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격제한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걸쳐서 법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보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한 심사면제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수직적 거래제한, 그 중에서도 가격제한행위에 비하여 경쟁저해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 비가격제한행위에 대해서 관련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에서 면제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바람직할 것이다.
행정지도는 법률상의 강제권한에 기초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협력을 전제로 하여 실현되는 것이며, 가격, 수량 등 본래 각 사업자가 경쟁에 기초하여 자주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업활동에 관하여 행정지도가 행하여지면, 사업자는 공동하여 행정지도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게 된다. 한편, 독점규제법은 사업자가 가격, 수량 등에 관하여 공동하여 결정하는 것을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에 있어서, 경쟁제한행위가 성립$\cdot$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라는 사실문제와, 경쟁제한행위가 성립$\cdot$존속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지도에 의하여 경쟁제한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 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라는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사업자간의 협정이 법률상 명백하게 카르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여야 할 것이나 이의 법률상 요건이 성숙되지 않은 경우에 이를 규제하는 것은 규제가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카르텔의 성립요건 중 확인할 사항은 충분하게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법리에 보다 충실하게 적용하여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모를 직접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단순하게 당해 시장에서의 공동행위 참여자의 시장점유율에 의한 경쟁제한성과 참여자 상호간의 경쟁제한성만의 요건 충족으로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종래의 위법성 판단방법이었으나 시장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제학적인 요소를 계량화한 법적 판단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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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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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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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정보문화의 달이기도 했던 6월은 고도정보화사회를 앞당기는 일련의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져 관련업계의 관심을 크게 집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정보통신회선 사용상의 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민간기업이 실질적으로 VAN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고 종래 규제일변도였던 전파정책을 권장행정으로 전환하는 전파관리법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마련한 정보통신회선사용제도 개선조치는 DB, DP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의 사업범위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교환 및 타인통신매개행위를 허용했고 지금까지 9600bps급 이하의 저속회선에서만 접속이 허용되어온 다중화장치(MUX)의 사용범위를 대폭확대하여 64kbps급 이상의 고속회선에서도 접속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그룹 VAN의 경우에도 업무상 긴밀한 관계자 등만 이용할 수 있게 한 제한사항도 폐지해 국내 VAN시장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허용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가 DP.DB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컴퓨터 본체에서의 부수적인 정보교환행위를 허용하여 DB내용 갱신(up-data) 등을 위한 중도컴퓨터의 접속도 가능토록 했다. 그런데 그룹 VAN의 경우 이용대상의 제한을 없앴으나 그룹망 중 타인사용특례를 받은 업체 이외의 망에는 이용자가 접속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각 업체에서는 시스템 통합화를 추진할 확률이 높다. 또한 고속회선에 대한 다중화장치(MUX)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개방에 대비해 각 업체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노드 프로세서(Node Processor)를 전용교환기로 간주, 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중도컴퓨터의 접속은 허용하고 있으면서 통신과 컴퓨터의 중간자적 기능을 갖고 있는 노드프로세서의 사용을제한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 협회에서는 이달 법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조치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전파관리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Recently, the antitrust tribunal of Seoul High Court revoked the disposition of Korea Fair Trade Commission(hereafter 'KFTC'). While KFTC determined that the restriction of Korea Pediatrician Association violated article 26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Korean antitrust law), Seoul High court viewed that KFTC failed to prove the compulsory measures and the restraint of competition required in article 26. The 'restriction' of article 26 should be interpreted as 'excessive restriction'. Since entrepeneurs' organization is allowed to limit its member's activities, KFTC could regulate entrepeneurs' organization on a very exceptional basis. In addition, though entrepeneurs' organization did not use compulsory measures to enforce its resolution, its 'excessive restriction' could fit into the notion of 'restriction' of article 26. Under the current medical care system, the price of medical care is decided by Korean government. Therefore the restriction of Korea Pediatrician Association is not likely to have effect on the price. However, the resolution of Korea Pediatrician Association was aimed to decrease the supply of medical care. Therefore the resolution is capable of having effect on the competition. In this sense, though KFTC failed to submit direct evidence to support the decrease of quantity, there could be possibility of restraint of competition. The Seoul High Court's decision has important implications. The leading case on restraint of competition(Supreme Court 2002Du8628, Posco case) was delivered in 2007. However the remaining issue such as the standard and scope of restraint of competition is not clear. Through reappeal case of this decision, Supreme Court has to decide the line between competition and its restraint.
최근 인공지능 시대 및 제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로 제품 간, 제품과 서비스 간, 서비스 간 산업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 중이며, 이종기술 산업 간의 융 복합화로 새로운 제3의 신산업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소위 말하는 O2O(Online to Offline)는 이미 운송, 금융(핀테크), 자동차(카테크), 숙박, 음식, 의료(헬스케어테크) 등 많은 산업 분야에 진출, 기존 전통 산업과 충돌,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O2O는 IOT(사물인터넷)로 급속도로 가속화 되고 있다. 이렇듯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신산업의 탄생은 산업의 경계를 붕괴하고 있음에도 산업별로 구분된 제도, 규제, 지원정책 등은 여전히 신산업 창업의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벤처특별법, 창업지원법, 1인 창조기업법 내 투자 지원 업종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 창업 관련법 내 창업 지원 제한 업종과의 비교 분석,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먼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투자 제한 업종이 많음을 확인했다. 또한 선진국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 투기적 사업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업종이 정책 지원 대상이다. 업종과 더불어 투자 행위로 투자 심사를 해 신산업 투자에 매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심지어 미국의 경우, 적극적 창업 투자를 위해 업종 및 투자 행위에 대한 심의를 중소기업청이 직접 수행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제도는 미국의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제도와 유사한 반면 투자 제한 업종 뿐 아니라 제도 운영 특히,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중기청은 간접관리를 하는 반면, 미국은 중기청 내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창업 벤처 투자 제한을 미국을 비롯한 기타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업종과 더불어 투자 행위로 정의하길 제안한다.
