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취업자 소득이 전체 가구원의 소득으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가구구성을 통해 그 불평등도가 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주요 불평등 완화 요인들로는 구성원의 추가 소득, 가구 내 소득 공유, 공동소비를 고려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소득 공유에 의한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핵가족 추세에 따라 1~2인 고연령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수입은 미미한 수준에 있어 자녀/부모 간 소득 공유는 제한적인 수준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간단한 가상 추정(counter-factual estimation)에 의하면 자녀/부모 간 사적 이전지출을 통해 노인가구로의 소득 공유효과가 확대될 경우 소득 불평등도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노인가구의 가구소득 유형 및 가구 소득원들이 노인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주목한 연구로, 이를 통해 노인 정신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는 가구소득 수준의 제고 뿐 아니라 가구소득 유형 및 소득원 구성에 대해서도 정책적 주목이 요청됨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분석에는 소득원별 가구소득 및 개별 가구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어 있는 한국복지패널조사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들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노인가구의 가구소득 유형에 대한 군집분석결과에서는 근로/사업/재산소득 의존형 35.7%, 사적이전소득 의존형 41.9%, 사회보험/수당소득 의존형 13.5%, 공공부조소득 의존형 8.8%로 나타나, 노인가구의 소득구성은 동질적이지 않고 내적 편차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가구소득 유형의 차이에는 노인들의 개인 및 가구 특성이 주요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차이 검증 및 상관관계 분석 등의 이원변량 분석결과에서는 노인 우울 및 자아존중감이 가구소득 유형 및 소득원들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고, 회귀분석모델을 적용하여 가구소득 유형 및 주요 소득원들의 실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특정 가구소득 유형(공공부조소득 의존형, 사적이전소득 의존형) 및 특정 소득원들(공공부조소득, 사적이전소득)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가구소득 유형 및 소득원들이 노인들에게서 중요한 심리사회적 의미를 지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노후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 시 적극 고려되어야 할 바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 가계의 소득구조, 자산구조 및 지출구조의 경제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 자료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소득구조의 경우, 저소득층 가계는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 및 재산소득 규모가 적었고, 이전소득 규모는 컸다. 한편 저소득층 가계는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적었고, 공적이전소득 규모는 컸다. 저소득층 가계는 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많았고,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사적이전소득 비중보다 많았으며, 공적이전소득 중 정부보조금 비중이 가장 많았다. 극빈곤층 가계는 근로소득, 금융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작은 반면에, 공적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컸고, 빈곤층 가계는 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작았다. 극빈곤층, 빈곤층 및 차상위층 가계 모두 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산구조의 경우, 모든 자산종류에서 저소득층 가계는 그 규모가 작았지만 특히, 금융자산 및 기타자산 규모가 작았다. 자산종류별 구성비는 저소득층 가계는 총부채 비중이 가장 높았고, 주택자산 비중은 높은 반면에 부동산자산, 기타자산 및 금융자산 비중은 낮았다. 모든 자산종류에서 극빈곤층 가계가 차상위층 가계에 비해 그 규모가 작았다. 세 가계집단 모두 주택자산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그 중 극빈곤층 가계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출구조의 경우, 모든 지출비목에서 저소득층 가계는 그 규모가 작았다. 저소득층 가계는 식료품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기타소비 비중이었다. 대부분의 지출비목에서 차상위층 가계보다 극빈곤층 가계의 지출 규모가 작았으나, 월세 규모는 극빈곤층 가계가 빈곤층 가계나 차상위층 가계보다 컸다. 세 가계집단 모두 식료품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이 기타소비였다. 한편 식료품, 월세 및 광열수도 비중은 극빈곤층 가계가 차상위층 가계보다 높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국가복지제도 변화가 사회성원들의 복지욕구에 대한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효과를 어떤 식으로 변모시켰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이전 소득의 원천을 기준으로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을 구분하고, 각각의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하는 접근 방식을 택한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반영하고 있는 2001년도 도시가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소득의 이전을 개인 간 혹은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사적 이전과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적 이전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빈곤 감소 효과를 효과성과 효율성 지표를 활용하여 비교했다. 그 결과, 두 가지의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첫째,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사적 이전이 공적 이전보다 더 큰 빈곤 감소 효과를 가지지만, 그 격차는 상당히 완화되었다. 둘째, 사적 이전과 공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는 가구 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공적 이전의 확대 혹은 사적 이전의 축소가 이러한 분석결과를 가져왔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공적 이전의 확대가 더 큰 영양을 미쳤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한편, 가구유형에 따라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분석결과는 빈곤정책의 수립에 있어 빈곤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일 뿐 아니라, 사적 이전으로 대표되는 연복지의 제공논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오늘날 개인이 소득을 획득하는 주된 원천은 노동시장이지만, 가구 내에서의 재분배나 사적 이전, 공적 이전 또한 개인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소득원이다. 