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사회서비스를 고르(Gorz)의 견해를 중심으로 비판하고, 돌봄노동의 공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인 돌봄정책과 사회경제 체제를 탐색하는 것이다. 고르에 의하면, 자본주의의 성장지상주의 가치 속에서, 자본축적을 위한 저렴한 노동력의 공급을 위해 기존의 가사 및 돌봄노동을 담당하던 인력이 임금노동시장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로써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 행해지던 돌봄노동의 공백이 발생하여, 사회서비스라는 상품이 출현한다. 이는 곧 사적영역을 상업하·합리화시키는 부정적 측면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적영역의 상업화·합리화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 '보편적 돌봄·생계부양자 모델'을 옹호하고, 이러한 체제전환을 위한 전제로서 생태이성의 지배와 노동시간 단축 등을 탐색해보았다.
본 논문은 성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문제가 특정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즉 허구적 믿음에 근거한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성별구분 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때 공적가치인 정의의 문제와 사적가치인 보살핌의 대림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통합성과 현실적 문제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근거한 '이해'의 상이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틀은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정책의 틀에 따라 가족정책을 가족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구성원이 노동권과 부모권(모성권+부성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완화 제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허구적인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켜 내는 것으로, 궁극적인 가족정책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본 논문은 성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문제가 특정한 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즉 허구적 믿음에 근거한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성별구분 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때 공적가치인 정의의 문제와 사적가치인 보살핌의 대립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통합성과 현실적 문제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근거한 '이해'의 상이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틀은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정책의 틀에 따라 가족정책을 가족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구성원이 노동권과 가족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완화 제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허구적인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켜 내는 것으로, 궁극적인 가족정책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해상노동법이란 선원의 노동에 관한 일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제도의 전체를 말한다. 해상노동이 육상노동과 구별되는 특수성으로는 위험성, 고립성, 책임의 중대성, 이사회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해상노동만이 가지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해사노동기준이 마련되어야, 선원의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선박 자체가 국제성이 강하므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해상노동 역시 매우 국제성이 강하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에서 해상노동에 관한 입법을 할 때에는 국제적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해상노동법의 판단에 관한 사적 연구를 통하여 그 입법 정신을 밝히고, 이에 관한 국내법 제정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르크스 철학에 있어서 인격 개념은 '사회적 제 관계를 기반으로 한 활동성'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 개념을 여성과 남성의 성정체성의 차이 문제에 적용시켜보면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인격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규정된다. 따라서 프로이드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은 가부장제 사회에 있어서 남성 우월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을 무시한 점에서 비판 가능하다. 둘째, 남성과 여성의 활동성(특히 노동)의 차이, 즉 남성의 사회적 노동과 여성의 사적 노동은 남성과 여성의 인격에 결정적 차이를 야기시켰다.
자녀양육에 수반되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부담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단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한 선행 연구들은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한 국가에서 세대간 동거(co-residence)는 고령층의 의료 및 부양과 관련된 공적 비용을 사적 비용으로 전환하고, 공식적인 부양을 비공식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동시에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관점에서 정책 설정에서 주요한 개선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2차년도(1999)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세대와의 동거상태, 부모 및 기혼여성 본인의 건강상태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Tobit모형의 추정 결과, 동거 여부, 여성노인과의 동거, 노동시장 근로를 하지 않는 여성노인과의 동거는 동거하는 노인의 건강상태에 관계 없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량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간 동거는 세대간 사적 자원이전 (intergenerational private transfer of resources)을 통하여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올 미치며, 이는 세대간 사적 자원이전이 여성노인을 중심으로 시간자원의 이전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취업자 소득이 전체 가구원의 소득으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가구구성을 통해 그 불평등도가 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주요 불평등 완화 요인들로는 구성원의 추가 소득, 가구 내 소득 공유, 공동소비를 고려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소득 공유에 의한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핵가족 추세에 따라 1~2인 고연령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수입은 미미한 수준에 있어 자녀/부모 간 소득 공유는 제한적인 수준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간단한 가상 추정(counter-factual estimation)에 의하면 자녀/부모 간 사적 이전지출을 통해 노인가구로의 소득 공유효과가 확대될 경우 소득 불평등도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독한인 노동이주남성의 젠더 정체성을 생애사적 사례재구성 방법에 기초해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에, 해당 남성 5명의 생애사를 재구성한 결과, 이들의 생애사를 관통하는 젠더 정체성은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임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은 직업사적 굴절이나 단절의 정도, 이주 이전의 직업과 결혼의 경험 여부에 따라 이주국의 복지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연속적 혹은 비연속적으로 재생산되기도 하였고, '생계와 가사를 분담하거나 분 전담하는 남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과 결합되는 방식으로 지체적 혹은 압축적으로 분화되기도 하였음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거해 사회복지와 생애사 연구에 시사하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사적 소득이전이 우리나라의 빈곤율을 어느 정도 낮추며, 소득계층별로 사적 소득이전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1996년, 1997년, 1998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1998년도에 조사한 실업가구조사 원자료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사적 이전은 공공복지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근로자 가구, 실업가구 모두에서 사적 이전소득 수혜율이 공적 이전소득 수혜율 보다 휠씬 높았고, 이전소득의 절대량도 사적 이전이 공적 이전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근로자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사적 이전의 빈곤감소율은 $10{\sim}11%$ 정도이고, 실업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빈곤감소율은 3% 내외에 불과했다. 셋째, 사적 이전은 극빈층의 빈곤감소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근로자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사적 이전은 극빈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하위 5% 계층의 빈곤율을 전혀 하락시키지 못했고, 실업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소득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적은 가구들인 하위 40% 이하 계층의 빈곤율을 겨우 $0.6{\sim}0.7%$ 포인트 정도밖에 떨어뜨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적 이전이 극빈층의 빈곤감소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지만, 극빈층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할때, 사적 이전소득을 수혜하는 하위 5% 계층의 경우 경상소득 대비 사적 이전소득의 비율이 25.6%에 이르며, 실업가구들에서 사적 이전소득이 있는 하위 20%계층의 경우소득 대비 사적 이전소득의 비율이 1이며, 하위 $21{\sim}40%$ 계층의 경우에도 그 비율은 52%에 달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공 사적소득이전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주요한 결과는 첫째, 결혼해체유형에 따라 여성의 주요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유의하게 차이가 나며, 둘째,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에서 별거 및 이혼여성의 소득수준이 사별여성에 비해 낮고, 빈곤실태는 두 집단이 유사하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가구소득 구성에 있어 결혼해체유형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가장 주요한 소득 원천이었으며 넷째, 소득이전의 빈곤감소효과는 사적소득이전이 결혼해체유형에 관계없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사별여성의 빈곤지위에 관련이 있는 변수는 여성의 취업상태(상용직)와 공공부조의 소득이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보험과 사적소득이전의 경우 여성의 빈곤지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보험이 사별여성의 빈곤지위와 관계가 없다는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사회보험이 소득보장의 역할을 수행할 정도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결혼해체유형에 따라 여성의 소득수준과 빈곤 실태가 상이하며, 이에 대한 공 사적소득이전의 역할 또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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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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