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job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social farming and to derive job-creation plans. To this end, we analyzed the cases of social farms targeted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mong overseas social farming activities. And we visited and observed 5 social farms in Korea and interviewed the person in charge. The content of the study was to grasp the meaning and possibility of social farming as a job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o explore ways to create a sustainable job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social farming. As a result of the study, social farming in Korea is in its infancy, and most of the activities are centered on agricultural experiences focused on healing and car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future, it was concluded that continuous agricultural education and activities are sufficient as suitable agricultural job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a job model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social farming. The job model presented in this study is largely divided into a healing-oriented experience model, a care-oriented protective work model, and a social job model. In addition, a smart farm model and a plant factory model were added to the social job model.
지금 한국 농업이 당면한 가장 힘든 장애물은 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의 부재다. 농업정책과 농업보조는 선심성의 시혜가 아니다. 농업이 생산하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국가존립의 기반이다. 그런 인식하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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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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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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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OECD등 국제기구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물 관리기본법 제정(안)등에서 물 이용자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요구하고 있어, 농업용수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의 농업용수 이용료(구 조합비) 면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농업용수 이용료 부과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 농업용수 이용료(구 조합비) 부과 및 면제의 역사를 살펴보고, 농업용수 및 농업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농업용수 이용에 따른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농업용수 이용료는 1908년 수리조합이 시작된 이후 1999년까지 조합비 형태로 부과하다가 2000년 농업용 수관련 3개 기관이 공사로 통합하면서 면제가 되었고, 지난 10년 동안 외부(OECD 등)의 요구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농업용수관리 비용증가로 인한 이용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편 이용료 부과시 농업인 경제적 부담증가, 농업용수관리 정책의 혼선, 농업인 반발로 인한 사회문제화, 이용료 징수의 실효성 및 실익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용수이용에 대하여 단순히 수익자 부담원칙 준수를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면제에 대한 역사적,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농업 농촌의 특성을 이해하고 국내외적으로 대두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하여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과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비용부담측면만이 아니라 농업인의 물 관리 참여(PIM, Participatory Irrigation Management)등을 통한 수익자부담 원칙 달성 및 비용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제 3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WTO체제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친환경농업을 추진해온 우리나라 농업은 환경오염의 경감과 농업의 다원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친환경농업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며 이를 대학 교육에서 담당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4개 사례 대학의 교과과정 분석 결과 한국의 농학계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 교육은 대부분의 대학이 대학의 명칭이나 학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생명, 자원, 환경을 포함시키고 교육 목표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 환경오염방지 및 개선에 관계된 과목을 설강하여 학생들에게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업의 위치와 사회적 역할로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업과 환경에 대한 강의가 일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농업 전공자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교육은 별도의 농업환경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설강된 과목들도 연계성이 부족하고, 전공과목 우선으로 수강하게 되므로 그 비중이 매우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환경 교과과정을 별도로 개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체계적인 교육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환경분야에 대한 사회적 직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학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환경평가나 환경계획 관련 분야 및 영농현장이나 관련 기관에 종사할 인력들에게 있어서도 대학에서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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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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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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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국제연합에서는 $15{\sim}24$세의 젊은이를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농촌청소년은 미래 농촌발전의 핵심주체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촌청소년은 그들 부모세대보다 더 높은 교육수준과 도전의식 그리고 더 높은 창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들은 미래가 자신의 장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 미래의 비전에 관심이 크다.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민주사회의 미래에서 한 사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 중의 하나라고 인식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도의 경쟁적인 시장경제로의 진입에서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비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의 질적 양적 향상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농산물 수출국가와 선진국에서의 소득균형은 일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순식량 수입국가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소득균형이 더 악화되고 농업영역의 쇠퇴를 초래하고 있는 부작용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등의 분석이다. 더욱이 식량안전상황은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으로 여전히 불안하고 농가 판매의 지속적인 악화,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유전자조작 농산물 (GMO)의 교역은 소비자의 식품안전과 잠재적 위해 때문에 합당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교육, 연구 그리고 지도, 특히 아시아의 주요작물 영역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많은 아시아국가들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농촌 청소년교육은 빈곤퇴치,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그리고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농촌개발 등이다. 이를 위한 정부와 국민, 특히 농촌 청소년들의 연결망을 통해 함께 협력해야 빈곤퇴치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등 농촌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아시아지역 농촌사회 및 식량농업의 발전을 위한 청소년 연결망을 예시적으로 검토하고 미래사회에서의 협력을 위한 접근을 탐색하였다.국제연합에서는 $15{\sim}24$세의 젊은이를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농촌청소년은 미래 농촌발전의 핵심주체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촌청소년은 그들 부모세대보다 더 높은 교육수준과 도전의식 그리고 더 높은 창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들은 미래가 자신의 장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 미래의 비전에 관심이 크다.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민주사회의 미래에서 한 사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 중의 하나라고 인식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도의 경쟁적인 시장경제로의 진입에서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비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의 질적 양적 향상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농산물 수출국가와 선진국에서의 소득균형은 일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순식량 수입국가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소득균형이 더 악화되고 농업영역의 쇠퇴를 초래하고 있는 부작용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등의 분석이다. 더욱이 식량안전상황은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으로 여전히 불안하고 농가 판매의 지속적인 악화,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유전자조작 농산물 (GMO)의 교역은 소비자의 식품안전과 잠재적 위해 때문에 합당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교육, 연구 그리고 지도, 특히 아시아의 주요작물 영역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많은 아시아국가들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농촌 청소년교육은 빈곤퇴치,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그리고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농촌개발 등이다. 이를 위한 정부와 국민, 특히 농촌 청소년들의 연결망을 통해 함께 협력해야 빈곤퇴치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등 농촌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아시아지역 농촌사회 및 식량농업의 발전을 위한 청소년 연결망을 예시적으로 검토하고 미래사회에서의 협력을 위한 접근을 탐색하였다.
농업부문이 사회에 제공하는 다양한 긍정적 외부효과가 인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국부를 증진시키는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에는 수리시설을 비롯한 기반시설이 단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간주되었으며 따라서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또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한 편익비용분석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업 및 생산기반시설이 제공하는 비시장적 가치가 점차 인정됨에 따라 그러한 가치 또한 경제성분석에 포함될 수 있다
농촌지역은 건강과 식생활의 자연친화적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로 농약사용과 과다한 노동 부하와 함께 농업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농업종사자의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농촌에서 거주하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비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간에 식품의 생산과 식행동 및 건강관리 행동에 차이를 알아보고 농업종사자의 나은 건강생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농촌을 행정구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층화추출법으로 1870명을 선발하였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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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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