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經山) 정원용(鄭元容)(1783-1873)은 1802년(순조 2)에 과거에 급제하여 약 70여 년간 관직생활을 역임하였다. 정원용은 뛰어난 행정능력으로 세도정치기의 상황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뛰어난 문장으로 당대의 여러 문인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정원용은 당대 정치와 학술 그리고 문예 방면에서 영향력이 있었고 방대한 저술들을 남겼지만, 그에 대한 연구 성과는 소략한 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원용의 문학 전반을 살펴보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써 먼저 그의 문학론(文學論)이 어떠하였는지를 고찰하였다. 정원용이 지니고 있었던 문학론(文學論)을 고찰한 결과, 크게 세 가지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정원용은 모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다. 정원용은 문장을 지을 때 다른 사람의 작품과 구절을 모방하는 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자신의 역량을 헤아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고인(古人)을 따르려고 하는 태도에 반대하고 자신의 뜻을 드러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유원은 정원용의 문장에 대해서 평가하며 자신만의 색채로 일가를 이루었다고 하였고, 정원용은 김조순의 시에 대해서 언급하며 그가 다른 사람의 작품과 구절을 베끼지 않고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서 정원용이 문장을 지을 때 모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정원용은 시를 지을 때에 眞意를 추구하였다. 정원용은 두계(荳溪) 박종훈(朴宗薰)(1773-1841)에게 준 서찰에서 '공교롭기를 구하다가 도리어 진의(眞意)에 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위불가구공이반해진의야(謂不可求工而反害眞意也)]'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정원용이 시를 수식하는 데에 뜻을 두고 이에 힘쓰기 보다는 정(情)에서 발한 바를 꾸미지 않고 자연스럽게 시에 드러내는 것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정원용은 시를 지을 때 다른 사람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자신의 뜻을 펼치고자 하였고, 또 뜻에서 발한 것을 억지로 꾸미고자 애쓰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뜻을 담아내기보다는 겉을 꾸미는 데에 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가 모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또 진의(眞意)를 추구했던 것은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원용은 기록을 중시하였다. 그는 지방관으로 부임할 당시 일어났던 사건들과 공문(公文)을 기록하고 부임지에서 지었던 시문(詩文)을 편찬하였으며, 우리나라 제도에 참고가 되는 전장제도(典章制度)를 집성한 책을 저술하고, 평생을 일기로 기록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200여 편에 달하는 많은 저술들을 남겼다. 이러한 정원용의 기록정신은 그의 관직생활과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정원용은 평생을 관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자신의 경험이 나라를 경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기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행위를 통해서 자신 또한 훗날 도움을 받고자 하였기에 방대한 기록물들을 남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영화 <이다>(Ida, 2013)는 서사와 인물의 심리적 동기를 모호하게 하고, 선형적 시간성을 파괴하며, 다양한 기법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의 조작 가능성을 상기시키는 현대의 실험적 영화라 볼 수 있다. 인간의 주체와 자아인식 변화 과정이 사회적 트라우마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나 사회의 역사적 맥락을 대비시켜 추론할 수 있다. 영화 <이다>는 화면 밖의 공간, 부재하는 공간, 여백과 프레임 안에 내포된 의미를 중심으로, 보이는 공간의 정보와 화면 밖 공간과의 정보를 나눔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제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추론하게 하는 능동적 인지과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대적 배경을 자세히 기술하지 않으면서도 역사적 의미를 시각화했고, 초월적 존재인 신과 한계적 존재인 인간 사이의 갈등과 고민의 문제를 인간과 인간의 갈등 구조 안에서 표현하고자 했다. 아울러 상실과 부재의 슬픔을 공간적 미학으로 풀어내고자 시도했으며 인물의 대비와 대조,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 상황의 전개를 나타냈다. 본고에서는 영화 <이다>가 함축하고 있는 개인(인물)의 이야기와 사회, 역사적 배경과 종교적 영역을 아우르는 해석을 시도하고, 의미적 맥락의 시각화를 다루고자 한다. 또한 정체성과 역사적 사건의 재구성, 종교적 가치를 다룬 영화 <이다>의 시퀀스 장면 분석을 통해 그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고, 영화가 추구한 총체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는 영화 <이다>가 내포하고 있는 트라우마의 재현과 해석 차원으로 개인과 지역, 국가적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문제를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한국적 상황에 주는 함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나아가 과하게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인간과 사회적 성장, 고민을 잔잔하게 다루는 모습을 통해 새로운 영상기술과 독창적 시각화 기법의 영화를 창조하려는 흐름에 또 다른 영감을 주는 연구가 될 것이다.
