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 기회 창출을 위해 지속가능한 정보기술에 대한 수용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영향 요인 외의 여러 사회적 영향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웹 기술 환경에서 소비자의 친사회적 행동이 지속가능한 정보기술 수용에 미치는 요인들을 탐구한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정보기술 개념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사회적 교환 이론에 두었다.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웹 서비스 신기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사용 의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실증적 연구 결과,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웹 기술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성과 사회적 유용성을 고려하여 수용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지속가능한 정보 기술의 수용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가진 사회적 특성과 영향력을 처음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정보기술의 초기 도입 단계 수용에서 기술의 사회 책임적 특성과 유용성을 인식하는데 있어 소비자의 친사회적 성향이 중요한 선행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밝혔다.
설계와 시공을 단일 업체가 일괄책임을 지는 턴키발주제도는 '96년 정부의 턴키활성화 대책 수립 후 대형국책사업을 위주로 그 적용이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업체간 과다 수주 경쟁과 대형업체들의 수주편중현상 등이 부각되면서 시민 단체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턴키/대안입찰제도에 대한 축소 적용 또는 최저가 제도로의 흡수통합방안 등이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국내에서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51건의 턴키/대안 공사에 대해 시공자와 발주자에게 공기, 공사비, 품질, 신기술 적용정도 조사와 시공업체의 턴키/대안 입찰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를 통해 턴키/대안 공사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와 턴키/대안 입찰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해 보고 국내 턴키/대안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현대약품(대표 윤창현)은 지난 1965년 출범되어 지금까지도 국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잘 알려진 '현대물파스'로 시작한 의약품 전문기업이다. 현대약품은 47년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현재 처방의약품은 물론, 일반의약품과 같은 의약품 사업과 기능성 식품, 기능성 음료 등의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종합기업으로 성장하였다. 현대약품은 보다 체계화된 제품 안전성을 갖추는데 주력하기 위해, 전국 각 공장과 사업장에서 ISO9001, ISO14001, KOHSA18001, OHSAS18001 등의 인증을 획득, 제품의 안전성, 안정성과 제품 생산 표준화 등이 이루어지는 각종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2008년 제약업계 최초 국가품질경영대회 제품안전경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얻게 되었다. 중앙연구소는 1984년도 설립되었으며 2009년 1월에는 경기바이오센터 합성신약연구소를 개소, 2011년 5월에는 용인에 신약 연구소를 준공하여 신약 및 개량신약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 중심으로 21세기 첨단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현대약품은 우수한 연구진과 최첨단 연구시설 확보를 통해 펩타이드 치료약물을 개발 생산하였다. 이어 이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의 거대시장 fmoc-아미노산을 대체하게 될 차세대 신물질로서 고체상 펩타이드 합성(solid phase peptide synthesis)의 원료물질인 Nsc-아미노산을 개발하였다. 전 사원 1년에 1일 이상의 봉사 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장 직원 스스로 조직된 봉사 단체 두레회는 불우한 이웃의 시설을 유지, 보수하고 정이 그리운 어린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작은 봉사 단체이다. 현대약품은 앞으로도 R&D투자를 활성화하여 우수의약품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책임을 완수하는 성실한 기업이 될 것이다.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규모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공공 부문의 경우에도 전자정부 구현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인해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정보화 투자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S/W 취약성으로 인해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정보화 관련 법제도 미흡으로 보안강화 노력이 강구되지 못하였으며 국가정보화의 새로운 틀이 마련되는 시점에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해졌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정보보호관리(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 ISM)라는 제도를 분석한 프레임워크가 개발되었고, 본 논문은 이를 활용하여 국외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ISM은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정보화의 목표를 조직목표에의 기여로 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되, 정보보호 보안 프로그램의 적합성과 구현 및 평가/개선을 하려는 핵심추진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이런 노력은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나은 대안과 효과적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려는 자세 등이 주요한 특징에 속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분석된 국외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은 향후 우리나라의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기관, 혹은 거대 민간 기업에서는 크고 작은 조직이 수직 수평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된다. 이러한 거대 조직에서 상급조직 EA와 하급조직 EA 구축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이들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는 매우 어려워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국방부에서 기관별로 구축 추진 중인 기관별 EA들이 서로 효과적으로 연계되는 것은 각 기관별 EA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미 국방부의 경우 상하 조직의 EA가 개별적으로 구축됨에 따라 이를 통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합적 접근(federal approach) 방법을 택하였다. 연합된 EA를 구축하기 위하여 계층(tier)의 개념을 도입하여 국방부, 임무영역, 각 군/독립 사령부, 프로그램의 4개 계층으로 나누어 각 계층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상호운용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각 계층만의 독자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경험을 토대로 국방부 본부의 기 구축된 아키텍처와 향후 구축될 하위 제대 아키텍처 간의 효과적인 연계전략을 제시한다. 