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비밀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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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비밀기록 관리현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te of Classified Records Management in Korea)

  • 서원경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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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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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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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정보공개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기록관리의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가의 중요문서가 폐기되어 사라지거나 '비밀'이라는 명분으로 공개되지 않는 등 기록 관리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가 지적된 것이다. 비밀기록은 궁극적으로 비밀을 해제하여, 공개하고, 활용함으로써 기록이 지닌 특성과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 그러나 사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기록들임에도 단지 보존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원칙적이고 형식적으로 폐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우리나라의 비밀기록에 관련한 전반적인 제도와 현황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이에 대해 해석하고 조사한 것이다. 특히 비밀기록이 많이 생산되는 특수자료관의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비밀기록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체제에 대한 역사적 이해 (The Historical Understanding of the U. S. Secret Records Management)

  • 이경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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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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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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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미국 정부는 생산하고, 수집하고, 보관하는 정보를 비밀로 분류 관리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독립 이전 식민지 시기에는 특별한 법적 권위 없이 주로 관례적으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와 접근 제한을 공공연히 행했고, 미국 최초의 헌법으로 간주되는 연맹규약 (Articles of Confederation)의 제정과 연이어 미국헌법 (United States Constitution)이 수립되면서 부터는 명명된 입법적 권위에 기대어 기록의 비밀유지가 행해졌다. 그러나 미국의 비밀기록 체계가 그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가담하면서 부터였고, 중요한 군사적 외교적 비밀문서의 급증이라는 현실적 요구의 반영이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원자력 개발과 이후 소련과의 냉전체제의 성립은 미국으로 하여금 비밀기록 체계를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때의 구상은 현재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의 정착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비밀기록관리 체제는 특화된 전문 법안 없이 현재까지 냉전시기에 제정된 비밀기록관련 입법적 근거와 일련의 변화를 거듭하는 대통령령(Executive Order)에 의해 관리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미국 초기의 역사에서부터 냉전시기까지 미국의 전반적인 비밀기록관리체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의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비밀기록관리의 전통 수립 시기(식민지 시대 ~ 1차 세계대전 직전); 비밀기록 관리체제의 구축 시기 (1차 세계대전 ~ 2차 세계대전 직전); 비밀기록 관리체제의 현재적 구상 시기 (2차 세계대전 ~ 냉전시기). 이러한 시기 구분의 척도는 각 시기가 비밀기록 관련 법령들과 비밀기록관리의 실제 적용방식에 있어 드러낸 차별성이다.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ystem of Confidential Record Management of the USA)

  • 김근태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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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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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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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국가비밀의 보호와 함께 비밀기록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발전해 온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내용 분석하여, 우리나라 비밀기록관리제도 발전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밀분류, 비밀보호, 비밀해제 측면에서 비밀기록관리와 관련된 역대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을 살펴보았다. 내용분석 결과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은 국가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 열람 프로그램, 자동 비밀해제의 면제 및 유예제도, 벌칙을 신설 및 규정하고 있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밀분류권자 지정제도, 자동 비밀해제 및 의무적 비밀해제 심사제도, 역사연구자와 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열람절차를 신설,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 비밀기록관리제도 발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정보원장 중심의 비밀기록관리 체계를 대통령 중심의 비밀기록관리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둘째, 비밀기록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적인 비밀기록관리 및 상시 감독을 위해 상설 비밀기록관리 감독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넷째, 비밀기록 생산기관의 오남용에 의한 비밀분류를 정정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의한 비밀분류 재심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비밀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 연구 (A Study of System Design for Management the Confidential Records)

  • 홍덕용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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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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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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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비밀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이 제 개정되면서 비밀기록물의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지만 기록관리 현장에서 여전히 비밀기록물의 특성과 가치를 고려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비전자환경에서 관리하던 비밀기록물을 전자환경에서 처리하여 효율적으로 비밀기록물에 대한 장기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밀기록물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비밀기록물의 멸실과 훼손에 따른 정보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가 받은 이용자의 디지털 보안 환경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여 비밀기록물에 대한 상용 관리체계 기반을 설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비밀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기록관리 국제표준에 맞는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을 분석, 분석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 설계 등 시스템에 관련된 사항과 시스템의 보안 및 암호화, 메타데이터, 비밀관리기록부 정리 및 출력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 과정과 표준 관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기록물관리기관에서의 비밀기록 관리절차 개선방안 -유관법령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an Improvement plan of Classified records Management process in Records Center -On the basis of related Act analysis-)

  • 천권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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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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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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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급속하게 변화된 기록관리 환경에 부합하도록 현행 법률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에 관한 부분만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기록관리법령과 유관법령을 고찰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밀기록관리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정보화계획과 육군의 특수기록관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실무적 접근을 병행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모범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비밀기록 관리절차를 '이관단계', '보존관리단계', '활용단계'로 구분하여 제언하였다.

