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보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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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수급자의 해외거주 연금 수령시 과세상 법 개정에 관한 연구 : 캐나다 연금수령을 중심으로

  • 박성욱;김수성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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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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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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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글로벌화의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보다 잦은 국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조세협약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제는 과세측면도 양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연금수령 시 국가 간 조세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과세형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하여 최근의 연금세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제는 한 국가 내에서 만의 연금세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금세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국제이동 인력의 증가로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의 혼용뿐만 아니라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과세가 되므로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위험에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이민지들에 대한 국제적 연금조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거주 연금수령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도 전세계소득으로 해외 세무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각 국 간의 사회보장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령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의 전세계소득에 포함되어 국외 거주지국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캐나다 조세협약 제18조의 수정을 통해 현행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현행 문구를 한국의 공적연금으로부터 지급하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회보장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연금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력의 이동에 따른 연금세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고 있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금세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인 제안은 과세당국과 해외 연금수급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북한 소득보장 용어의 변천에 관한 연구: 1936-2013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North Korean Income Security Terminology: 1936-2013)

  • 민기채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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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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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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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기존 연구에서는 북한의 소득보장과 관련된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 일부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그것은 기존 연구에서 특정 법령의 내용만을 다루다 보니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소득보장과 관련된 법령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해당 법령의 해설서이자 명령과 규칙의 위상도 동시에 내재하고 있는 사전들의 내용을 북한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생활보조금은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보조금과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년금과 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이 중 비근로자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인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년금은 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년금(일반 로동능력상실년금, 재해 로동능력상실년금, 영예군인 로동능력상실년금), 유가족년금(유가족년금, 전사자가족 유가족년금, 피살자가족 유가족년금), 공로자년금, 항일투사사회보장년금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혼란을 주었던 사회보장년금에 대한 용어가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모든 년금을 통칭하는 의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1936년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에서부터 201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등장한 소득보장 용어에 대한 역사적 변천 과정을 최초로 종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노년기 농업노동의 사회복지비용 절감 효과 분석 (The Effect of Farming Labor in Later Life on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 윤순덕;박공주;강경하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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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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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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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공의 사회보장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급여를 사회복지비용이라 정의하고, 노인의 농업노동 참여가 사회복지비용 지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농업노동 참여여부에 따라 1인당 그리고 한 해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인의 소득·의료보장을 위해 지출된 2003년도 교통수당, 경로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급여 등 생계지원비 및 의료지원비를 37개 동·읍·면사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제공 협조를 요청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 799명에 대한 원자료를 수집·활용하였다.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등 3개 연령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첫째, 생계지원비 및 의료지원비 모두 모든 연령집단에서 농업노동에 참여한 노인보다 농업노동을 하지 않았던 노인에게 더 많이 지출되었다. 노인 1인당 차액은 연령집단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생계지원비는 113,959~361,132원, 의료지원비는 15,644~51,418원이었다. 둘째, 노인의 농업노동 참여여부는 65~74세, 75~84세 연령집단의 생계비 지출에, 65~74세 연령집단의 의료지원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기초로 하여 노년기 농업노동 참여에 따른 한 해 사회복지비용 절감액을 산출한 결과, 2003년도 기준 1304억원이었다.

2006년 사회복지예산, 사회양극화 해소 못해

  • 좌혜경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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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호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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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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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2006년 사회복지 · 보건분야 재정지출이 55조원 규모로 정부 총지출 221조원에서 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이른다고 발표되었다. 정부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10조3,88억 원으로 2005년 비해 12.7% 증가하여 이는 정부 예산 증가율의 2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는 과거 ‘SOC분야’의 주택부문이 복지분야로 분류체계가 변하면서 발생한 통계적 수치 변화에 불과하다. 2006년 기준으로 12조 1,496억 원 규모의 건설교통부 소관 주택부문 재정이 복지 분야로 포함되었으며, 이로 인해 2006년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사실상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재정지출은 12조1,496억 원을 제외하면 42조5,042억 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의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저출산 · 고령사회에 대비한 투자 확대 및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강화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지역 간 복지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며, 재원조달방안이 없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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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교환관계(trade-off) 연구 (A Study of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Income Maintenance Programs and Social Services)

  • 문진영;김윤영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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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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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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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1세기 현재 복지국가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전통적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령, 실업, 질병, 그리고 장애로 인한 소득의 상실에 대처하는 현금급여 중심의 소득유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된 '오래된 복지'와 청년, 실업자, 저숙련 노동자, 여성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서 개인의 역량을 키워주는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복지'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복지국가의 전통적인 분류법에 의거하여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라는 두 축으로 최근 복지국가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양자(兩者)간 관계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18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1980년부터 2006년 전후의 사반세기에 걸친 시계열 자료를 통하여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지출의 증가를 측정하여 양자(兩者) 간에 교환관계(trade-off)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개념과 차이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교환성(trade-off)을 세 기둥 접근법(Three Pillars Approach)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어 제3장 연구방법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론인 그랜저 패널분석 모형을 설명하였다. 본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 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교환관계성 여부를 상관관계와 그랜저 패널방법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는 교환관계가 성립하는 대체재가 아니라 상호 보완재라는 점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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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의 새판 짜기를 위한 문제 인식과 방안 모색 (Exploring Policy Reform Options for the Welfare Regime Shift in Korea)

