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전적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였으나, 최근 유럽에서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해서 사전적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지침이 채택되었다. EU가 2003년 7월에 채택한 「2003년 프레임워크」는 종래의 수직 통합형 산업구조가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서비스, 콘텐츠로 정보통신산업이 층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규제체계의 방향성은 경쟁이 미진한 분야에는 사전적 규제, 경쟁이 활성화된 분야에는 사후적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본 고의 목적은 일본의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관한 시장 및 규제 동향을 소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일본의 인터넷 접속서비스 사업자의 현황을 개관한 후,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규제동향을 고찰한다. 일본에서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하여 사전적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의 대표적 ISP 사업자라 할 수 있는 JPIX와 NTT 동서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사업현황과 이들 기업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조건 등을 살펴본다. 맺음말에서는 현재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한 규제동향을 우리나라와의 비교 관점에서 고찰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U가 2003년 7월에 채택한 $\ulcorner$2003년 프레임워크$\lrcorner$ 는 종래의 수직 통합형 산업구조가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서비스, 컨텐츠로 정보통신산업이 층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과도기적 현실을 반영한 이 규제의 틀은 경쟁이 미진한 분야에는 사전적 규제, 경쟁이 활성화된 분야에는 사후적 규제를 가한다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ulcorner$2003년 프레임워크$\lrcorner$ 의 특징은 미디어 횡단적인 규제체계, 일반인증에 입각한 진입규제의 완화 및 사전규제로부터 사후규제로의 이행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부문 개방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환경규제정책이 거시경제실적-국내자본 축적, 경상수지상태, 소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정부가 환경규제를 강화할 경우, 즉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을 감소할 경우, 투자활동이 감소하게 되어 장기 정상상태에서 자본축적량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경제주체들은 국제채권의 구입을 늘리게 되어 새로운 정상균형상태에서 국제채권의 보유는 증가하게 된다(경상수지는 개선된다). 그러나 환경규제의 강화가 자산의 잠재가치와 두 재화의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하다. 만약, 자본축적량과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의 변화에 따른 제조업부문의 산출고의 변화가 비제조업부문 산출고의 변화를 능가한다면, 환경규제 강화정책은 두 재화의 소비를 감소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규제정책의 변화를 예상한 경우와 예상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책의 변화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경우에 따라 환경규제 강화가 자본 한 단위의 시장가치 자본축적량 및 국제채권 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 전환적 동태분석하고자 한다. 환경규제정책의 변화가 사전에 발표되어 민간 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간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 전에 자신들의 행동을 조정하므로 실제 정책 실시 후에는 정책이 각 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는 정책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 정책 변화를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정책 변화가 발표됨으로써 사전에 정책 변화를 예상한 경우에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축적량의 장기적인 감소효과가 훨씬 작게 되고, 따라서 국제채권 보유를 증가시키는(경상수지 상태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줄어들게 된다.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우선 병목규제와 관련하여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시장 등 비병목시장에 대해서는 사전적 규제보다는 공정거래법을 통한 사후적 규제로의 전환이 바람직 할 것이다. 즉 병목시설에 대한 개방을 위해 필요한 규제조치만을 통신법에 맡기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질서의 기본법인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연구는 의사결정 전에 행복을 느끼는 소비자와 슬픔을 느끼는 소비자 간에 자기타당화 정도의 차이와 규제초점의 차이 그리고 자기타당화 정도의 차이가 규제초점과 정보왜곡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사전에 행복을 느낀 소비자는 사전에 슬픔을 느낀 소비자보다 자기타당화 정도가 크고, 촉진초점을 강하게 갖는다. 둘째, 사전에 느낀 슬픔감정과 비교하여 사전에 느낀 행복감정이 자기타당화를 매개로 촉진초점에 부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기타당화를 매개로 정보왜곡에 완전히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현재의 의사결정시점 이전에 느낀 행복감정과 슬픔감정 간에 촉진초점 정도와 자기타당화 정도의 차이, 자기타당화의 정보왜곡 효과를 탐색하여 이론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케팅 관리자는 소비자의 자사의 제품에 대한 사고 확신성을 높여 소비자의 자기타당화를 촉진하고, 또 촉진초점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소비자가 행복감정을 느끼도록 해야 함을 관리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비대칭적 규모를 가진 인터넷망사업자간의 인터넷망 접속대가 정산모형에 관한 분석적 모형을 통해 중계접속료 규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사업자간 상업적인 계약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별도의 사전적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ICT생태계 환경의 변화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인터넷 상호접속에 대한 사전규제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내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쟁 심화로 사업자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의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05년 인터넷 상호접속에 직접적 규제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업자간 네트워크 규모의 차이로 인하여 동일계위간 일방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인터넷 정산모형하에서 네트워크 규모가 큰 사업자의 가격압착 행위 및 이에 따른 시장쏠림 현상의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으로 중계접속료 규제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인터넷 상호접속 규제정책에 대한 학술적, 실무적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결합상품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경제적 이론을 분석한다. 먼저, 번들링의 부정 적 측면을 강조한 연구에 대해 분석한다. 그 다음에는 번들링의 경쟁중립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분석한다. 이는 번들링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반박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번들링에 영향을 주는 주요 상환들을 정리하고 각 상황하에서 번들링의 제반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번들링은 경쟁기업을 저지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리기는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경쟁을 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후생을 증대시키는 역할도 한다. 마지막으로 순수번들링에 대한 허가기준, 동등접속의 요건 설정, 결합요금규제로서 할인율 제도,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그리고 요금적 정성 규제에서 약탈적 가격에 대한 기준 등 번들링에 대한 정책적 접근방안을 제시한다.
