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법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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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검에 대한 수사경찰의 인식분석 및 함의 - P 경찰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 (Criminal Investigators' Recognition of Judicial Autopsy and It's Implications - With the Case of P Police Station -)

  • 박동균;최무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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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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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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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범죄로 인한 사망의 원인을 수사하는 최일선 국가기관인 수사경찰관의 사법부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유족의 부검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검안의사와 수사경찰이 합동으로 수사 상황과 검안의 결과를 유족의 대표 등에게 설명하는 합동설명의 기회와 사전 유족의 의견수렴의 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부검 참관인을 최소화하고, 여성변사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부검의 견학은 반드시 유족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외부인의 부검실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셋째, 부검절차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내의 변사체의 경우 사후 영장이 가능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족이 적극적으로 부검을 원하는 경우 가칭 ‘부검요청서’ 등으로 부검이 가능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부검시행여부에 대하여 현장에서 변사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다른 경우, 검사와 수사경찰이 합동으로 현장 수사 후 부검을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부검은 유족의 의사를 가능한 존중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근이영양증으로 인한 사망의 사법부검 사례 경험: 증례 보고 (An Experience of Judicial Autopsy for a Death by Muscular Dystrophy: An Autopsy Case)

  • 김윤신;박지혜
    • The 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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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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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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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Progressive muscular dystrophy (PMD) is a primary muscle disease characterized by progressive muscle weakness and wasting, which is inherited by an X-linked recessive pattern and occurs mainly in males. There are several types of muscular dystrophie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 of predominant muscle weakness including Duchenne and Becker, Emery-Dreifuss, facioscapulohumeral, oculopharyngeal, and limb-girdle type. Clinical manifestations of PMD are clumsy, unsteady gait, pneumonia, heart failure, pulmonary edema, hydropericardium, hydrothorax, aspiration, syncopal attacks, and sudden cardiac death. The deceased was a 34-year-old man, and the onset of the first clinical symptom, gait disturbance, was in his late teens. His elder brother had the same disease and experienced brain death after a head trauma and died after mechanical ventilation was discontinued. After an autopsy, we found contracture of the joints, pseudohypertrophy of the calf, wasting and fat replacement of the thigh muscle, pericardial effusion (80 mL), fibrosis and fat replacement of the cardiac ventricular wall, pulmonary edema, and froth in the bronchus. The cause of death was heart failure and dyspnea due to muscular dystrophy. There was no sign or suspicion of foul play in his death.

국내 독일세퍼드(German shepherd)종의 개심장사상충 감염실태 (A survey of canine heartworm infections among German shepherds in South Korea)

  • 이정치;이채용
    • Parasites, Hosts and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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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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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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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전국 5개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German shepherd종 개 127두(암컷 56. 수컷 71두)를 대상으로 필라리아자충검사법(modified Knott's test)과 성충항원검사법($DiroCHEK^{\circledR}$, Synbiotics. USA)을 이용하여 1994년 10월부터 1995년 8월 사이에 개심장사상충 감염률을 조사하였다. 필라리아자충 검사법에 의한 감염률은 10.2%(13/127)였으나 항원검사법에 의해서는 28.3%(36/127)를 보여 항원 양성견 36두 중 말초혈액에서 필라리아자충이 검출된 경우는 33.3%에 불과하였다 필라리아자충이 검출된 개들은 모두 항원양성반응을 보였다. 항원양성반응 을 보였으나 필라리아자충이 검출되지 않은 은폐감염견들 중 3두를 부검한 결과 심장과 폐동맥에 4-15마리의 개심장사상충 성충이 존재하여 항원검사법이 보다 정확한 검사법임을 시사하였다. 항 원검사법에 의한 지역별 감염률에 있어서는 강원도 횡성지역의 개들이 가장 높았으며(84.4%). 예 천과 중원지역은 20.0%와 14.3%로 각각 조사되었고 김해와 광주지역의 개들에서는 검출되지 알았다. 감염견들의 연령은 1-3세, 4-6세, 그리고 7-11세에서 6.3%. 21.4% 및 56.4%로 각각 조 사되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률도 증가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국내 개심장사상충의 감염률은 필라리아자충검사법에 의한 과거 조사(3.1~23.0%)에 비해 성충항원검사법에 의한 것이 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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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체 발생실태 및 경찰의 현장 초동조치에 관한 설문 분석 -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Actual Conditions of Unnatural Death Cases and Questionnaire for Initial Crime Scene Investigation of Police)

  • 조두원;채종민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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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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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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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변사사건에 있어 경찰의 현장 초동조치 활동은 사고를 줄일 수 있고 사인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부적절한 현장조치는 중요한 증거의 멸실을 가져오게 되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사고를 불러오던가, 사인(死因)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르거나 급기야는 사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낭패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현장에 임하는 경찰관들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구대 경찰관 300명과 형사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초 범죄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범죄현장 보존 및 관찰, 주변상황에 대한 조치능력이 뒤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이 피해자 구호를 위하여 범죄현장을 출입하는 경우와 신문, 방송기자 등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한 현장훼손 등 문제가 대두되므로 신임교육과정에서부터 지금보다 더 비중 있는 사례위주 교육과 현장조치 요령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상황에 맞는 세분화되고 체계적인 단계별 실무교육이 필요하며,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범죄현장의 엄격한 현장통제 방안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북도내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변사체는 매년 타살, 자살, 과실 및 재해사 등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변사체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은 부검기관과 부검의의 절대 부족 등의 사유로 지난 5년간 부검을 실시한 변사체가 연평균 13%(1,237건)에 불과한 데 비해 단순 검시 처리한 변사체는 87.3%(8,496건)에 달한다는 점은 억울한 죽음을 밝히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선 경찰의 부검비 예산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법의학, 해부병리학 등 부검의의 양산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또한 비전문가인 검사가 부검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어 비능률은 물론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검시제도인 형사소송법 222조(변사자의 검시)도 현장에 임하는 의사(검시관)와 사법경찰관의 판단으로 신속한 검시(부검 포함)를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 사인을 규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인권을 보호하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는 복잡한 현 사회구조에 비추어 볼 때 경찰 단독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관계기관 단체, 사업주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안전의식을 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종 사고와 범죄시에는 발생단계부터 보다 더 폭넓은 국민적 협조가 이루어질 때에 재해사, 사고사가 줄게 될 것이며 범죄관련 죽음에 대해서는 사인을 규명하고 범인을 검거함으로써 억울한 죽음을 줄일 수 있어 죽은 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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