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창출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가 최근 국내외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연구자들은 사회적 기업의 성과 향상에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해 다수의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기업가의 주관적 인식에 기초하여 측정하고 있어 동일방법편의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가정신이라는 기업가의 개인적 특성이 사회적 및 경제적 성과라는 특수한 이중적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실증적 증거도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변수 간의 실증 규명을 위한 성과 측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사회적·경제적 성과를 단일한 것으로 보는 특성인 혼합가치 지향성을 포함하여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증한다.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혼합가치 지향성이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및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SPC)에 참여한 국내 사회적 기업의 인식조사와 객관적인 성과 자료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하위 요인인 위험감수성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대해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혼합가치 지향성을 향상시키며, 혼합가치 지향성은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혼합가치 지향성이 성과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규명하였으며, 선행 연구에서의 주관성 측정과 동일방법편의의 극복을 시도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재발생 사례의 학대유형을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분류하고, 학대유형별 재발생에 미치는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집 관리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행정데이터를 이용하였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학대판정을 받은 피해아동 26,921명 중 재학대를 경험한 1,447명을 재학대 발생집단으로, 2012년 학대판정사례 중 재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피해아동 4,580명을 재학대 미발생집단으로 추출해 분석하였다. 잠재계층분석과 잠재전환분석을 이용해 중복학대와 단일학대 모두를 포함시켜 분류한 결과, '신체학대 우세형', '정서학대 우세형', '성학대 피해집단', '방임피해 집단' 등 4개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4개 학대유형별로 재학대 미발생집단과 비교해 재학대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피해아동 성별과 연령, 가해자 성별, 가족빈곤, 친부모 가해자, 배우자 폭력, 가해자 알코올남용 문제, 양육기술 부족, 원가정 분리보호 등 위험요인이 학대유형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인모형을 이용한 학대유형화는 재학대 예방 및 개입의 표적을 결정하는 데 유용하며, 학대유형별 개입표적으로 삼아야 할 차별적인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에 기반해 아동학대 재발생 예방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가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체납보험료 자진납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전산자료부터 2010년 1월 21일에 실시된 제 8차 급여제한 사전통지 대상자 155만 명에 관한 자료를 표본으로 추출한 다음 표본을 체납자집단(사전통지 도달, 사전통지 미도달)과 비체납자집단(비대상 체납자, 차상위)로 분류하고 각 집단으로부터 체납자 규모의 10%에 해당하는 15만 명씩을 최종표본으로 추출하여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다양한 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을 추정한 결과,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체납보험료 납부독려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결과의 통계적 유의성과는 별개로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체납자 중 급여제한 사전통지를 받은 이후 체납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체납자는 직역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25% 미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체납보험료 납부율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료 체납자 중 상당수가 빈곤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체납자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나 자진납부기간 운영 등은 일부 체납자에게는 보험료 납부독려 효과가 있으나 대다수의 보험료 체납자들에게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보험료 체납자의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체납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의 개선을 위한 일련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00만명을 돌파하였고 이중 독거노인의 수는 13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였다. 독거노인들은 대부분 절대적 빈곤(68.5%가 월 소득 50만원 미만)으로 우리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겨울철 취약계층의 독거노인들의 난방은 심각하며 그나마 전기난로나 전기장판 등 전기 안전용품 취급 부주의로 화재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내용 텐트제품들이 독거노인들에게서 이용되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에너지 절감과 따뜻한 수면, 화재 안전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내용 텐트의 시장 확대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적합한 실내용 텐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른 이용성, 휴식, 보관 등의 효율성을 개선시키는데 목표를 두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 브랜드의 제품들에서 기초 조사를 하여 장·단점을 분석하여 기존 판매 되고 있는 제품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어 디자인모델을 통한 소비자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설치편리성, 공간 활용성, 외관디자인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Zabara type을 선정하였다. 선정 결과를 토대로 제품디자인 제작 및 최종 프로토타입을 완성하였다. 연구 결과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 사용자의 사용성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제품 개발 시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요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프로토타입의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기대 이상으로 고령자들이 쉽게 그리고 빠르게 설치 및 접을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써 향후 독거노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가 실내에서 또 하나의 편안한 개인공간으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19-34세) 월세 가구를 대상으로 거주지 2곳으로 나뉘어 거주실태와 주거소비수준을 비교하였다. 조사대상 주거 독립 청년은 대체로 20대 중반의 대졸 이상 고학력 임금근로자로 1인 가구였고, 특・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 중 고학력자가 많은 반면 비특・광역시에서 임금근로 자가 많았다. 청년 가구는 원룸형의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2년 미만 거주해 오는 무부채 가구로 주거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 극소수만 이용 중인 주거복지서비스는 주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 이용 서비스에 편향되었다. 또한 지역 주택시장의 차이로 비특・광역시보다 특・광역시 가구가 2배 더 많은 보증금과 약간 더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였다. 주거비 지표 중 슈바베지수와 소득대비주거비에서 두 지역 모두 기준선(25%) 이상의 과부담 가구가 다수였고, RIR 30% 이상인 주거빈곤층도 상당수였다. 주거비 지표의 영향 변인으로 소득 증가와 주거 복지서비스 이용이 슈바베지수와 소득대비주거비를 감소시켰고, 추가로 비특・광역시에서 주택만족도를 증가시켰다. 한편 거주환경의 세부 요소들은 생활환경과 편의시설 요인으로 대별되었고, 생활환경 요인 중 치안 및 방범 상태, 주변 도로의 보행 안전, 대기오염 정도, 이웃과의 관계 4가지 요소만 지역 간 차이를 보여 특・광역시보다 비특・광역시에서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아울러 거주환경 지표로 주택 및 전체 주거환경 만족도는 생활환경과 편의시설에 만족할수록 상승하였으며, 공통 설명 변인으로 주택 만족도에서 주택규모와 노후주택 거주, 전체 주거환경에서 주택만족도가 추가되었다. 이처럼 주거 독립한 비수도권 청년에게 주거사다리의 첫 진입 단계인 월세 거주는 주거비 부담을 현저히 키우므로 이를 경감시키는 지원과 함께 생활환경과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거주성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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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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