다단계판매는 여러 유통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유통비용을 줄이고 그 이익을 소비자에게 환원시키는 무점포 또는 점포 외의 공간을 전제로 하는 특수한 판매방식이다. 일본은 다단계판매에 대하여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 이하에서 연쇄판매업이라 정의하여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입법례와는 달리 연쇄판 매거래에 대하여 2원적 규제를 하고 있다.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품의 판매를 전제로 하는 연쇄판매거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이 매개되지 않는 금융다단계조직은 '무한연쇄강의 방지에 관한 법률'에서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일본의 연쇄판매거래에 관한 규제는 정의규정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연쇄판매거래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사전규제의 완화와 사후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규제의 합리화를 꾀하는 등 우리나라의 규제방식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정부규제개혁은 지난 30년간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경쟁규제분야(혹은 경제규제분야)에서 정부규제완화는 세계화와 민주화에 부응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한국의 경제를 몇 단계 비약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문제는 정부주도의 규제개혁의 효과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주도한 그간의 규제 개혁은 그 추진력에 있어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향후 규제개혁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1)규제개혁정책에 대한 입법, 조사, 감사, 정보수집, 내부연구, 규제평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 2)국회 차원에서의 '정부규제개혁안에 대한 사전·사후적 검토'를 할 수 있는 조직적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3)맹목적 규제완화정책이 주기적으로 국가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여 국회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규제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적 메카니즘을 만들 시점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국회의 규제개혁참여 논리를 개발하고 국회와 행정부간의 규제개혁관계를 중심으로 규제개혁모형을 제안하였으며, 국회의 규제개혁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조직설치안을 모색하였다.
1990년 이후의 정부(政府)의 규제완화(規制緩和)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규제완화(規制緩和)의 정책효과(政策效果)가 산업 전반에 뚜렷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본고(本稿)는 정부(政府)의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이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서, 첫째 상설적(常設的)인 규제완화(規制緩和) 추진주체(推進主體)가 없어서 규제(規制)의 주체(主體)가 규제완화(規制緩和)의 실질적인 추진주체가 되어 소극적인 정책추진만을 하였다는 점, 둘째 지속적인 산업실태(産業實態) 조사(調査) 연구(硏究) 및 개별산업별(個別産業別) 규제(規制)의 비용(費用)-편익분석(便益分析)이 결여되어 객관적이며 효과적인 규제완화(規制緩和) 대상과제선정(對象課題選定)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규제완화과정(規制緩和過程)에서 공익단체(公益團體), 시민단체(市民團體) 등의 적극적언 참여가 없어서 피규제집단(被規制集團)의 반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효과적(效果的)인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을 위한 정책과제(政策課題)로서 본고(本稿)는, 첫째 지속적인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과 사후이행점검, 그리고 신규규제(新規規制)에 대한 사전심사기능(事前審査機能)을 담당할 "규제완화추진기획단(規制緩和推進企劃團)(가칭(假稱))"을 상설기관(常設機關)으로 설치하고, 둘째 부문별(部門別) "규제완화(規制緩和) 민간협의회(民間協議會)(가칭(假稱))"를 구성하여 핵심적인 규제완화 대상과제의 발굴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기획단(企劃團)에 정책건의(政策建議)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규제완화(規制緩和) 과정(過程)의 합리화(合理化) 공개화(公開化)를 통하여 피규제집단(被規制集團)의 반발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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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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