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고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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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 환자들의 Minor Stress, 대처방식 및 삶의 질 (Minor Stress, Coping Skill an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Hemodialysis)

  • 양재원;이문수;박상욱;오소영;고영훈;권영주;조숙행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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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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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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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말기 신질환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들에서 일상 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경한 스트레스의 요인(minor stressor)의 빈도와 영향 및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특성, 주관적인 삶의 질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말기 신질환 환자들의 정신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려 한다. 방법 :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7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상생활사건인 minor stressor와 관련된 스트레스의 정도와 대응기전을 나타내는 일상생활 스트레스 척도(Daily Stress Inventory Korean version, K-DSI)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질문지(Ways of Coping Checklist)를 각각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삶의 질은 간편형 세계보건기구의 삶의 질 척도(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로 평가하였다. 결과 : 연구 참여인원은 77명(남자 37명, 여자 40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55.92{\pm}13.71$세였다. K-DSI의 사건, 영향, 영향/사건 비 점수는 평균 $29.06{\pm}21.57$점, $88.69{\pm}75.88$점, 그리고 $2.92{\pm}1.11$점으로 K-DSI의 규준 점수와 비교하여 높은 점수를 보였다. 대인관계, 개인능력, 인지, 환경 및 기타 스트레스의 다섯 하위요인별 점수도 규준 점수보다 높았으며, T 점수 비교에서는 사건 점수가 각각 54, 53, 81, 50, 57, 영향 점수는 각각 71, 88, 94, 69, 53으로 그 중 인지 스트레스 요인 점수가 사건, 영향 점수 모두 현저히 높았다.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을 나타내는 K-DSI의 영향/사건 비와 대처 방식 중 소극적 대처 방식 점수는 유의한 양의 상관을 보였다(소망추구 사고, 정서중심 대처 각각 r=0.431, r=0.225, p<0.05). 또한, 적극적 대처방식 중에서 문제해결 대처방식 점수는 삶의 질 척도의 신체건강(r=.294, p<0.01), 심리(r=.300, p<0.01), 사회관계(r=.233, p<0.05), 및 환경 하위요인(r=.293, p<0.05)과 유의한 양의 상관을 보였다. 결론 : 혈액 투석을 받는 만성 신질환자들은 일반 인구에 비해 경한 스트레스 요인(minor stressor)에 대한 영향을 현저히 많이 받고, 적극적 대처방식인 문제중심 대처와 삶의 질은 양의 상관을 보인다. 또한, 경한 스트레스 요인(minor stressor)에 대한 취약성이 높을수록 적극적 대처방식보다는 정서중심 및 소망추구 등의 소극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혈액 투석 환자들의 스트레스를 평가할 때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경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스트레스(minor stress) 평가와 대처방식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혈액투석 환자들의 장기 치료 접근에 있어서 스트레스 관리와 대처기술 훈련을 포함한 치료가 병행되어야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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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모자보건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문제와 증진방안)

