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인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북한 년로년금에 대해 공간(公刊) 문헌에 기초하여 제도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제도와실태 간 일치 및 괴리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1945년부터 2013년까지 사회보장과 관련된 북한 법령과 북한 사전(정치사전, 경제사전, 재정금융사전, 조선대백과사전)을 활용한 문헌분석 및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한 25명의 북한이탈주민 면접자료의질적 분석이다. 연구결과, 북한 년로년금의 제도와 실태는 일부에서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 국가책임의 공적연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결국 가족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학술적 함의로는 다양한 북한 원자료에 기초한 연금제도 이해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한 실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이 통일시대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에서 가족, 시장, 국가 간의 균형을 찾는데 기여할 수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근거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전체 인구 중 노인 가구 증가율이 가파르게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수단이 담보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 각종 연금제도들의 소득 대체율이 낮은 상황이며 기초생활보호대상의 금액규모도 적고 이것조차 받지 못하는 인구가 많다는 것이다. 노령인구의 계층간 소득불평등도가 큰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 공적연금의 소득분배효과가 크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인구의 사회자본이 극히 미흡하여 노후생활의 소비행태가 낮은 삶의 질로 연결됨으로서 낮은 소득수준과 함께 전반적인 노령인구의 삶의 지수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동학적 미시모의실험(Micro-simulation) 모형인 MMESP(ver. 2.1)를 활용하여 절대빈곤선으로 간주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공적연금 수급액수준을 장기적으로 전망 평가한다. 즉,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노인빈곤율은 공적연금소득만을 고려한 전망치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액의 장기적 변화는 경제성장효과와 제도효과로 분해할 수 있다. 두 효과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 공적연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노인가구는 2040년대에 20% 정도수준까지 감소한다. 그러나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제도효과만을 고려하는 경우 노인빈곤율은 장기적으로 90% 내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기초연금을 A값의 10% 수준으로 고정한다고 할지라도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공적연금 제도 효과만을 보면, CPI에 연동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노인빈곤율을 10%p 정도 더 축소시킬 뿐이다. 셋째,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는 소득수준과 가입기간의 현실적인 상관관계가 고려되지 못함으로써 소득계층간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2007년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인하되지 않았다면 현행 체계(국민연금+기초연금)에 비해 과거 체계가 노인빈곤 완화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즉, 개혁 이전의 제도 하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도 노인빈곤율은 약 70% 수준까지 축소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2007년 개혁을 통한 연금재정 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지불한 비용이다. 연금개혁의 올바른 평가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에 대한 재검토와 향후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재정위기와 재편이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사회보장비 지출 추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색하기 위하여 22개 OECD 국가의 사회보장비를 전체와 부문별로 나누어 1980~2003년간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80년대 이전의 복지국가 팽창기에 비하여 전체 및 노령, 보건, 실업 등 주요 부문의 사회보장비 모두 증가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0년에 이미 GDP의 25~30%를 사회보장비로 지출하고 있던 북유럽국가들은 이후 사회보장비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출수준이 낮았던 남부유럽국가에서는 사회보장비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보장비 지출의 국가 간 격차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점은 재정압박이 복지국가의 재편을 가져온 핵심요인 중 하나이며, 고지출국가일수록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사회보장비 증가와 재정압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연금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개혁은 이미 198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엄격히 하고 급여수준을 감소시키려는 노력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 부문에서는 국가 간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재정지출의 한계에 봉착한 복지국가가 경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거나 증가하는 사회보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효과/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노력과 함께 부문 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대폭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 345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평가를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 및 수급자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수준에 따라서 각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직년수, 업무량 수준에 따라,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수급자의 탈빈곤 가능성, 자활근로사업의 성과에 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 인식에 따라 개선방안 중 근로능력자 제한규정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과제와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국제노동기구는 2006년 2월23일 해사노동기준에 관하여 그 동안의 협약 및 권고를 가능한 한 최신화 하고 모든 기준을 통합하여 단일의 문서로 된 해사노동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제4편 규정 제4.5조에 선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규정 제4.1조 선내 및 육상에서의 의료관리, 규정 제4.2조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도 사회보장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먼저 국내 관련법령이 협약상 선원 사회보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협약상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요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현행 국내 관련 법령과 협약 사이의 차이점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관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가 될 것이 예측되며, 조기퇴직과 근로계층감소에 대한 대책 및 연금개혁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연금개혁동향의 개괄적 특징 및 긍정적 부정적(기대)효과를 살펴본 후, 한국노동패널 $3{\sim}7$차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완전퇴직/점진적 퇴직현황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약 1/4명은 퇴직 후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근로를 지속하였고, 퇴직을 포함한 여러 종사상 지위의 재취업단계를 거친 완전퇴직자의 98%는 여전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노동시장 참여여부의 전통적 퇴직개념이 부적절하며, 임시 일용직 또는 자영업이 중고령자에게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점진적 퇴직자의 바뀐 종사상 지위의 지속기간이 대부분 $1{\sim}2$년으로 짧다. 