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의 성격 구분에 있어 기존의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이분법적 구분법이 가능했을 때는 치안제도에 있어서도 공적인 치안만으로 사회질서유지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거대 사적 재산층이 형성되면서 사적인 공간의 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른 사적인 치안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거대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신변보호를 위한 별도의 치안제도를 두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변화 양상이 더욱 다양화 되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공간의 성격도 단순한 이분법적 구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공간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즉,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중간계층인 제3의 공간이 형성된 것이다. 제3의 공간은 기존의 공적인 치안과 사적인 치안외의 추가의 치안수요를 창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치안수요를 담당할 치안제도를 혼성적 치안이라고 한다. 혼성적 치안제도는 공적인 치안과 사적인 치안의 성격과 법적 지위가 혼합된 치안제도로서 치안수요의 다양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Johston에 의하면 혼성적 치안제도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미래 치안제도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원경찰제도나 특수경비원제도의 경우 혼성적 치안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향후 치안수요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혼성적 치안제도의 한국적 모델을 개발하여 한국 사회의 치안 지수를 향상시키는데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는 그동안의 정치, 사회적 변화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긍정적인 기능은 발전시키지 못한 채, 국가 사법기관의 업무부담 증가와 치안서비스의 미흡, 탐정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및 편법적 정보획득 등 부정적 악순환을 계속적으로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적 영역부터 도입한 후에 점진적으로 그 필요성에 따라 공적 영역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민간조사 종사자들에게 국가자격증을 갖게 하여 국가에서 직접 관리함이 이상적일 것이다. 넷째, 전문성 있는 교수진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과 교육기관을 특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찰청이 민간조사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입법형태는 현행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경비업의 종류로서 민간조사업을 추가하여 도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이고 후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민간경비는 국가안전장치의 보완적 기구로서 개인의 생명과 재산, 사회치안질서유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시장논리에 따라 영리성을 추구하며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리성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는 법적 제도적 제약요건에 의해 발전을 저해 받고 있다. 민간경비는 사적 기업으로서 범죄예방 역할이라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경비의 확대는 결국 범죄예방 장치의 증가로 귀결된다. 현재의 민간경비는 1970년대의 수준에 머물러있고, 영업권이 제약받고 있으며 전문인력의 양성체제는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사이버 범죄를 비롯한 각종의 범죄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민간경비에 대한 제약요건들이 현실성 있게 개선 또는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법적 제도적 요인과 더불어 영업권의 규제가 개선되어야 하고, 신규산업으로서의 공익성 창출을 위한 정책적 보완책도 마련되어져야 한다. 통합 경비업법을 통한 민간경비원들의 권익이 보장되어야 하고, 용어의 정리, 영업활동의 보장, 전문인력의 양성과 더불어 전문자격증제도도 정착되어야 한다. 보안 산업으로서 민간경비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고려전기의 궁중호위는 2군6위의 중앙 정규군으로 편성되어 궁궐안의 호위는 내순검군이 담당하였으나, 무신집권기에 이르러 군제는 문란해지고 왕실 호위는 무신들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무신들은 왕의 지척에 있는 중방을 중심으로 문신들을 억압하고 왕권을 무력화 시킨 후 국정을 좌지우지하였다. 무신의 3거두였던 정중부, 이의민, 이고 등의 집권이 단명으로 끝나고 경대승이 집권자의 지위에 올랐을 때, 그는 자신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백 수십인의 결사대를 문하에 두었는데, 이 조직이 도방(都房)이었다. 경대승이 병사함에 따라 도방이 폐지되고, 최충헌 집권시대에 신변보호와 집권체제 강화를 위해 경대승의 도방을 부활시켜 보완한 6번(番)도방은 규모가 방대하고 더욱더 체계를 잘 갖추었다. 최충헌의 아들 최우의 집권기에 6번 도방은 내외도방(內外都房)으로 확장, 강화되었으며, 손자 최항의 집권기에는 한층 더 발전하여 도방 36번제도가 확립되었다. 초기의 도방은 무신 중심으로 도방 주인의 신변안전을 목표로 하였지만 후기에는 문신이 참여함으로써 정보 수집과 선발 경호의 활동을 하였고, 내도방에 해당되는 가병은 사후 위험 방지 역할까지 함으로써 개인의 호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가문을 지키고 나아가 사회질서와 왕실과 조정을 장악하고 외적의 침략에 대비하는 포괄적인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최 씨 정권은 사적 친위조직으로서 도방 이외에 마별초(馬別抄)를 창설하였는데, 이는 도방과 함께 기병과 보병(步兵)의 양쪽 날개를 이루었다. 삼별초는 고종 때 최우가 조직한 야별초가 좌별초, 우별초로 나누어지고, 여기에 신의군이 합해져 만들어진 것이다. 삼별초가 조직된 이후에는 별초군이 군사와 경찰, 형옥에 이르기까지 그 기능을 발휘하였다. 무신집권기의 호위 조직이었던 도방과 별초군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설경호기구로 출발하였으나 차츰 왕실 호위 기구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왕실이 도방의 보호를 받는 경지에 이르렀다. 사설경호경비에 해당되는 현대의 민간경호경비는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특성이지만 공적경호경비와 마찬가지로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신 집권시기의 가병이나 도방 구성원들의 역할과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신집권기의 경호조직은 처음에 개인의 신변 호위를 담당한 도방으로 출발하여 무신들의 참여와 확장으로 공공성을 띠어가게 되었고, 삼별초(三別抄)의 활약에 이르러서는 왕실 호위기구가 담당했던 역할에 근접하는 국가 사회 치안구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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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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