  • 홍경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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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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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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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체제의 전환은 정책의 변화나 정부의 교체보다는 덜 자주 발생한다. 사회경제 연합, 정치경제 제도, 공공정책의 양상이라는 체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모두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체제의 전환은 가능하다. 이 연구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금의 시점에서 필요한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개과정과 특성을 필자의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한 '개발국가형 생활보장체제'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의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정치제도의 개혁, 재정지출 구조의 개혁, 그리고 비공식 취업의 축소 등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사회경제 연합의 변화와 새로운 정치경제 제도의 등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체제전환과 관련한 정책적 과제이다. 한편, 4절에서는 한국 사회복지의 새판 짜기와 관련하여 우리 학문 공동체에 붙여보고 싶은 두 가지의 토론거리를 결론을 대신하여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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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 적격성 연구 -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집단의 특성을 중심으로 - (Fraud and Error in the Social Assistance Program)

  • 박능후;송미영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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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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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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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초기부터 제기되어온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본 논문은 차상위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사각지대(적격비수급 집단)와 부정수급집단(부적격수급 집단)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수급자 측면의 욕구 및 낙인감 가설과 행정측면의 외형적 편의지표 의존가설이란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하였고, 각각에 대해 다시 두 개씩의 하위 가설을 제시하였다. 차상위실태조사자료에서 적격비수급 집단, 부적격수급 집단, 적격수급 집단 등 3개 집단을 가려내고 이 3개 집단 중 적격수급 집단을 기준으로 적격비수급 집단과 부적격수급 집단을 각각 비교하여 그 특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적격수급 집단을 기준으로 적격비수급 집단을 비교한 결과 낙인감이 클수록 적격비수급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가설과 부양의무자가 존재가 행정담당자들의 편의적 판단과 결부되어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가설이 모두 지지 되었다. 이에 반해 적격수급 집단을 기준으로 부적격수급 집단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미충족 욕구가 클수록 부적격수급집단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못했지만, 근로능력을 가진 자가 불완전한 자산조사로 인해 부적격수급 집단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행정측면의 외형적 편의지표 의존가설은 지지되었다.

학교 및 대학 비정규직의 사학연금법 적용에 관한 연구

  • 권혁진;이다미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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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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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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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학교 및 대학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사학연금법 적용에 관하여 형평성과 보장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1990년대 노동유연화의 일환으로 교육 영역에서 비정규직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온 가운데 최근 강사법 개정 등 학교 및 대학 비정규직의 처우나 위상에서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사학연금법에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측면에서는 지금보다 유리해질 수 있으나, 직무상 재해, 실업, 그리고 모성보호 측면에서는 보장성이 떨어지거나 해당 제도의 부재로 인해 불리해질 수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재정수지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점차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및 대학 비정규직을 사학연금법에 적용하기에 앞서 사학연금 차원의 제도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청소노동자는 왜 불안정(precarious)한가? -하청 여성 청소노동과 한국 사회안전망의 허구성 (Why are Cleaning Workers Precarious? - Subcontracted Female Cleaning Labour and Fictional Korean Social Protection)

  • 이승윤;서효진;박고은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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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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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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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대다수가 원-하청 구조 하의 간접고용 되어 있는 청소노동자의 고용구조와 노동형태,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하청 여성 청소노동자의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사회안전망에서의 배제와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높은 고용 불안정성과 장시간의 높은 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중고령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 충분히 포괄되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다음과 같은 허구성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청소노동 종사 이전에는 비공식적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등 국민연금에 최소한의 금액만 납부하였거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매우 열악하였다. 둘째, 한국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연금체계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원-하청업체 간의 계약 해지에 따라 업체변경이 빈번한 하청 청소노동자들은 안정적인 기금 형성이 어려워 퇴직연금체제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실효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고용보험의 경우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가입자격 관련 연령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직업훈련과 구직활동 서비스 또한 대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고령의 청소노동자들은 반복적인 육체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와 산재간 판정의 어려움, 그리고 원-하청의 고용구조로 인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결론적으로, 하청 청소노동시장에서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의 일에 대한 불안정성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들이 노동자로써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게 하는 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아픈 노동자는 왜 가난해지는가? - 아픈 노동자의 빈곤화과정과 소득보장제의 경험 (Path to Poverty of Sick Workers and Fictional Korean Social Security)

  • 이승윤;김기태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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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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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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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노동자가 업무 이외의 이유로 아프게 되면,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고용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또 빈곤화를 경험하는지 분석한다. 특히 아픈 노동자에 대한 한국 사회보장제의 소득보장 기능을 분석하고, 상병수당이 부재한 한국 복지국가의 특수성이 아픈 노동자의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며 사례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아픈 노동자들은 상병으로 고통을 경험해도 일단 '아파도 참는다'. 특히 불안정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프면 몸을 회복할 수 있는 휴직을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없이 실직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아파서 실직을 경험하게 되어도 소득 감소분을 채우기 위해 더 불안정한 노동이라도 지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가족 등 주변 사회적 자원이 무너지는 양상도 보이면서, 빈곤화의 경로를 밟는 것이 관찰됐다. 상병과 실업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에도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산재를 겪은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업주 탓에 제도의 혜택에서 벗어나기도 하였고 또 상병으로 실직한 노동자를 고용주가 '자발적 실업'으로 신고하여 실업수당에도 배제됐다. 본 연구는 노동자의 상병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화와 빈곤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로 의의가 있다. 또한 상병수당의 부재와 아픈 노동자의 관계가, 상병수당을 포함하여 한국 소득보장제에 어떠한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지 고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