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일본의 시니어 극단 현황과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여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그 의미와 역할의 가능성을 고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시니어 연극제가 개최되는 등, '노인 극단'이라는 이름 아래 고령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연극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사례는 참고할만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일본의 시니어 극단들의 활동 상황, 그리고 이렇게 활성화된 배경에는 어떠한 요소가 있는지 고찰해보았다. 일본 연극계에 이미 오랜 기간 연극을 즐기는 시니어 관객층이 존재했고, 또 주요 극단들이 그들을 주요 타깃으로 한 전략개발과 서비스가 행해지고 있었다는 점은 국내 상황과 다른 부분이었다. 그러나 니나가와 유키오 연출가가 이끄는 '사이타마 골드시어터'의 창단과 그 성과는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전위적인 희곡을 가지고, 일본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에서 예술성을 인정받은 극단이기 때문이다. 작품 활동뿐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제작자와 배우의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사실상 젊은 극단들과 차이가 없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시니어 극단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의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 국내의 시니어 연극계에 긍정적인 자극이 되기 바라며, 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금후 과제로 한다.
한국의 정부규제개혁은 지난 30년간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경쟁규제분야(혹은 경제규제분야)에서 정부규제완화는 세계화와 민주화에 부응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한국의 경제를 몇 단계 비약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문제는 정부주도의 규제개혁의 효과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주도한 그간의 규제 개혁은 그 추진력에 있어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향후 규제개혁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1)규제개혁정책에 대한 입법, 조사, 감사, 정보수집, 내부연구, 규제평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 2)국회 차원에서의 '정부규제개혁안에 대한 사전·사후적 검토'를 할 수 있는 조직적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3)맹목적 규제완화정책이 주기적으로 국가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여 국회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규제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적 메카니즘을 만들 시점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국회의 규제개혁참여 논리를 개발하고 국회와 행정부간의 규제개혁관계를 중심으로 규제개혁모형을 제안하였으며, 국회의 규제개혁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조직설치안을 모색하였다.
민사법에서 제조물 책임이 전문용어로 정착된 반면, 형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전문용어는 없다. 민사법에서 제조물책임과 달리 형사책임에서는 개개인의 책임성과 규범질서의 장애가 중요하다. 즉 구체적인 개개인의 의무위반행위가 그리고 제조물이 법익위태화 또는 법익침해라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형법에서 제조물 책임은 일반 거동범을 제외하고는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 살인죄 또는 과실치사죄가 주로 문제가 된다. 물론 결과발생과 관련된 행위가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구별되어야 하고, 그 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고의 혹은 과실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독일, 스페인 등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판례들을 분석하여 인과관계의 확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특히 제조물과 관련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핵심문제인 인과관계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인과관계의 검토단계를 자연과학적 인과법칙과 규범적 인과관계로 나누어 2단계로 검토하는 견해를 따랐다. 이 절차에 따른 제조물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인과관계의 입증은 우선 그 제조물의 특정물질이 결과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전제로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인과관계의 검토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일부 판례와 학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일반적 인과관계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유심증에 의해 구체적 인과관계를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인과법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법관의 심증을 경험법칙보다 우위에 놓은 것도 아니므로 구체적 인과관계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이 글은 구체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인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없는 인과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관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며, 사실상 입증책임의 전환의 효과가 있는 자유심증이라는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실에 대한 부담을 피고인이 지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법관의 임무는 인과관계가 100% 확실하다는 데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지만, 일반적 인과관계가 100% 확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미의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인간 궁극의 목적은 ''행복한 생활''이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건강''이라는데 이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다. 