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우리 사회에 유행하는 신세대론은 사회적 실체에 기반을 둔 분석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상당 부분 매스컴이 만들어내는 가상현실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서나 존재하는 세대차이를 신세대라는 범주로 묶으려는 것은 바로 시장을 세대별로 세분화하여 상품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주의 시장논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세대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고 뒤이어 미시족, 체크족, 트윈 X세대 등 여러 용어로 범주화되는 유사 세대개념들이 등장하며 또 이 개념들이 매스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신세대론에 매몰되어 그들을 도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변화되는 사회환경의 분석과 함께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여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형사사건에서 고의성 판단은 사건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물론 처벌의 크기를 판단하는 근간이 되는 사실인정의 핵심적인 영역이다. 그러나 고의성이라는 개념은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 즉 그 행위자의 심리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 삼자가 이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고의성이 어떻게 판단되어지는가에 대한 물음은 형사사법체계는 물론 학계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기존의 대표적 고의성 판단 모델들 중, '심적-상태 모델'은 행위 당시 행위자의 '예견가능성(믿음)' 및 '욕망' 요인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한국과 영미의 형법에서 고의성 판단 요소로 '지(知)적 요소' 및 '의(意)적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과 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평가 모델'에서는 행위의 결과적 측면을 반영한 요인들, 즉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결과의 나쁨 정도' 요인이 고의성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행위자의 행위 당시 심적-상태 요인이나 행위의 결과적 측면에 대한 도덕적-평가 요인보다 행위자의 '핵심-자기' 요인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핵심-자기 일치 모델'이 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은 형사사건의 중요한 특징들, 즉, 사건의 결과는 항상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법적 처벌의 당사자인 행위자가 행위 당시 자신의 심적 상태를 진실하게 표명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고의성 판단 연구들과 형사사건의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형사사건에서는 그 행위자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추론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른바 '도덕적-특성 모델'을 제안한다.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언론 및 형사사법기관에서 유념해야할 점과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 개인이 내린 윤리적 의사결정이 개인중심 성향이나 집단중심 성향과 같은 개인의 문화성향과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 1(N=92)에서는 개인의 문화성향에 따라 다수의 이익이 부각되거나 소수의 희생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다수의 이익이 부각되는 상황에서는 공리주의적 입장에 대한 선호가 더 컸고, 소수의 희생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는 의무론적 입장에 대한 선호가 더 컸다. 또한 문화성향에 따른 도덕판단 기준의 중요성을 평정하게 했을 때, 개인중심성향에서는 위해와 공정의 기준을, 집단중심성향에서는 위해, 내 집단, 공정과 권위를 모두 도덕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하였다. 연구 2(N=30)에서는 개인 또는 집단을 어휘판단과제를 통해 점화시킨 후, 윤리적 의사결정의 과정을 마우스추적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도덕판단에서 '네'와 '아니오'의 최종적 반응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마우스궤적으로 분석한 결과, 소수의 희생이 부각되면 개인점화조건에서는 집단점화조건에 비해 마우스편차와 X축 방향전환횟수가 더 컸다. 또한 내집단과 연관된 행동을 판단할 때, 개인점화조건에서는 집단점화조건보다 마우스편차가 더 큰 경향성이 나타났다. 마우스편차의 증가는 자동적인 정서의 과정을 통제하면서, 다른 대안적인 응답을 동시에 고려하는 사고과정임을 생각할 때, 이 결과는 문화성향과 갈등상황에 따라 도덕판단의 과정이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형사사법판단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판단 오류를 발생시키는 확증편향이 고의성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사건 가해자 및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을 다르게 조합한 중상해 사건과 사망 사건에서 확증편향이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참가자들은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나쁜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을 더 전형적인 범죄사건이라고 지각했고, 이러한 전형적인 범죄사건의 가해자에게 더 높은 고의성을 부여하였다. 특히, 확증편향이 높은 사람들은 더욱 범죄사건에 대한 고정관념과 일관된 방향으로 사건 가해자의 고의성을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심각한 범죄사건에서는 이러한 확증편향의 조절효과가 사라지고 범죄의 전형성 효과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함께 고의성 판단을 왜곡시키는 편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트랜스휴머니즘 도덕교육의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신경과학이나 공학과 같은 과학기술의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인간생명의 트랜스휴먼적 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에는 유전자 조작 방안, 도덕적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이보그 방안, 약리학적 방안이 있겠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 조작 방안과 도덕적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이보그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도덕적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보그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구될 수 있는 실현성 있는 방안으로 보았다. 