  • 박정한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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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예방의학회 2002년도 전공의 연수교육 강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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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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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국민건강은 국가발전의 기본조건이다. 국민건강은 건강한 어린이의 출산에서 비롯되고, 건강한 어린이의 출산을 위하여 여성이 건강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은 국가보건사업 중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모자보건사업은 1960대부터 보건소를 통하여 가족계획, 산전관리, 안전분만유도, 예방접종을 중심으로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전국민의료보험의 실현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산전관리 수진율과 시설분만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1990년대 후반에는 거의 100%에 도달하였고, 가족계획실천율도 1991년에 79.4%까지 증가하여 합계출산율이 1.6으로 감소하였고, 어린이 기본예방접종률도 90%이상이 되어 전염병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전통적인 모자보건사업 관련 지표들이 이렇게 향상되자 일선 보건요원에서부터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권자에 이러기까지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중앙부처의 모자보건업무 담당 부서도 축소되고, 모자보건 사업도 쇠퇴하였다. 그러나 어린이와 여성의 건강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시설 분만율의 증가에 따라 제왕절개분만율이 40%대까지 급증하였고, 모유수유률은 10%대로 떨어졌다. 어린이의 체격은 커지고 있으나 체력은 떨어지고, 비만한 어린이가 급증하여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 유병률이 어린이들에게 증가하고,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과 장애가 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흡연율과 음주률이 증가하고, 성적 성숙이 빨라지고 사회의 개방풍조로 성(性)활동 연령이 낮아지고 성활동이 증가하여 혼전임신과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들은 일찍 단산하고, 폐경 연령은 높아지고, 평균수명은 길어져 중년기와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가 길어져 각종 만성질환에 이환될 기회가 늘어났다. 이러한 시기의 중요 건강문제들은 뇌혈관질환, 폐암, 유방암, 골다공증, 뇨실금 등과 같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렇게 어린이와 여성들에게 새로운 건강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정책이 없었고, 따라서 새로운 모자보건사업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일선 보건요원의 훈련도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보건정보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1990년대 중반에 소수의 학자들이 어린이와 여성건강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모자보건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보건복지부가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23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시범사업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여성과 어린이 보건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보건사업의 개발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2년에는 전국의 45개 보건소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에서는 임산부가 대상이었던 기존의 모자보건사업과는 달리 신생아, 영유아, 학동기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신혼부부에서부터 장년기 여성에 이르기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문제해결을 목표로 한 보건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사업수행 과정에서 보건소는 지역내 대학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적 지원을 받고, 보건요원의 교육 훈련을 통해 사업기획 능력과 전문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켰고, 보건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입하였고,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보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 모자보건 선도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취약계층 중심의 보건교육, 상담 및 지도, 고위험대상자 조기발견 및 민간기관 의뢰 및 주구관리,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의뢰, 지역 보건통계 생산과 관리, 그리고 지역내 가용자원 안내 등이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기관에 의뢰 또는 검진비용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민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치료, 사후관리를 포함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고위험 및 건강의심 대상, 임부와 장년기 여성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서비스를 과감히 민간기관에 의뢰, 위탁하친 보건소는 상담자, 정보관리자로서의 역할로 전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업관리자의 양적 평가에 대한 고정관념과 질적 평가에 대한 인식부족, 기본 생정통계와 정보체계의 미비로 인한 부정확한 통계생산, 사업요원의 전문지식과 기술 부족, 그리고 인력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효율적인 사업확산과 조기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과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보건정보체계확립, 그리고 공공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공식적인 협력체계확립이 필요하다.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평가, 조정을 위하여 중앙에 '모자보건 선도사업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잘되는 보건소를 특성화 보건소로 지원 육성하고, 사업요원의 업무 적정화를 위한 보건소 조직과 기존 보건사업체계의 평가와 재편이 필요하다. 보건사업요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 시스템과 보건통계생산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모자보건사업관련 보건교육자료를 수집하고 개발하여 전국 보건소에 공급하는 중앙 보건교육자료 및 정보센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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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스트레스 생활사건, 신체적증상과 불안에 관한 연구 (Stressful Life Events, Physical Symptoms, and Anxiety in Adolescents)