여기서 제시된 전략은 대규모 조직에서 상하위 조직 간 EA 연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문화원형 디지털화 사업'을 통해 구축한 문화원형콘텐츠 중에서 디지털 소리자료의 장기보존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소리자료의 장기보존을 위한 디지털화의 필요성과 제한점, 디지털 소리자료의 장기보존을 위한 아카이빙 모델(OAIS 참조모델과 AHDS모델), 보존메타데이터 기술적 원칙들, 저장매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문화원형콘텐츠의 장기보존기관으로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RLG와 NARA의 인준기준을 준수할 것과 유사한 책임을 가진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기업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전기공사업체의 운영능력이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경영, 조직관리 및 자원 준비가 전기공사의 관리능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표준시공을 통한 고객 만족, 작업 안전 확보, 자연환경 보전 및 사회적 책임 추구가 조직 내에 잘 전달되고 이해가 높을수록, 시공계획서, 장비관리 상태가 적합 할수록 전기공사 관리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경영, 조직관리 및 자원 준비는 기업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산업 안전보건법규가 강화되고 기업들의 안전보건활동 안전문화 등 관련 정보가 공개되어 조직관리가 원활하게 소통되면서 시공계획서와 장비관리를 OHSA의 기준에 적합할수록 측청결과도 높을 때 기업의 경영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영, 조직관리 및 자원 준비가 기업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기공사의 관리능력은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독립변수인 경영조직이 기업경영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401 간접효과는 .168 총효과.658로 나타났으면, 자원 준비가 기업경영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423,간접효과는 .178, 총효과 .643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현행 환경평가 제도가 평가 대상을 규모 기준으로 규정함으로써 발생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스크리닝의 도입을 통한 환경평가 절차 효율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대상사업은 환경적 영향이 미미한 소영향 사업으로 한정하였다. 우선, 국내에서 추진되었던 절차 효율화 사례 등을 살펴보고 그 특징 및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사업의 특성 및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후속 환경평가 실시여부와 그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대상 선별과정인 스크리닝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외국의 스크리닝 제도 및 그 시사점 분석을 통해 국내 적용 가능한 스크리닝 도입 시나리오 제시를 통해 절차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소영향 사업들에 대해 환경평가 현황 및 소영향 사업들의 특징을 분석하여 스크리닝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한 후 절차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선 방안은 소영향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면제하여 줄 수 있는 스크리닝 절차의 도입이다. 이는 규제완화의 효과 및 평가기간과 협의기간의 단축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들에게 스크리닝을 통한 평가절차 간소화 기회를 제공하여 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 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여 계획기간의 단축까지 기대할 수 있다. 즉,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도모하고 스크리닝으로 평가 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저감대책 반영 여부에 대한 승인기관의 확인을 강조하여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책임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드론(드론)는 많은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과 그 활용도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연일 미디어에서는 드론 관련 규제완화 및 드론 시범운행 그리고 드론 관련 사고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드론은 군용무인기로의 사용을 넘어, 민간 시장으로 많은 기업이 진출하고 있으며, 각 국가기관에서는 드론활용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현재의 드론 산업은 일반인을 상대로 부상하고 있으며, 비약적인 발전가능성과 함께 드론은 그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 채로 일상생활관계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드론의 상업적 활용에 있어, 일명 드론택시(여객운송)와 드론택배배송(화물운송)의 경우 현행 항공관련 법규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1. "항공안전법"과 동법 시행규칙은 드론인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의 정의에 있어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은 동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또한 무인항공기택시나 무인비행장치택배배송 모두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여객 혹은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지만 "항공사업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선 드론 정의에 대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드론을 이용한 운송사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안전성 인증에도 세심한 주의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무인비행장치택배배송은 운송화물의 훼손 및 분실가능성뿐만 아니라 지상 제3자 손해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896조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초경량비행장치의 적용 배제됨에 따라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750조 이하의 불법행위 책임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지만,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그 특성상 "상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맞춰 무인항공시스템에 관한 사법적 책임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드론에 관한 운용에 관한 개별적인 규정을 완화하여 산업과 기술발전을 도모하여야 하겠지만,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규정은 그 책임관계를 엄하게 강화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이뤄야 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법률개정에 관한 적극적인 논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마케팅 파트너쉽은 상호의 신뢰와 책임, 공평한 대우와 올바른 성과 그리고 상호 의존성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관계유지가 어려우면 서로 균등해지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이다. 가맹사업자들은 판매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리기 위해 마케팅 파트너로서 가맹계약자들을 늘리려고 노력한다. 강력한 파트너쉽을 개발하는 것은 가맹사업자가 높은 수준의 가맹계약자들을 모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가맹사업자가 보다 강력한 파트너쉽을 가진 가맹계약자를 원한다면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파트너쉽 가맹사업자와 같이할 의지가 있어야 하며, 가맹사업자, 가맹계약자 자신의 이익보다는 파트너쉽의 이익으로 그들의 부적합한 것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즉 간단하게 말하면 강력한 파트너쉽은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 양쪽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쪽의 희생은 전체적인 Relationship의 수행뿐 만아니라 이익배분까지도 같이해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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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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