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산삼채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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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 심메마니 문화에 대하여 (Korean Traditional "SIMMEMANI (Wild Ginseng Expert Digger)" Culture)

  • 고승태
    • 인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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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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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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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산삼이라는 약초가 자생하는 나라가 흔하지 않은 만큼 산삼을 채취하는 직업의 문화인 심메마니(산삼채취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주 드물다. 정통어인마니가 사라진 작금에는 심메마니에 관한 유무형의 문화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더욱 소실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산삼채취인에 관한 연구는 ① 심메마니 은어에 관한 연구, ② 심메마니 습속에 관한 연구, ③ 심메마니 습속 변화에 관한 연구, ④ 심메마니와의 면담을 통한 추가적 채록 등의 부분적이고 단편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심메마니 문화에 관한 총체적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에서 미반영한 사료를 보완하며, 산삼의 정의부터 산삼의 분류·심메마니의 어원·채삼 업종·심마니의 분포·법사회적 관점에서의 산삼채취·입산 시기·입산 조직·입산 택일·준비물·금기·출발과 입산·사신제의·도사(禱詞)·해몽·산삼 수색·산삼 발견과 그에 따른 일련의 절차·산삼 채굴·하산·배분·산삼채취량과 그 가격까지 심마니 습속의 행위별 비교와 어인의 제문(祭文), 사료의 사진, 삽화까지 첨부하면서 인삼 종주국의 산삼채취문화의 총괄적으로 연구하였다.

한국내 각지에서 채집된 산삼의 균근(菌根) 형태와 감염율 (The Rate and Morphology of Mycorrhizal Infection in the Wild Ginseng (Panax ginseng C.A. Meyer) Collected from Various Locations in Korea)

  • 이규화;이경준;박훈
    • Journal of Ginse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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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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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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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국내에서 채집되는 산삼의 내생균근(Arbuscular Mycor-rhizal Fungi, hMF) 감염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생산되는 산삼으로부터 뿌리시료를 채취하였다. 균근감염은 채취한 뿌리를 세척하고 곰팡이의 균사를 frypan blue로 염색하여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삼의 품질은 12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산삼협회의 산삼감정단에 의해 감정되었.다. 감정 의뢰된 산삼의 품질은 다섯 가지,즉,천종(순수 자연산삼), 지종(야생 산삼의 씨앗을 자연 상태에 파종하여 생산), 인종(약간의 변경이 가해진 자연환경에 otf산삼의 씨앗이나 모종을 심어서 생산), 품질미달(연령이 10년 미만 또는 병, 상처발생 등),수입 산삼 등 이다. 감염된 균근의 형태는 vesicle이 드물고, 세포 내부에는 arbuscule 대신 hyphal coil이 발견되어 hE?F중에서 Paris-type로서 확인되었다. 본 연구대상 산삼의 평균 균근감염율은 58.3%였으며, 다섯품질 간의 감염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 가는 뿌리에서 채취한 시료를 관찰해본 결과 총길이의 18.7%가 균근에 감염되어 있었다. 경기지방과 해발 1,200m이하에서 채집한 산삼의 균근감염율이 각각 84.2%, 70%로 평균보다 높은 반면,경북지방에서 채집한 산삼의 균근감염율이 27.8%로 낮았다. 연령이 오래된 산삼의 균근감염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삼부정근 추출물의 효능${\cdot}$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Mountain Ginseng Adventitious Roots Extract)