  • 연규월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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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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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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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건강문제의 빈도를 조사하고 이 두가지 사이의 상관관계를 비교분석하여 청소년기 스트레스 생활사건이 신체적증상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방법 : 저자가 임의로 선정한 모 중학교 남녀 학생 475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건강 문제에 관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건강문제의 빈도를 조사하였고, 8개 요인으로 나눈 스트레스 생활사건 항목과 5개의 기능으로 나눈 건강문제 항목사이의 상관관계를 비교분석하였다. 결과 : 1) 대상자들이 지난 1년동안 경험했던 스트레스 생활사건 수는 평균 3개(7.7%) 이었고. 문항별로는 '죽음에 대해 생각을 했다'가 가장 많았다. 요인별로는 "괴로움"과 "자발성"에 관한 항목이 가장 많았다. 남녀별 비교에서 남학생은 "가족", "자발성"에 관한 항목, 여학생은 "괴로움"에 관한 항목이 더 많았다. 학년별 비교에서 저학년은 "학교폭력" "탈선"에 관한 항목이 가장 많았고 학년이 올라 갈수록 "성문제", "자발성"에 관한 항목이 더 많았다. 2)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한 건강문제는 '아주 피곤함을 느낀다'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건강문제 항목별로는 "불안"에 관한 항목이 가장 많았다. 남녀별 비교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현저하게 더 많은 건강문제를 호소하였고 톡히 "불안"에 관한 항목이 가장 많았다. 학년별 비교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건강문제 호소가 더 많았다. 3) 8개의 스트레스 생활사건에 관한 요인중 "가족과 부모", "괴로움", "성문제", "탈선", "자발성"에 관한 항목은 5개의 건강문제 항목과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사고와 질병"에 관한 항목은 "신경계"를 제외한 4개의 건강문제 항목과 "기타항목"은 "일반상태"와 "신경계"를 제외한 3개의 건강문제 항목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변화"에 관한 항목은 5개의 건강문제 항목과 상관관계가 없었다. 결론 :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분리, 독립하고자 하는 "자발성"과 "성문제", 이 시기에 초래되는 여러 변화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괴로움"에 관한 스트레스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하게 되며, 이런 것들은 신체적 기능 저하 및 불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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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기반의 하천망분석도 집수구역 자동 분할을 위한 알고리듬 및 모듈 개발 (GIS based Development of Module and Algorithm for Automatic Catchment Delineation Using Korean Reach File)

  • 박용길;김계현;유재현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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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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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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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물환경 관련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GIS를 활용한 물환경데이터의 분석에 대한 지원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물환경데이터의 공간분석을 지원하는 공간네트워크 데이터기반의 하천망분석도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사고 등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요구되는 공간자료인 집수구역의 분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치표고모델 및 흐름방향도를 이용한 집수구역 자동 분할 알고리듬 및 모듈 개발을 포함하는 자동분할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집수구역 자동분할 프로그램의 개발은 집수구역 분할 방법 설계, 알고리듬 개발, 모듈 개발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집수구역 분할을 위해 수치표고자료와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흐름방향도를 활용하였다. 집수구역 분할을 위한 알고리듬은 집수구역 격자추출단계, 경계점 추출단계 및 경계선 분할 단계의 3단계로 개발되었으며 집수구역 분할모듈은 프로그램의 생산성과 활용성을 고려하여 ESRI사의 ArcGIS를 기반으로 하는 Add-in 모듈로 개발하였다. 집수구역 자동분할 모듈을 이용하여 실제 집수구역을 분할하였으며, 현재 활용중인 집수구역과 비교 분석하였다. 집수구역 분할 결과 수치표고자료 기반의 집수구역 분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형학적 경사가 명확한 지역은 집수구역의 분할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 밭, 도심지역 등 평평한 곳이나 배수시설이 정비된 지역의 경우 집수구역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기존 집수구역의 분할시간을 줄이는데 기여가 클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후에는 보다 정밀한 수치표고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면서 자료 크기로 인한 계산 시간을 줄이기 위한 알고리듬의 개발이 필요하다.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의 입법론 (Der Vollrauschtatbestand de lege ferenda)

