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 Published : 1996.06.01

Abstract

사전예방 및 오염자 부담원칙을 정립하여야 한다. 환경파괴는 쉽지만 복구는 정말 어려우므로 사회문화생활과 경제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환경안전이 최대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환경위해요소에 대한 빈틈없는 사전예방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사전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인자가 오염제거와 복구의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