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중심 정당조직이 약화되고 있는 정당정치 변화추세 및 진성당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서 의원이나 원외위원장에 의해 동원되고 있는 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한다면, 당원 이외 유권자도 참여하는 보다 개방적인 경선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국민경선의 확대내지는 제도화를 목표로 중앙선관위 및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개혁특위가 제시하고 있는 공천안, 특히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야 동시 완전국민경선안은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존의 제한적 국민경선보다 불공정한 동원, 역선택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하지만 여전히 해소되야 할 경선 공정성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는 경선이 치러지는 지역의 정당조직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경선 후보들 간의 불균형 문제이며, 전략공천이라는 형태로 치러지는 사실상 하향식 공천 역시 경선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당의 전략공천 비율은 더욱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공천제도 개혁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선관위안을 법제화하는 일이며, 이를 통하여 유권자가 참여하는 정당경선의 제도화가 이루어질 때 최근 시민후보의 등장과 같은 시민사회의 도전으로부터 비롯된 정당정치의 위기상황을 더욱 새로운 정당정치로 나아가는 계기로 전환시키는 일도 보다 용이해 질 것이다.
산림은 온실가스의 흡수원이자 배출원으로 지구 기후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산림탄소 상쇄사업으로 발생하는 배출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영속성(non-permanence)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주요 산림탄소 상쇄표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비영속성 처리 방법을 분석하고 국내 산림탄소 상쇄제도에 적용 가능한 비영속성 문제 해결 방안으로 버퍼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버퍼 제도는 주요 산림탄소 상쇄제도에서 비영속성을 처리하는 일반적인 방안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문가 역시 가장 선호하는 방안이었다. 따라서 국내산림탄소 상쇄제도의 영속성 보장 조치로 버퍼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타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는 산림인증제, 보전지역권, 산림보전 의무기간의 장기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산주들의 참여와 배출권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림사업별 위험도를 표준화하고 위험도에 따라 버퍼 양을 차등화하는 표준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본 연구는 1993~98년에 조사된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가계의 주식시장 참여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결정짓는 요인을 규명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 가계의 주식시장 참여패턴은 기존 선진국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령별로 역U자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소득이나 금융자산규모가 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아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주택보유 가계가 무주택 가계에 비해 높은 주식시장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에 영향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직종별로는 임금근로자 가계가 자영업자에 비해 높은 주식시장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높은 자영업자 비중이 가계의 주식시장 참여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환경부 주관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어 온 자연경관심의제도의 제도 도입 당시의 기대수준과 현재의 성과수준을 분석함으로써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진행되었다. 동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얻고자 하였던 목표와 효과를 분석변수로 설정하고 당시의 기대수준과 제도도입 약 4년이 지난 2010년도 시점의 기대치 달성 성과수준을 비교하였다. 자연경관심의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분석하였으며, 비교결과 도출된 기대와 성과의 불일치 수준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제도 도입시 기대수준은 3.79, 성과수준은 3.09으로 나타나 당초 기대에 비해 그 성과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주요 항목은 자연경관을 고려한 개발사업계획 수준 제고(-2.91), 경관개선 실천성 제고(-2.97), 자연경관자원 주변경관의 개선(-3.00)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찰하여 동 제도의 발전방향으로 심의절차개선과 홍보강화, 자연경관심의위원 전문성 확보, 심의내용과 범위 개선, 심의기준 객관화, 전문가 참여 의무화를 단기적 발전과제로 도출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계획적 접근에 의한 경관관리 및 심의와 자연경관보전자원의 대상과 개념을 시각적 자원 뿐만 아니라 생태적 자원으로도 확장시켜야 함을 제안하였다.
정부는 2018.2.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보조 기부행위가 아닌 투자 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다양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 전반을 말한다. 현재 민간의 자발적인 금융지원활동도 일부 있으나, 정부 공공재원 중심으로 기존의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신용대출, 중진공의 정책자금 대출, 신보 지신보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등 중기 서민 정책금융체계내의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에 비하면 이제 태동기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 공급부족,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외 등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에는 아직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원방식이 짧은 만기, 대출 보증에 편중되는 등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도 큰 상황과 자금수요자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사회적성과 평가 등 시장 인프라도 전반적으로 크게 미비 되어 있어 민간의 참여를 제약하는 것도 그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시회적금융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현장의 실태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분석 및 향후과제를 도출하여 관계기관 등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발행가격 결정을 발행회사와 주간사회사에게 완전 자율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최초공모주(最初公募株)는 왜 이처럼 과도하게 저가발행(低價發行)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발행가격결정 자율화 기간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한 결과, 우리나라의 저평가는 미국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유를 규명하기 위하여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을 중심으로한 다른 국가들의 발행가격 결정과정에 대한 제도적인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이론적 모형에서는 발행기업과 주간사회사가 수요의 크기를 예측하여 수요의 불확실성 정도가 낮으면 저평가의 크기가 적어진다는 것을 보였다. 제도적인 차이점들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발행가격결정이 일반투자자들의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공급자의 사전가격결정방식을 택하고 있음에 반해, 미국에서는 발행가격대를 표기한 예비사업설명서와 로드쇼우(Road Show) 둥을 통해 투자자들의 수요예측을 하고 있으며 일본이나 프랑스는 발행주식의 일부를 경쟁 입찰에 부침으로써 투자자들이 발행가격결정에 참여하여 발행가격결정의 합리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저평가의 크기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공모주 발행가격 결정과정에서 투자자의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으며, 이러한 저평가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발행가격 결정과정에 실수요자인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
