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분야 관련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시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란에서는 관계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되는 '산재보험법판례속보'에 게재된 내용을 선별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사례를 소개합니다.
근로자들이 흡연과 음주행위를 통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신의 업무상 위험판단과 산업재해 발생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실증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는 주관적 업무상 위험성은 높고 객관적 산업재해 발생도 높은 반면, 금연자는 주관적 위험은 높게 평가되지만 산업재해 발생은 낮다. 흡연구역 설치로 인해 흡연근로자들의 주관적 업무위험판단과 산업재해 발생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으며, 여성보다 남성 근로자에게 효과가 뚜렷하다. 남성 흡연자들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한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업장 내에 다양한 의사소통의 장치가 마련되어 업무의 위해요소와 산업재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산업재해로 인해 신체장해가 남은 원직복귀 산업재해 근로자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21년 근로복지공단 패널조사 자료에서 장해등급을 받고 원직복귀한 산업재해근로자 457명이다. 자료분석은 SPSS WIN 26.0를 이용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일용직, 하위층 경제상태, 육체적 활동 제약,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이 외래이용 횟수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일상생활 지원자, 화상, 육체적 활동 제약이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원직복귀 산업재해 근로자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내 보건관리자의 역할 확대와 사업주가 직장복귀 계획 수립시 의료이용 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아프면 쉴 수 있는 유급병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화상치료 및 재활급여 범위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내 근로자의 안전 행동과 관리자의 안전 리더십, 리더 신뢰, 근로자 참여, 안전 지식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요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근로자의 안전 행동을 강화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재해자를 대상으로 보상을 하는 직접비와 더불어 인적 손실, 물적 손실, 생산 손실, 시간 손실 등 간접비의 발생으로 막대한 손실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생산, 기술, 노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리자의 안전 리더십과 근로자의 리더 신뢰가 근로자 참여, 안전 지식을 매개로 안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SPSS 와 PLS를 이용하여서 제조업체 근로자 271명을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안전 리더십과 리더 신뢰는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근로자의 안전 지식 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근로자의 안전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공사는 인력의존도가 가장 높으며 타 산업에 대비하여 자동화가 매우 낮고 외기에 노출된 작업 환경으로 추락 등의 중대재해 위험이 가장 높은 산업이다. e-나라지표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산업의 약 21.9%를 차지하는 건설 근로자가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직 및 인력의 이동이 매우 잦은 특성을 갖고 있다. 2006년~2012년까지의 재해발생 통계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타 산업은 매년 다소간의 증감은 있으나 재해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건설공사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고성 사망재해의 경우는 7년간 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사고성 사망재해의 평균 40.9%를 건설업이 차지하고 있어 가장 높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건설현장과 건설회사의 안전보건경영의 운영방법 및 제도가 매우 단순하고 정성적인 수준으로 타 산업에 비하여 안전경영의 정량화에 대한 노력이 매우 미약하다. 과거 재해사례 및 통계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재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안전한 상태로 형성하여야 하나, 발표되는 재해사례나 통계를 구호 또는 슬로건으로 전파, 교육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공사를 대상으로 2006년~2011년의 과거 재해통계(8,687건)를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실제 공사한 아파트공사 샘플현장의 자료(89,375명)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현 실정에 부합한 정량적 직종별 위험도를 산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아파트공사의 직종별 위험도를 정량적인 데이터로 산출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현장 위험수준을 실시간 모니터링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주된 생산력인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재해예방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심리사회적요인, 경제적요인, 건강관련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패널조사 2014년 발표한 제1차 자료를 분석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산업재해 근로자 2,000명에 대한 유효한 자료를 추출하였으며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노년준비정도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으로 경제적 활동상태,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련요인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타인의 도움 정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델의 설명력은 34%였다.
고층빌딩공사에서 설치·사용하는 리프트는 근로자의 수직이동과 건설자재의 수직운반에 이용하는 편리한 건설장비이다. 리프트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은 리프트 탑승 대기장 및 그 주변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탑승을 위한 리프트의 호출, 주변작업, 탑승을 위한 대기과정에서 추락·협착·충돌 등의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잠재하고 있으며, 실제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동종재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리프트의 기계적 장치나 전기적 장치에 의한 연동설비는 제외한다.(중략)
2013년 이후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위험성 평가가 시행되었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건설회사들은 이를 형식적으로 운용해 왔다. 또한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하였으나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정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위험성 평가의 내용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를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건설업 위험성 평가 시 취약계층 근로자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근로자 참여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12년 9월부터 건설현장 위험성평가는 안전관리 업무로 의무화되었으나, 해당 근로자가 사전위험성을 추정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재해예방 활동으로 연계되기에는 위험성평가 작성부터 어려움이 있다. 위험성평가 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설현장 근로자가 해당작업의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업 공종 선택만으로 해당작업의 다양한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해당 공종에서 발생한 재해사례를 보여줌으로써 동종 재해 재발방지 대책수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위험성평가 활동의 효과분석을 위해 H건설사의 운영평가에서, 위험성평가 운영시스템 구축 이후 건설현장 근로자가 위험성평가 활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해당공정의 위험요인 추정 및 위험예방 대책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평가기간 동안 재해율 감소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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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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