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비상장기업이 코스닥시장에 IPO로 상장한 기업, SPAC과 합병을 통해 상장한 기업 등으로 양분하고 상장 지위 획득에 효과적인 방법 선택 유형을 발견하기 위하여 패널로짓회귀분석 하였다. 연구표본은 2010년 3월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8년 사이 코스닥시장에 IPO로 상장한 기업 79개, SPAC과 합병을 통해 상장한 기업 46개 등 양 유형의 125개 기업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상장기업의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비상장기업의 업력이 짧을수록 SPAC을 선택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둘째, 비상장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비상장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낮을수록, 매출액증가율이 낮을수록 SPAC을 선택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셋째, 비상장기업의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SPAC을 선택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넷째, 비상장기업의 R&D집약도가 낮을수록 SPAC을 선택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비상장기업이나 신규상장기업의 경우 주식거래량과 거래가격이 없거나 불충분하므로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VaR(Value-at-Risk)를 파악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상장기업 및 신규상장기업의 미래 가격위험의 척도인 VaR를 추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시스템(VAS-CBR)으로 구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례기반추론(Case Based Reasoning: CBR) 기법을 이용하여 기존의 상장회사들 중에서 신규 및 비상장기업과 유사한 재무적, 비재무적 특성을 갖는 상장기업을 찾아내고, 유사기업의 VaR를 근거로 신규 및 비상장기업의 VaR를 간접적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개발 시스템의 예측력 제고를 위한 운용방안 및 시스템의 예측력을 실험을 통하여 밝혔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지배권 시장에서 합병일 이후 합병기업 주가의 장기성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0년에서부터 1994년까지의 15년 동안 이루어진 120개 합병기업을 대상으로 합병일 이후 3년 동안 합병기업 주식의 초과수익률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전체표본(N=120)의 경우 합병일 이후 3년 동안 합병기업 주식의 누적초과수익률과 매입-보유 초과수익률의 값이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어, 합병일 이후 합병기업의 장기성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동일 계열기업을 합병한 합병기업의 부표본(N=105)과 비상장기업을 합병한 합병기업의 부표본(N=92)에서는, 합병기업의 장기성과가 모두 유의적인 마이너스 초과수익률로 나타났다. 그리고, 합병일 이후 합병기업 주가의 저성과 현상은 합병대상기업이 계열기업이면서 동시에 비상장기업일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발견하였다. 계열기업간 합병 및 비상장기업과의 합병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기업문화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은 비상장 문화콘텐츠기업의 가치평가를 위한 할인율 결정에 있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ulcorner$CT프로젝트 투자가치 평가모형$\lrcorner$상 콘텐츠관련 항목별 평가 가중치를 비상장 중소기업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미국에서 추천되고 있는 $\ulcorner$적산법1$\lrcorner$ 상의 리스크요인항목에 반영하고 수정함으로서, 문화콘텐츠사업의 특성이 감안될 수 있는 수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방송 및 영화용 애니메이션, 음반산업, 게임산업에 국한 된 것이나 실무상 적용이 용이하고 일반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가중평균자본비용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은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규정이 개정되면서 조세공평성이 제고되었는가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조세공평성의 제고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 규정을 이용한 평가액이 실제주가에 어느 정도 근접하는가를 체크하였다. 세법상 평가액이 실제주가에 근접할수록 조세공평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03년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규정은 크게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1999년 이전에는 모든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값으로 평가하였지만 1999년 이후에는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의 50%이상인 기업과 50%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지만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중 큰 금액으로 주식을 평가하도록 다시 변경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거래소에서 형성된 실제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개정단계별로 산출해서 실제주가와 비교하여 그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법개정은 세법상 평가액이 현실적인 주가를 좀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규정이 과세당국의 의도대로 조세불공평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5대 재벌 계열사들의 투자행태를 분석하였다. 5대 재벌 계열사들을 상장기업과 비 상장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비상장기업의 투자는 내부현금흐름에 영향을 받고 상장기업에 비해 계열사 현금흐름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대 재벌 계열사들을 종속기업과 비종속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종속회사의 투자가 비종속회사에 비해 계열회사 현금흐름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없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5대 재벌의 경우 비상장회사와 종속회사가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형태로 내부금융시장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두 가지의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였다. 두 가지 모형은 모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평균으로 기업의 본질가치를 표현할 수 있다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첫째 모형은 도산확률 하의 세후 기업가치 가중평균모형이다.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알려진 전체기업가치 평가방법론(entity approach)에 기초한 기업가치 평가모형인 이원흠 최수미(2002)의 지식자산가치 평가모형 및 이원흠 최수미(2004)의 가중평균 가치평가모형으로부터 도산확률 하의 세후 가중평균 기업가치 평가모형을 도출하였다. 이 모형은 기업가치는 수익가치 및 실물자산의 가치와 지급이자의 절세효과, 예상도산비용 등 4부분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모형은 이익조정에 의한 비정상발생액을 감안한 기업가치 가중평균모형이다. 회계학 분야에 주로 발전한 발생액을 고려한 이익의 질(quality of earnings)을 기업가치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이다. 이익의 질을 고려한 기업가치 평가모형도 첫째 모형의 도출논리에 의거하여 세후 혹은 도산확률 하의 세후 기업가치 평가모형으로 확장할 수 있다. 새로이 개발된 가중평균 가치평가모형을 통해 추정한 수익가치와 자산가치의 가중치, 가중평균자본비용 등의 정보는 상장주식의 목표가격 평가, 투자등급 판정 등에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상장주식의 공모가, 비상장기업의 합병가액산정, 지주회사의 가치평가 등 비상장기업의 가치평가 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퇴출에 해당하는 파산제도와 달리 기업재건제도인 법정관리 제도 하에서는 자본잠식과 청산가액이 채무변제액에 미달하는 점에서 파산대상기업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주주에게 일정한 지분이 분배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이용이 쉽지 않은 법원에 의해 인가된 46개 비상장기업들의 정리계획안을 수집하여 채무조정을 통해 정리담보권자 및 정리채권자와 같은 채권자들의 부(富)가 주주에게 이전됨으로써 발생한 주주지분증가효과의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정리를 신청하여 인가된 46개 비상장기업의 정리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주주지분증가효과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사정리기업의 지불능력이 약할수록, 총 채권액에서 정리담보권자와 제1금융기관의 채권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주주지분증가효과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사정리기간은 주주지분증가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조건 퇴출에 해당하는 파산제도와 달리 기업재건제도인 법정관리 제도 하에서는 자본잠식과 청산가액이 채무변제액에 미달하는 점에서 파산대상기업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주주에게 일정한 지분이 분배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이용이 쉽지 않은 법원에 의해 인가된 46개 비상장기업들의 정리계획안을 수집하여 채무조정을 통해 정리담보권자 및 정리채권자와 같은 채권자들의 부(富)가 주주에게 이전됨으로써 발생한 주주지분증가효과의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정리를 신청하여 인가된 46개 비상장기업의 정리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주주지분증가효과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사정리기업의 지불능력이 약할수록, 총채권액에서 정리담보권자와 제1금융 기관의 채권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주주지분증가효과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사정리기간은 주주지분증가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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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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