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사망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다. 2021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1만 명당 유발한 사망자수가 1.77로 30대 운전자 0.55에 비해 2.67배 높다. 본 연구는 자동긴급제동장치(Automatic Emergency Braking System, AEBS) 설치로 고령 운전자의 추돌사고 유발 가능성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동긴급제동장치가 장착한 차량이 그렇지 않은 차량에 비해 얼마나 추돌사고 발생률이 낮은지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동긴급제동장치를 장착한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의 교통사고 유발 오즈비가 0.75에 그쳐 사고감소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운전자가 0.78로 여성 운전자 0.81에 비해 사고감소 효과가 컸다. 연령별로도 65세 이상의 오즈비가 0.76으로 분석되어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고령운전자가 0.49로 감소효과가 가장 높았다. 향후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긴급제동장치 장착 차량을 운전할 경우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한다면 추돌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심각성과 현재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가변속도표출기(drive feedback sign, 이하 DFS) 설치 및 운영을 배경으로 부천시 어린이보호구역의 DFS 사전 사후 속도조사를 통해 평균속도감속이 교통사고 감소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부천시의 각 초등학교 대상지별 평균속도감소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율을 예측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천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초등학교의 DFS운영에 따른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재난 감소효과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체 상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벨트의 착용이 전 좌석에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여전히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주행차량 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검지시스템은 탑승자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판단하고 착용을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안전벨트 미착용 사상자수 감소를 위한 유용한 기술적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 순서형프로빗 모형을 활용한 교통사고 상해심각도 영향요인 평가를 통해 시스템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안전벨트 착용 여부는 교통사고 상해심각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안전벨트 착용 시 사망 및 치명상에 이를 확률이 0.054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안전벨트 및 교통사고 상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메타분석을 수행하여 시스템 도입 시 기대되는 사고심각도 감소효과를 추정하였다. 사고심각도 감소효과 분석결과, 안전벨트 착용 시 사망사고가 63.3%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앞좌석은 75.7%, 뒷좌석은 58.1%의 사망사고 감소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메타분석 결과와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시스템 도입 시 기대되는 교통사고 사상자수 감소효과를 도출하여 시스템의 교통안전 측면 효과를 분석하였다. 시스템 도입률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벨트 미착용 교통사고 사상자수가 감소하였으며 시스템 도입률이 60%일 경우 사망자수는 현재 대비 3배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안전벨트 착용률을 높이고 사고심각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도시의 교통안전 정책의 시행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도시의 교통특성에 맞는 교통안전정책 시행은 도시의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시급 81개 도시를 대상으로 인구 규모별로 네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교통사고와 교통안전정책간 연관성을 여러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교통사고자료(9개 항목), 교통안전정책(9개 항목)에 대한 통계분석도 각각 시행하였고, 교통사고자료와 교통안전 정책간 회귀분석 모형을 설정하여 어느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교통안전 정책이 도시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라서 도시별 교통안전정책의 추진 방향이 본 연구를 통해 새로이 제시되었다. 도시의 규모가 큰 도시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예산투자 정책이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감소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에서는 교통단속정책과 교통안전교육이 사고를 줄이는데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실시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실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등 8가지 교통안전정책의 개입효과를 ARIMA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관점은 교통안전정책 강화가 전체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 교통안전정책 강화가 일정지역의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 특정교통안전정책 강화가 특정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으로 세분하였다. 분석 결과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실시,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등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다.
야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교통사고 방지대책과 구분하여 야간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교통사고 방지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잦은 지점의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도로조명 개선 시행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집중조명 방식의 가로등에 대한 설치효과 분석 결과, 평균 22.4%의 야간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행효과분석에서 공용기간 내 순현재가치는 25,648백만원, 편익비용비는 12.85로서 매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집중조명시설 설치 전 후의 교통사고 비교 유의성 검정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집중조명시설 설치 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조명시설의 설치시기가 서로 다르며 그 표본의 수가 적어 전국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개선사업의 효과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대안은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과속을 줄이기 위하여 경찰청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점식 과속단속카메라의 경우 GPS 탑재장치에 의해 위치가 노출되어 과속단속 실적이 떨어지며,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차로나 구간에서 캥거루 주행 등 회피거동에 의해 과속억제 효과 또한 감소하고 있다. 운전자의 회피거동으로 인하여 긴 내리막 구간, 터널, 교량 등에서 과속예방효과나 교통사고 감소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요 시설이나 위험구간에서 차량들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구간과속단속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최초로 도입된 구간과속단속시스템의 효과평가를 위하여 시스템 적용 전 후 교통류특성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분석하였고, 그 결과, 시스템 설치 후 속도저감 효과 및 해당 구간의 교통류 안정적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구간과속단속 운영구간에 있어서 교통안전성 제고와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운수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시행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운수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시행 전 후 비교 및 비교대상그룹과의 교통사고지수 변화량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안전관리를 통한 순수한 시행효과 분석을 위해 운수업체의 교통사고 사고지수 변화 트렌드 및 평균회귀량을 산출하여 제거해주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운수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는 전반적으로 운수업체의 교통사고예방에 기여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안전관리 강도별, 운수업체 규모별로는 차이가 있는 반면 업종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이들 조합에 따른 상호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운수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관리방식의 동일한 적용이 아닌 업체규모와 연계한 안전관리방식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신에너지전원(분산전원)이 설치되면, 연계지점 위치와 사고발생 위치에 따라 % 임피던스의 병렬화로 사고전류가 감소하는 분류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보호기기의 최소 정정치 이하로 사고전류가 감소하여 보호기기가 부 동작(동작해야 하는데 동작하지 않은 경우)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분산전원 연계기준 및 선로운영기준을 토대로 어떤 경우에 각 보호기기의 최소 정정치에 미달하는 지 사례 및 최악조건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대칭좌표법을 이용하여 보호기기의 부 동작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분류효과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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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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