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시차가 큰 여행을 할 때 몇일 간 비행시차증이라고 불리우는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 비행시차증은 수면박탈, 비행요인, 지연요인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생기는 하나의 증상군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빠른 시차변화로 인한 생리적 지연효과(Jet lag)는 외적 비동조화, 내적 비동조화, 그리고 수면상실의 결과를 낳는다. 인간의 수면을 조절하는 기전에 있어 일중체계가 중요하다. 즉, 평균적인 수면-각성주기는 중심체온의 주기와 내적 비동조화가 일어나더라도 수면경향, 졸리움, 자발적 수면 기간, 그리고 렘수면 경향은 중심체온의 내인성 일중주기에 따라 통제된다. 수면의 구성요소중에서 서파수면은 중심체온의 주기보다는 수면시작시간에 따라 나타나며 이전에 깨어있었던 기간이 길수록 강력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수면은 일중체계와 항상성 기전의 상호작용으로 조절된다. 비행시차 후에 변화되는 수면양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일중 체계 이외에 도항상성 기전을 고려하여야한다. 수면에 대한 일중리듬체계의 영향과 수면의 항상성 과정이 비행시차후 도착지에서의 수면양상을 설 명할 수 있을 것이다. 도착지에서의 적응은 통과한 시간대 수, 여행 방향, 일주기 리듬의 부조화에 적응 할 수 있는 개인별 능력에 따라 다르다. 도착지의 시간적 단서에 빨리 노출되어 일중체계의 위상반응곡선에 의한 재동조화를 촉진시키고 수면의 항상성 과정을 고려하여 도착지의 밤 이전까지 충분히 깨어 있는 것이 Jet Lag를 극복하고 적응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Jet-lag can be defined as the cumulative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effects of rapid air travel across multiple time zones. Many reports have suggested that age-related changes in sleep reflect fundamental changes in the circadian system and in significant declines in slow wave sleep. Jet lag is a dramatic situation in which the changes of the phase of circadian process and homeostatic process of sleep occur. Thus the authors evaluatead the changes of sleep-wake cycle from jet lag by age. Thirty-eight healthy travellers were studied for 3 days before and 7 days after jet-flights across seven to ten time zone. They were aged 19-70, They trareled eastbound, Seoul to North America (USA, Canada). Sleep onset time, wake-up time, sleep latency, awakening frequency on night sleep, awakening duration on night sleep, sleepiness at wake-up and nap length were evaluated. Our results suggest that by the 7 to 10 time zone shift, the old age group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in sleep-wake cycles. The date on which subjective physical condition was recovered was $6.23{\pm}83$ day after arrivals for old age group, while for young and middle age group, $4.46{\pm}1.50$ day and $4.83{\pm}1.52$ day, respectively. In old age group, sleep onset time was later than baselines and could not recover untill 7th day. But in other groups, the recovery was within 5th day. Nap dura fion was longer in old age group through jet lag than younger age group. In other parameters, there was no definite difference among three age groups. Our results suggested that the old age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disharmony between internal body clock and sleep-wake cycle needed at the travel site. Thus we proved that recovery ability from jet lag was age-dependent as well as travelling direction-dependent. To demonstrate more definite evidence, EEG monitoring and staging of sleep were funthun encouraged.
Jet lag can be defined as the cumulative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effects of rapid air travel across multiple time zone. The consequences of jet lag include fatigue, general malaise, sleep disturbances, and reductions of cognitive and psychomotor performance, all of which have been documented in experimental biological and air crew personnel studies. Thus authors tried to study the jet lag of natural travellers by modified self reporting sleep log. Total 61 healthy travellers was studied for 3 days before and 7 days after jet-flights across seven to ten time zone. The eastbound travelling group was 38 persons, aged 19 -70 and westbound travelling group was 23 persons, aged 13 - 69. Sleep onset time, wake-up time, sleep latency, awakening frequency on night sleep, awakening duration on night sleep, sleepiness at wake-up and nap length were evaluated. Our results suggested that the 7 to 10 time zone shift gave significant influence to traveller's sleep-wake cycles. The date which subjective physical condition was recovered on was $5.16{\pm}1.50$ day after arrivals for eastbound, while for westbound, $4.91{\pm}1.62$ day. In eastbound travelling, sleep onset time became later than baselines and could not recover until 7th day. But in westbound, it became earlier than baseline and could recover until 6th day. The mean score of 24-hour sleepiness was greater in eastboumd than westbound. Therefore the eastbound travelling caused more sleep-wake cycle disturbance and daytime dysfunction than westbound travelling. In other parameters, there was no definite difference between east and westbound. From our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the symptom severity of jet lag was dependent on the travelling direction. To demonstrate more definite evidence, large sized data collections and comparision by age difference were needed.