그간 우리나라는 1970년대를 거치면서 절대빈곤을 해결하느라고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해 왔으며, 따라서 보건정책은 등한시 해 왔던 것이 사실이며 이는 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경제 개발 계획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중진국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 산업 전략이 빚는 인구 이동의 불가피성,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과 사회 구조의 변화는 생활방식 뿐 아니라 의식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질병 양상과 건강 문제의 양상을 변화시켰다. 이로 말미암은 경제적, 지역적, 심리적 및 문화적 불균형 상태는 건강관호와 보건의료제도에도 불균형 상태를 갖고 와 불가피하게 된다. 이러한 불균형은 해소되어야 하는 시점에 온 것이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보건 정책에 정부가 역점을 두게 된 것은 극히 당연하다. 이에 1976년 발족한 한국 보건 개발 연구원이 1977년부터 시작한 시법 사업을 실시한 결과, 지역 주민의 반응, 수용성, 의료 이용도, 의료비 절감 등을 분석하고 그 효율성을 인정받아 1981년 12월 31일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고 의료시설, 요원의 도시편중 교통의 불편, 고가의 의료 수가로 소외되어 오던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기본권으로서의 기초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이 건강 관호 제도에 그 바탕을 두며 보건 진료원이 그 척추의 역할을 담당한다. 1981년도와 1982년도에 선발되어 교육을 받고 배치된 738명의 보건 진료원은 38만명의 벽오지주민에게 현재 의료의 손길을 펴고, 질병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건강관호는 시설이나 장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하는 것은 더욱 아니며, 지식과 기술을 갖춘 자격있는 의료인이 소명의식을 갖고 임할 때만 가능하다. 오랜숙원이었던 보건의료의 지역간 경제, 사회적, 문화적 계층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온 국민에게 기본권으로서의 건강을 갖도록 하는 이 새로운 제도는 패기에 넘치는 열정을 지닌 많은 젊은 간호학도들의 참여없이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어떠한 제도이건 새로운 제도가 사회에 정착되기까지는 여러 해 동안의 시행착오와 고난이 반드시 수반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제도가 다수를 위해 정의롭고 바람직한 제도일 때 반드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범죄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국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는 헤아릴 수없이 많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범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보상금지급 체계는 범죄사실의 신고와 범인검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증거제보에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현재의 사법제도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수사능력만으로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입증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증거제보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증거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스마트폰, 차량용 블랙박스, cctv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cctv에 녹화된 범죄증거를 수사기관에 제보하기 위해서는 제보자에게 범죄신고 보상금의 지급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들의 증거제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고 보상금의 법제화, 스마트폰 앱 개발, 증거제보시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것이다.
판례는 의사의 위험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그것과 환자의 동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때에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우고,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전손해배상,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설명하지 아니한 위험이 실현될 것을 요구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안에서 위자료책임이 인정되었는데, 이는 위험설명의 대상이 되는 위험을 매우 넓게 인정하는 또 다른 판례와 결합하여 의료과오가 증명되지 아니할 때 우회적·간접적으로 일정 부분 배상을 확보하는 사실상의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의사의 설명의무가 의료문화로 정착해가면 갈수록 설명의무 위반이 줄어들고 그 결과 어쩌다 우연적으로 약간의 배상을 제공하는 외에는 오히려 설명대화를 위험의 형식적 나열로 변질시키는 부작용이 두드러지게 된다. 본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발생한 악결과가 설명의무 위반에 귀속되는지 여부도 환자의 구체적 자기결정과정을 고려하여 가려야 한다. 즉, 환자가 특정 위험에 대하여 특별한 선호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이 제대로 설명되었는지, 그리고 제대로 설명되지 아니한 바로 그 위험이 실현되었는지를 보아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 전손해배상을 인정함이 옳고, 그 이외의 경우, 특히 환자가 전체적으로 자신이 감수하는 수준의 위험과 기대효과에 노출된 것인지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에는 개개의 위험의 설명 여부나 그 실현 여부를 문제 삼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뒤의 경우 세부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위험이 실현되었다 하여 인과관계와 귀속관련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위자료 상당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형사법에서 피해자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에도 타당하다. 