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1992년 1월 3일부터 2003년 12월 30일까지의 표본기간동안 KOSPI 200 포트폴리오와 이에 대응하는 Non-KOSPI 200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새로운 파생상품거래가 현물시장 변동성의 비대칭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파생상품 도입이후 현물시장의 변동성 비대칭성이 대체적으로 완화되었음을 보여준다. GJR-GARCH 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KOSPI 200과 Non-KOSPI 200을 비교할 때 새로운 파생상품 거래가 KOSPI 200 변동성의 비대칭 정토를 감소시키며, 파생상품거래의 효과는 제한적이나마 Non-KOSPI 200을 구성하는 종목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음(-)의 수익률 충격에 의한 변동성과 양(+)의 수익률 충격에 의한 변동성의 비율인 변동성비율을 계산하여 분석한 결과는 KOSPI 200의 경우 주가지수옵션 도입 이후 및 외환위기 이후 변동성의 비대칭성이 크게 감소했으나 Non-KOSPI 200에서는 해당기간에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KOSPI 200에서 규제완화가 크게 이루어진 1999년 1월 이후기간에서 변동성비율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변동성의 비대칭정도가 시장의 규제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레버리지효과와 환율변동이 한국유가증권시장의 변동성 비대칭성을 설명하는 중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간 시장에서의 경쟁의 실패는 일반적으로 정부개입과 규제의 대표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하지만 보건의료분야는 정보의 비대칭성, 의료보험의 보편화, 고가의료기술 및 장비에 의한 비용상승 등과 같은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부가 단순히 충분한 의료공급자나 병원의 수를 보장함으로써 가격의 하락과 서비스 양의 증가와 같은 경쟁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본 논문은 경쟁과 규제와 관련한 보건의료의 특수성과, 보건의료분야에서 경쟁이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의 결과들을 고찰한다. 나아가 경쟁과 규제가 조화된 지속가능한(sustainable)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병원설비투자의 직접적인 규제로부터 규제를 통해 경쟁을 촉진시키는 인센티브규제(incentive regulation)로서의 지불보상제도 그리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통한 시장기능의 회복에 이르는, 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도구들을 분석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전화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지 그 자체는 경쟁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단말기 보조금의 금지를 정당화하는 유일한 근거는 그것이 갖는 비대칭적 성격이나, 그로 인하여 유효경쟁이 촉진될지는 확실치 않다. 이동전화시장에서 사업자 전환에는 요금이나 통화품질보다 이용자의 전환비용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전환비용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번호이동성을 통하여 충분히 제거되지 않는 고착효과 및 전환비용을 가능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엄격하고도 일률적인 단말기보조금 금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경쟁적인 보조금 지급이 후발사업자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시장에서 어느 정도 유효경쟁체제가 자리잡은 이후에야 보조금 지급을 완전히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비대칭규제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이미 쏠림현상으로 고착화된 독점적 시장구조를 유효경쟁체제로 전화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어느 시점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할 것인지는 현재 또는 향후의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한다.
과연 이동통신 시장에 2차대전이 일어날 것인가? 어느때 보다도 전운이 감도는 이동통신 시장은 SKT가 7월 대란을 일으키기 위해 준비중에 있으며, 이에 대해 KTF의 맞대결과 비대칭 규제를 지지하는 LGT의 방어 태세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전쟁은 시작 될 것인가? 또한 승자는 누구일까? 이동통신 상반기 시장을 분석하고 하반기 시장을 조망해 본다.
무선시장의 급격한 확장과 유무선간 복합/결합서비스 등장추세에 따라 OECD 및 EU 각국을 중심으로 통신시장 경쟁구도 개편과 규제정책방향을 재검토하고 유무선간 대칭규제 방향을 지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유선사업의 성장세 둔화와 시장개방에 대한 비대칭 규제가 계 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선망 개방 등 통신시장의 합리적 경쟁구도 설정을 위한 방안 연구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주파수 부족으로 여전히 경쟁이 부재한 이동전화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살펴보고 이를 이미 실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이들 정책의 도입 및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천연가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정책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독점기업은 천연가스의 저장/운송을 위한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경쟁도입을 위해 신규기업 진입 시 필수설비를 공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독점기업이 천연가스의 가격과 필수설비 접속료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경우, 신규기업의 진입은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독점기업의 이윤도 증가시킨다. 그러나 정부가 가격규제를 시행하는 경우, 설비 운용비용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회후생이 결정된다. 정부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쉽게 유도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는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격규제를 시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베이지안 게임을 통해 분석하여, 완전 베이지안 균형 아래서 독점기업이 공개하는 정보의 양에 따라 사회후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미디어 시장에서 종합편성채널 도입이 확정된 이후 지역 지상파방송사들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종합편성채널 등장으로 시장경쟁력이 취약한 지역 지상파방송은 제한된 광고시장에서 더욱 생존의 어려움에 내몰린다. 그리고 지역 지상파방송은 규제의 측면에서 종합편성채널에 비해 차별적 적용을 받는다. 의무재송신, 방송권역, 편성규제, 광고규제, 방송발전기금 등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지역 지상파 방송사는 어려운 미디어 환경에서 다각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강화가 절실할 때이다. 그러기에 콘텐츠 유통구조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방송의 유통구조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지역프로그램 편성총량제 도입이 강조된다. 지역방송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이 주시청시간대에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정규적으로 방송될 수 있도록 하는 의무화정책이 그 예이다. 