반면에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기존의 전통적 도덕교육이 너무 느리고 비효과적이라고 보지만 유전자 조작 보다는 후성 유전학에 근거한 최상의 양육과 교육이 지금의 기술적인 제약 하에서는 오히려 효과적인 접근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구자는 트랜스휴먼의 방향에 관한 논의에서 장기적으로 유전자 조작방안보다는 도덕적 인공지능이나 사이보그 방안이 윤리학적 문제점과 기술적 어려움을 보다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논문에서 이 방안이 도덕교육의 모델로 적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트랜스휴머니즘의 인간향상에 관한 도덕성 논쟁에서 주로 공리주의적 차원에서 우리가 얻게 될 잠재적 이득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특히 연구자는 트랜스휴머니즘과 관련하여 새로이 개발되는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을 줄이면서 그 기술이 목표로 하는 정당성과 효율성을 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물론 사회적으로는 도덕적 인간향상의 윤리적 사용과 관련된 윤리학적 숙고와 법령 마련, 교육적으로는 인간의 도덕적 향상의 윤리 문제에 보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도덕적 인간향상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대안이 아님을 제시하였다. 결국 트랜스휴머니즘의 시대에 다양한 도덕교육의 방식은 열려져 있으며, 이런 방안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지혜롭게 이를 적용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 영국 도덕철학자 허치슨, 흄 그리고 아담 스미스는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의 합리주의적 윤리학에 반대하여 도덕은 행위자의 행위나 성격에 대해 승인 또는 불승인을 느낄 수 있는 도덕감에서 생긴다고 보았다. 이들은 '도덕감(moral sense)'이라는 개념은 공유하지만 이러한 도덕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다. 즉 도덕감이 발생하는 기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허치슨은 도덕감이 모든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하는 고유한 정신적 능력으로서 신의 섭리에 의해 보증되는 것이라 보았다. 흄과 아담 스미스는 허치슨의 선천적인 내재적 도덕감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감의 원리에 호소함으로써 도덕의 자연화를 시도했다. 많은 사람들은 흄과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이 유사하다고 생각하지만 '공감'에 관한 이 둘의 설명 방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그러한 차이점을 살펴 보게 될 것이다. 흄과 아담 스미스는 허치슨이 도덕감의 근원을 신에게 둔 것에 반대하여 도덕감의 발생 기제를 공감의 원리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도덕의 자연화를 시도했지만 흄은 도덕의 궁극적 기준을 사회적 효용성 또는 관습적 규약에 둠으로써 외적인 기준을 택한 반면, 아담 스미스는 궁극적인 도덕적 기준으로 '공평무사한 관망자'의 판단 즉 '양심'이라는 내적 기준을 택했다. 스미스의 공평무사한 관망자는 개별성과 보편성 간의 간격을 메꾸고 실천적 이성을 작동케하는 수단이라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나는 공감에 관한 흄과 아담 스미스의 입장의 차이점을 밝히고 이러한 각각의 입장이 도덕의 규범성으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화적 특성 중 하나인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이 고의성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에서 범죄 사건의 전형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사건 가해자 및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을 바탕으로 범죄의 전형성을 다르게 조작한 사건에서 고의성 판단의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사람들은 범죄 사건의 전형성이 높을수록 고의성을 높게 판단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종합적 사고 양식을 보이는(그리고 인과성과 변화 인식이 높은) 사람들은 사건 가해자의 고의성을 낮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은 범죄의 전형성과 상호작용하여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종합적 사고를 하는(그리고 인과성이 높은) 사람들은 전형적인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고의성을 높게 판단한 반면, 비전형적인 사건에서는 고의성을 낮게 판단하였다. 이 결과는 분석적 사고에 비해 종합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을 고려한 범죄 전형성에 근거한 고의성 판단을 더 강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함께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과 범죄 전형성 및 고의성 판단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기업가정신 분야의 연구에서 많은 학자와 산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이다. 