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비용부담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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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ost Allocation Principle of Environmental Water (환경개선용수 비용부담 원칙에 관한 연구)

  • Ryu, Mun-Hyun;Kim, Sang-Mu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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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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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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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위한 비용부담원칙은 수익자부담원칙, 오염자부담원칙 및 공공부담이 있다. 수익자부담원칙이란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그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익자가 아닌 자를 비용부담으로부터 제외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원인자부담원칙이란 공공사업이 필요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재화와 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원인자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원인자가 특정행위나 활동을 통해 다른 경제주체에 피해를 주고 이 피해가 공공사업에 의해 상쇄될 때이다.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에서 상 하류의 복수 지자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있는 광역수계의 경우에는 환경개선용수 확보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이나 원인자 부담원칙이 별개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환경개선용수에 대한 공공부담의 경우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나 하천생태계 보호나 하천수질개선을 위해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사회적으로 필요한 환경재인 환경개선용수를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비용부담원칙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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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Defrayment Scheme for Environmental Water (환경개선용수의 비용부담 방안 연구)

  • Koun, Hyoung-Joo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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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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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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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환경개선용수의 비용 부담방법과 부담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개선용수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환경개선용수의 비용부담 방법은 공공부담,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이 있다. 그런데, 비용부담 방법은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에 대한 댓가를 어떠한 형태로 지불받을 것인가?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환경개선용수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환경개선용수가 순수한 공공재로서 당연히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 서비스인지 아니면 일반 재화나 서비스와 같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요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또는 공공재와 사적재의 양면성을 고려해 공공부담과 수익자부담을 같이 고려하는 형태가 바람직한 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아울러,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수요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물을 사용하는 특정 사업자인지, 아니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신하여 환경개선용수를 수요하는 수요자인지에 따라 수익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 환경개선용수의 부담방법을 정할 때 수원(水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환경개선용수의 수원으로는 다목적댐, 하수처리장, 빗물, 농업용 저수지, 지하수 및 기타 하천수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비용부담 범위가 물에 대한 부담에 한정하는지 아니면 환경개선용수를 수익지까지 공급하기 위한 공급시설에 대한 부담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환경개선용수는 생활 공업용수 등과 같이 하천수를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이용자가 국가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어 이용하는 것으로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환경개선용수의 확보가 하천관리청의 의무가 되는 경우에는 하천의 물이 공유재산화 됨으로써 나타나는 '공유재산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다만, 비용부담의 정도에 있어서는 다른 요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하천의 자연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하천관리청의 의무이므로 공공부담으로 하고 인위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수익자 또는 원인자부담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르면, 환경개선용수는 수익자부담 또는 원인자부담이 주(主)원칙이고 공공부담은 부(副)원칙이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의 확보 및 공급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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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Principle of Cost Recovery for Agricultural Water (농업용수의 수익자 부담원칙 고찰)

  • Lee, Sung-Hee;Kim, Tai-Choel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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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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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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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OECD등 국제기구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물 관리기본법 제정(안)등에서 물 이용자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요구하고 있어, 농업용수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의 농업용수 이용료(구 조합비) 면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농업용수 이용료 부과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 농업용수 이용료(구 조합비) 부과 및 면제의 역사를 살펴보고, 농업용수 및 농업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농업용수 이용에 따른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농업용수 이용료는 1908년 수리조합이 시작된 이후 1999년까지 조합비 형태로 부과하다가 2000년 농업용 수관련 3개 기관이 공사로 통합하면서 면제가 되었고, 지난 10년 동안 외부(OECD 등)의 요구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농업용수관리 비용증가로 인한 이용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편 이용료 부과시 농업인 경제적 부담증가, 농업용수관리 정책의 혼선, 농업인 반발로 인한 사회문제화, 이용료 징수의 실효성 및 실익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용수이용에 대하여 단순히 수익자 부담원칙 준수를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면제에 대한 역사적,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농업 농촌의 특성을 이해하고 국내외적으로 대두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하여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과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비용부담측면만이 아니라 농업인의 물 관리 참여(PIM, Participatory Irrigation Management)등을 통한 수익자부담 원칙 달성 및 비용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제 3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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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 Jeong, Jong-Taek
    • The Korea Swin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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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6 s.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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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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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사전예방 및 오염자 부담원칙을 정립하여야 한다. 환경파괴는 쉽지만 복구는 정말 어려우므로 사회문화생활과 경제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환경안전이 최대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환경위해요소에 대한 빈틈없는 사전예방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사전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인자가 오염제거와 복구의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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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ng NTS Costs of the Fixed Network in Response to Growth of IP Telephone in Japan (IP 전화 확대에 대응한 유선망 NTS 비용 배부 분석 : 일본을 중심으로)