항공산업의 발전에 따라 국제적으로 운항승무원의 피로 위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피로도 연구와 법 제정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미국, 유럽 등의 비행 선진국은 비행시간과 비행근무시간 규정을 운항 승무원의 출두 시간, 이착륙 횟수, 휴식시간, 시차적응상태 등의 비행 환경을 반영한 최대 비행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적용 운항승무원의 피로도를 관리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는 운항승무원의 비행 환경 및 비행 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연속되는 일간, 월간, 연간 기준으로 최대 비행근무시간을 정하는 획일적인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피로 위험관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선진 해외항공사 위주로 개발된 피로도 관련 법과 규정을 국내의 비행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할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본연구의 국내 운항승무원 피로도 관련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미 해외에서 적용하고 있는 최대 비행시간 규정을 수정 없이 그대로 국내에 도입 및 적용하는 경우, 오히려 국내 운항승무원의 피로도는 증가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국내의 비행 환경과 문화에 적합한 한국형 비행근무시간 제한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sleep-wake patterns, social jetlag (SJL), and daytime sleepiness (DS) among air traffic controllers (ATCs) with rotating shifts. A total of 133 shift-rotating ATCs participated by complet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regarding their sleep-wake patterns and DS. SJL, indicating the mid-sleep difference between workdays (W) and free days (F), was calculated for each shift. Night-shift workdays had the shortest sleep duration (SD) (5.28 hours), whereas free days following day shifts had the longest SD (6.66 hours). SJL for day and night shifts was 2.73 and 2.71 hours, respectively. The average DS score was 7.92 out of 24, with a 28.6% prevalence of DS.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D following day shifts and SJL for the day shifts. Given these findings, it is recommended to implement effective interventions and work schedules to maintain consistent sleep patterns and minimize social jetlag to address sleep issues for shift-working ATCs.
Since the tax-free system for overseas laborers was implemented in 1974, the tax-free limits of international air crew, overseas construction workers and crewmen of deep-sea fishing ships and ocean-going ships had been identical by 2005, but there are big differences, currentl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pointed out the poor working environments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ies to explain the reason for the differential tax-free limit. From this perspective, the fairness of the tax-free system for overseas laborers was analyzed. This is an empirical study, based on the objective fact. The study finding showed that international air crew were working in the structural flight work environments to threaten the right of health due to jet lag and excessive exposure to high-altitude cosmic radiation. Therefore, it was analyzed there should be a proper system reform to apply the tax-free limits to international air crew which are identical to those applied to overseas construction workers and crewmen of deep-sea fishing ships and ocean-going ships, for a fair taxation.
본 항공기에 스테레오 카메라를 장착하여 영상 기반의 비행 객체 탐지 및 탐지된 객체의 3차원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구름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원거리의 작은 객체를 탐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PCT 기반의 Saliency Map을 생성하여 이용하였으며, 이렇게 탐지된 객체는 좌우 스테레오 영상에서 매칭을 수행하여 스테레오 시차(Disparity)를 추출하였다. 정확한 Disparity를 추출하기 위하여 비용집적(Cost Aggregation) 영역을 탐지 객체에 맞추어 가변되도록 가변 영역으로 사용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Saliency Map에서 객체의 존재 영역으로 검출된 결과를 사용하였다. 좀 더 정밀한 Disparity를 추출하기 위하여 Sub-pixel interpolation 기법을 사용하여 Sub-pixel 레벨의 실수형 Disparity를 추출하였다. 또한 이에 카메라 파라미터를 적용하여 실제 탐지된 비행 객체의 3차원 공간 좌표를 생성하여 객체의 공간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자율비행체의 영상기반 객체 탐지 및 충돌방지 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운송산업의 선진극인 독일에서는 1994년 새로 제정된 근로시간법(Arbeitszeitgesetz)에서 통상 8시간을 1일 최대근로시간으로 규정하여 1주일간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6개월 또는 24주 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1일 평균 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까지 근로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변형근로시간제를 채택할 경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시간법에서는 1일 근로의 종료에서 다음 근로의 개시까지는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1일 동안 사용자의 지휘하에 놓이는 시간의 상한을 13시간으로 제한하는 독특한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근로시간법 제5조, 제7조, 제14조, 그리고 제15조에서는 항공기승무원등과 같이 특수한 형태의 근로를 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며, 점포영업시간법에서도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라한 예외규정에 따라 제정된 행정명령인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2차 볍규명령(2.DV LuftBO)에서는 개별 항공기승무원의 블록시간, 비행근무시간, 휴식시간 등에 대해 자세한 제한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차를 고려한 휴식시간 부여기준 연장이라든가 최대비행근로시간을 1일 20시간까지 가능하도록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항공기승무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항공운송산업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독일의 이러한 입법방식은 항공기승무원들의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항공법에서 각각 규정함으로써, 일반 업종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항공기승무원들의 근로특정을 고려한 항공법의 규정을 중첩적으로 준수하여야 함으로 인해 각종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참고하고 도입할만한 우수한 입법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향후 제정될 JAR 부속서 Q에도 반영되어 유럽국가 모두에 적용되어야 할 우수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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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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