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불가능한 암환자들은 전신적 쇠약 이외에 피로와 에너지 상실, 무력감, 식욕부진 및 통증 등이 주요 증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증상들은 부신기능부전으로 인한 증상들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부신기능부전으로 인한 증상들은 가벼운 증상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신기능부전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난다. 완화의료병동에 입원 중인 말기암환자들 중 중등도 이상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여 통증 조절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은 부신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물 및 비암성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대상으로 여러 연구들이 시행되었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마약성 진통제로 인해 부신기능의 저하가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아직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성 진통제로 인한 부신기능의 저하에 대한 연구 결과는 드물다. 마약성 진통제로 통증 조절을 받고 있는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한 말기암환자들의 부신기능을 측정함으로써 마약성 진통제의 종류, 사용기간 및 용량과 부신기능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증치료 및 호르몬 보충 요법은 환자들의 예후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적: 본 연구는 독립형 호스피스기관의 가정호스피스 서비스에 등록한 말기환자의 특성과 가정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실태를 파악하여 가정호스피스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방법: 일개 독립형 호스피스기관의 가정호스피스에 등록하여 방문서비스를 받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사이에 서비스가 종료된 말기환자의 의무기록지 75개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등록 환자의 54.7%가 자가 의뢰를 통하여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하였다. 종료 후 25.3%가 가정에서 임종하였고, 50.7%는 호스피스병동, 22.6%는 대학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입원하였다. 등록 당시 97.3%가 암성질환이었으며, 비암성질환으로 가정호스피스를 이용한 경우는 2.7%였다. 등록 환자의 58.7%가 임종기에 있었으며, 34.7%는 거의 완전한 와상 상태에 있어 전반적으로 낮은 활동수준을 보였다. 등록 당시 환자들이 가진 신체 증상은 통증(89.4%), 수면장애(71.2%), 배변문제(47.8%), 배뇨문제(35.8%)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자의 77.4%가 1개월 이내에 서비스가 종결되었다. 환자들에 대한 가정방문 횟수는 평균 3.25회로 전체 환자의 82.7%가 5회 미만의 가정방문을 받고 서비스가 종결되었으며, 전화상담 횟수는 평균 3.4회였다. 의사 방문 횟수는 평균 1.21회였으며, 이는 불안정기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결론: 독립형 호스피스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특성과 서비스 제공 형태를 반영한 가정호스피스 서비스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가정 호스피스 기관의 서비스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가정 호스피스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가정 호스피스의 표준 설정과 제도화,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들의 연계 체계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방법: 2011년 5월을 기준으로 확인된 호스피스 기관 166개 중 의학적 돌봄을 포함하는 가정 호스피스를 운영한다고 응답한 29개 기관 전수의 질문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결과: 대상 기관 중 호스피스 입원 병실이 있는 경우는 51.7%, 순수 가정형은 34.5%이었다. 팀 구성원은 간호사와 자원봉사자가 각각 62.0%, 62.1%, 팀 구성원의 방문은 간호사와 자원봉사자가 각각 평균 8.84회와 6.0회, 팀 회의는 월평균 2.65회, 비용은 대부분 무료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개인의 기부가 가장 많았다. 하루 평균 방문 환자 수는 평균 2.46명, 비암성 환자는 6.9%의 기관만이 돌보고 있었다. 58.6% 기관에서 협력의뢰를 위한 공식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방문 범위는 44.8%에서 거리나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가족 상담과 서비스 연계가 가장 많았고, 가정 호스피스 의뢰방법은 환자 및 가족의 직접 의뢰가 51.7%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 의료장비 및 물품을 갖추고 있는 반면 특수 장비는 부족하였다. 호스피스 전용병상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정부 및 공공기관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서비스 측면에서는 팀 회의, 통증조절, 증상조절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관운영 장애요인으로는 재정문제, 인력부족, 호스피스 인식 부족의 순위를 보였으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수가제도화'라고 주장하였다. 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많은 제한이 있으므로 빠른 제도화와 서비스 표준 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배경: 농흉은 진단법과 항생제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흔히 접하게 되는 질환이며, 내원시에 다양한 증상과 형태를 보여 각기 다른 치료법이 적용된다. 최근 흉강경을 이용한 흉부수술이 증가하면서 농흉에 대한 수술 적응증과 방법이 변하고 있어 본 교실에서는 비암성 다발성 흉수와 섬유농성 농흉 및 기질화된 농흉에 대한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수술의 임상 분석을 통해 그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05년 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암성 질환, 급성혈종, 단순 흉수에 의한 흉막조직 검사를 제외한 다발성 흉수 및 농흉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 중 술 전 비수술적 배액법이나 약물치료로 호전이 되지 않아 흉강경 수술을 적용하였던 3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술 전 임상 자료와 더불어 수술 방법, 시간, 술후 임상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결과: 수술은 전례에서 흉강경 수술법을 적용하였다. 그 중 1예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개흉술로 전환하였다. 수술시간은 평균 $90{\pm}38.5$ (30∼200)분 이었고 수술 시에 평가한 American Thoracic Society (ATS) 농흉 단계는 1단계가 1명, 2단계가 24명, 3단계가 11명이었다. 술 후 흉관 거치 기간은 $11.9{\pm}5.8$ (3~24)일이었다. 1명을 제외한 모든 환자에서 호전되었으나 한명은 농흉이 지속되어 재수술을 통해 개방창을 형성하였다. 퇴원시 흉부단순촬영상 늑횡격막각이 소실된 경우가 22예, 흉막 비후 소견이 보이는 경우가 20예, 이 두 가지 모두 보이는 경우가 17예, 두 가지 모두 보이지 않는 경우 11예였으나 추적관찰시에 실시한 흉부단순촬영상 각기 9예, 7예, 4예, 24예로 1예를 제외한 전례에서 호전 소견을 보였다. 결론: 이상의 소견으로 볼 때 다발성 흉수와 농흉에 대하여 비디오 흉강경 수술은 만족할 만한 성적을 보여주었으며 ATS 농흉 단계 1,2단계뿐 아니라 3단계에서도 선택적으로 비디오 흉강경 수술을 적응할 수 있다고 하겠다.