따라서 다양한 퇴직형태에 대한 고려 및 소득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는 중고령자의 근로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진적 퇴직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점진적 퇴직지원의 주된 방안인 부분연금제도는 대상연령을 연금수급연령이하로 하고, 급여수준은 연금과의 연계선상에서 수리적으로 공정하게 설정하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부분연금제도만 단순히 도입하는 것으로서는 부족하며, 이에 대한 사회경제전반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중고령자의 양적 질적 고용확대를 보장해야 하며, 더불어 점진적 퇴직지원이 비자발적 조기퇴직경로 혹은 고령자의 파트타임근로를 강요하는데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인구의 고령화 과정에서 장기적인 조기퇴직의 경향과 1985년 이후 일어난 그것의 역전현상에 주목하면서, 그것에 기여하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다. 미국인의 조기퇴직, 곧 퇴직연령 하락의 주원인은 장기적인 부(富)의 증대이며, 이것은 고령 노동자들이 소득창출을 위한 유급노동시장 참여를 하지 않고서도 높은 수준의 생활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회보장 퇴직연금과 기업 연금제도의 확대 성장은 강제퇴직제도의 도입과 아울러 1980년대 중반까지 조직퇴직의 증가추이에 공헌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의 조기퇴직 역전현상을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고령자 사회정책 프로그램 등에 주목한다. 물론, 여기서 과연 조기퇴직의 역전을 가져오는 사회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환언하면, 노동생산성의 증대나 은퇴전의 근면성(勤勉性)의 향상은 미국인들이 평균수명의 신장으로 퇴직, 곧 "제3의 인생" 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보다 높은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현행 각종 사회정책 프로그램이 현역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가져다주더라도 조기퇴직을 허용하는 각종 사회정책 프로그램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고령자 사회정책은 조기퇴직의 역전을 지속하려는 정책을 계속하기보다는 현역 노동자의 근면성 향상이나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요가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운용은 낮은 수익률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매우 낮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를 포기하고자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에 대하여 논리적 타당성을 확립하지 못한 점과 정책방향의 정립이 미흡한 데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의 하나로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는 세 가지 점에서 논리적 근거를 갖는다. 국가가 복지사업을 모두 책임 질 수 없다는 점에서 기금의 복지투자는 기금운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으로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적립방식은 최근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적연금에서 부과방식을 선택하는 경향과는 차별이 된다. 특히 노후보장과 관련하여 현재 노인계층을 연금보장 대상에서 제도적으로 배제시켜는 점은 선진국과는 다른 차별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방식에서 선별주의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국민연금 연금수급권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은 한계가입자와 일반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논리성의 한계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기금의 복지사업은 가입자나 수급권자 보다는 현재 노인계층과 한계가입자계층에 대한 차별성을 완화하는 목적에서 사업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한편 복지사업의 정책결정은 수익성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국가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 사업의 독립성 그리고 투자의 장단기적 성격을 판단하기 위한 정책성격의 확립 그리고 복지사업의 직 간접경영에 따른 신뢰성 등 다양한 정책요소를 고려한 정책방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복지사업 활성화와 신뢰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아직 기초노령연금은 보조수당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소득보장제도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노인들은 총소득 중 여전히 사적이전소득 의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노인이 아닌 가구에 비해 더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노후 생활보장의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노인가구의 빈곤을 어느 정도 경감시키는가를 비교해 보았다. 특히 노인인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65세 이상 혼자 사는 독거노인가구이며,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가계조사 중 2006년-2008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정도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인구 및 전체 노인가구의 빈곤율과 비교하였고, 독거노인가구에 속한 하위집단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경제활동 여부 등 인구사회학적인 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 전체의 빈곤율은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에도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았다. 둘째, 독거노인가구를 포함한 노인가구에서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절대빈곤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가구 중 여성, 비근로, 저학력, 고령, 농어촌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셋째, 독거노인가구의 빈곤감소에서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사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가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보다 더 크게 기여하였다. 넷째, 공적이전효과 중에서는 생계비 지원 등의 사회보장 수혜효과가 공적연금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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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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