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보험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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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정자의 사망 전 의료 및 요양서비스 이용 양상 분석 (Utilization and Expenditure of Health Care and Long-term Care at the End of Life: Evidence from Korea)

  • 한은정;황라일;이정석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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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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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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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에서 사망한 자의 임종 관련 의료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임종 관련 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과 양질의 임종관리 제공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자료,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자료이며, 2008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고 같은 기간 내 사망한 자 총 271,474명을 최종 분석대상자로 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는 여성(60.6%), 75세 이상(74.7%)이 다수를 차지했고, 대부분이 2개 이상의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고혈압(44.3%), 치매(42.3%), 뇌졸중(29.9%) 등 비율이 높았다. 사망원인은 순환기계질환(29.8%), 암(15.3%),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14.7%) 등의 순이었고, 사망장소로는 의료기관(64.4%), 자택(22.0%), 사회복지시설(9.2%) 순이었다. 대상자의 등급인정 이후 사망까지 소요시간은 평균 516.2일이었고, 대상자 중 99.3%는 사망 전 1년간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이용하였다. 특히, 1인당 평균 총 급여비는 사망한 달에 가까워질수록 규모가 커져, 사망 전 12개월 보다 사망 전 1개월에 3배 이상 높아졌다. 또한, 사망 전 1개월간 대상자의 31.8%는 연명치료 범위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장기요양 인정자의 임종 관련 불필요한 의료이용 감소 및 효율적 의료관리를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통합적 임종관리 전달체계 확립과 호스피스 등 임종케어의 적극적 도입을 제안한다.

2006년 해사노동협약상 선원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cial Security for Seafarers of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 지상원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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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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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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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국제노동기구는 2006년 2월23일 해사노동기준에 관하여 그 동안의 협약 및 권고를 가능한 한 최신화 하고 모든 기준을 통합하여 단일의 문서로 된 해사노동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제4편 규정 제4.5조에 선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규정 제4.1조 선내 및 육상에서의 의료관리, 규정 제4.2조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도 사회보장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먼저 국내 관련법령이 협약상 선원 사회보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협약상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요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현행 국내 관련 법령과 협약 사이의 차이점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관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재가노인돌봄의 변화에 대한 연구 (The Impact of the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on its Family Caregivers: Focusing on Family Caregiving Arrangement)

  • 양난주;최인희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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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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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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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한국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욕구가 인정된 모든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이라는 사회적 지원을 제도화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노인돌봄의 사회적, 제도적 환경은 새롭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조건에서 가족돌봄의 위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가족돌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공식과 비공식, 제도적 서비스와 가족돌봄의 통합으로서 노인돌봄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 안에서 공식적 돌봄의 역할과 가족돌봄에서 일어난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가족돌봄자(노인의 배우자 및 자녀)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 1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질적내용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표준화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개별 사례별로 상이한 비중과 의미로 이용되고 있었다. 공식돌봄과 비공식 가족돌봄의 결합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노인돌봄을 구성하는 양상, 가족돌봄자가 다양한 돌봄자원을 동원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돌봄혼합의 양상, 중증노인이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형성되는 노인돌봄의 양상,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실화과정에서 공식돌봄과 비공식돌봄을 일치시키는 변종(hybrid)방식으로 가족요양보호사 방식의 노인돌봄 양상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표준화되고 공식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서비스 이용이 실제 다양한 노인의 욕구와 가족돌봄자원이라는 현실을 만나면서 다양한 노인돌봄의 양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드러냈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 이는 노인돌봄이 공식, 비공식 돌봄의 결합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공식적 돌봄서비스의 공급이 실제 가족돌봄의 조건과 현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에서 노인이용자의 삶의 조건이자 공간으로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사학연금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에 관한 기초연구: 해외 직역연금 사례를 중심으로

  • 민기채;고혜진;한경훈;주보혜;김예슬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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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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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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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목표와 재정지표에 따라 해외 직역연금을 유형화하고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국민연금으로부터의 제도적 독립 내지 통합 차원에 따라 직역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를 유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역연금 독립형(미국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 대만 사학연금, 캐나다 군인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별도의 재정평가 기준이 활용되는 경향이 목도된다. 국민연금-직역연금 통합형(일본 사학연금, 오스트리아 공무원연금)의 경우 전체 국민연금의 재정평가기준 내에서 직역연금의 재정평가가 이루어진다. 해외 직역연금 사례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첫째,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전체적(holistic) 맥락에서 한국 사학연금의 명확한 미래 전략을 구상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이러한 미래 전략에 기초하여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 시 사회보험의 특수성 반영,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간 명확한 연계, 재정목표 미달성 보완책으로서 자동조정장치, 재정목표 수정, 구조적 개혁을 고려할 수 있다.

