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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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보다 효율적인가?: 한국의 자연실험 경험 (Are Private Schools More Effective than Public Schools?: Experience form a Natural Experiment in Korea)

  • 남기곤;성기선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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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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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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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경우 개별 학군 내에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간에 학생 배분이 무작위로 이루어진다는 특수성을 이용하여,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학생들의 성적향상 측면에서보다 효율적인지를 분석하기 위한 자연실험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군의 고정효과를 통제한 모델을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학생들의 성적이 보다 향상된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단 상위 성적 계층의 여학생들의 경우, 사립학교 학생이 0.13 표준편차만큼 성적이 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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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사립학교 병식체조교육의 민족주의적 특성 (A Study on nationalicstic character of private school's military gymnastic education in early modern Korea)

  • 김연수;신의연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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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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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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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고에서는 구한말 학교체육의 중심이 되었던 병식체조의 도입과 발전과정 다루었다. 특히, 일제의 강제하에 관립학교의 병식체조교육이 제한된 이후의 사립학교의 병식체조교육의 민족주의적 특성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사실 1905년 을사조약이후 관립학교의 병식체조교육이 제한되었지만 사립학교의 병식체조는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조선인의 민족위기의식이 더 고조되었고, 또 1907년 조선의 군대해산이후 무관학교 출신 교사들이 사립학교의 체육교사로 자원했기 때문이다. 이들 체육교사들은 병식체조교육을 독립운동의 연장선으로 여기며 사립학교의 체육교사로 부임해 와서 학생들에게 병식체조 교육과 함께 민족주의 정신을 심어 주었다. 이처럼 매우 강한 부국강병과 조국수호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병식체조 수업은 학교체육 교육안에 속해 있는 활동이었다. 하지만 당시 시대적 부국강병과 국가 침탈의 위기의식으로 인하여 조화로운 신체발달을 추구하기보다 군사훈련의 목적이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은행에 납입한 사립학교의 등록금에 대한 압류의 허용 여부

  • 양창수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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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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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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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지난 3월, 사립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사람은 그 학교 법인이 은행에 예입해 놓고 있는 등록금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 글은 본 대법원결정의 배경이 된 사실관계와 그 소송에서의 논점들을 살펴 보고, 채권의 강제적 만족과 압류 기타 강제집행 일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사립학교법상 등록금에 대하여 어떠한 규율이 행하여 지고 있는지를 본다. 또한 그 전에 같은 내용으로 판단한 대법원의 재판과 비교해 이번의 사건이나 판단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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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개선에 관한 연구 : 이은재의원 입법 발의안을 중심으로

  • 정인영;김수성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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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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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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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현행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정원 감소로 퇴직한 때부터 연금 지급" 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정원감축 및 폐교에 따른 퇴직을 할 경우 법에 명시된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이후에 조기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급개시연령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현황 및 사립학교 폐교 현황과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및 현행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 시 사학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65세 정년이 되어 은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하거나 고용이 취소되어 지급개시연령 보다 훨씬 일찍 조기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연금 자체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보다는 실업급여의 성격으로 전락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폐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근로가 가능한 연령과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연금을 수급하게 됨으로써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연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근로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잦은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과다 발생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폐교 또는 정원이 감소될 경우 다른 지역 학교로 해당 재직 교직원을 이동 배치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반면,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 폐교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 조직의 개폐 및 정원 감소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개폐 및 정원의 감소는 사학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면서도 고용형태의 상대적 취약점을 감안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일부 허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직역연금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준용법과 같은 사립학교 폐교 시 조기연금 수급 규정이 없으며, 고용보험법의 적용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의 대응책이 있긴 하나 연금 수급을 통한 소득보장 수준에는 못 미치는 제도적 보완책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교 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전액지급하기 보다는 퇴직일부터 지급개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를 원용하고 소정의 연금지급기간을 설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사학연금제도 내에서 별도의 고용보험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학교 도서관의 현실적 매력

  • 이덕주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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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통권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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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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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필자 이덕주 선생은 서울시사서교사협의회와 서울중등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 사립학교 담당 총무, PC통신 하이텔네에 있는 작은모임 ‘학교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표를 맡고 있다. 학교도서관에 대한 오해에는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들의 현실에 대해 정확히 알리지 못한 사서교사들의 책임도 있다고 보아 이 글을 썻다고 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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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자의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제도 보완에 대한 연구