  • Lee, J.Y.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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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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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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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일본은 유선 통화량 감소에 대응한 유선 접속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NTS 성격에 해당 비용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접속원가에서 제외하여 기본료로 회수하도록 한 2004년의 결정을 수정하여 RT-GC 구간 전송로에 해당되는 NTS 비용을 다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접속원가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기본료 부문에서의 경쟁이 도입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개정된 보편적 서비스 제도에서 고비용 지역 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RT-GC 구간 전송로 비용이 회수되지 못하게 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NTS 비용으로 분류된 RT-GC 전송로 비용은 보편적 서비스 제도에서 문제된 관련 비용이 회수될 수 있도록 개선되기 전까지 접속료를 통해 회수되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비용이 실태에 맞게 최소한의 것에 한정되도록 하기 위해 접속원가에 포함되는 RT-GC 전송로 비용은 실제의 네트워크에 있어서 RT 설치국인 국사의 전송로 비용에 한정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접근은 NTS 비용을 접속원가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보편적 서비스 제도 개선과정에서 발생되는 한시적 조치로서 고려되는 것이며, 이용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The Design of Optimal Recall Insurance Product (최적 리콜보험상품 설계에 관한 연구)

  • 김두철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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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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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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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In the process of designing pareto optimal insurance contract, it is necessary to assume that insurance contract conditions are endogenous to build a model. The expected utility, the non-expected utility and the state-dependent utility function can be applied as a insurance decision making principle. The insurance costs may have the linear, convex, and concave ralationship with the indemnity schedule. However, the sunk cost and fixed cost must be recognized. The deductible which decides whether an insurance contract to be a full or partial insurance contract can exist in the forms of straight deductible or diminishing deductible. Indeciding the level of deductible, the types of the insurance and the risks to be insured should be the deciding factors. Especially for recall insurance, there is relatively high chance that the recalling company being bankrupt.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bankrupcy should be the considering factor in deciding the policy limit. The existence of the incomplete market and uninsurable background risk should be understood as restricting conditions of the pareto-optimal insuranc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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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of Resonant Interaction with Elevator (고조파 공진으로 인한 엘리베이터 정지사례 분석)

  • Cho, Nam-Hun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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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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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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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전력품질 저하로 인하여 수용가 설비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전력품질의 유지 및 관리 책임이 있는 전력회사(판매회사)는 전력품질 저하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력품질 향상에 필요한 소요 비용은 전력품질 저하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력품질 원인 제공자가 전력회사로부터 계속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수용가는 전력품질 향상을 위한 대책들을 전력회사에 제시하여야 하며, 그 중 비용이 가장 적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력회사는 최선을 다하여 수용가 및 전력회사 측면에서 적절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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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Approaches for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통합수자원관리 추진방안)

