임 사업장, 산재보험 업종은 제조업과 운수·창고·통신업의 자체선임 사업장으로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사고사망만인율이 낮은 집단은 근로자 300인 미만 안전 관리전문기관의 대행 사업장과 기타의사업의 자체 선임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집단의 분석에서는 사고재해율과 사고사망만인율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 안전관리전문기관의 대행 사업장에서 사고재해율이 자체 선임사업장 보다 높고, 사고사망만인율은 규모와 업종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안전관리의 대행제도로는 사고사망 등 산재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대행제도의 개편과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및 사고사망 예방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병원에서의 산업보건관리

  • 전경자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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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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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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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본 연구는 병원에서의 산업보건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1992년 12월 1일부터 1993년 1월 23일까지 설문조사를 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당한 병원은 41개병원으로 회수율은 51.9%였다. 조사에 이용된 설문지는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한 것이며 안전보전에 관한 제반 규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근로자건강관리, 작업환경관리, 보건교육, 보건관련시설, 질병 및 상해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45개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병원 중 68.3%가 안전보건관리 규정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77.5%의 병원이 단체협약 중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협약에 포함된 내용 중에는 정기건강진단(23.7%)과 질병 및 상해에 대한 보상(20.9%), 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18.1%)등이 많았다. 둘째, 대상 병원중 66.7%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병원은 83.3%가 이들 인력을 선임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를 전담으로 두고 있는 경우는 한 곳도 없었으며 50%이내에서 겸직으로 선임하고 있었다. 또한, 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거나 노사협의회로 이를 대치하고 있는 병원은 54.2%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고, 그나마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답한 병원은 3개 병원 밖에 되지 않았다. 세째,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 실시 현황을 보면, 채용시검진 97.6%, 일반건강진단 100.0%, 특수 건강진단 24.4%가 실시하고 있었다. 건강진단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는 항목은 흉부 X선검사, 시력, 혈압, 혈청GOT/GPT, 체중, 신장등이었다. 그러나, 병원에서 감염될 수 있는 기회가 높은 간염항원/항체검사의 실시율은 85.7%로 아직도 실시하지 않는 병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네째, 작업환경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환경측정을 실시하는 병원은 21.6%였고 주로 측정하는 항목은 방사선이었다. 특히 소음, 조명, 분진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근로자뿐아니라 환자의 안위에도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섯째, 안전한 작업과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정기적인 보건교육을 설시하고 있는 병원은 불과 5.6%였다. 교육내용은 주로 안전에 관한 것이었다. 여섯째, 근로자의 일상적인 건강문제를 해결해주는 의무실을 독립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병원은 한 곳도 없었고, 교대근무자나 당직자를 위한 수면시설은 44.7%, 작업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샤워시설은 35.1%의 병원이 마련하고 있었다. 일곱째, 근무중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대체로 병원이 하고 있으며 치료기간 중 근무는 병가나 휴직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는 병원이 산재보상보험법에 적용을 받지 않은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현실에 기인된 것으로 보상과 관련된 부담을 병원이나 근로자 모두가 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병원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관리는 주로 건강진단과 질병 및 상해에 대한 보상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악화방지 나아가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병원은 전무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병원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관리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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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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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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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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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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