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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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WHO의 "산업보건"의 새로운 정의

  • 조규상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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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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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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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1996년 4월 24일 Madrid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관련있는 국제 조직과 국제회의의 비공식화합에서 배부된 자료인 Background Information(VI)는 1995년 4월 ILO/WHO 합동위원회가 산업보건의 새로운 정의를 채택한 것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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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초대석 - 산업안전보건, 전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전환 필요 -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윈회 위원장

  • 정태영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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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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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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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환경노동 전문가로 꼽힌다. 이는 그의 지난 활동들을 들여다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신 위원장은 1980년대부터 10여 년간 산업현장을 직접 누비며 노동 인권 운동에 앞장서 왔다. 이후 그는 1992년 14대 국회에서 입성한 후 환경노동위원회에 몸을 담으면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또 16대 국회에서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 나갔다. 당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재임시절에 노동계와 재계의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주5일 근무제를 도입시킨 것이 대표적이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대 국회에서는 그동안의 환경노동 관련 경험을 인정받아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이처럼 그는 환경노동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신 위원장의 의정활동에는 많은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다. 이에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우리나라 산업안전문화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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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관리 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안전관리활동 개선방안 (A Safety Management Activity Improvement in Construction Sites through Analysis of Success Factors)

  • 홍정석;배대권;김재준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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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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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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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현행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주요항목을 건설현장 안전관리활동에 반영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1)본사는 안전보건경영체제 중심으로, 건설현장은 근로자를 배려하는 활동 위주의 체계가 중요함 2)성공적으로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한 건설현장에 대한 실제 안전관리활동 주요요인들을 건설현장 안전관리활동의 실천방안으로 일반화 시키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성공요인 분석과 국내의 27개 안전관리활동 우수사례 현장에 대한사례조사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활동 주요요인(위험성 관리방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안전교육의 실시, 안전점검, 작업장 환경개선, 안전활동)을 도출하였고, 도출된 6가지 주요요인에 대한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병원에서의 산업보건관리

  • 전경자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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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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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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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본 연구는 병원에서의 산업보건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1992년 12월 1일부터 1993년 1월 23일까지 설문조사를 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당한 병원은 41개병원으로 회수율은 51.9%였다. 조사에 이용된 설문지는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한 것이며 안전보전에 관한 제반 규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근로자건강관리, 작업환경관리, 보건교육, 보건관련시설, 질병 및 상해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45개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병원 중 68.3%가 안전보건관리 규정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77.5%의 병원이 단체협약 중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협약에 포함된 내용 중에는 정기건강진단(23.7%)과 질병 및 상해에 대한 보상(20.9%), 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18.1%)등이 많았다. 둘째, 대상 병원중 66.7%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병원은 83.3%가 이들 인력을 선임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를 전담으로 두고 있는 경우는 한 곳도 없었으며 50%이내에서 겸직으로 선임하고 있었다. 또한, 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거나 노사협의회로 이를 대치하고 있는 병원은 54.2%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고, 그나마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답한 병원은 3개 병원 밖에 되지 않았다. 세째,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 실시 현황을 보면, 채용시검진 97.6%, 일반건강진단 100.0%, 특수 건강진단 24.4%가 실시하고 있었다. 건강진단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는 항목은 흉부 X선검사, 시력, 혈압, 혈청GOT/GPT, 체중, 신장등이었다. 그러나, 병원에서 감염될 수 있는 기회가 높은 간염항원/항체검사의 실시율은 85.7%로 아직도 실시하지 않는 병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네째, 작업환경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환경측정을 실시하는 병원은 21.6%였고 주로 측정하는 항목은 방사선이었다. 특히 소음, 조명, 분진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근로자뿐아니라 환자의 안위에도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섯째, 안전한 작업과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정기적인 보건교육을 설시하고 있는 병원은 불과 5.6%였다. 교육내용은 주로 안전에 관한 것이었다. 여섯째, 근로자의 일상적인 건강문제를 해결해주는 의무실을 독립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병원은 한 곳도 없었고, 교대근무자나 당직자를 위한 수면시설은 44.7%, 작업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샤워시설은 35.1%의 병원이 마련하고 있었다. 일곱째, 근무중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대체로 병원이 하고 있으며 치료기간 중 근무는 병가나 휴직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는 병원이 산재보상보험법에 적용을 받지 않은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현실에 기인된 것으로 보상과 관련된 부담을 병원이나 근로자 모두가 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병원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관리는 주로 건강진단과 질병 및 상해에 대한 보상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악화방지 나아가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병원은 전무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병원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관리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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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주기완화에 따른 효과조사 및 안전성 분석

  • 신광식;김용수;김찬오;이근오;김종현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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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안전학회 2002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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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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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지난 97년 5월에 시행된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법'과 H년 11월 IMF 금융위기와 함께 98년 2월의 정부 조직개편과정에서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안전관련 조직이 대폭 축소되고 기업은 자율안전정책을 도입함으로서 안전활동에 많은 위축을 가져오면서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역시 이러한 영향을 받아 검사와 제반 안전관리 업무 등에서 많은 축소를 가져오고 있다.(중략) 현재, '99. 8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ulcorner$고압가스안전관리법$\lrcorner$ 의 '안전성 향상계획서'와 $\ulcorner$산업안전보건법$\lrcorner$ 의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 가열로의 검사기간을 4년으로 연장키로 결정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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