이 경우 이른바 가정적 승낙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동의의 요건 자체에 흡수되고 독자적인 항변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일본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어 이미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해당한다. 일본의 판례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고령자가 사상을 당한 다수의 사안에서 요양시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구체적인 사안들은 ①전도 또는 전락, ②배회 또는 무단외출, ③질식, ④욕창 및 ⑤이용자 간 사고의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판례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과실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과실 또는 의무위반은 시설의 관리자 또는 직원이 입소자를 주시하고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위반한 경우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적·물적 체제를 정비하지 못한 것 자체만으로도 인정된다. 특히 일본에서는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 조항이 있는 경우 원고는 사고 및 손해의 발생을 주장·입증하면 충분하고, 피고로서는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임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한다. 그런데 요양시설의 손해배상책임은 시설에서 대상자의 입소를 허락하고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저할 만큼 과중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재판소가 상대적으로 과실상계와 소인감액을 널리 인정한 논리는 충분히 음미할 필요성이 있다. 개호사고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사례판단이지만, 개호사업자와 이용자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호사고 소송의 심리·판단 뿐 아니라 요양자의 일탈 및 사고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인적·물적 체제를 구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법안을 입안함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판사가 배심원에게 제시하는 법설시에는 범죄사실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을 때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은 일반적으로 배심원들이 평의를 시작하기 직전에 설명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설시절차(증거 이전, 증거 이후)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유죄/무죄 인정에 차이가 생긴다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그 인지과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배심원 자격을 가진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89명을 대상으로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에 대한 설명을 증거 전과 후에 받은 집단이 증거 후에만 설시를 받은 집단과 설시를 받지 않은 집단보다 피고인에 대한 유죄인정비율이 낮은지 분석한 후, 설시 제시절차와 유죄인정비율 사이의 두 가지 인지과정을 확인하였다: 1) 유죄판단 역치 생성, 2) 증거의 증명력 평가. 분석 결과, 설시를 증거 전후에 받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피고인의 유죄를 판단하기 위한 역치가 높게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증거의 증명력은 설시 제시절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심원이 재판에서 설시를 증거 전에 받았을 때, 각 증거의 증명력을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유죄결정을 위한 역치수준을 조정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피고인에 대한 최종판단을 한다고 해석되었다.
멀티미디어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며 일반에 널리 알려지고있다. 사람에 따라 그에 대한 개념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그 차이는 미미하다. 이는 산업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멀티미디어가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으며, 단지 업체별로 멀티미디어에 대한 대응 전략이 각 업체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다양한 정보처리를 지원하는 멀티미디어 OS는 현재 두가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가정용 시장이다. 본 고는 일본의 니케이 일렉트로닉스지가 보도한 내용을 중심으로 멀티미디어 OS를 요약, 소개한 것으로, 가정 전기제품의 정보처리용으로 신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운영체계(OS)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현재 가정용 멀티미디어 OS는 카레이다(Kaleida)사가 개발하고 있는 재생전용 멀티미디어 플레이 OS이고, 다른하나는 PC를 시장으로한 애플사의 퀵타임(Quick Time),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ME (MultiMedia Extension)와 IBM사의 MMPM/2 (MultiMedia Presentation Manager/2)가 그 주도권을 다투고 있다.
직류송전의 여러가지 장점이 일찍부터 인정되었고 해외에서는 이에 따른 연구가 개발이 이루어져 현재 실제 운전되고 있는 시스템은 50여개소가 넘는데 그동안의 운전실적으로 이 시스템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볼 수 있다. 직류 송전에 있어서 당면문제는 변환설비의 가격이 아직도 고가라는 점인데 사실 HVDC기기의 가격은 계속적으로 하락하여 왔으며 지금은 20년전에 비해 60%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꾸준한 가격저하로 직류송전의 경제적 타당성을 좀더 높이리라고 본다. 또한 직류 차단기의 개발, GTO 싸이리스터의 대전력 계통 채용 등이 좀더 많은 전력 계통에 직류 송전의 입지를 마련하리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제주-육지간 전력 계통 연계에 최초로 적용되 사업이 현재 진행중이며 유럽대륙이 전력계통에 관한한 한나라인 점을 감안해보면 우리도 차제에 인근국가간 전력연계 필요성이 생겼을때 이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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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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