비공개 기록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Non-disclosure Records)

  • 안지현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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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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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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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정보제공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은 기록관리의 정비가 정보공개제도의 시행에 앞서 실천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주요 정보가 포함된 기록에 대한 공공기관의 정보 부존재, 비공개 및 비밀 처분의 남발은 공공기관에서의 기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변화는 물론 비공개나 비밀로 관리되는 기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현재의 비공개 및 비밀기록 관리의 실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비공개 및 비밀기록에 대한 연구는 법적,행정적 관점에서만 논의가 진행되어 주로 제도적인 측면만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비공개 및 비밀기록의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비공개 및 비밀로 분류되는 정보는 결국 기록이 생산되는 시점부터 관리까지의 모든 프로세스가 합리적으로 수행되어야만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기록관리체계가 처리과, 자료관, 전문관리기관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되어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흐름을 적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단계에 따라 비공개 및 비밀기록의 생산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비밀기록관리 체제에 대한 연구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시행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Confidential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Japan)

  • 남경호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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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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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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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일본은 행정기관의 기록관리 부실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공문서관리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공문서관리법이 행정기관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전에 2013년 특정비밀보호법이 제정되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후퇴시킨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비밀보호법의 제정 배경과 법률 구성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특정비밀보호법이 내포한 적성평가 제도의 인권침해 가능성, 독립적인 감시기관의 역할 미비, 내부고발이 불가능한 구조, 광범위한 비밀지정 가능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이 일본의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비밀기록관리 체제 개선 시 법률 수준의 제도 정비, 비밀기록관리의 명확한 목적 설정, 트와니 원칙의 준용,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시기관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미국 국무부의 외교사료집 편찬과 기록학적 쟁점 (Compilation of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Series and the Archival Issues)

  • 이상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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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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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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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는 외교사료집의 편찬에서 나타나는 기록학적 쟁점을 미국의 외교사료집(FRUS)이 발간되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분석한다. 그러한 기록학적 쟁점에는 기록의 이용의 한 방법인 외교사료집 편찬의 목적과 의의, 비밀 외교기록의 해제와 공개 활용 문제, 국가안보 정보의 보호와 외교정책의 설명책임성 제공 간의 균형 모색, 외교사 편찬의 공정성의 문제, 그리고 역사기록 편찬의 방법과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FRUS 시리즈에 관해서 네 가지 주제를 분석한다. 첫째, FRUS의 출판 내용과 맥락을 살펴본다. 둘째, FRUS 시리즈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 주요한 전환기에 나타났던 정치적, 기록학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 분석한다. 셋째, 역사기록 선별과 비밀해제를 포함한 FRUS 시리즈 편찬의 업무절차와 편찬 원칙을 개관한다. 넷째, FRUS의 적시 출판에 지장을 준 국가안보기관의 비밀기록에 관한 접근 및 비밀해제의 절차와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다.

일제의 공문서 폐기 시론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 기록의 잔존성을 중심으로- (A discourse on The Japanese Empire's destruction of official records : Focusing on the persistence of the records of Government-General of Chosen held b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 이경용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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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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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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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논문은 남겨진 조선총독부 기록의 잔존성을 중심으로 전시체제기 일제에 의해 조직적으로 실행된 '의도된' 기록 폐기 문제를 검토하였다. 일제 내각에서의 결정이 일본 본토와 식민지 등 제국 전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공문서를 대상으로 실행된 역사적 개연성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1930년대 후반 이후 아시아·태평양 전쟁으로 확전되고 전황이 악화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공문서 감축과 정리, 종이자원의 재활용 등 이미 기록 폐기를 위한 시스템이 준비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선총독부 기밀문서취급규정과 경찰서 처무규정 검토를 통해서 총동원계획과 관련한 기밀(비밀) 문서, 고등경찰 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비밀문서의 존재, 그리고 이러한 비밀문서 중 상당수가 영구 또는 10년 이상 보존 기록에 해당된 사실도 확인하였다. 동시에 처무규정상 남아 있어야 할 문서현황이나 보존현황을 알 수 있는 각종 대장(부책)이 단 한 책도 존재하지 않는 현상을 밝히고 이를 패전 직후 조선총독부의 대대적인 공문서 폐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