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은 현실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재택근무와 비대면(온라인) 회의 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쇼핑과 스트리밍 서비스 등과 같이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비스의 이용자가 급증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이버 공간은 더욱 활성화되고 확장되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의 확장은 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들도 함께 증가시켰으며, 그 피해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어 대응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에 따른 사이버공격 동향을 살펴보고, 실제 사이버위협을 탐지·대응하는 보안관제, 침해대응 실무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이버위협을 분석해 사이버위협 동향 변화를 확인해 본다. 또한, 대응기술로서 인공지능과 설명가능 인공지능 기반 정보보호 연구·개발에 대해 소개한다.
정보보안 선진국인 미국과 프랑스 정부는 사이버위협을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문제로 생각하고 국가 보안을 담당하는 기관(미국, 국토안보부/사이버보안실(NCSD); 프랑스, 중앙정보시스템보안국/프랑스 정보 CERT인 CERTA 및 정부 사이버보안운영센터(ITSOC)들로 하여? 사이버위협대응을 위한 정부의 경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프랑스 정부의 사이버조기 경보체계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신 사이버위협 대응 기술을 확보하며 민관협력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사이버조기 경보체계를 강화·발전시키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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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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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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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인류문명사는 미지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고 신기술과 지식을 창조하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의 역사이다. 그 과정에서 남보다 먼저 신대륙을 선점하고 선진기술을 개발한 집단이 세계를 재패해 왔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탐험할 만한 미지의 대륙이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인류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사이버공간이라는 ‘보이지 않는 대륙(Invisible Continent)’을 창조하고, 그 곳에 인류가 그 동안 창조한 모든 정보와 지식 그리고 기술과 제품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정보기술 선진국들과 일부 다국적 정보통신 기업들은 한 단계 더 발전하여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을 융합한 ‘사이버국토’ 또는 ‘사이버도시’, 나아가 ‘사이버지구촌’ 건설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사이버국토는 현실국토공간을 사이버공간에 그대로 반영하여 최적융합함으로써, 사이버공간에서 시간·공간·인간 즉 삼간(삼간)을 통합하고, 기존의 모든 디지털활동을 수용하며,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제2의 국토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국토 건설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전개될 사이버지구촌시대를 선도하고, 건설 과정에서 얻게되는 통합정보기술의 선점을 통해 세계 정상의 정보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국토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기술과 산업을 국가발전의 핵심 엔진으로 육성하며, 대국민 흥보와 관계자 교육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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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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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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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우리나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추정되는 북한의 사이버조직에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공격 흔적이 남지 않기에 언론사들은 북한의 사이버조직과 관련하여 일관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갈수록 진화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비록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논문, 기사 등)라 할지라도 이를 통해서 북한 사이버조직 현황 및 주요 공격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살펴보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Databas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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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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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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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정보통신 기술, 방송 기술 및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 발전은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정보 제공자에게로 다가가던 종래의 정보서비스 환경으로부터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으로의 변화를 촉진시켜주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체제에 대한 필요성과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교육 기회의 확대는 정보통신망과 방송망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 교육의 큰 특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사이버 교육 환경 구현에 필요한 제반 요소들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이버 교육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사이버 교육이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의 경우 사이버 교육의 도입 현황을 살펴봄으로서 사이버 교육이 열린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 정착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져 한다.
사이버보안 위협의 양상이 점차 세계화되고 피해의 규모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한 지역이나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사이버공간의 안전성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사이버보안 정보공유 기술이 등장하였다, 본 고에서는 사이버보안 정보교환 기술의 개발 동향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국제표준화단체인 ITU-T SG17을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정보 교환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화 동향을 살펴본다.
The role of government is to defend its lands and people from enemies. The range of that defense has now extended into the cyber domain, regarded as the fourth domain of the conventional defense domains (i.e., land, sea, sky, and universe). Traditionally, a government's intelligence power overrides that of its civilians, and government is exclusively responsible for defense. However, it is difficult for government to take the initiative to defend in the cyber domain because civilians already have a greater means for collecting information, which is known as being "intelligence inverse" in the cyber domain. To this end, we first define the intelligence inverse phenomenon and then analyze its main features. Then we investigate foreign countries' efforts to overcome the phenomenon and look at the current domestic situation. Based on these results, we describe the appropriate role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to handle cyber threats and offer a cyber threat intelligence model to share with civilians to help protect against these threats. Using the proposed model, we propose that the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should establish a base system that will respond to cyber threats more effectively.
미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법률은 1987년 컴퓨터보안법이 제정되는 시점이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컴퓨터 및 인터넷의 발전으로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법률은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2002년 국토안보부 설립을 위한 국토안보법의 제정을 통해 본격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전자정부법(2002) 부속법률인 연방정보보안관리법(FISMA 2002)은 연방기관들의 사이버보안 관련 임무를 구체화하여 국가차원의 사이버위협 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다. 2014년 연방정보현대화법(FISMA 2014)으로 개정되어 지난 10여년간의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2015), 2018년 사이버보안 및 기반구조보안기관법(CISA 2018)을 제정하여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한 미국의 사이버보안 법률의 추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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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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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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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본 논문에서는 정보화의 발전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들의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사이버 폭력의 개념과 유형을 알아보고 청소년들의 사이버 폭력의 발생 원인에 대해 청소년의 유일한 놀이문화로의 인터넷, 스트레스 해소, 청소년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만족, 사이버 폭력에 대한 죄의식 결여로 나누어 간략히 살펴보고,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의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건전한 사이버 공간의 형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강화, 사이버윤리교육 강화 등을 들어 보았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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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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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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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본 논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위협 등에 대한 대응으로 다각적인 방식에서의 사이버공간 내 행위에 대한 제재와 통제에 대한 법제변화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최근 사회주의체제 국가들에서의 적극적인 사이버공간 내 규제를 위한 입법동향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사이버안보법, 사이버기본법 등 사이버공간상 보안과 안보에 연계된 관련 입법안들이 사회적으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등 헌법상 가치를 보호함과 동시에 국가차원의 사전적 방어를 위한 방안으로 '사이버 아이언돔(가칭)' 구축과 이를 위한 제도화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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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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