  • 성낙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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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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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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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음주 후 만취된 상태에서는 불법을 행하더라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한 책임조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고 또한 발생되고 있는 주취상태에서의 범죄행위의 위험성과 폐해는 단순히 묵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주취범죄에 대한 일반의 우려와 반감이 크더라도 이를 법적 이론적 근거 없이, 그리고 책임원칙마저 무시하고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원칙에 입각할 때 사실상 책임조각 혹은 감경이 되어야 하는 명정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특별한 근거 없이 책임감면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문제에 대한 절충적 대응책으로 독일형법은 제323a조에 완전명정죄(Vollrausch)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의 이 형법규정은 책임원칙에 충돌함으로써 가장 난해한 논란에 싸인 규정이라는 데 다수가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정상태에서 불법을 행한 자에 대한 처벌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형사정책적으로 본 규정의 존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명정범죄에 대해 책임원칙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자면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 등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책임원칙의 관점에서 처벌규범의 정당화논거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이에 관련해서는 책임원칙을 존중하되 이에 양해를 구하여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예외적 책임인정규정으로서 해석하는 방법이 그나마 합리적이다. 요컨대 책임의 핵심을 위험에 대한 인식을 통해 불법의 회피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선택함으로써 법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비난가능성에 둔다면, 명정 이후의 행위에 대한 예견이 가능했던 범인이 명정상태에서 임의의 불법을 행한 경우 구체적 법익침해에 대한 불인식을 이유로 책임조각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결과는 전형적으로 위험한 행동방식에서 연유한 것이며 당사자에게는 이를 회피할 사회적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음주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이 예견했던 개별적 위험을 실현한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여 위험을 단속하고 법익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무일 뿐아니라 그러한 규정은 책임원칙에 전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고결과를 토대로 다음 조항의 신설을 제안한다. 형법 제000조 [완전명정죄] (1) 고의 혹은 과실로 알코올 음료나 기타명정물질을 통해 명정상태에 빠진 자가 이 상태에서 죄를 범했으나 명정으로 인해 책임능력 없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처벌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전항의 형은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정한 형을 초과할 수 없다. (3)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공소제기를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죄도 그 죄의 예에 의한다.

노인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인재양성 활성화 방안 (Activation of Sports Talent Cultivation for Elderly Sports Promotion)

  • 조경환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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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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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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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노인체육진흥을 위해 체육인재양성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다양한 체육 및 관련분야의 체육인재 양성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빠른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실무적이며, 실용적인 체육인재 중 노인 체육인재 양성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방법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노인체육진흥을 위해 노인체육 및 체육인재 양성의 현주소 분석, 그리고 노인체육과 체육인재양성의 문제점 및 발전과제의 분석을 통해 체육인재 중 노인 체육인재 양성의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체육조직문화 환경 속에서의 융·복합적인 사고방식으로의 전환과 함께 융·복합적인 노인체육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는 정부, 대학, 민간 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노인체육인재의 전문성 강화와 실용적인 디지털멀티인재로서의 기능과 역할 수행을 의미한다. 둘째, 노인체육 및 관련학과 단위의 노인체육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교육인프라 구축을 확대한다. 진로교육측면은 모든 분야에서 이슈가 되는 것으로 이는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전방위의 DB구축을 의미한다. 셋째, 노인체육 전반에 연구 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노인체육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민간 전문가 등과의 협치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범정부차원의 체육인재육성 전략을 종합적, 체계적,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는 체육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복지분야 등에서의 체육인재의 양성 및 발굴, 진로 및 취업, 재교육(역량 강화교육), 일자리 고용안정을 의미한다. 다섯째,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노인건강청 신설 운영을 제시한다. 이는 부서 간 협력 및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이중적 업무에 따른 예산낭비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교육 확대 및 질적 제고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영상 강화 기법을 통한 부유성 해양오염물질 탐지 기술 적용 가능성 평가: 해수면의 얇은 유막을 대상으로 (Evaluation of Application Possibility for Floating Marine Pollutants Detection Using Image Enhancement Techniques: A Case Study for Thin Oil Film on the Sea Surface)

