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은 해난사고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며 정치사회적 사건으로 비화된 경우이며, 사건의 전개과정을 다섯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생산되는 기록을 살펴보았다. 기록화는 안산의 시민들이 구성한 세월호참사시민기록위원회와 기록관리단체와 전문가들이 결성한 세월호시민아카이브네트워크가 시작하였으며, 두 단체는 가족대책위원회 산하로 통합되어 416기억저장소를 구성하였다. 세월호 사건 기록은 증거성과 역사성을 갖는 사회적 역사적 기록이며, 수집과 동시에 활용하고 기록전문가들이 기록을 생산하며 생산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사건 기록화는 공공기록과는 다른 내용의 기록을 수집하여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하며, 동시대의 기록화, 사회참여운동기록화, 지역사회 기록화의 성격을 갖는다. 세월호 기록은 진상 파악 뿐 아니라 공동체 재건과 치유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 사건기록화에서는 기록화 여부의 판단과 예비조사가 필요하며, 기록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직을 느슨한 형태로 구성하고 교육에도 사건기록화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사건 기록화는 기록관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며, 그런 의미에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기록학 측면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형사사건기록의 분류방안을 마련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형사사건기록의 유형 및 특성을 파악하여 형사사건기록이 사안파일의 한 유형임을 밝히고, 이후 현재 검찰청에서 형사사건기록의 분류 현황 및 문제점을 짚어 보았다. 새로운 형사사건기록의 분류원칙으로 사건단위별 분류를 기본으로 하되, 업무절차에 따른 단계별 분류체계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향후 형사사건기록이 전자기록 관리체계로 전환되었을 경우의 분류체계로서, 단계별 분류체계에 대한 개념은 MoReq 2의 Workflow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이 글은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을 역사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기존 연구 동향과는 달리 경찰-검찰-재판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완결된 유기적인 기록군, 즉 기록의 생애주기적 관점 속에서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이 기록의 속성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기록학적 시각으로 새롭게 분석한 것이다. 먼저 생산기관별로 편철된 기록물의 형태와 기관별로 주요하게 생산된 사건기록이 무엇인지 출처별 특성을 기관별로 위임된 법령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후 경찰·검찰·특무대에서 생산한 수사기록과 기소 이후 재판과정에서 생산된 공판기록을 살펴보면서 기록이 가지는 특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이 가지는 증거로서 불충분한 지점과 위법성에 대해 기록 특성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형사소송법의 증거력 이전에 기록이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는 기록학적 속성인 신뢰성, 진본성, 무결성 모두를 가지지 못하는 기록임을 증명했다.
최근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로 인하여 거듭 발생하는 동시대 사건들은 아키비스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들이 주요 행위자로 개입한 동시대 사건의 기록화 방법론으로서 도큐멘테이션 전략에 주목하며, L코믹스 사태를 중심으로 동시대 사건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동시대 사건 기록화와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개념과 의의 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며, L코믹스 사태의 개요, 특징, 전개 과정과 핵심 사건, 초점 그룹 분석으로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고 온라인상에서 확인되는 관련 기록을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사건 이해관계자 및 기록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L코믹스 사태의 기록화와 동시대 사건의 도큐멘테이션 전략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결론에 이르러 본 연구는 L코믹스 사태의 기록화 목표와 방향, 원칙, 범주, 주체 그리고 고려사항을 차례로 논하며 L코믹스 사태 도큐멘테이션 전략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을 수집 관리하는 '사건 아카이브'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건 아카이브 구축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건 아카이브의 정의를 내린 후, 사건 아카이브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의 민간 기록물 아카이빙 연구방법인 공동체 아카이브와 로컬리티 도큐멘테이션과의 차이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사건 아카이브는 인물, 공간, 시간으로 구성되며, 다른 연구방법과 비교하여 시간적 요소를 특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시간을 축으로 나머지 요소를 접목한 팽이 모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건 아카이브 구축 시 세 가지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건 발생 시기에 따라 사건 아카이브의 구축 방법을 다르게 제시하였다. 둘째, 사건 아카이브의 세 요소인 인물, 공간, 시간에 따라 기록 수집 및 관리 영역을 제안하였다. 셋째, 오픈 아카이브로 발전하기 위해 디지털 아카이브를 지향할 것을 제안하였다.