  • Kim, Sung;Lee, Mi-Yeon;Jang, Su-Hwan;Lee, Sung-Hack;Kang, Jae-Wo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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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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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0-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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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홍수와 가뭄의 증가, 수질악화, 물부족 등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통합수자원관리에 대한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수자원관리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통합수자원관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추상적인 설명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합수자원관리에 대한 정의, 원칙, 추진전략 등을 정리하여 통합수자원관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흐름을 갖는다. 첫째, 수자원관리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통합수자원관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이고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시스템(係)'으로 수자원을 인식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으며, 통합수자원관리가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둘째, 통합수자원관리의 정의, 원칙 등을 조사하였다. 통합수자원관리는 자연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사회적 복지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물, 토지 및 관련 자원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한 원칙으로는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개발, 이용 및 관리원칙, 물순환 체계 고려 및 유역관리원칙, 이해당사자 참여 및 조정의 원칙, 비용부담 및 편익 균형배분의 원칙 등이 있다. 셋째,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제도 정비 및 부문별 통합관리강화, 수자원 관련 자료의 신뢰도 제고 및 의사결정 체계 구축, 관련계획과의 연계, 계획-실행-평가의 순환구축, 물관리 비용부담체계 구축 등이 통합수자원관리의 실행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통합수자원관리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을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하여 국내 수자원관리의 문제해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범람범위의 1차적인 정보에서 수립할 수 있었던 계획이 가질 수 있었던 한계점을 좀 더 향상된 정보를 이용하여 극복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치수 방재 계획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group) 67개, 속(family) 161개로 분류되었으며, 가장 저차단위인 통(series)이 390개 분류되었다. 또한 작물이용측면에서 실용적 분류를 실시하였는데, 논토양의 경우 보통논, 미숙논, 사질논, 습논, 염해논, 특이산성논으로 분류할 경우 각각의 분포면적이 31.9%, 23.0%, 31.9%, 9.1%, 3.9%, 0.2%이었다. 밭토양의 경우에도 보통밭, 사질밭, 미숙밭, 중점밭, 고원밭, 화산회밭으로 6개 유형으로 분류할 경우 각각의 분포면적은 41.9%, 23.3%, 17.5%, 13.9%, 1.1. 2.2% 이었다. 도시화 및 도로확대 등 다양한 토지이용 및 지형개변으로 과거의 토양정보가 많이 변경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위성자료 및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토양조사 방법개발과 기 구축된 토양도의 수정, 보완 작업이 필요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브로 출시에 따른 마케팅 및 고객관리와 관련된 시사점을 논의한다.는 교합면에서 2, 3, 4군이 1군에 비해 변연적합도가 높았으며 (p < 0.05), 인접면과 치은면에서는 군간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복합레진을 간헐적 광중합시킴으로써 변연적합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시장에 비해 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36.4%)와 외식을 선호(29.1%)${\lrcorner}$ 하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이용하게 된 것으로 응답 하였으며, 남 여 대학생간에는 유의한 차이(p<0.05)가 인정되었다. 응답자의 체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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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 Autonomy in Korean and U.S Court-Annexed Mediation System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에서 당사자 자치 원칙)

  • Chang, Moon-Chul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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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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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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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최근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는 조정제도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조정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법원은 사건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지연을 막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조정제도의 기본원칙인 당사자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고 법원의 개입은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에 비교해볼 때, 전자가 법원의 개입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고 조정인과 분쟁당사자간의 당사자자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법원내 조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선해야 한 점을 제시하고자한다.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조정절차진행에서 법원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미국법원은 분쟁 당사자들 스스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주력하는 반면, 한국법원은 조정절차 전 과정에서 분쟁해결에 적극 개입한다.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사조정절차를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뿐만 아니라 조정인의 교육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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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ross Subsidization of Energy Industries in Korea (에너지 산업(産業)의 교차보조(交叉補助)에 관한 연구(硏究))

  • Chung, Hee-Yung;Kang, Hee-Jung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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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4 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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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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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Both of district heating(DH) system and natural gas(NG) supply system have benefits in clean energy supply and having energy efficiency and savings. The issue of duplicate investment and supply requirement of only for cook occur several conflicts such as destruction of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and Cross Subsidization, etc. Under the circumstance,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consider several issues of cross subsidization in NG and DH industries and to present the following alternatives for resolving related problems. First of all, a charging mechanism in the energy cost must be improved so as to maintain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cost and benefit. That is, the beneficiary-pay principle must be strictly applied. Secondly, the extended supply of DH through HOB(Heat Only Boiler) must be strictly limited. Finally, we need to improve efficiency for the benefit of market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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