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the development of market economy, it has been a legislative trend to establish a system for vicarious liability of employers. China also established Tort Liability Law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2009 and ruled responsibility of the employers for the acts for their employees through Art. 35. First, the employer's right to indemnity to an employee should be recognized, because employer's superintendence is much weak and economic power is similar between them. Second, an employer should take a responsibility for an unpaid employee as vicarious liability, because the Law did not exclude them from employees. Lastly, in case the Law conflicts with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Certain Issu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Law in Trying Cases Involving Compensation for Personal Damage, the Law should be regarded it has priority based on several related Principles. Regarding these matters, this study guides you to an analysis of vicarious liability of employers in China, benefits with a view to the perfection of the vicarious liability regime.
클라우드 사용자들에게 책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책임 추적성(accountability)은 서비스 정책 준수, 모니터링 및 감사(auditing), 로그 정보 기록(logging)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한다. 궁극적으로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함으로써 신뢰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부가가치가 높은 콘텐츠 서비스 제공 시에 안전하고 신뢰되는 DRM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콘텐츠 및 DRM 클라우드 서비스 체인을 이루는 클라우드 에코 시스템을 제시한다. 또한 콘텐츠 소유자와 콘텐츠 사용자의 DRM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책임 추적을 위해 기록해야 할 로그 정보 및 모니터링 툴 구조를 제안한다.
2001년 Boneh와 Franklin이 제안한 ID 기반 암호는 기존 공개키 기반 구조(PKI)와 달리 사용자의 ID를 공개키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개키 검증을 위한 인증서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ID 기반 암호는 키 생성 기관(PKG)이 사용자의 비밀키를 직접 발급하기 때문에 키 위탁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한 번 발급받은 비밀키는 유효성이 지속되기 때문에 키 유출 등으로 인한 비밀키 폐기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키 위탁 문제를 완화하는 책임 기관 ID 기반 암호(A-IBE)와 사용자 폐기를 지원하는 ID 기반 암호(RIBE)를 기반으로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사용자 폐기를 지원하는 책임 기관 ID 기반 암호(A-RIBE)를 제안한다. 또한 A-RIBE에 적합한 안전성 모델을 새롭게 정의하고, 기반하는 A-IBE와 RIBE에 따른 A-RIBE의 설계원리와 그 장 단점을 분석한다.
ICT 기술의 발달과 함께 클라우드의 사용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클라우드의 활용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클라우드는 각각의 활용 용도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의 중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수가 증가하며 CSP에 아웃소싱 되는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뢰 되지 않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악의적 사용자 또는 CSP에 의해 데이터 액세스 로그가 위조되거나 생략이 가능해 수정 불가능한 로깅 등을 통한 책임 추적성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클라우드 스토리지 데이터의 책임 추적성 확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위 변조 불가능한 특성을 활용하여 신뢰 가능한 데이터 액세스 로깅을 통해 데이터 책임 추적성 확보가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기술 구조와 기업의 경쟁전략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함으로써, 기업의 경쟁전략의 형태에 따라서 정보시스템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느냐를 조사하는데 있었다. 다시말해서 공격형의 전략을 채택한 기업은 정보시스템의 구조가 분산화된 형태, 방어형의 전략을 채택한 기업은 집중화된 형태, 분석형의 전략을 채택한 기업은 중간형태를 취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바에 의하면 정보시스템 구조는 경쟁전략과 상당한 관계가 있고 특히 정보기술활동의 집중화 정도는 경쟁전략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서로 다른 경쟁전략을 택하는 기업은 서로 다른 정보시스템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수적인 경쟁전략을 가진 조직의 정보시스템구조는 적극적인 경쟁전략을 가진 조직의 정보시스템구조 보다는 더욱 집중화되어 있다. 다시말해서, 보수적인 조직의 사용자 부문은 적극적인 조직의 사용자 부문보다는 그들의 정보기술활동에 대한 책임성이 덜하다. 이러한 사항을 기초로하여 본 논문에서는 보수적인 경쟁전략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책임성의 집중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할 수 있고 반면에 적극적인 경쟁전략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책임성의 분권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조직변화개념에 대한 부가적인 도움을 주지만 그러나 경쟁전략뿐만 아니라 조직의 다른 상황변수도 정보시스템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정보시스템의 가장 큰 목적은 시스템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의 유용성 결정은 사용자들의 판단에 근거하므로 사용자의 참여는 시스템 성공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사용자 참여에 대한 기존 연구는 사용자의 참여에 대한 이점을 설명하고 있기는 하나, 메인프레임 환경의 전통적 시스템 개발방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최종사용자 전산환경에서의 사용자 참여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다. 최종사용자 전산 환경에서는 최종사용자의 책임과 권한, 정보의 내용, 친숙한 개발 도구 등으로 인해 시스템 개발 주기의 일정 단계에서의 제한적 참여가 아닌 주체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개발 환경은 참여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개발자로서의 역할이 훨씬 더 강조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자로서의 사용자 참여가 발생하는 새로운 환경을 '공동작업'이라고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공동작업'의 결과로 인한 정보시스템의 성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공동작업'이 사용자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냅스터 (Napster)에 의하여 파일공유 소프트(P2P)는 세계적으로 인터넷과 컴퓨터 산업지형을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알면서 그 행위를 조장하였다고 하여 기여책임(寄與責仔)이 인정된 이래 인터넷 사용자와 저작권자 사이에는 심각한 법적분쟁이 시작되었다. 다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것을 위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당연하지만, 프로그램 개발자는 그 제공행위가 통상의 개발행위의 범위 내라고 한다면 설령 그것이 악용될 것에 대한 미필적인식이 있다고 하여 형사적인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제로부터 냅스터에서 촉발된 P2P에 관한 미국, 일본, 한국의 판례에 나타난 법적책임 비난의 근거가 이를 충족하는지를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고찰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권리자의 효율적인 구제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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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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