고대 천문기록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기록의 사실 여부와 함께 천문기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대의 천문기록 중에서 관측 빈도수가 높은 유성과 유성우 기록을 통해 이들의 분포와 역사적 환경 요소와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유성과 유성우 기록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한국과 중국 일본의 고대 유성과 유성우 기록은 잘 알려진 주기 유성우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인접한 세 나라의 관측 기록은 시대별로 일부 다른 분포를 보이는데 이러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세 나라의 역사적 환경과 천문기록 분포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200년부터 1700년까지 500년 동안의 왕조-왕위교체, 외부침략, 내란과 같은 역사 사건을 조사하여 중요도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누고 이들을 유성과 유성우 기록 분포와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과 중국 일본의 고대 유성과 유성우의 기록 분포와 역사적 사건과는 서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세 나라의 고대 천문관측 기록이 정치적 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고대 천문기록을 분석할 경우 역사적 사건이나 왕위교체 등의 사회적 영향보다는 시대별 천문기록의 분포개수를 고려한 가중치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기록물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한국 기록관리의 양적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현재 디지털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기록관리 분야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 현장에서 영구보존 대상 기록을 선별하는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 글은 경찰 검찰이 생산한 일부 형사사건 기록을 대상으로 각 생산기관별 기록물 이관현황, 기록물 편철방식, 보존기간 책정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한 사례연구이다. 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사건 기록 평가 분류의 기초가 되는 형사사건 기록 편철 및 보존기간 책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노근리 학살사건 기록들이 사회적 기억을 담지하는 과정을 살피고, 그 특징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한 이론 연구로서 사회적 기록의 특징을 분석한다. 사회적 기록은 첫째, 의도적으로 구성된 사회 구성물로 개인의 기억에 영향을 미치고, 둘째, 기억의 가변성을 반영하며, 셋째,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의 사건을 증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저자는 노근리 사건의 기억과 기록의 분석을 위해 노근리 사건의 개요를 정리하고, 제1기 반기억의 시기, 제2기 기억 투쟁의 시기, 제3기 공식기억의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기억과 기록의 변화과정과 특징 및 내용을 연대기적으로 살펴보았다. 제1기 구술 및 개인 소장 기록 등의 암묵적 기록, 제2기 대책위활동, 입법활동, 조사활동을 중심으로 한 기록, 제3기 특별법과 평화공원 건립 및 운영 관련 공식 기록이 각각 주로 생산되었다. 제3기는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노근리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생산한 다양한 문화기록들로 기록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2004년도에 발생했던 대통령 탄핵사건의 의미는 다양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겠지만 그 명분에 해당하는 성격은 무엇보다도 국내의 탄핵제도에 의한 헌법재판 사건이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공적 활동으로서의 탄핵사건"이라는 성격을 중심으로 사건에 관한 이해와 관련된 기록들의 현황을 비교분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먼저 공적활동으로서 탄핵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탄핵사건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영역에 존재하는 탄핵사건 기록현황을 직접방문, 전화면담,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조사 분석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공적활동으로서 탄핵사건은 국내의 탄핵제도의 규범 아래 탄핵소추를 담당하는 국회와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등에 명시된 고유한 권한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피소추자인 대통령과 탄핵소추에 의해 생성된 대통령권한대행체제 그리고 탄핵의 결정적 사유를 제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공적 활동의 주요한 주체로서 식별되었다. 또한, 공공영역의 경우 법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기록들이 잘 생산되어 현재 보존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탄핵사건 기록이 주로 표면적인 처리과정과 명시적 활동의 결과에 관한 것들이 주를 이룸으로써 업무와 관련되어 내용적으로 철저하게 생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활동의 맥락을 보여주는 기록들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은 법원에서 생산되는 행정기록과 재판기록의 관리체제가 어떻게 수립되었고 그 특징은 무엇이었는지를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확정하는 등 사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법원기록물은 일반 행정기록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특히, 법원기록물은 법원에서 생산하는 재판서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사건기록 및 형사사건기록 등 다양한 출처의 기록들이 함께 관리된다. 법원기록관리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생산출처가 다른 기록물들이 재판절차를 거치면서 보존 관리되는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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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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