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산림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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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기술을 이용한 산사태 위험도 매핑 (Landslide Danger Mapping using Spatial Information Technology)

  • 조명희;조윤원;김성재
    • 한국방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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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재학회 2008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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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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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대규모 산림재해로 인한 산림환경 훼손 및 산림 농가의 피해는 물론 산림생태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환경문제로서 국민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울진군 전체를 대상으로 GIS 및 RS 기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산사태 관련 인자들을 추출 하여 이를 기반으로 GIS 중첩 및 가중치 분석을 통하여 울진군의 산사태 발생 가능 위험지역의 분포도를 작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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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복원 유형별 복원효과 연구 (A Study on the Restoration Effects of Vegetation Restoration Types)

  • 강현미;최송현;김동효;송재탁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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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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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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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불가피하게 훼손될 산림자원과 주변 산림의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비오톱이식공법, 산림표토포설, 소경목군락식재 등의 공법을 통해 복원된 식생복원지를 대상으로 복원시공이 완료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에 걸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복원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복원 유형별 복원효과를 보면, 비오톱이식공법을 사용하여 복원된 지역은 훼손될 산림을 그대로 옮겨 복원한 것으로 복원 직후부터 기존의 자연산림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 단시간 내에 자연산림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 복원 공사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림표토를 이용한 복원은 수목이 성장하여 교목층을 형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절개지와 같은 나지상태의 공간을 복원시키기에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군락식재는 식재 수목의 크기에 따라 좀 더 짧은 시간 내에 피도를 높일 수도 있으며, 교목층을 형성할 수도 있으므로, 복원지역을 정확히 판단한 후 수목의 크기를 고려하여 이용한다면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는 식생복원 유형별 모니터링 조사를 통해 숲으로의 천이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하여 식생복원 유형별 자연자원을 이용한 생태복원 효과를 연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 결과는 식생복원이 필요한 지역이나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산림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및 응용이 가능한 기초자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불 훼손 복원지 내 토양개량제 처리가 Wood stakes의 탄소 및 질소 동태에 미치는 영향 (Carbon and Nitrogen Dynamics of Wood Stakes as Affected by Soil Amendment Treatments in a Post-Fire Restoration Area)

  • 박성완;백경원;변희섭;김용석;김춘식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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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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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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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봉대산 산불 훼손 복원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 처리가 토양층에 매설된 wood stakes의 분해율과 유기 탄소 및 질소 동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산불 훼손 복원지에 식재된 튤립나무, 상수리나무, 왕벚나무, 곰솔 조림지와 미복원지를 대상으로 2015년 3월 토양 0~15cm 깊이에 wood stakes를 매설한 후, 2년 동안 각 1회씩 토양개량제(CLB: 복합비료 + 석회 + 목탄 처리구; LB: 석회 + 목탄 처리구)를 처리하고, 2015년 10월, 2016년 3월, 2016년 10월 채취하여 분해율과 유기탄소 및 질소 농도를 조사하였다. Wood stakes 분해율의 경우 토양개량제 처리구와 대조구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유기 탄소 잔존율의 경우 대조구(43.7%), CLB처리구(71.3%), LB처리구(71.6%) 순으로 토양개량제 처리구의 탄소 무기화가 대조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Wood stakes 내 질소 잔존율의 경우도 대조구가 29.7%로 LB처리구 52.6%에 비해 낮아 탄소 무기화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산불 훼손 복원지에 토양개량제 처리는 wood stakes의 탄소 및 질소 무기화를 지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 지정이 훼손 탐방로 주변 토양과 식생피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Special Protection Area Designation on Soil Properties and Vegetation Coverage of Degraded Trails)

  • 김동환;이동호;김현석;김성일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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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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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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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훼손지에 적용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 제도가 탐방로의 토양과 식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북한산 국립공원 내 일반 탐방로(개방 탐방로)와 특별보호구로 지정되어 16년 동안 출입이 금지된 탐방로(폐쇄 탐방로)의 토양의 용적밀도, 수분, 총 질소, pH, 유기물 함량을 측정하고, 지면피도를 조사하여 개방 탐방로와 폐쇄탐방로의 토양 및 식생상태를 비교분석하였다. 일반 탐방로의 토양은 탐방로 주변 식생지대의 토양에 비하여 용적밀도가 증가하고 수분과 총 질소, 유기물 함량이 감소하여 훼손을 확인하였으나, 폐쇄 탐방로의 경우, 토양의 용적밀도, 수분, 총 질소, pH, 유기물 함량이 주변 식생지대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탐방로 폐쇄로 인한 생태적 회복을 확인하였다. 지면피도의 경우, 일반 탐방로에서 지면식생과 낙엽의 피도가 낮고 나지와 암석의 피도가 높아 훼손을 확인하였으나, 폐쇄 탐방로에서는 낙엽 암석 나지 피도가 회복되었고, 식생피도는 산림 환경피해도 등급을 적용하였을 때 제한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하여 특별보호구 지정을 통해 훼손지의 회복이 가능하나, 토양이 식생에 비하여 더 빠르게 회복됨을 알 수 있었다. 훼손지의 특별보호구 지정은 대상지의 회복특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보호구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지의 생태적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특별보호구 선정 및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

자연환경 훼손에 관한 부담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생태계보전협력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quity of the Charges Established to be Imposed on Damaging Activities of Natural Resources -A Comparative Study of Ecosystem Conservation Cooperation Charge and Replacement Charge for Forest Resources Creation-)

  • 방상원;윤익준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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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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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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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의 환경정책은 직접규제 방식에서 경제적 유인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국가들은 경제적 유인수단 중의 하나로 부담금제도를 두고 있다. 국내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양하다. 이 중 자연환경 훼손에 관한 부담금은 다수의 행정부처의 소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부담금들의 부과목적 또는 소관부처에 따라 특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담금 상호간에 부과금액과 산정방식, 감면규정 등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 훼손에 부과하는 가장 주요한 부담금이며,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및 개선 보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동 부담금은 부과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있고,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훼손된 자연환경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산지전용에 대한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부과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보전가치에 따라 차등부과 되고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에 있어서도 산림의 가치가 반영되고는 있으나, 광범위한 감면규정이 존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실질적 보전효과는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동일 또는 유사한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의 산정에 있어서 부담금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점은 현행 부담금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부담금의 형평성 제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고, 부담금 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부담금 산정 시 훼손되는 자연환경이 가지는 본래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과절차를 정비하고 감면규정 등을 개선함과 동시에 부담금 운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기하여야 한다. 더불어 부담금의 예외규정을 축소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징수된 부담금은 그 부과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연환경 훼손에 관한 부담금은 그 부과목적이 적절하고, 부과금액이 타당하여야 하며 부과절차 및 운용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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