영국의 건축관계 법규

  • 김연구
    • 방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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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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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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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영국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각 지방당국에서 제정한 건축조례에 의해 건축규제를 행하였으나, 지방당국간의 조례내용 차이로 인해 건축공사 수행 등에 있어 여러 가지 사회적 불편이 초래되어, 1980년대 중반에 건축관련 법규를 통합 하고 건축조례를 대체하는 단일화된 건축규칙을 제정하여, 새로운 건축규제 시스템을 형성하였다. 본고는 이 새로운 시스템의 골간을 이루는 건축법 및 건축규칙과 기타 관련 법규 등을 요약한 것으로 영국의 건축법규 체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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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제도(醫療保險制度)의 소득재분배효과(所得再分配效果)

  • 권순원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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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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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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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달성된 전국민의료보험(全國民醫療保險)(NHI)의 재원조달방식(財源調達方式)을 개관한 다음 소득재분배관점(所得再分配觀點)에서 이론적(理論的), 실증적(實證的) 분석(分析)을 행하고자 한다. 의료보험(醫療保險)은 주로 건강한 사람으로 부터 병든 사람으로 의료(醫療)의 수평적(水平的) 재분배기능(再分配機能)을 행하나 결과적으로 수직적(垂直的) 재분배(再分配)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형평(衡平)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國民)들에게 필요한 최저수준(最低水準)의 의료이용(醫療利用)을 보장한다든가 의료이용(醫療利用)에 따른 경제적(經濟的) 부담(負擔)을 균등하게 한다든가 하는 제기준(諸基準)의 선택은 결국 우리 사회(社會)가 내려야 할 가치판단(價値判斷)의 문제일 것이나 우리의 여건에 비추어 전자(前者)를 기조(基調)로 하되 후자(後者)를 지향하는 접근방식이 바람직하고 평가된다. 실증분석(實證分析)의 결과는 비록 작은 크기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 재분배효과(再分配效果)를 보여주었으나 프로그램간 급여(給與)와 보험료부담(保險料負擔)의 측면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NHI 재정통합(財政統合)이라는 장기목표(長期目標) 아래 소득연계적(所得連繫的)인 보험료부담(保險料負擔) 및 급여체계(給與體系)를 단계적으로 확립해 나가되 우선은 의료보호(醫療保護)부터 이 방안(方案)을 실천에 옮기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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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를 통해 한국적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 (A study on Korean welfare policy examined through Mokminsimseo)

  • 김봉화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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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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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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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목민심서 애민육조와 진황육조의 분석으로 조선시대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오늘날 사회복지정책의 연계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애민육조에서는 양로(養老)에서 노인복지법과 노인 복지서비스의 기초내용을 담고 있었고, 자유(慈幼)에서는 유아 및 아동과 관련한 복지정책 서비스, 관질(寬疾)을 통해 장애인 복지의 가치계계과 정책 방향을 확인하였으며 구재(救災)에서는 사회적 위기와 재난대응에 대한 사회통합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이는 또한 이는 사회복지정책지표를 통해서도 가족안전, 소득보장, 건강정책, 사회통합 등의 사회복지정책의 주요영역이 강조되어왔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진황육조의 분석을 통하여 비자(備資), 규모(規模), 보력(補力) 등에서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기초 이념과 가치뿐만 아니라 구체적 정책 시행 내용까지 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사회복지 시설을 구비하여 각 대상별 체계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오늘날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서비스 정책 등은 진황육조를 통하여 그 근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재 정책 시스템인 사회복지정책지표를 통해서도 사회통합과 소득보장 부분의 강조가 진황육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가족요양보호사의 발생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가족은 왜 요양보호사가 되었나? (A Study on the Emergence of Family-Care worker: Why Families choose to be Care Worker in Korea?)