  • 유영근;정민석;이윤희;최종완;김중회;백기엽
    • 대한화장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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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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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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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식물조직배양 기술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배양된 산삼부정근의 추출물에 대한 화장품 원료로서의 응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산삼부정근은 강원도 평창에서 채취한 110년생 천종산삼으로부터 유래된 캘러스에서 부정근을 유도한 후 절취하여 생물 배양기에서 액체 현탁액으로 대량 배양시켰다. 약 5주간의 배양기간을 거쳐 증식된 산삼부정근을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추출하여 산삼부정근 추출물을 얻었다 조직 배양된 산삼 부정근 추출물의 in vivo에서의 미백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직배양된 산삼부정근 추출물을 함유한 제형을 이용한 미백 임상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산삼부정근 추출물을 함유한 제형에서 두드러진 미백효과를 보여주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차(p<0.0001)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산삼의 주요 성분인 일부 saponin에 대한 tyrosinase 억제 실험 및 B-16 melanoma를 이용한 미백 실험을 실시한 결과 미백효과가 $10\%$ 이하로 낮게 나왔으며 인삼 및 홍삼 추출물의 경우에서도 산삼부정근 추출물과 같은 농도에서는 거의 미백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항산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DPPH 실험에서는 산삼부정근 추출물이 $0.05\%$ 농도에서 $85\%$ hydroxyl radical 소거능을 보여주었다.

산삼의 배양 및 그 응용에 관한 연구

  • 신미희
    • 대한화장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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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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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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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산삼은 고유의 생약으로 민간 또는 한방에서 효능을 인정받아 왔으나 산삼의 희귀성으로 인하여 산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은 식물 조직 배양 기술을 이용하여 산삼 부정근을 대량으로 배양하고 추출하여 화장품 원료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산삼 부정근은 강원도 평창에서 채취한 110년생 천종삼으로 산삼으로부터 유래된 캘러스에서 부정근을 유도한 후 절취하여 생물 배양기에서 액체 현탁액으로 대량 배양하였다. 약 5주간의 배양기간을 거쳐 증식된 산삼 부정근을 세척하여 건조시킨 후 추출하여 산삼 부정근 추출물을 얻었다. 산삼 부정근 추출물의 미백 효과 측정을 위하여 tyrosinase 억제 실험과 DOPA 자동산화 그리고 B-16 melanoma cell를 이용한 미백 실험을 실시하였고 유해성 검증을 위해서 안전성 실험과 세포 독성 실험을 실시하였다. in vitro 상의 유해성 실험은 transformed mouse fibroblast L929를 배양하여 NR assay, MTT assay를, in vivo 상의 안전성 실험은 인체 첩포를 이용한 Patch test를 실시하여 피부 반응의 관찰을 통해서 자극 혹은 알레르기성 반응의 발생여부를 실시한 결과 무해하였으며 melanin 생성 억제 실험 결과 미백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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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 심마니 채삼 관습과 민법상 특수지역권 (Wild Ginseng Digger's Digging Custom and Its Special Servitude of Korean Civil Act)

  • 배병일
    • 인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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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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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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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나라를 인삼 종주국으로 자리매김한 고려인삼의 기원은 산삼이다. 그 산삼의 채삼 관습의 근거를 조선왕조실록, 일제 강점기 법령, 우리나라 산림법령과 민법 등에서 찾고자 하였다. 조선 시대와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심마니 채삼 관습은 입회관행으로 존재하였지만, 1910년 일제는 강점기 동안 우리나라 고유한 입회권 법리를 왜곡하였다. 일제가 왜곡한 입회권 법리는 해방 이후에 계속돼 1960년 민법 시행 때까지 유지되었다. 민법 시행 이후 입회권 법리는 특수지역권으로 바뀌었다. 입회권의 연원은 조선 시대의 시초장으로 난방용 땔감이나 사료용 풀을 채취할 수 있는 시초장은 조선 시대 그 당시 지역주민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권이자 권익이었다. 생존권으로서의 입회권이었기 때문에 일제가 이를 폐지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일제가 왜곡한 입회권 법리는 산림관련법령 등에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1945년 광복이 된 지 70년이 지난 이제는 일제의 심마니 채삼 관습에 관한 왜곡된 법리에서 탈피하여야 하고, 채삼 관행의 근거가 입회관행에서 민법상 특수지역권으로 변화된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에 심마니 단체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심마니의 채삼 관행은 민법상 특수지역권으로 법리 구성할 수 있고, 심마니의 산삼 채삼 행위는 관습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인삼과 관련된 산삼 채취행위에 관한 법적 성질과 그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심마니 채삼 행위의 민사법적 책임소재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