대중저항은 민주화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였다. 이 때문에 중국의 민주화 논의에 있어서도 대중저항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최근 중국에 새로운 저항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특히 농민저항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농민저항의 경향과 특징을 파악하고, 중국 국가-사회관계의 변화에 대한 탐색을 통해 밑으로부터의 민주화가 가능한지를 예측해 보고자 했다. 중국 농민저항의 급증은 중국 경제성장의 역설이다. 발전과정에서 농촌사회는 희생을 강요당해 왔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표출이 확대되었다. 중국정부는 농민저항을 전통적인 억제와 진압의 방식으로 무마시키는 데 한계에 봉착했고, 점차 농민의 불만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무마시키는 자비로운 국가의 이미지 그리고 영리한 안정구매 전략을 구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현대화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고 농민들의 상대적 소외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국 농민저항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중국 전역에서 횡행하고 있다. 중국 농민저항의 특징 역시 변화했다. 과거에는 산발적이고 간접적인 저항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저항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정부의 사회 통제력이 강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고, 농촌 시민사회의 형성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정부의 안정구매 전략은 농민들의 불만이 체제 위협으로까지 확대되지 않게 하고 있다. 당분간은 긴장과 충돌이 중국정부로 하여금 국가-사회간의 상호작용을 제도화시켜 농촌 시민사회의 권력 성장을 억제시키고, 거리투쟁을 제도 내 투쟁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가와 농촌사회간의 갈등과 충돌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농민 저항의 방식이 변화하는 것을 볼 때 중국 국가-사회관계에도 새로운 조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인도네시아의 국민국가적 메타내러티브와 동티모르의 로칼내러티브의 서술 구조를 비교·분석한다. 이 두 내러티브는 모두 민족을 초역사한 민족주의적 역사서술 방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와의 통합과 분리라는 각기 다른 정치적 지향점 속에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 우선 메타내러티브에서는 로칼의 다양성을 민족의 도식 속에 흡수해서 바라본다. 이 내러티브에서는 원형민족의 상을 자바와 수마트라의 일부 왕국에서 찾는다. 마자빠힛과 스리위자야를 중심으로 한 이 왕국들은 힌두-불교문화를 중심으로 찬란한 과거 문명을 꽃피우고 영토적 통일성을 이룬 특징이 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과거는 곧 식민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라진다. 메타내러티브에서는 식민시기의 암울한 현실에서 종족들이 어떻게 일치단결하여 식민의 착취와 압제에 항거했는지를 부각시킨다. 그럼으로써 다양한 종족들은 "항쟁"이라는 공통의 목표로 가진 민족이라는 이름의 단일 정체성으로 규정된다. 이 과정에서 식민세력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한 로칼의 역사는 메타내러티브에서 누락되었고, 초국가적 역사서술 양상 속에서 로칼의 역사는 후진적인 것으로 은밀히 묘사되었다. 또한 다양한 분리주의 운동은 공산주의 등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반통합적 소요로만 그려졌다. 한편, 동티모르의 자주적 역사관 속에서 역사서술의 목표는 동티모르의 민족을 창출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그 궁극적 목표는 인도네시아로부터의 분리독립이었다. 이 역사에서는 영광스러운 과거의 흔적을 찾아낼 수 없는 한계점을 "가상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인식의 환기로 극복하고, 포르투갈 식민기억을 의도적으로 과장하여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와의 단절을 강조한다. 또한 식민세력의 450년간의 수탈과 착취를 강조하고, 그 고통 속에서 동티모르 민족이 노예화되었음을 보여주며, 이와 같은 노예화가 인도네시아라는 또 다른 식민국에 의해 연속되고 있음을 상기시켜 이를 독립운동의 모티브로 삼고 있다.
본 연구는 잔인한 범죄현장으로부터 비롯된 혐오 정서와 성 소수자인 피고인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나온 혐오 정서의 속성 및 각 혐오 정서가 증거평가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총 600명의 참가자(남 300명, 평균 44.40)가 혐오 정서의 출처(범죄현장, 성 소수자 피고인, 통제조건), 추가 무죄 증거의 존부(있음, 없음), 그리고 사법적 지시문 존부 조건(있음, 없음)에 무작위로 할당되었다. 연구결과 핵심적 혐오(physical disgust) 요소가 강한, 잔인한 범죄현장 조건에서 나온 혐오 정서가 피고인이 성 소수자인 경우의 혐오 정서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제시된 증거를 더 유죄방향으로 해석하였고,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을 더 높게 보았다. 눈에 띄는 것은 혐오 출처가 성 소수자인 조건에서는 혐오 정서와 유죄확률 판단 간에 증거평가가 유의미한 조절 변인이었으나 통제조건과 범죄현장 조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으로, 이는 피고인이 성 소수자일 경우 유발된 혐오 정서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시문의 제시는 형량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고, 사후 단순 효과(simple effect) 분석 결과 오직 통제조건에서만 지시문 제시가 유죄확률을 낮추었다. 이는 범죄현장이나 피고인의 특성에서 비롯된 혐오 정서는 지시문으로는 교정되기 어려운 사건관련 정서(integral emotion)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추론케 한다. 분석 결과 성 소수자 조건에서 범죄현장 조건과 통제조건에서보다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성 소수자에 대해서는 혐오 외에 동정심이라는 정서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혐오 정서의 본질(physical disgust/moral disgust), 혐오의 출처 및 정도에 따른 법적 판단, 그리고 성 소수자인 피고인에 대한 혐오와 동정심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2007년 고흥 우주센타에서 우리가 만든 KSLV(Korea Small Launching Vehicle)이 발사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우주개발진흥법'이 제정되었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제3조 (1)항에서"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표적으로 우주조약(1967)과 책임협약(1972)등이 그 대표적인 국제협약들이다. 우주물체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협약 제2조에서 발사국은 자국의 우주물체에 대하여"지상(on the surface of the earth)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aircraft in flight)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절대적(absolutely liable)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 제14조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발사허가의 문제를 넘어, 우주발사자에게 명백하게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주책임협약(1972) 제2조에는 발사국(A launching State)이 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면, 우주발사자는 제3자 피해 등에 대한 책임보험까지만 배상을 하고 그 보다 많은 배상액이 요구될 때에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체재로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우주발사자에게 제조물책임법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KSLV개발에 있어서 KARl와 러시아제작사간 계약은 공동개발인지 기술이전개발 