  • 양난주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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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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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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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한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2012년 기준 방문요양급여의 38.4%가 노인이용자와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에 의해 청구되었다.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가족들은 왜 스스로 요양보호사가 되어 가족돌봄을 유지하는가? 본 연구에서 가족요양보호사 현상은 의도하지 않은 정책결과에 대한 규범적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과 정책대상의 욕구가 충돌하는 지점으로 포착되고 탐구되었다. 가족요양보호사를 선택한 가족돌봄자 10명의 사례를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 자료를 토대로 가족요양보호사의 발생 원인과 가족요양보호사가 받는 급여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생계와 돌봄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노인가구 가족돌봄자에 의한 선택, 전통적인 가족부양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부가적인 선택, 제도 안에서 수용되지 않는 서비스를 위한 선택이라는 세 가지 원인이 발견되었다. 연구결과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서비스의 통합적 개선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호혜적인 가족돌봄지원 정책의 필요성,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의 다양화라는 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자살예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 Analysis and Improvement Strategy for the Suicide Prevention Act)

  • 신권철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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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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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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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11.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자살예방법의 제정의미는 사람의 삶의 일부인 질병을 넘어서 죽음을 막기 위한 국가적 개입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는 이러한 법을 만들기 이전부터 자신의 본연의 임무로서 국민의 삶을 건강하게 보존시켜야 할 의무가 있어 왔다. 역사적으로 자살이 금지된 이유는 노예는 주인에게, 군인은 왕에게, 교인은 신에게 복속된 생명체여서 죽음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역사에 나타났던 주인 왕 신의 역할을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대신한다. 국가는 과거 주인이나, 왕, 신이 맡았던 역할을 대신하면서 국민의 자살행위들에 개입하기 시작한다. 자살자는 죽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에 개입하는 자살관여자(형법상 자살교사자, 자살방조자 등)를 처벌하고, 자살시도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며(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한 고의행위에 대한 급여제한), 군인의 근무기피 목적의 자상(自傷, 군형법 제41조)을 처벌한다. 사람의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자기생명의 절단은 주로 사회적 법적 보호들로부터 배제되어 있을 때 발생한다. 정신질환자 빈곤자 노령자 등의 자살이 높은 이유는 그들이 일정한 사회적 법적 보호들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이다. 사회적 법적으로 보호받는 존재였다가 그러한 보호들로부터 배제되거나 탈락하는 것(이혼이나 해고)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신질환 또한 사회적 배제의 장치가 작동되어 그를 법적 보호의 바깥에 두면서 그는 불안한 생명이 된다. 이러한 사회적 법적 배제의 시스템을 완화하고, 그러한 배제의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결속시키는 것이 자살예방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시스템은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에게도 삶의 두려움을 강화시켜 원하지 않는 자살을 부추긴다. 사회적 법적 배제의 완화를 위한 노력이 자살예방의 근본적 치유책이라 보고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예방법을 사회적 법적 배제의 완화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해 본다.

외국 노인복지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oreign Senior Citizens' Welfare Act)

  • 김현수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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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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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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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노령이란 본질적으로 건강이 쇠퇴하는 시기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허약해지고, 장애의 발생이 높아 다른 사람에게 의존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이다. 노인의료보호를 시도하는 국가로, 호주, 일본, 한국 등 일반 적용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최근 노인을 위한 장기보호 보험체계 개발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이는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가정 외에서 장기보호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것이다. 노인의 보건과 복지의 전반에 연결 지을 수 있는 단일법에 의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되는 방식이 적당하다고 본다. 특히 노인이라는 특수한 계층의 사회복지서비스영역으로 보더라도 노인에 관해서는 다른 사회복지의 영역보다 보건과 복지의 통합화가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물론, 노인복지법과 같은 법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서구 선진복지국가들 중에는 노인복지법과 같은 개별 법률이 없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충분한 노인복지를 누리고 있는 나라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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