이 연구는 개인 소득의 안정성이 가족 국가 공동체라는 소득원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분석은 사회복지의 제공주체들이 제각기 작동시키는 사회복지의 논리와 그 결합구조를 파악하려는 시도의 하나라는 점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주로 분석되어 오지 않았던 사회보장제도의 또 다른 목표, 즉 소득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 가구 구성의 안정성은 개인이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적 이전과 공적 이전은 가족으로부터 소득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인구집단에게 특히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소득의 안정화를 위한 공동체나 국가의 역할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가구 구성의 안정성 약화가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의 다섯 가구 중 두 가구는 매월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부조 등 공적소득이전은 사적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환위기 후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공적이전의 비중이 대폭 높아져, 공적이전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지정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수급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가구주 세대는 약 12%로서, 이들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전히 광범한 빈곤노인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고령인구에 대한 사적 부양이 공적 부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적고 경직적 비용부담이 큰 보편급여의 확대보다는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소득의 불평등 추이와 각 소득원천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분해를 통해 규명하고, 그것이 주는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1999, 2002, 2004, 2006년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러만과 이챠크의 지니 공변량분해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노인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1998년 0.491, 2001년 0.582, 2003년 0.575, 2005년 0.482로, 악화되었다가 다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이러한 노인 소득의 불평등 변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원천소득은 근로소득이지만, 그 영향은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노인 소득의 불평등에 대한 부동산소득과 사회보험 소득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추이를 보인다. 이 두 원천소득은 노년기 이전 기회구조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노년기 이전 삶의 영향이 노년기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노인 소득의 불평등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득원천은 사적 이전소득과 공공부조 소득이다. 사적 이전소득은 노인 총소득에서 근로소득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분배정도도 총소득보다 훨씬 양호한 분배를 보이고 있다. 공공부조 소득의 상대적 불평등도는 분석 전 기간에 걸쳐 음(-)의 값을 가져, 노인 총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지만, 비중이 작아 총소득의 불평등 개선 기여도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분석기간 동안 불평등 개선에 대한 기여도의 변화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년기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조제도의 개선과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는 유자녀가구를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남성한부모가구, 여성한부모가구, 양부모가구로 분류한 다음 가구유형별 경제적 빈곤실태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부모가구라 할지라도 가구주 성에 따라 이질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발견되었다. 또한 여성한부모가구주들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도 상대적 빈곤층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단순히 인적자본의 확충만으로는 이들 가구를 상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론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구들에서 이전소득보다는 가구주 근로소득의 절대적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한부모가구의 빈곤탈출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생계비 기준의 단순한 상향조정보다는 어린 자녀를 가진 한부모가족을 위한 직접적인 양육 및 주거비절감 대책이 요구된다. 둘째, 남성한부모가구의 경우에도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최저생계비 결정 및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현재는 가구원 총수만이 고려되고 있으나, 사적이전소득의 격차와 기타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가구주의 성별, 자녀수,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 차등화된 세부 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편이 보다 합리적이다. 셋째, 저소득층 한부모가구주들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근로조건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근로연계형 복지제도와 대상자의 특성별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실태와 변화추이, 빈곤가구의 특성, 그리고 빈곤의 원인을 규명하고, 공 사적 이전소득과 조세의 빈곤완화 효과를 평가하여, 우리나라 빈곤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그에 기초하여 보다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도시가계조사의 연간 원자료를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종단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해 GEE(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가장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그 규모와 심도 차원에서 심각했던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 문제가, 이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성빈곤, 노령빈곤, 저학력 가구주 가구의 빈곤 등, 전통적인 빈곤가구의 특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취약집단의 빈곤화 현상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임시 일용직, 단순노무직, 1차 산업과 민간서비스업 종사자 가구의 빈곤화 현상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이 빈곤의 주된 원인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빈곤 가구의 특성은 빈곤의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 그리고 정부의 조세와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 효과는 이전의 시기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지만, 그 상대적인 효과는 서구의 복지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낮은 수준이다.
최근 들어 노인 빈곤층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중장년층 은퇴 전후 세대들의 소득과 소비를 중심으로 재정안정성 문제를 살펴보았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은퇴자그룹과 비은퇴자그룹을 나누고, 연령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자그룹의 개인총소득은 비은퇴자그룹의 개인총소득에 비해 소득이 3배 이상 낮았다. 둘째, '공적연금소득' 수급비율은 은퇴자그룹은 전체의 30%에 불과하고, 공적연금의 비중은 개인총소득의 40% 이하로 나타났다. '개인연금소득'은 두 그룹 모두 수급비율이 1%내외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은퇴자그룹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소득이 줄어든 만큼 소비는 은퇴를 하더라도 크게 줄지 않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안정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가로부터의 노후생활 지원에 대한 기대감은 양 그룹 모두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은퇴자그룹의 공적연금소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비은퇴자그룹 개인 총소득에 미치는 주요 요인과 비교한 결과, 성별, 연령, 학력, 건강상태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은퇴 전후 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공적연금 확대와 개인연금 활성화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한 점에서 기여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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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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