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취업자 소득이 전체 가구원의 소득으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가구구성을 통해 그 불평등도가 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주요 불평등 완화 요인들로는 구성원의 추가 소득, 가구 내 소득 공유, 공동소비를 고려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소득 공유에 의한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핵가족 추세에 따라 1~2인 고연령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수입은 미미한 수준에 있어 자녀/부모 간 소득 공유는 제한적인 수준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간단한 가상 추정(counter-factual estimation)에 의하면 자녀/부모 간 사적 이전지출을 통해 노인가구로의 소득 공유효과가 확대될 경우 소득 불평등도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 가계의 소득구조, 자산구조 및 지출구조의 경제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 자료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소득구조의 경우, 저소득층 가계는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 및 재산소득 규모가 적었고, 이전소득 규모는 컸다. 한편 저소득층 가계는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적었고, 공적이전소득 규모는 컸다. 저소득층 가계는 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많았고,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사적이전소득 비중보다 많았으며, 공적이전소득 중 정부보조금 비중이 가장 많았다. 극빈곤층 가계는 근로소득, 금융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작은 반면에, 공적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컸고, 빈곤층 가계는 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작았다. 극빈곤층, 빈곤층 및 차상위층 가계 모두 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산구조의 경우, 모든 자산종류에서 저소득층 가계는 그 규모가 작았지만 특히, 금융자산 및 기타자산 규모가 작았다. 자산종류별 구성비는 저소득층 가계는 총부채 비중이 가장 높았고, 주택자산 비중은 높은 반면에 부동산자산, 기타자산 및 금융자산 비중은 낮았다. 모든 자산종류에서 극빈곤층 가계가 차상위층 가계에 비해 그 규모가 작았다. 세 가계집단 모두 주택자산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그 중 극빈곤층 가계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출구조의 경우, 모든 지출비목에서 저소득층 가계는 그 규모가 작았다. 저소득층 가계는 식료품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기타소비 비중이었다. 대부분의 지출비목에서 차상위층 가계보다 극빈곤층 가계의 지출 규모가 작았으나, 월세 규모는 극빈곤층 가계가 빈곤층 가계나 차상위층 가계보다 컸다. 세 가계집단 모두 식료품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이 기타소비였다. 한편 식료품, 월세 및 광열수도 비중은 극빈곤층 가계가 차상위층 가계보다 높았다.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의 다섯 가구 중 두 가구는 매월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부조 등 공적소득이전은 사적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환위기 후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공적이전의 비중이 대폭 높아져, 공적이전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지정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수급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가구주 세대는 약 12%로서, 이들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전히 광범한 빈곤노인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고령인구에 대한 사적 부양이 공적 부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적고 경직적 비용부담이 큰 보편급여의 확대보다는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의료비 지출이 가입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의료비지출자의 종사상 지위변화와 가구내 소득 소비실태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요인과 이와 같은 의료비가 종사상 지위변화 및 소득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노동패널'의 4차 연도 부가조사인 '건강과 은퇴' 응답자 가운데 의료비 지출자 4,215명의 자료를 5차 연도와 병합하였다. 분석결과 의료비지출자의 근로소득대비 의료비는 평균 5.5%로 나타났으나, 저지출 집단과 고지출 집단과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였다. 또한 상대적 저소득그룹의 의료비 부담이 가구근로소득의 1/3을 차지하여 저소득계층은 의료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부담이 과중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의료비 고지출 집단은 사적이전소득이 높아,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가족 및 친지로부터 의료비 등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금융소득 및 부동산을 처분하여 의료비를 충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의료비 지출자 가운데 종사상 지위는 14.4%만이 변화하였으며, 의료비 지출의 평균이상 여부가 종사상 지위변화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즉, 의료비 저지출 집단은 건강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음을 의미하여 의료비의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요인이 종사상 지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비지출이 높은 그룹은 건강이 악화되어 종사상 지위까지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와 같은 종사상 지위변화는 총소득 변화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종사상 지위가 변화된 경우 총소득이 감소하여 가구내 경제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함께, 경제활동 축소 및 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부유층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6억 이상 자녀명의 주택 거주노인에 대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무료임차추정소득을 부과하고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혁안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7차자료)'을 활용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부유층 노인의 수급실태와 재정소요규모를 추정하고, 정부안의 모의분석을 통해 수급자격 변동 등 정책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기존 연구경향을 반영하여 부유층의 기준을 소득상위 10%로 설정할 경우 부유층 노인수급가구의 규모는 전체 수급가구의 2.9%이며, 이로 인한 재정지출규모는 총 급여지출액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처분 소득, 부채, 사적이전을 고려할 때 정부안이 적용되는 가구의 경제수준은 정부안이 적용되지 않는 유사 경제수준의 가구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정부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수급권 조정이 발생되는 가구는 극소수(약 0.7%)에 불과하였다. 셋째, 정부의 대책은 노인부양 가구를 차별할 뿐 아니라, 전체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액을 새롭게 설정하지 않는 한 단순 급여삭감 조치에 불과하여 기초연금제도는 전반적으로 후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정부의 개혁방안이 과학적 예측과 진지한 토론이 부재한 상태에서 일부 부유층 노인의 급여수급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편승하여 개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에 사실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도를 잔여화하고 향후 복지삭감에 유리한 정책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적-체계적 복지축소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욱 우려할만한 점은 이러한 정부안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적대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초연금 논의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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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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