  • 장소영;박영빈;권재엽;이상헌;김태호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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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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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3-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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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해상에서는 재난·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시 바람 등에 의한 기상영향과 해류, 조류와 같은 해상영향에 의해 피해 규모가 달라지게 되며, 빠른 현장 파악을 통해 적합한 방제 방안을 세워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 특히, 해상에 유출되는 오염물질 중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와 표면장력으로 인해 해수면에서 얇은 막으로 존재하는 오염물질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쉽게 활용 가능한 촬영장비를 활용하여 RGB 이미지에서 해수면의 부유성 오염물질을 탐지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실 해역에서 획득된 입력자료를 활용하여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개발된 알고리즘은 영상 강화 기법을 활용하여 오염물질과 일반 해수면의 강도값 대비를 향상시키고, 히스토그램(Histogram) 분석을 통해 배경 임계값을 찾아 오염물질 이외의 부유물질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오염물질을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알고리즘의 성능평가를 위해서 대체물질을 이용한 실 해역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대부분의 부유성 해양오염물질은 탐지되었으나 파도가 강한 곳에서는 오탐지 영역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기존 알고리즘에서 단일 임계값을 사용한 탐지 방법보다 약 3배 이상의 개선된 탐지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개발 결과를 통해 기존 현장에서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웠던 부유성 해양오염물질을 탐지함으로써 현장에서의 방제 대응 활동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법규에서의 승무원 피로관리기준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ICAO, FAA, EASA 기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Proposal of Crew's Fatigue Management in the Aviation Regulations)

  • 이구희;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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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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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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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승무원의 피로로 인한 항공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안전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승무원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피로관리가 요구된다. 최근 ICAO, FAA, EASA는 조종사 피로관리 증진을 위하여 심층 연구와 함께 법규 개정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승무원 피로관리에 대한 국제 표준 및 권고방식 (SARPs)은 ICAO Annex 6에 근거를 두고 있다. 승무원 피로관리 관련하여 각 체약국의 적용기준의 근간이 되는 Annex 6의 피로관리 내용은 초판 발행(1969년) 이후 약 40년 동안 주목할 만한 개정 내용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피로관리 중요성 부각과 함께, 2009년 Annex 6 33A 개정 시 근무시간 제한 추가 및 피로관리 가이드가 반영 되었고, 이어서 2011년 Annex 6 35차 개정 시 승무원에 대한 피로위험관리(FRMS)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Annex 6에 의하면, 승무원 피로관리를 위하여 항공당국은 두 가지 기준 수립 의무가 있으며 운영자는 세 가지 적용기준 중 택일하여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즉, 항공당국은 두 가지 ((1)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제한 및 휴식시간 기준, (2) 피로위험관리(FRMS) 규정) 기준 수립을 해야 하고, 항공사는 항공당국이 수립한 기준을 근거로 세 가지 ((1)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제한 및 휴식시간 기준 적용, (2) FRMS 적용 (3)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제한 및 휴식시간 기준과 FRMS 적용 혼용) 중 택일하여 승무원 피로관리 기준을 준수한다. ICAO 동향에 맞추어 FAA는 미 의회의 'Airline Safety and FAA Extension Act of 2010' 통과로 우선 피로위험관리플랜(FRMP)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연방항공법 개정 입법예고(NPRM)에 이어 최종 법규(Final rule)를 공포하여 2014.1.4.부터는 Flag, Domestic, Supplemental operations 시 승무원이 각각 다르게 적용하던 차이가 없어지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EASA는 승무원 피로관리 관련하여 EASA 회원국이 준수할 진일보한 통합규정안을 입법예고(NPA)했으며 조만간 최종 법규 확정 및 적용이 예상된다.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약국인 한국도 상기와 같은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SARPs에 입각한 제도 보완 및 항공법규에 승무원 피로관리 적용기준 마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제민간항공협약 Annex에서 정한 승무원 피로관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승무원 피로관리에 대한 주요 현안 및 쟁점사항에 대하여 최근 ICAO, FAA, EASA 기준을 심층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 기준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현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제한기준을 과감히 삭제하는데 도움을 주고, 아울러 국제 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합리적인 피로관리 기준 수립 및 이행방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모든 관계자들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기준 도입 및 효율적인 적용이다. 항공당국은 법규 제정자나 감독관이 아닌 전문가적 조언자나 파트너로 전환해야 하며, 운영자는 다양한 피로요인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용하여야 하며, 승무원은 피로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피로관리를 해야 한다. 법규 제정자, 전문가, 과학자, 운영자, 승무원 및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개선코자 노력할 때 실질적인 개선 및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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