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항공운송은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한 최적화된 운송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효율적인 항공운송을 이용하기 위해 국제항공협정을 체결하여 항공사 노선확장과 운항횟수의 증가 등을 이룩하였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졌다.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 빈도는 타교통수단 사고와 비교하였을 때 높지는 않아도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항공운송 사고는 국내 운송사고보다 국제 운송사고가 많으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항공운송인과 여객 또는 송하인 등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 사고의 법적 규율에 대한 선순위 판단은 항공운송계약의 종류의 구분이다.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특히 항공여객운송 사고는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 해상 항공 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로 인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여객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으로서 사고의 개념은 판례의 해석이 반영된 관련 조약과 "상법"에서 어느 정도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상법" 항공운송편의 모법인 몬트리올 협약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 발생한 경우에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바르샤바 협약부터 이를 개정한 전 협약에 걸쳐 동일하게 규정되었고 '사고'의 개념 및 '승강을 위한 작업 중'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 범주인 여객 손해 중 '신체상해'에 여객이 항공운송 중에 입은 정신적 손해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 중이다. 현행법상 신체적 상해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고 항공사고로 인한 발생한 정신적 손해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할 만큼 심각한 피해이다. 그래서 여객의 정신적 손해는 관련 조약이나 "상법"상 신체적 상해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인의 합리적인 보호와 남소의 예방 측면에서 명백히 증명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만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연착 손해의 배상은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 "상법"은 여객 수하물 및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있지만 연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착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연착의 개념에 대한 엄격한 해석은 항공운송인의 안전한 운항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이 항공운송계약에 명시된 도착 예정인 공항에 합의된 시간 내에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당해 상황을 고려해 선의의 운송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도착 또는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와 같이 정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항공사 약관의 손해는 여객 손해는 대한항공의 국제여객운송약관에 의하면 협약이나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하는 항공운송이나 대한항공이 행하는 서비스로부터 여객에게 발생한 손해는 대한항공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대한 항공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협약 또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손해의 경우에는 항공사 측의 과실이 증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인데 대한항공 약관상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이라는 용어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중과실이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수하물 손해는 대한항공 국제여객운송약관은 여객의 위탁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제품 등의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운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다른 나라에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조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물품에 대하여 항공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서론: 최근 경제수준의 향상과 사회구조의 변화 등으로 신생활이 서구화되고 노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만성질환 및 성인병 등의 박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당뇨병은 전 세계적으로 및 유병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면, 만성질환 중 주요사망 원인인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당뇨병은 고혈당 자체보다는 여러 장기에 복합적으로 침범하는 합병증으로 인하여 환자자신은 물론 가족과 사회에 심각한 건강 문제와 사회, 경제적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질환이다. 