본고(本稿) 1981~92년의 부당한 공동행위(共同行爲)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事業者團體禁止行爲) 심결례(審決例)들을 통해 우리나라 사업자들의 담합(談合)패턴과 특징(特徵)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담합규제법제(談合規制法制)와 그 운용상(運用上)의 문제(問題)들을 검토하여 담합규제(談合規制)의 실효성(實效性) 제고(提高)를 위한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대안(代案)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담합규제법제(談合規制法制)와 법시행방법(法施行方法)은 은밀하고 지속적인 담합(談合)보다는 담합(談合)의 직접적 증거를 남길 가망이 많은 명시적(明示的) 공모행위(共謀行爲)의 적발(摘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담합사건(談合事件)들이 경쟁적(競爭的) 시장(市場)에 편재(偏在)되어 있고 사업자간(事業者間) 및 사업자단체(事業者團體) 공동행위(共同行爲)의 평균공모기간(平均共謀期間)이 각각 8개월과 10.7개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적발 시정조치된 행위(行爲)가 주로 담합(談合)의 시도(試圖)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가격고정공모(價格固定共謀)의 평균가격인상율(平均價格引上率)이 18%임을 감안할 때 담합실행기간(談合實行期間) 매출액(賣出額)의 1%라는 현재의 최고(最高) 과징금액(課徵金額)은 부당이득환수(不當利得還收)나 행정제재(行政制裁)의 어떤 측면에서도 그 실효성(實效性)이 극히 의심스러운 적은 금액이며, 거의 모든 위법행위(違法行爲)에 대하여 시정조치(是正措置)만이 취해지고 담합사업자(談合事業者)들에게 과징금(課徵金)이나 형사벌(刑事罰)이 부과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어 담합억지효과(談合抑止效果)가 의문시되고 있다. 담합규제(談合規制)의 실효성(實效性) 제고(提高)를 위해서는 경쟁(競爭)의 실질적(實質的) 제한성(制限性)이 아니라 경쟁제한(競爭制限)의 부당성(不當性)을 위법성(違法性) 판단기준으로 하여 가격고정(價格固定), 입찰조작(入札操作), 시장분할(市場分割) 등 '적나라한' 담합(談合)에 대한 당연위법원칙(當然違法原則)을 확립하고, 과징금(課徵金)을 담합기간(談合期間) 매출액(賣出額)의 20% 정도로 상향조정(上向調整)하여 담합(談合)에 대한 핵심적 제재수단(制裁手段)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담합(談合)의 적발(摘發) 입증노력(立證努力)에 경제적(經濟的) 분석(分析)과 증거(證據)를 이용하고, 특히 입찰조작(入札操作)의 감시(監視) 적발체제(摘發體制)를 확립하여 공공조달분야(公共調達分野)에 대한 경쟁정책(競爭政策)을 강화해야 하며, 묵시적(默示的) 담합(談合)을 가능케 하면서도 합의(合意)로 간주될 수 없는 담합촉진(談合促進) 기도행위(企圖行爲)를 금지할 법적(法的) 근거(根據)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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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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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77-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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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2년 1월 14일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상수원관리지역에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수준 향상시켜 줌으로써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상수원 수질보전정책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직접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대상사업이 포괄적이고 세부추진사항이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주민지원 사업 이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암 상수원관리지역인 순천시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호감도가 72%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5년 이상의 투자기간을 희망하는 주민이 약 55%로 나타났다. 또한 구체적인 소득증대사업 추진방향으로 친환경 농업과 관광산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60% 이상이 취업기회가 있을 경우 취업을 희망하였고 대체적으로 적극적 협조하겠다는 응답을 보였다.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BEPA) (Law No. 4257 effective 1. August 1990) sets forth the basic policies and administrative framework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leaving more detailed regulations, and emission controls to separate laws targeting air, water, and solid waste, etc. The BEPA Article 31 adopts an unprecedented strict liability standard for damages as an absolute liability. The BEPA Article 31 provides for liability as follows. If a company is alleged to have caused damage through pollution of the environment, it will be liable for damages unless it can show that the pollution did not cause damages, or that it did not actually cause pollution. If the company did cause pollution, and if the pollution is the cause for the damages in question, the company will be liable irrespective of whether it was negligent or otherwise at fault. If there are two or more companies involved in the pollution, but it is unclear which company caused the damages, all of the companies wi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he damages. In this paper, the author attempts to uncover the problems of BEPA Article 31 and then seeks desirable amendments by comparing it to the Germ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First,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definitions of 'companies etc.'. Second, it will be necessary to enumerate the kinds of company facilities. Third,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exclusionary clauses on material damages. Fourth, it will be necessary to show 'presumption of cause and effect'. Fifth,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a clause on 'right to information'. Sixth,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a clause for force majeure. Seventh, it will be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secure abundant liability for damages which can be caused by the owner of the facility, the potential polluter. Finally, it is appropriate that Korea now legislate 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akin to the Germ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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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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