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칸트의 "실천이성비판"에 도덕 법칙의 주체 개념 형성과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기 사랑의 단절이라는 의미를 "맹자(孟子)"의 사단(四端) 개념에 투영해서 사단을 이해해 보려는 것이다. 도덕 법칙의 주체에 대한 고찰에서는 가장 평범한 상식적인 사람이면 도덕 법칙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도덕 법칙의 주체라면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자기 사랑의 원리를 단절하는 자임이 밝혀진다. 사단(四端)과 자기 사랑의 단절에 관한 고찰에서는 사단이 인간 존재를 규정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사단의 의미가 자기 사랑의 원리에 대한 단절임이 드러난다. 자기 사랑의 원리가 개인주의를 좇는다면 그것을 단절하는 사단은 사회공동체를 지향하는 이상적인 도덕성으로 밝혀진다. 마지막으로 사단의 확충과 자기 사랑의 단절의 명령에 관한 고찰에서는 사단의 확충은 자기 사랑의 단절의 명령이고 이 명령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것이어서 칸트뿐만 아니라 맹자에게도 인간의 자율성이 도덕 법칙의 근원임이 드러난다.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되는 단체 중의 하나이며,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귀속에 대해서 판단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내부관계는 일차적으로 정관의 적용을 받고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 결의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게 된다.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서는 사원의 준총유이다(제275조, 제278조). 지난 50여년 동안 대법원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인 개신교 교회에 대하여서만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달리, 교회의 분열을 허용하고 분열시의 재산관계는 분열당시의 교인들의 총유라고 판시했다. 새로운 판례(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비법인 사단의 분쟁해결을 위해 대법원은 종전의 분열인정에서 부인하는 쪽으로 판례를 변경한 것은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장구성의 성선 개념이 호상학과 같이 선악을 초월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의 근거로서 내재되어있는 것임을 밝히는 데 있다. 기존연구자들에 의하면, 선악을 초월한 성의 의미는 도덕적 본성의 내재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성이 외부조건에 따라서 선하게도 악하게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덕적 본성의 실현은 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심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장구성은 고자의 성 개념을 비판함으로써 도덕적 본성의 내재성과 본성에 근거한 도덕적 실천을 논증해 나간다. 장구성의 성선 개념은 '성은 인의예지로서 내재된 도덕적 본성이다'라는 명제로 압축될 수 있다. 이 명제는 세 가지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성은 곧 인의예지이다. 둘째, 인의예지는 사단의 근거로서만 존재한다. 셋째, 사단은 그 근원인 도덕적 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이다. 첫 번째 조건은 '곧'이 '바로 그' 혹은 '나아가다' 중에 어떤 것으로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도덕적 본성의 내재성여부가 가려진다는 것이다. 전자의 의미라면, 성이 인의예지로서 내재된 도덕적 본성이다. 반면에 후자의 의미라면, 인의예지는 도덕적 실천이 이루어진 후에 명명되는 덕목이다. 두 번째 조건은 인의예지와 사단이 체용의 관계를 이루느냐의 여부를 묻는 것이다. 체용의 의미는 도덕적 본성[인의예지]에 근거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선한 마음[사단]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세 번째 조건은 사단이 도덕적 본성을 확인하는 단서로 쓰였느냐의 여부를 묻는 것이다. 도덕적 본성이 내 마음에 내재되어있다면, 본성실현의 관건은 그 본성을 확인하는 데에 달려있다. 이때 선한 마음은 확충해서 완전하게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을 찾아가는 단서이다. 장구성은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맹자의 성선 개념이 도덕적 본성의 내재성임을 증명한다.
서부 민통지역은 육군 제 1사단, 육군 제 25사단, 육군 제 28사단 관할지역에 걸쳐있다. 경기도 파주시 민통지역은 육군 제1사단 관할지역으로 장단면, 군내면, 진동면을 포함한다. 연천군 반정리는 육군 제 25사단 관할 지역 내에 있다. 본 조사에서는 장단면 일대와 군내면 정자리 덕진산성, 진동면 동파리 일월봉, 임진강변, 수내천, 세월천을 중심으로 세 개 면과 연천군 장남면 반정리의 식물상을 조사하여, 서부 민통지역의 주요 식물들의 분포를 자세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2012년 4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조사를 통해 463점의 표본을 확보하였고, 총 96과 307속 415종, 3아종, 45변종 6품종의 469분류군이 확인되었다. 조사 시기 중 멸종위기종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 특산식물로는 고려엉겅퀴, 벌개미취, 키버들 등 7분류군이 확인 되었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종으로는 Ⅴ등급 통발을 비롯, IV등급 8종, III등급 11종, II등급 11종, I등급 16종이 발견되었다. 서부 민통지역에서 확인된 외래 및 귀화식물은 단풍잎돼지풀을 포함한 35분류군으로 전체 식물의 7.5%에 해당한다. 최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민통지역 자연자원의 보전대책 수립도 요구된다.
최근 일부 연구자들은 9세기 장보고 휘하의 신라인들이 항해에 나침반과 첨저선을 이용하여 동북아 해역을 자유롭게 항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항해에 나침반이 이용된 것은 중국이 11세기이고, 유럽이 12세기이다. 게다가 우리 선조들은 평저선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이 논문은 중국 주산군도에서 흑산도를 잇는 동중국해 사단항로(서해남부 사단항로)의 이용 시점에 관하여 해양기상학적 관점에서 재검토해 보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고대 동중국해 사단항로에 관한 이제까지의 연구성과를 정리한 뒤, 동중국해의 해황(海況)을 바람과 해류, 안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뗏목으로 동중국해를 항해함으로써 장보고 선단이 동중국해 사단항로를 이용하였음을 입증하였다는 주장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해 보았다. 분석 결과 6 7월 해황은 동중국해 사단항로의 범주 항해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도 기상 조건이 아주 유리했을 경우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가능했음을 확인하였다. 뗏목 탐사의 경우 제시된 항로도와 실제 선위간 이동경로와는 다소 상이하였고, 속력 또한 1.7 2노트 내외로 빠르게, 그것도 직선에 가깝게 이동한 것으로 분석되어 아주 이례적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명확한 사료와 확실한 근거가 없는 한 동중국해 사단항로는 1068년 이후 주항로로 이용되었다는 설이 견지되어야함을 재확인하였다.
전투간 각급제대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데 USN체계는 체계의 특성상 사단급이하의 전술제대에 적용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USN을 군체계에 적용하는 방안을 정립하고 USN을 감시정찰체계로 사용하여 전시 및 평시에 사단급 이하에서의 전술작전간 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토대로 USN을 군체계에 적용할 경우에 보유해야 할 주요 성능 및 소요기술을 도출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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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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