목적: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대상이 암뿐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IDS)을 포함한 비암성 질환에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AIDS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과 낙인, 편견이 많아 호스피스 완화의료 확대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말기 AIDS 환자들에 대한 자원봉사 제공의향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우리나라의 19개 기관의 326명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자가 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해 조사하였다. 말기 AIDS 환자들에 대한 자원봉사 제공의향 정도는 11단계 숫자등급을 통해 파악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자원봉사와 관련된 변수들, 자원봉사에 대한 만족도, AIDS에 대한 지식 수준, AIDS에 대한 태도('AIDS 환자에 대한 두려움', 'AIDS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개인적인 낙인', '낙인적 태도')를 조사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말기 AIDS 환자들에 대한 자원봉사 제공의향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았다. 결과: 말기 AIDS 환자들에 대한 자원봉사 제공의향 정도 점수는 암환자에 대해서보다 평균 2.82점 낮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다중회귀분석 결과 자원봉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P=0.002) '개인적인 낙인' 점수가 낮을수록(P<0.001) 말기 AIDS 환자들에 대한 자원봉사 제공의향 정도는 높아졌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말기 AIDS 환자들에 대한 자원봉사 제공의향 정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은 자원봉사에 대한 만족도와 AIDS에 대한 태도 중 '개인적인 낙인'이었다.
목적 : 방사선간염(radiation hepatitis)의 발생에는 방사선 조사량, 조사체적 등의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러한 요인들의 관계를 양적으로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3차원 입체조형 치료계획체계의 발전으로 간암의 방사선조사시 간의 선량-체적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고 나아가 이를 이용한 수학적 변수인 정상조직손상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저자들은 정상조직손상확률값을 연계시켜서 방사선간염의 예측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2년 3월부터 1994년 12월 사이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중에서 간암 환자 10명, 담도암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치료 전 혈청학적 검사에서 간암 환자 2명에서 간경화가 있었고 (각각의 prothrombin time 73$\%$, 68$\%$) 다른 18명의 간기능은 정상이었다. 조사된 방사선량은 1일 1.8$\~$2.0 Gy씩 22회에서 30회를 시행하여 39.6$\~$60.0 Gy (중앙값은 50.4 Gy)였으며, 조사면수는 2$\~$6 ports (중앙값은 4 ports)였다. 이 환자들의 치료 전 전산화단층촬영을 이용하여 간의 선량체적분석 및 Lyman의 공식을 적용하여 정상조직손상확률값을 구하였다. 방사선간염은 alkaline phosphatase의 값이 2배이상 증가 되고 비암성 복수가 동반된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환자의 병력 기록을 이용하여 방사선간염 발생여부를 파악하여 정상조직손상확률값과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정상조직손상확률값은 0.001$\~$0.840까지 분포하였고 중앙값은 0.05였다. 방사선간염은 방사선 치료후 약1주에서 5주사이에 20명중 3명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들의 정상조직손상확를값은 각각 0.390, 0.528, 0.844 (평균값 0.58$\pm$0.23)이었고, 방사선간염이 생기지 않은 환자의 정상조직손상확률값은 0.00l$\~$0.308 (평균값 0.09$\pm$0.09) 사이에 분포하였다. 정상조직손상확률을 체적인자가 0.32로 계산한 경우에는 비교적 높은 값인 0.39이상에서 방사선 간염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으나, n 을 0.69로 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정상조직손상확률(0.03, 0.18)에서도 방사선 간염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 체적인자 0.32가 비교적 임상적 결과와 일치하는 값이었다. 결론: 정상조직손상확률값이 일정값 이상의 환자에서 방사선간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정상조직손 상확률값으로 방사선간염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 본 연구는 소아완화의료 대상 환자와 가족을 돌보는 전문기관 종사자의 환자진료 및 시스템 연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방법: 자료 수집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에 근로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어 총 61건의 자료를 수거하였다. 결과: 소아완화의료를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중 한가지 형태로라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11기관(18.0%)이었으며, 지역별 분포는 서울, 경기, 인천, 경상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기타 지역에서는 활용 가능한 자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개입 시 장애요인은 '훈련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의 어려움'이며, 비암성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예후 및 경과 예측의 어려움 47.5% (n=28)' 으로 확인되었다. 소아완화의료 구성형태는 '성인과 다른 소아청소년의 특성, 소아청소년 전문인력 필요, 관리 및 제도보완 필요'를 이유로 응답자 중 73.8% (n=45)이 별도의 소아완화의료팀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개입시점은 '완치가능성이 적은 소아암 진단 시'부터 진행해야 하는 것이 33.7% (n=33)로 가장 높았으나 의뢰시점은 '사망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우나 지속적 악화상태인 경우'가 38.2% (n=39)로 가장 높아, 전문기관으로 의뢰 전 기존 치료 병원에서 개입을 진행되는 것을 선호하였다. 응답기관 중 14.8% (n=9)만이 추후 소아완화의료 제공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결론: 2018년 두 곳으로 시작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기관에 더해 지역별로 배치되어 있는 전문기관에서 소아완화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별도 소아완화의료 구성의 필요성을 인정함에도 소아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실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우선적으로 소아완화의료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 개발 및 의뢰 시점에 대한 논의 등을 통하여 소아완화의료 확산에 대한 현실적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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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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