그러므로 당뇨병의 치료에 있어 엄격한 혈당의 조절과 함께 정서적 스트레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저자들은 당뇨병 환자의 과거 3개월간의 혈당조절의 지표로 알려진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당뇨조절과 관련된 정신병리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4년 3월부터 2004년 8월까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치료 중인 환자 5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당화혈색소가 7%이하인군을 혈당조절 양호군으로 하였다. 이들에 대하여 사회 인구학적인 변인에 대한 문항, Beck의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Spielberger의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Taylor의 Tronto Alexithymia Scale (TAS), 고경봉의 스트레스반응척도(SRI)를 사용하여, 혈당조절 양호군과 불량군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결과: 1) 대상군 55명의 평균나이는 $49.9{\pm}9.9$세(연령분포 : $24{\sim}67$세)였으며, 이 중 남자가 49.1%(27명), 여자가 50.9% (28명)이었고, 평균 유병기간은 $47.6{\pm}62.6$개월, 평균 신체질량지수는 $25.3{\pm}4.2$로 측정되었다. 총 55명중에서 혈당조절 양호군은 10명(평균나이 $47.2{\pm}12.3$세, 남자 60%, 여자 40%)이었고, 혈당조절 불량군은 45명 (평균나이 $50.5{\pm}9.4$세, 남자 46.7%, 여자 53.3%)이었다. 2) 두 군간에서 나이, 성별, 신체질량지수 등의 인구학적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당뇨병 유병기간에서 혈당조절 양호군이 $12.2{\pm}55.4$개월, 혈당조절 불량군이 $55.4{\pm}66.6$개월로 혈당조절 양호군이 유의하게 짧은 유병기간을 보이고 있었다(p=0.000). 3) 혈당조절 양호군과 불량군의 상태불안의 평균점수는 각각, $38.7{\pm}3.8$점, $43.7{\pm}6.7$점이었고, 특성불안의 평균점수는 각각, $36.9{\pm}5.7$점, $41.5{\pm}6.4$점으로 두군 모두에서 상태불안(p=0.029)과 특성불안(p=0.043)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4) 우울증상척도, 감정표현불능척도, 스트레스반응척도에서는 혈당조절 양호군과 불량군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이상의 결과에서 당뇨조절에 문제가 있는 군은 그렇지 않은 군보다 높은 상태불안 및 특성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뇨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적 : 국소적으로 진행된 병기 IIIA, IIIB 비소세포 폐암에서 과분할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1992년 10월부터 1995년 10원까지 병기결정과 병리조직 검사상 절제 불가능한 비소세포 폐암으로 확진된 환자 중 전신상태가 양호한 (ECOG score 2 이하) 6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방사선치료는 확진 후 2주내 시행하였으며 15 MV x-ray를 이용하여 일일 2회 (매 치료당 120 cGy) 주 5회 치료하였으며 방사선 총량은 6400-7080 cGy (중앙값 6934 cGy)가 되도록 조사하였다. 결과 : 치료후 종양의 완전관해 (CR)는 전체 61명 중 22명이었고 부분관해 (PH)가 32명에서 관찰되었으며 무반응 (NR)의 경우도 7명에서 관찰되었다. 완전관해의 경우 중앙 생존기간이 19.5개월로 부분관해의 11.7개월, 무반응의 6.3개월에 비해 높아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으며 (p=0.0003), 1년 및 2년 생존율도 완전 관해군에서 70.0$\%$, 22.7$\%$로 부분관해의 46.8$\%$ 및 3.3$\%$보다 높았다. 전체 61명 환자 중 IIIA군이 29명 1110군이 32명이었고 완전 관해는 IIIA군에서 11명, IIIB군에서도 11명이었다. 각 병기에 따른 1년 및 2년 생존율은 IIIA군이 각각 63.3$\%$, 16.8$\%$이고 IIIB군이 43.3$\%$, 3.5$\%$ 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고 (p=0.043), 중앙 생존기간은 IIIA가 16.7개월, IIIB가 11.4개월이었다. 국소 치료 실패율은 양군에서 유사한 정도로 관찰되었으나 (IIIA 74.4$\%$, IIIB 75$\%$), 원격전이는 IIIB 환자가 높게 나타났다 (IIIA 24.1$\%$, IIIB 43.8$\%$). 조직학적으로도 편평상피암과 선암의 경우 국소치료 실패율은 비슷하였으나 (편평상피암 74.5$\%$, 선암71.4$\%$), 원격전이는 선암이 많았다 (편평상피암 29.8$\%$, 선암 50.0$\%$). 과분할 방사선 치료에 대한 합병증은 전체 61명 환자 중 43명에서 Grade I-II의 방사선 식도염이 관찰되었고 치료 종결후 2개월 내에 2명의 환자에서 급성 방사선 폐렴이 나타났고, 만성 방사선 폐렴은 1명에서 나타났으며 13개월만에 만성 방사선 폐렴에서 폐 섬유화가 진행되어 사망하였다. 결론 : 국소적으로 진행되어 수술 불가능한 비소세포성 폐암중 특히 IIIA의 경우 치료에 대한 독성을 감안하더라도 과분할 방사선 치료를 시도하여 완전 관해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생존율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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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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