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산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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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관리시설의 이용자 만족도와 현 실태에 관한 연구 - 산모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ser′s Satisfaction and Actual Condition in the Postpartum Care Center. - Focused on the Private Room for Postpartum Mother.)

  • 이종희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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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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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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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이 논문은 산후관리시설의 현 실태와 시설을 이용한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비교 조사하여 산후관리시설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된 것이다. 상세한 연구를 위해 산후관리시설 중 산모실로 연구 대상을 한정 하였다. 이 논문을 위한 기초 자료는 240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산후관리시설에 대한 관찰 조사를 병행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2003년 3월 8일부터 2003년 3월 29일에 걸쳐 실시되었고 이 자료는 SPSS-WIN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하였다. 논문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 산모실의 소음, 통풍, 자연채광 같은 환경요소가 대단히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산모실 면적, 창문의 유무, 개인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의 기능적인 요소들도 산모들의 이용 만족도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발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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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관리시설의 산모실 환경특성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valuation of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Maternity Room)

  • 황연숙;손여림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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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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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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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maternity rooms. The method of this study is a field survey on 8 samples of postpartum care centers in Seoul. The plan, colors, materials, furniture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maternity rooms ar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maternity rooms environment were categorized into four items; comfort, privacy, communication and dwell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Western-style and rooming-separation system of maternity rooms are used. Maternity rooms are generally good for dwelling quality but insufficient for communication. There are a lack of supply to control a temperature Individually in maternity rooms. It demands to make the type of one-sided public space between maternity room and living room for privacy. All of the maternity rooms surveyed are furnished with TV, radio, and telephone but, to improve communication with visitors, it is recommended that more convenient supplies such as audio and video system, chairs, and table be equipped. There are needs for sky-light windows in maternity rooms. It is necessary to research more about the space of living room, nursing room and service area, and we need more study about baby, nurser and owner' spaces.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의 타당성에 관한 융합 연구: 편익-비용 분석을 중심으로 (A Convergence Study on Feasibility of Expanding Establishment of Public Postpartum Care Centers: Benefit-Cost Analysis)

  • 배현지;김진현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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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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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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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저소득층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제성을 평가하여 향후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의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8개의 공공산후조리원 중 현재 운영 중인 6개를 대상으로 고정비용, 변동비용, 그리고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정보공개 포털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순편익과 편익/비용 비로 분석하였고, 조리원 이용 산모수 감소에 따른 산모실 회전율을 지표로 민감도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총비용은 37억 1,339만원, 총 편익은 55억7,896만원으로 추계되어, 편익/비용 비는 1.50로 1보다 큰 값을 나타냈고, 순편익은 18억 6,557만원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민감도 분석에서는 산모실 회전율 17.4인/1실 경우 B/C는 1.42이고, 15.4인/1실 경우는 1.26으로 추계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준비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개원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공공산후조리원의 효과적인 확대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과 민간산후조리원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단일병원 신생아 환자의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 보균율 (Colonization Rate of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in Neonates: A Single Center Experience)

  • 최수영;한상우;윤혜선;기모란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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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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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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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목 적 : 단일 병원 신생아입원실에 입원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환자의 임상적 특징에 따른 MRSA 보균율을 알아보고, 그 기원을 추정해 보며, MRSA 보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 법 :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을지대학교 서울 을지병원 신생아 입원실에 입원하여 MRSA 감시배양검사를 시행받은 1,733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MRSA 감시배양검사는 비강, 서혜부, 직장에서 시행하였고, 퇴원 시까지 매주 반복 시행 하였다. MRSA 감시배양결과에 따라서 보균자와 비보균자로 나누었다. 결 과 : 대상환자 1,733명 중에 415명(23.9%)이 MRSA 보균자였다. 제태기간, 출생체중, 분만 방식, 분만전 산모에게 항생제 투여 여부, 출생장소, 입원전 체류 장소에 따라서 MRSA 보균율에 차이를 보였다(P<0.001). 다변량 검사에서 분만전 산모에게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경우가 투여한 경우에 비해서 신생아가 MRSA 보균자가 될 위험도가 2.8배(OR=2.77; 95% CI, 1.88-4.07), 출생장소가 외부인 경우가 본원인 경우에 비해서 2.3배(OR=2.28; 95% CI, 1.17-4.42) 높음을 확인하였다. 결 론 : 신생아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MRSA 보균율은 23.9%로 상대적으로 높은 보균율을 확인하였다. 환자특성을 고려하여 추정한 HA-MRSA 보균율은 51/511명(10%), CA-MRSA 보균율은 309/858명(36%) 이었다. 본병원 신생아에서 MRSA 보균과 연관된 요인은 산모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여부와 출생장소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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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내 신생아를 위한 원격 관리 시스템 (Remote Management System For Newborns In Postpartum Care)