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특히, 러시아 회사들에 대한 책임면책에 대한 규정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주개발의 통념상 상호면책을 한다는 인식만으로 러시아 회사들의 제작 및 개발책임들을 면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명백한 책임면책 조항이 없다면, 러시아 회사들에 대하여,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장 중요한 법적논점은 KARl와 주요부품업체간에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KARl는 모 주요부품업체간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대한 합의서 제17조에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참고로,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본 사건은 Western Union Telegraph사 소유의 원거리 전기통신위성이 본 궤도 진입에 실패한 사례이다. Western Union의 보험회사는 완전한 손실로 간주하여 그 위성에 대해 Western Union 사에 1억 5백만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5개의 보험회사- Appalachian 보험 회사, Commonwealth 보험회사, Industrial Indemnity, Mutual Marine Office, Northbrook Excess & Surplus 보험회사 - 는 McDonnell Douglas와 Morton Thiokol 그리고 Hitco사를 상대로 과실과 제품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물어 고소를 했다.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사례를 참고로, KARl는 주요 제작업체의 제조물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주요제작업체가 제조물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자비로 보험을 들게 되면 곧 KSLV 제작비만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정부계약자 항변)'의 법적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치시대에 지방의 기록관리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독립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제대로 된 지방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한 곳도 설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지방기록관리의 방향을 '시설' 중심에서 '기록'과 '전문적 관리(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다. 특히 중앙의 기록관리 프로세스라는 보편성에 매몰되었던 개별 지역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역 기록화 전략을 적극 탐구할 필요가 있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특정 지역, 주제, 사건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기록 생산자, 보존 기록관, 기록 이용자의 상호 협력을 통해 선별하여 수집하는 방법론으로서 8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제안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되어온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지역 기록화를 위한 방법론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지역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 고려해야할 점과 추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서구에서 개발된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현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카이브즈 및 아키비스트의 능동적 역할을 추구하며 특히 지역사회에서 기록전문직의 가치를 인식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전략은 지방기록관리기관들은 행정사를 넘어서 지역사를 포괄적으로 기록화 하는 주체가 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따라 지방의 기록전문직들은 공공기록을 수동적으로 이관 받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역의 기록을 수집하고 이를 서비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지역 내 기록 수집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단일 조직의 기능 재현에서 폭넓은 사회적 재현을 성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구에서 이러한 협력 모델은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실패한 경우가 많았지만 디지털 환경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록 생산 및 소장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지역의 지식역량은 물론 지역정보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다양한 집단들과의 연대를 추구한다. 이 전략은 도큐멘테이션 주제와 관련된 집단이나 공동체로부터 열정과 에너지, 전문지식을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을 가지며,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기억을 남기고자 하는 주체들이 실천적 기록문화운동을 추진하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의 지역 현실에 적합한 기록화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기록화를 지향한다. 지역에 관한 모든 영역에 관한 포괄적 기록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지역의 로컬리티를 가장 잘 반영하는 영역과 대상을 선정하여 기록화를 추진한다. 지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인 사람, 사회 문화, 조직과 제도, 건조(建造) 환경, 공간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실체인 로컬리티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과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둘째, 분산 보존과 통합적 재현을 지향한다. 기록화 주관기관은 다양한 기록 소장기관들과 소장자들을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분산 소장된 기록들을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한 지역의 역사 기록을 집중 보존할 기관을 정하기보다는 연계를 통한 기록화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이를 위한 도구로서 지역 게이트웨이 구축을 제안하였다. 셋째, 열린 구조의 디지털 기록화를 지향한다. 지역 기록화는 맥락 재구성을 바탕으로 기록을 수집하는 방법론을 적용하게 되므로 선별된 기록에는 이미 수집자나 맥락 해석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특히 맥락 분석에 의거하여 스토리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을 수집하거나 연계할 경우,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선별이라는 비판을 받기 쉽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록 맥락의 해석과 기록화 영역의 선정 등의 과정에 지역 내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집단 및 개인의 참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넷째, 지역 내 협력기관들의 영역별 기록화 수준을 정한다. 기록화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디지털 기록화에 맞는 역할을 분담 받아야 하고, 각 기관은 협력적 기록화에 참여함으로써 자관 이용자들에게는 더 나은 포괄적인 기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도서관의 디지털 장서개발에 활용하는 컨스펙터스 모형을 응용하여 디지털 기록화 방법론을 새롭게 설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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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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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