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격은 단순 범죄의 차원을 넘어 테러의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오늘날 사이버안보 위협 양상은 국가 기밀과 개인정보의 유출 및 확산, 기반시설 제어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의 현실화, 정치 사회적 목적을 지닌 핵티비즘 대두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남북분단에 따른 북한의 위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더해져 있다. 따라서 사이버공격을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다루면서 사이버안보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 사이버안보 추진체계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과제로는 관계부처 기관 역할의 법적 근거 정비, 국가차원 합동대응 강화, 정보공유 체계 정립 및 활성화, 산업육성 및 인력양성을 통한 기반조성,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방어수단 확보 등이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제 개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법제도 개선을 실천하여야 한다.
오늘날 사이버공격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의 사이버안보 정책으로서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으나 현행 법제도에 의하면 온전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그러한 대책들을 구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현재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도는 부문별로 별도의 법령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이버안보 추진체계도 분산되어 부문별 장벽에 의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의 개정보다는 새로운 사이버안보법의 제정이 더욱 적절한 방식이다. 한편 2013년에는 국회에서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률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내용적 요소들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하는 것이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도 정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향후 사이버안보법 제정 논의의 시발점이자 새로운 사이버안보법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률안들은 큰 의미가 있다.
2015년 12월부터 미국에서 시행된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Act of 2015)은 미국의 사이버안보 입법 활동이 맺은 가장 큰 결실 중 하나이다. 정보공유의 활성화는 한국의 사이버안보 추진체계 개선과제 중 하나로서 향후 한국의 사이버안보 법제도 개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며, 사이버안보법 정보공유법의 연구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그 규범적 의미를 확인하는 국내의 선행연구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용어 정의, 정보공유 절차 수립 및 여건 마련, 민간의 자발적 정보공유 촉진,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및 의회 보고, 기타 사항이라는 다섯 가지 범주별로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내용을 확인하고 규범적 의미와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은 자율성에 기초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정보공유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제거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향후 한국의 사이버안보 법제도 정비에서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규범적 의미와 시사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법률은 1987년 컴퓨터보안법이 제정되는 시점이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컴퓨터 및 인터넷의 발전으로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법률은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2002년 국토안보부 설립을 위한 국토안보법의 제정을 통해 본격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전자정부법(2002) 부속법률인 연방정보보안관리법(FISMA 2002)은 연방기관들의 사이버보안 관련 임무를 구체화하여 국가차원의 사이버위협 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다. 2014년 연방정보현대화법(FISMA 2014)으로 개정되어 지난 10여년간의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2015), 2018년 사이버보안 및 기반구조보안기관법(CISA 2018)을 제정하여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한 미국의 사이버보안 법률의 추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한다.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의 피해 당사자인 미국은 그동안 국외 중심의 국가안전보장 전략에서 자국내에서의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토안보를 위한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체계적 대응전략이 미흡한 상태에서 발생한 1.25 인터넷 대란의 교훈을 되새겨 새로운 사이버안보관련 전략 수립이 절실한 시점에서, 911이후 미국의 국토안보를 위한 주요정책, 국토안보법의 성립경과, 국토안보법 중 사이버보안관련 부분을 고찰한다.
공급망 공격은 주요기반시설을 타겟하여 피해 규모가 크고 공공 안전 및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사이버안보 전략 및 정책 수립 시 공급망 위험관리를 명시하여 보안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2021년 미(美)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서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지침 중 일부로 SBOM을 언급하였다. 정부 차원에서 SBOM을 의무화하여 공급망 보안 검증 도구로 활용한다면, 향후 국내 조달체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정책 시행 경과에 따라 국내 공급망 보안 체계 수립 시에도 참고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 방안으로써 SBOM 정책을 추진 중인 국가를 선정하여 관련 사례를 중점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국외 SBOM 정책 동향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내 SBOM 도입 시 기술, 정책, 법률측면에서의 활용 방안을 고찰하였다. 향후 공급망 무결성·투명성 검증 도구로 SBOM의 활용 가치가 기대되는바 SBOM에 대한 국제적 표준화 정립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지속적인 동향 파악과 표준 형식 개발 연구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넷의 급속적인 보급으로 인해 국가 정보화의 기반 인프라가 매우 잘되어 있지만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 속에 사이버테러의 위협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전(戰)의 위협도 가속화 되고 있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산업과 경제활동은 물론 국가 안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이미 해외 주요 국가들은 한 번의 사이버 공격으로도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자국민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연적, 환경적 재난의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처럼 쓰나미, 태풍, 지진 동 온갖 자연재해가 수시로 발생하는 국가는 사전 예방과 사후 복구 동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이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이버테러 위협으로부터 사전 예방과 사후 복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차원의 사이버 재난관리(Cyber Disaster Management)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사이버 안보정책을 분석하여 국가차원의 사이버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한다.
인터넷 인구 2천 5백만, 초고속 전산망 가입자 1천만명을 돌파하고 사회전반의 정보시스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전과 사이버전, 사이버테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군 뿐만 아니라 범국가적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과 국민의식 홍보, 범국가적 협력체계 구축,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및 보안관리 강화등 기본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분야 전문가 집단인 한국정보보호학회의 역할을 강조한다.
전(全) 산업 분야에서 ICT 융합화가 진행되고 공급망의 글로벌 생태조성이 가속화됨에 따라, 공급망 위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ICT 제품의 공급망은 관리해야 할 기술적·환경적 요인들이 매우 복잡하여, 전체 생명주기에 걸친 투명한 관리가 어렵다. 이에 미국·영국·EU 등 세계 주요국과 국제연합은 ICT 제품 공급망 대상의 사이버 공급망 보안 관련 연구와 정책을 수행·수립 중이다. 우리나라도 2019년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기본계획 내에 주요 ICT 장비의 공급망 보안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안으로써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공공기관을 위한 조직·기관 수준의 정책은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이버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검토하여, 사이버 공급망 보안 관점의 우리나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완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국내 정보보안 분야에서 도입 가능한 사이버 공급망 조치사항의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탈냉전과 세계화의 추세로 테러리즘, 범죄, 환경재난, 인종갈등, 경제위기, 사이버테러, 질병, 에너지 등의 비안보적인 안보의 문제들이 인류와 국가를 위협하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시대에 맞춰서 국가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최대의 국가론이 부상하였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목표 구현을 위하여 모든 국가가 '작은 정부론'에서 '큰 정부론'의 국가관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각종 범죄와 치안 유지 및 신종재난과 테러의 위협, 인간안보의 개념 등 외부의 침입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안보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넓게 해석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시대에 맞추어 국내적으로는 천안함, 연평도, 구제역, DDos 테러, 해적 피랍, 광우병, 조류독감 등과 남북관계의 인도적 지원과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그에 따른 국가위기 대응체제와 종합적인 위기관리센터, 컨트롤 타워, 안보조직체계, 일반 국민들과의 협력기반, 법률적, 제도적 체제의 구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에 따라 한국의 국가안보 및 테러, 위기관리 체계와 선진국인 미국 안보, 위기관리의 체제를 비교하여 앞으로 한국의 발전적인 국가안보 위기관리체제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방향모색을 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정부부처의 다양한 법령과 행정조직이 제각각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으로 효율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위법 제정, 가칭 테러방지법의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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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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