또한 독자적인 우수한 콘텐츠개발로 2차 유통창구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각 지역방송사와 SO 등 다양한 플랫폼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방송사간 권역 간, 권역별 공동제작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중앙사와 지역 방송사 간 전파료를 현실적으로 분배해야 하고 지역방송 자체적으로도 수익모델을 광고 이외에 협찬과 자체사업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시켜 자생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광역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금융그룹의 부실위험을 그룹전체기반 측도로 측정하는 방법론을 비교하고 국내 복합금융그룹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다. Joint Forum(2001a) 방법은 연결기준을 사용하여 그룹내 자본의 중복요소들을 상계한 후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구한다. 신BIS 규제자본 방법은 Vasicek(1987)의 점근적 단일위험 모형을 가정하여 자산의 전체기반 위험을 측정하고 연결기준을 사용하여 자본의 중복계상을 배제하여 측정한다. 개별 경제적 자본 방법은 개별 경제적 위험을 수준별로 합산하여 전체기반 경제적 자본을 빌딩블록 방식으로 합산한다. 경제적 자본 방법은 위험 측정시 겪게 되는 극단적 손실 문제와 결합분포의 비대칭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측정시 포함시킬 수 있다. 국내 복합금융그룹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첫째, 개별 재무지표에서 복합금융그룹 소속회사들의 ROA, ROA 변동성 그리고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우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비중이 큰 은행산업에서 위 개별 재무지표는 복합금융그룹 소속회사에서 우량하게 나타난다. 둘째, 그룹전체기반 위험자본 측도로서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 비율과 연결기준 BIS비율을 살펴본 결과 은행계열 금융그룹의 부실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국내 복합금융그룹의 부실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리스크상시감시방안에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복합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평가시 그룹전체기반 부실위험평가를 반영하여 이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권역별로 통일된 리스크감시를 위해 권역별 자기자본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정보접근의 우월적 지위가 있는 자들에 한정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대상정보의 범위도 상장법인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에 한정하며, 시장정보는 예외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규제되지 않는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 중에는 정보 비대칭의 이용이라는 불공정한 속성을 가진 경우가 상당하며, 특히 외부자에 의한 정보이용의 경우가 그러하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현행법상 규제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외부자거래의 다양한 유형을 그 이용대상정보가 내부정보인가 외부정보인가에 따라 구분한 뒤, 각각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규제되지 않는 외부자거래의 유형으로는 (i) 불법적으로 지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ii) 합법적으로 우연히 지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iii) 정보생성자 및 그 관련자의 외부정보에 기한 거래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i)과 (iii)의 경우는 자본시장법상 포괄조항인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연히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ii)의 경우는 규제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입법자가 자본시장법의 미공개정보이용 규제의 틀을 회사관계 중심규제에서 완전한 정보보유 중심규제로 바꾸게 되면 규제의 공백 없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모든 경우가 규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보보유 중심규제로의 전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결국 미공개정보이용의 규제 목적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 체계의 전환이 있을 때까지는 현행법상의 적용 가능한 조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요청된다.
1997년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국내 수도산업의 효율화에 대한 논의는 정부부처와 전문기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다. 수도산업 구조개편 논의는 지방상수도와 하수도산업의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직적 수평적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경영형태의 변화 등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상 하수도 사업의 수직적 수평적 통합은 주로 164개 수도사업자를 대략 9개 또는 12개 대규모 권역, 26개 또는 31개 중규모 권역으로 통합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광역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연구기관, 전문가그룹 등에서 전반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형태의 변화는 공사화와 민영화가 가장 큰 논의의 흐름으로, 이에 대해서는 집단과 지역 등 이해관계자간 상이한 견해들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선진 수도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지 에서는 수도산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제고 관점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는 과거 15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수도사업의 민간운영을 전문공기업에 의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역할 분리를 통하여 물산업 수출국가로 발전하였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민영화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역량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법률로써 민영화를 금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수도산업이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 개선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선결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 변화(민영화에서 전문공기업화)는 수도사업의 정보의 비대칭성 및 투자저하가 효율적인 규제 메커니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반면 국내시장은 산업 경제 전반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적절한 규제의 틀과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규제를 위한 전문인력도 상당히 부록한 실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민영화의 도입을 위해서는 인적 제도적 인프라 형성이 선결과제이다. 둘째, 신규 또는 개량 투자에 대한 수요 발생,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요금회수율 등은 민영화 도입 이후요금인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원가를 저감시키기 위한 광역화, 통합관리체계 등에 의한 원가절감 노력을 통하여 수도산업을 효율화하고 요금회수율을 현실화 등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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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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