2010년부터 시작된 '순회사서 지원 사업'은 작은도서관의 업무 지원과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5년차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소기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단계 순회사서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선행연구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이론 연구를 통해 순회사서의 개념과 등장배경을 살피고, 순회사서제도 분석과 관련 참여자 면담을 통해 순회사서에 대한 낮은 인식, 사업의 비연속성, 순회사서의 고용불안정 등 문제점들을 도출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순회사서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순회사서사업의 연속성 보장, 순회사서의 고용안정, 업무 체계 정비, 순회사서를 대상으로 하는 실무교육, 참여도서관 점검체계,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노력 등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높이기 위해 시험고용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등재된 산재발생 업체 1,058곳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터넷과 종이방식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시험고용 제도 이용 경험여부, 만족도, 지원내용과 선호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2018년 9월부터 6주간 설문이 진행되었으며 수거된 설문 중 총 201부가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빈도분석과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설문결과 시험고용 제도에 참여한 사업주들은 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원활한 시험고용 제도 시행을 위해 제도신청 및 지원절차 간소화(t=2.73, p<.01), 지원금액 향상(t=3.41, p<.01), 정규직 전환 후 더 많은 지원제공(t=3.59, p<.001)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구는 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주에 비해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업주에게서 그리고 비제조업보다 제조업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사업주가 원하는 지원금액은 월평균 75만원, 지원기간은 평균 8개월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0%가 이러한 지원들을 바탕으로 시험고용 제도가 개발된다면 산재근로자를 고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시험고용 제도 도입과 적용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설계 및 운영을 전담하고 있는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2001년부터 시작된 변동비 반영 발전경쟁 전력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본 제도에 기반을 둔 전력거래 제도는 이제 전력시장개설 10년을 넘어서면서 2010년 말 기준 회원사 수 420여 개, 연간 전력거래금액 32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규모면에서 비약적인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전력시장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전력시장운영시스템은 2001년도에 개발되어 현재까지 중대한 장애사례 없이 사용 중이나 향후 증가할 전력시장 참여자 수와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시스템 규모와 성능이 거의 한계점에 도달하였다. 또한 전남 나주시 금천면에 공사 중인 혁신도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력거래소는 신규 시스템을 개발, 도입하여 전력거래 제도의 다양한 변화 요소를 반영하고 사용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여 향후 전력거래 시장을 충실하게 지원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시장운영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도입이력을 살펴보고, 향후 2014년부터 실 업무에 적용할 차기 전력시장운영시스템의 설계 목표와 요구사항에 대해 IT 측면에서 시스템이 지향해야 할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에서 일정 정도 이상의 사회와 가정에서의 기능상의 부적응을 초래하는 정신적 문제는 경제활동인구에 있어 가장 흔한 보건의료상의 문제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정신보건제도 마련에 있어 가장 극심한 부적응을 보이는 정신적 장애를 지닌 환자를 위주로 수용시설과 지역사회에서의 재활과 관리에 그 초점을 두어 왔다. 즉 직업스트레스와 같은 일시적인 사회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신체증상의 호소나 알을 및 약물중독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으로부터 일생동안 관리되어야 하는 지능저하나 학습장애와 같은 만성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는 사업장과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적 문제들 중 그 일부만이 제도적으로 관리되어 왔다. 실제 그 동안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행정적 관심은 일부 장애인의 취업 문제를 제외하고는 없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와 경제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노동내용과 조건상 유연화의 증대가 많은 직장에서 노동강화로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가족 및 교류집단을 비롯한 전통적인 사회적 지지구조가 와해되고 있다는 점과 정신적 문제로 인한 기능상 부적응의 척도가 한편으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계속 그 영역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등에서 직장 내 정신보건 문제는 앞으로 더욱 그 비중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제도적 접근에 대한 검토 또한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현재까지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신보건관리의 현황을 단편적으로 파악해 보았을 때, 단지 일부 기업에서 취업시 내지는 부서 배치시 성격검사를 비롯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윤리확보 차원에서 비정규적으로 사기앙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집단적인 교육이나 단체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신심리적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그리고 또한 조직적 차원에서 체계화된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례는 아직 없다. 앞으로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에 대하여 제도적인 접근을 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로 문제점 그 자체의 내용과 그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예측이 가능하여야 한다. 즉 제도 전체의 운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제가 함께 있어야 제도가 실제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문제점의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개입내용 및 개입지점의 확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직장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는 시범사업과 시장을 통한 소비자, 즉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선택을 통하여 검토되고 걸려져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의 대상, 특히 정신보건문제를 안고 있는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신적 문제가 안고 있는 편견과 그로 인한 차별이 가져다주는 문제를 함께 고려하면서 제도가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있어 제도 운영상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상 고려되는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을 담기 위하여서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전문가 집단의 양성과 같은 단순한 기술적 접근과 이들의 인허가 및 사업화에 따른 적용기준 및 의무의 설정과 같은 제도적 접근에 그쳐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노사의 공감대를 이루어 내는 것이며,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바람직한 관리모습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을 도출해 내는 것이 제도적인 접근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 조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 정신보건문제를 바라보는 기존의 가치관이 부정적이고 고착화된 모습만을 강조하였으나, 이제는 점차 긍정적이 사회활동에 수반되는 역동적인 모습으로서 비추어지는 것이 많아진다는 측면에서 그 전망을 밝게 하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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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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