  • 이상림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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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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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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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노후의 경제적 안정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사학연금법)이 연금지급개시 연령의 연장과 함께 부담률 인상 및 지급률의 인하를 주된 내용으로 개정되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가입자의 소득공백기 발생과 전반적인 소득대체율 하락이 두드러진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학연금 가입자가 재직 시 소득, 퇴직 시 자산 및 퇴직수당, 그리고 연금급부 등의 활용 가능한 재원을 통해 퇴직 후 소득의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사적연금과의 연계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의 업무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롭거나 필요한 업무를 자유의사에 따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학연금법에 제시되어 있는 사학연금공단 업무에 대한 전향적인 해석을 통해 사학연금 가입자에 대한 생애자산관리서비스의 제공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생애자산관리서비스는 사학연금법의 개정으로 인해 가입자가 겪게 되는 소득공백기 및 소득 대체율 하락 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궁극적으로는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학교 및 대학 비정규직의 사학연금법 적용에 관한 연구

  • 권혁진;이다미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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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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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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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학교 및 대학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사학연금법 적용에 관하여 형평성과 보장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1990년대 노동유연화의 일환으로 교육 영역에서 비정규직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온 가운데 최근 강사법 개정 등 학교 및 대학 비정규직의 처우나 위상에서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사학연금법에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측면에서는 지금보다 유리해질 수 있으나, 직무상 재해, 실업, 그리고 모성보호 측면에서는 보장성이 떨어지거나 해당 제도의 부재로 인해 불리해질 수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재정수지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점차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및 대학 비정규직을 사학연금법에 적용하기에 앞서 사학연금 차원의 제도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사학연금기금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의 기부금 한도초과에 관한 법인세제 개선방안

  • 최원석;최기호;김수성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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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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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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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현재 공적연금제도의 하나인 사학연금은 일반 민간 기업에서 퇴직시에 지급하는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의 '퇴직수당'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사립학교연금법에서 지급하고 있는 퇴직수당제도는 학교법인인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가와 공단 및 대학의 일부가 이를 분담하여 지급하고 있다. 사학연금공단에서는 매년 236억원을 연금기금에서 지급하였으며, 동 금액은 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부금의 손금 인정비율이 50%로 축소되어 실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회계적인 접근을 통해 법인세제개선을 위한 법 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이 기금회계에서 지급되어 기부금으로 보고 있는 기존의 예규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고 사학연금기금의 세무회계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퇴직수당의 급여지급은 엄밀하게 살펴보면 기금회계의 대상이 아니라 연금제도의 고유사업인 연금회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현행 공단의 회계처리 및 기금회계 과세대상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기금의 법인세 부담으로 인한 연금재정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기금에 대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법적 개선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단은 사립학교 법인을 대신하여 공단에서 대신 지급하면서도 이에 대해 기부금으로 보는 규정으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어 부담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면서 법인세도 부담하고 있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공단내부회계규정의 수정을 통해 퇴직수당의 연금회계 적용을 주장하고자 한다. 퇴직수당제도는 연금급여와 관련된 것으로 비과세대상의 고유목적사업 회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기금회계에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둘째,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은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금법상에서 강제로 부과된 부담금으로 이를 필요경비로도 보아야 한다. 셋째, 학교경영기관이 마땅히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임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기금에서 부득이하게 지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퇴직수당부담금은 현행의 법인세법상 기부금 한도초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는 사학연금기금의 과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금제도의 틀 안에서 퇴직수당제도의 법적 부담을 검토한 연구와는 달리 법인세법상의 세무적 검토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업계탐방 - 사학연금관리공단

  • 오정규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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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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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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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번 탐방은 부산지부의 추천으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과 그 가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마련된 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이하 사학연금관리공단)을 찾았다. 이 곳은 연금 등 각종 급여의 지급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 조성된 연금자산의 운용 및 교직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영남회관을 방문하여 회사 현황, 방화시설 현황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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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사설에 나타난 사립학교 관련 주요어 분석 (An Analysis of Keywords related to Private Schools in Newspaper Editorials)

  • 박수정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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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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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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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연구는 사학 관련 현상을 이해하고 사학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신문 사설에 대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 사설에서 사학은 사립대학과 관련된 이슈가 많고 사립초 중등학교와 사립대학 간에 구별되는 쟁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신문 사설에서 등록금과 재정 지원, 자율형사립고와 같은 새로운 사학의 확대 등과 관련된 '조장적 관점'과 분규 문제 사학의 퇴출과 같은 '통제적 관점'이 모두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학에 대한 관점은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교육기관의 '책무성'과 이를 위한 '학교 역량 구축'이라는 기준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