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증권, 사이버 뱅킹에 이어 인터넷 열풍이 생명, 손해, 화재 보험업계에도 불고 있다. 대형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급히 전담팀을 구성해 기존 홈페이지를 개편하거나 전용 보험 쇼핑몰을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만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사이버보험사까지 탄생하는 등 보험업계도 피할 수 없는 사이버경쟁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국내 인터넷 보험 시장에 대해 살펴봤다.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핵심 기술이자 서비스인 사물인터넷의 초연결성으로 인해 사이버리스크가 급증하면서 사이버리스크의 전가(Risk transfer)를 통해 경영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는 새로운 위험관리 방안으로 사이버보험(Cyber insurance)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보험은 아직 국내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개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보장사항을 도출하여 국내 수요에 적합한 사이버보험의 개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사이버보험의 수요자들은 사업손실과 배상책임에 가장 많은 필요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업은 무형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물류시스템이 필요 없으며, 각종 상품 중 특히, 자동차 보험은 보험 고객에게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어 있어 가상판매에 가장 적합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상품 판매 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고객이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계약 시 고려하는 요인, 원하는 서비스, 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 등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이버 보험 판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사이버보안 침해사고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기존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Framework)와 인증체계 등은 주로 금융권이나 대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정보보안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이버위험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 사이버보안 시장, 금융기관 사이버보안 항목,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비교, 언론에 보도된 사이버보안사고 등을 통해 사이버보안에 중요한 항목을 도출하고 이를 AHP 분석을 통하여 그 중요도를 분석하고, 손해보험사의 사이버보안 항목을 조사·비교 하였다. 연구결과: 주요한 사이버사고 원인 20가지에 대한 중소기업의 사이버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국내 중소기업의 사이버보안 위험평가방안이 향후 중소기업이 사이버보험 가입 시 그 기업의 위험평가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사이버 위험평가도 ERM 규격화의 한 부분에 포함되기를 희망해 본다.
최근 호황을 맞고 있는 사이버 증권에 이어 뱅킹, 보험이 본격 서비스되면서 금융권 전체가 본격적인 변화의 기류를 타고 있다. 금융권은 80년대는 양적 팽창을, 90년대는 구조조정을, 21세기에는 단연 '인터넷 금융'을 거역할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 및 보급 솔루션 제공업체들이 서둘러 제품을 출시하는 등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내 사이버 금융의 현황과 IT업계의 움직임에 대해 알아본다.
중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위험분석 프로세스는 자산 식별을 통해 위협, 취약성을 분석하고 이에 보호대책을 수립한다. 하지만 모든 보호대책을 적용하기에는 비용 대 효과면에서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잔여위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을 통하여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험분석을 통해 계산된 피해 산정으로 사이버침해에 따른 보험 수준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로 간편결제 등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된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규 상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와 소비자 간의 책임이 모호하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정('06년) 당시 지정된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 보험 가입 최저한도와 현재 전자금융거래 규모, 사고 발생 추이, 보안 투자 규모 등을 비교했을 때 현실적으로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금융사고의 현황과 사후처리를 파악하고 현재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의 한계와 변경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세계 금융 및 사이버보안 중심지인 미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금융부문 사이버보안 규제인 '뉴욕 주 금융 사이버보안 규정(23 NYCRR 500)'이 2017년 3월 뉴욕에서 시행되었다. 기존의 금융 정보보안 법률과 달리 23 NYCRR 500은 위험평가 기반 정책수립, 비공개 데이터의 보안 강화, 정보보안 최고 책임자(CISO) 지명, 내부위험요소 제거, 연간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뉴욕 내 영업활동을 하는 은행, 보험회사 등 모든 금융기관들은 내 외부 위협으로 부터의 안정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강화되었다. 본 논문은 뉴욕의 새로운 금융 사이버보안 규정과 기존 미국 금융 법률체제를 분석하고 국내 금융부문 사이버보안 규제(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금융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부문 사이버보안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내부고객 특히 접점 종업원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부고객을 만족시킴으로써 외부고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대부분의 경쟁사들이 매출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거둠으로써 고객만족 경영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본 사례에서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실행한 내부마케팅 전략들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고객만족이 어떻게 외부고객 만족과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국내·외 사회 전 분야의 급속한 전자상거래 발전에 따라 해운·항만 분야에도 인터넷 사업의 진출기회가 확대되고 전략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기업의 활동 범위가 광역화되고 있으며, 시간과 장소의 통합이 기업간 거래에서 중요시 되고 있다. 지금 세계 각 국은 해상연계 물류, 무역 등 물품의 중개 관련 사이트 및 선박 운송에 따른 각종 해운관련 서비스를 가상 공간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해운 시장의 선점 및 구축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 해상 운송에 따른 각종 수송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경제활동을 해운 활동이라 한다. 해운 시장의 불확실성, 다변성, 국제성, 개방성을 특성으로 하는 해운 거래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즉, 해운 거래의 비용 감소와 양질의 서비스로 선주, 화주 등 거래 당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오프라인상의 해운 거래소가 사이버 해운거래소로 옮겨질 예정이다. 가상 공간을 통한 해운 거래의 구체적인 장점은 다음과 같다. 구매업체는 기존 공급업체에 대한 접근 및 새로운 공급업체의 확보가 용이하며, 경쟁 입찰 등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판매 업체의 경우 채널 확장이 가능하며 판매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e-Marketplace의 입장에서 보면 해운 산업 전체를 위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이러한 해운 거래의 B2B e-Marketplace의 출현은 향후 해운 거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사이버 해운 거래소는 선박 매매와 용선, 화물 거래를 위한 선·화주의 연결, 표준화된 카탈로그 구축, 각종 전자문서 생성, 전자 결제, 온라인 보험 가입, 해운 선용품 판매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해운 거래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e-Marketplace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에 대해 해운 관련 업종별로 제시하고 있다. 리스트 제공형, 중개형, 협력형, 보완형, 정보 연계형 등이 있는데, 이는 해운 분야에서 사이버 해운 거래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업종간 협업체제를 이루어 원활한 거래를 유도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해운 국가 및 물류 ·정보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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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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