  • 정이진;고지연;위다연;이혜빈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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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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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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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를 위한 원격 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기존 시스템들은 공기질 문제만을 해결하거나, 모니터링 문제만을 해결하는 등 단순한 동작과 감시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제안하는 시스템은 실내와 신생아 주변에 설치된 각각의 센서를 통하여 공기질을 포함한 실내 환경과 신생아를 모니터링하여 간호사와 산모가 쉽게 신생아의 건강을 웹과 엡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관리한다. 또한, OpenCV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신생아의 얼굴을 인식하고 표정별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구현하고 있다.

선천성 십이지장 폐쇄증의 임상적 고찰 (A Clinical Study of Congenital Duodenal Obstruction)

  • 허영수;서보양;권굉보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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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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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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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저자들은 1986년 7월부터 1990년 6월까지 만 4년간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에 입원하여 수술로서 확진된 선천성 십이지장 폐쇄증 환자 16명을 대상으로 임상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총 16명중 남아 11 명, 여아 5명으로 남아에서 2.2배 호발하였으며 입원시 연령은 생후 1개월 이내가 13예로 81%를 차지하였다. 2. 선천성 십이지장폐쇄의 원인으로는 중장 이상회전이 8예(50%)로 가장 많았으며, 환상 췌장 6예, 제1형 십이지장폐쇄와 wind-sock기형이 각 1예였다. 그리고 환상췌장 1예에서 장이상회전이 공존하였다. 3. 총 16명중 미숙아 2명, 저체중아 6명이었으며, 2예에서 산모의 양수과다증이 존재하였다. 형제중 발생순위는 초산아가 9예로 가장 많았다. 4. 주요 임상증상으로는 구토가 15예로 거의 전례에서 나타났고 이중 12예가 담즙성이었다. 증상발현으로 전체환자의 56%가 생후 첫주내에 입원하였다. 5. 진단은 주증상과 단순복부촬영상 특징적인 쌍기포 소견을 봄으로 가능했으며 부분폐쇄가 의심되는 경우는 중장염전과의 조기감별을 위해 상부위장관 조영술 및 대장조영술을 시행하였다. 6. 중장이상회전 8예에서는 Ladd 술식 6예, Ladd술식에 장절제문합 1예, 염전을 풀고 Ladd술식 1예를 시행하였으며, 나머지 8예에서는 십이지장십이지장 문합술 4예, 십이지장공장 문합술 2예, Ladd술식에 십이지장십이지장 문합술 1예, 십이지장 격막 제거술 1예를 시행하였다. 술후 고농도 영양주입법은 5예에서 시행하였다. 7. 동반된 기형은 6명의 환자에서 10예가 발견되었으며, Down's 증후군 및 십이지장 전방 문맥이 각 2예로 가장 많았다. 8. 수술합병증은 총 5예(51%)로 창상감염 2예, 폐염 1예, 장폐쇄증 2예였다. 술후 사망하였던 경우는 단 한명도 없었으며 16명 모두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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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있어 분담금부과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osing Contribution in the Compensation for Uncontrollable Medical Malpractice during Delivery)

  • 범경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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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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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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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지금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획기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고 있는 바(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이 분담금 부과 조항이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신생아 사망 등의 사고가 의사의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분담금 부과와 관련한 의료분쟁조정법법 제46조 제3항 중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부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서는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의하여만 판단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판단도 가미하였다. 이 사건 분담금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을 논증하였다.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의 분담금 부과가 민사책임의 중요 원칙인 과실책임원칙에 거스르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사고보상사업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합리성이 있으며, 동시에 의료분쟁의 조기종결 효과로 의료계 역시 이익을 얻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분담금의 납부를 통한 보상재원의 확충은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통과 오해를 경감시키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