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 IT 제품은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검증을 통해 국가 및 공공기관에 제품 공급 및 이용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각 국가마다 보안제품 특징과 성격에 맞는 평가라 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보안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스템 평가 기준과 방법론이 개발 및 운영되고 이에 따라 캐나다에서는 정보기술보안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캐나다의 정보기술보안 제품 사전 검증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한다.
부산지역 전력수요의 약 65%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남부발전(주) 부산천연가스발전본부는 2007년 11월부터 전사 안전시스템 선진화 시범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안전시스템 선진화의 초석이 되는 발전소로 거듭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인 KOSHA 18001과 공정안전관리(PSM)을 기본으로 2009년 5월 도입된 재난안전관리시스템(DEMS), 행동교정프로그램인 ASA 제안안제도뿐 아니라 발전사로는 처음으로 신 작업안전시스템을 도입하여 위험성평가와 키락킹(Key-Locking)으로 인적실수나 오작동에 의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철저한 안전경영시스템 정착시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 및 재난사로에 대비하고 있다.
독성, 환경 노출 및 인체에 대한 위해성 유해성 등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나노물질의 확인 및 안전성 확보의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나노물질은 화학물질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이용하는 제품으로 범 분야에 걸쳐 활용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나노물질의 안전관리 제도화를 위해서는 각국의 정책사례를 규제 강도별, 나노 적용분야별, 규제대상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노물질의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한 제도의 구축 또한 필요하다. 더불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고, 국제 흐름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외식, 단체급식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식중독의 발생이 날로 대형화, 다양화되어 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식품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고 있다.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생관리 제도로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란 식품원료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제조.가공, 보존, 유통.판매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섭취할 때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각 위해요소에 대한 방지 방법을 구축하여 계획적으로 감시.관리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관리방법이다. HACCP 계획은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결정, 한계기준 설정, 모니터링 방법 확립, 개선조치 방법 확립, 검증절차 확립, 기록 유지 및 문서화 방법 확립의 과정을 거쳐개발되며, 최종제품을 검사하는 기존의 사후 관리적 방식과는 달리 HACCP는 중요관리점을 확인하고 모니터링 함으로써 최종제품의 위생안전성을 담보하는 예방적 관리방법이다. 1960년대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우주비행사들의 우주식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에서 시작된 HACCP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위한 법률인 "화학물질관리법"을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 시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고대비물질을 규정 수량이상 취급하는 경우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역사회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 이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 유예기간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고 대비물질의 영업허가를 득해야하는 사업장은 2017년 내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외영향평가(off-site risk assessment(ORA)) 제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본평가정보(공정 정보), 장외평가정보(사고 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 타 법령과의 관계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장외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현장과 일치된 공정정보(공정개요 및 공정도면 등의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본 발표에서는 복잡한 장외영향평가 제도로부터 기업의 대응을 위한 장외영향평가 운영 절차와 장외영향평가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 자료 및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 사업장에서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최근 선박의 고속화, 대형화와 더불어 국가경제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상횡단교량, 항만건설 및 해상풍력단지 등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중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렇게 선박통항로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의 설치 보수공사 등이 선박의 안전항행에 미치는 정도를 사전에 평가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미연에 제거하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 및 운영을 통해 도출된 약 2년간의 성과와 문제점의 고찰을 통해 제도개선 및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진단대상사업 및 진단항목 결정 등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크리닝 및 스코핑 도입 검토 및 안전진단제도를 국토해양부 중심의 협의형 제도에서 벗어나 사업계획 지원형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 정책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안전진단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유도하고, 제도관련 하위법령 개정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e safety management plan under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is to improve the quality and safety of construction engineers during construction work. To prevent a collapse accident of a facility after completion by preventing a collapse accident of gravel, an earthwork, a river structure or the like. In order to prevent collapses,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study measures to improve the ability of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law to ensure the quality of construction materials at the time of construction work.
본 논문에서는 지역별로 발생 양상이 다른 사회재난의 종합적 위험분석을 위한 정보활용 방안 및 전략을 제안한다. 사회재난은 재난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각기 다른 발생 및 전파양상을 가지고 있어 전문성을 기반으로 관계하고 있는 개별부처에서 각각 관리되고 있다. 재난이 발생 후 대응, 수습 및 복구에 이르는 활동은 대표적인 현장대응 부처인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예방 및 대비 활동은 각 부처에서 개별법령에 의한 제도 및 정책에 의해 위험요소를 저감하기 위한 활동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화학사고의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장외영향평가, 화재는 방화지구, 화재경계지구, 산불은 산불취약지수 등 각각의 물리적 매커니즘을 적정히 고려하는 이론적 근거의 의해 사전에 그 위험을 평가하고 있으나 재난관리 예방을 담당하는 부처에 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그 결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부처에서 개별법령에 의해 평가되는 공신력 있는 자료들의 융합적 해석에 근거한 종합위험 평가 개념을 정립하고 실제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산업곤충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에 이용되는 곤충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국내 통용되고 있는 산업곤충의 대부분이 외래종이며, 인위적 유입으로 기인한 것이다. 산업곤충 시장의 급속한 확장에도 불구하고 산업곤충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시스템은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는다. 국내 수입곤충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금지병해충으로 지정한 종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외래종을 유입하고 있지만, 그 관리체계가"식물방역법" 체계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생태계 전반의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제도의 현황과 외국 평가체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산업곤충 분야의 성공적인 제도적 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 방향설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제안하였다. 또한, 위해성평가는 분류학 및 생태학적 정보의 통합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는 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사전예방원칙을 따르도록 해야 하며 각 부처 간의 협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산업용 곤충의 위해성 평가와 위해성 심사체계의 구분이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분석되었다. 위해성 평가와 위해성 심사목적, 대상, 신청기관, 위해성 평가기준의 마련을 제안하였다. 국외에서 시행되는 위해성평가체계 중에서 아일랜드의 평가체계는 경제성, 생태적 안전성, 관리적 측면 등 다양한 요소를 균형적으로 고려한 평가체계이며 사전예방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곤충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업곤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국내 시스템으로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최근 선박의 대형화, 고속화가 지속되면서 기존 선박 통항로가 협소해졌을 뿐 아니라, 해상교통시스템 개선 및 최적화, 해상구조물 설치, 항만 정비사업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이러한 시설에 의한 해양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국토해양부에서는 항해민감시설이 선박의 안전항해에 미치는 정도를 전문기관에 의해 사전평가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 해상교통안전지단제도를 법제화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힐 목적으로 진단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등에 대해 소개하고, 국내외 유사진단제도를 분석하여 향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진단제도의 과학적 표준적 시행을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진단제도 기술기준 연구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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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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