특히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거나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선행 연구들은 공감, 도덕적 판단, 지각된 사회적 규범 등의 요소들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기업의 창업자와 비교되며,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중요한 선행요소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공감능력이 뛰어나고, 공동체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남을 돕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사회적 기업가적 의도가 높은 것은 아니며, 이런 특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기업가적 동기에 관한 선행 연구 중에 동기와 행동을 연결하는 복잡한 매커니즘에 대해 설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며, 대부분 공감(Empathy), 사회적 자기 효능감(Social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도덕적 의무감 등의 요소를 규명하는데 집중되어 왔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사회적 기업적 의도를 설명하는 타인 지향적 동기(other-oriented motives)와 사회적 기업 직업정체성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려는 개인의 성향을 촉진시키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전국 일반고,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등학교와 대안학교 학생 4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타인 지향적 동기요소인 친사회성 동기, 사회적 존재감과 사회적 기업 직업정체성의 관계 분석에 활용하였다. SPSS 26 버전을 활용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직업정체성에 친사회적 동기와 사회적 존재감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사회적 존재감은 친사회적 동기와 직업정체성과의 관계에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역지사지 성향을 가지는 학생일수록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할 의도가 높아지고, 남을 돕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학생, 공동체 의식이 높은 학생일수록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존재감은 이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직업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규명하고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려는 개인의 성향을 촉진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 요인들이 교육을 통해 강화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기업 창업가 육성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1987년에 제정된 제10호 헌법은 21세기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 역할을 한다. 이 헌법에 내재된 인권 존중, 불의에 대한 저항, 균등의식 등은 유가철학의 내용과 괴리되지 않는다. 이는 21세기 한국의 헌법정신이 민주주의 이념과 유가철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10호 헌법은 유신헌법 때 수용되고 군부세력들이 계승했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사상을 중시한다. 이는 자유와 평등의 양립보다 자유를 평등보다 우선하는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공공의 복리나 민중의 유익보다 부르주아계급의 이익을 확대하는 정책이 많이 펼쳐진다. 특히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동안에 불균등한 현상이 많이 양산되었다. 21세기 유가철학은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유가철학은 상대적 박탈감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균등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이 헌법은 법치주의를 강조한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자연법을 함유한 헌법정신이 제도를 통해 현실에 적용될 때에 법실증주의의 실정법을 중시한다. 이는 자율적인 판단과 선택을 지양하고, 타율에 의존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타율적인 법률은 강제성을 동반한다. 이러한 실정법은 인간을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틀에 무비판적으로 적응하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킬 수 있다. 유가철학은 법치주의를 인간을 수단화하는 제도로 여기며 비판한다. 유가철학은 인간을 도구가 아니라, 도덕적인 존재로 여긴다. 유가철학은 삶의 원리를 자각적으로 깨달은 도덕성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한다. 유가철학은 인간을 본래 자유로운 존재로 생각한다. 따라서 인간은 타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인 존재이다. 유가철학에 의하면 인간은 내면에 함유된 도덕성을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을 책임 있게 실행할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을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는 유가철학은 법률을 통한 형벌의 방법보다 교화를 통한 인간다움의 실현을 중시한다. 이는 실정법이라는 타율성에 의해 존엄한 가치가 지켜지지 않고, 자율적인 선택과 판단에 의해 인간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제10호 헌법에 포함된 자유민주주의와 실정법의 문제에 대한 유가 철학의 지적은 현대 한국 사회의 모순을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1세기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인공지능의 발달로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우리의 선택과 판단이 외주화(outsourcing)되고 있다. 그렇다면 통계적 모델과 컴퓨터 분석,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의 평가와 선택 활동들을 대체할수록, 우리의 삶에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본 논문은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인간 자아에 대한 경제적, 도덕적 판단을 수행했던 활동, 즉 신용평가(credit rating)의 등장, 통계화와 자동화, 그리고 알고리즘화까지의 변화를 분석했던 연구들을 살펴보며, 이 과정을 추동했던 경제적, 기술적 요인들을 규명하려 할 것이다. 이를 통해 21세기 인간의 정치적, 사회적 가능성의 조건들, 그리고 자본주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평가된 자아"라는 새로운 주체들의 특징과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적, 기술적 힘의 공간에서 형성된 "평가된 자아"가 어떻게 새로운 해방적 가능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간략히 논의하며, 점차 인간의 판단을 대체하고 외주화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정치적 함의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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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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