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와 VOD 서비스의 활성화로 시청행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편성규제는 과거와 동일한 방식의 비율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현행 편성비율규제의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편성비율규제 도입 당시의 정책적 목표와 배경을 고찰하고 이를 현재의 방송시장 현황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는 현재 편성비율규제가 도입 당시의 비대칭규제라는 논리적 틀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시장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칭규제를 기반으로 형성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기존의 틀 속에서 미세한 비율의 조정만을 반복하는 경로의 존성의 전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편성규제가 규제의 목적에 따라 공익적 목적에 의한 규제와 산업적 목적에 의한 규제로 구분하여, 시청자의 공익에 해당하는 직접적 규제로 한정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규제와 진흥의 분리, 그리고 비대칭규제의 해소를 제안하였다.
유무선 대체 및 통합시대를 맞아 유무선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유럽 둥 주요국가에서는 이동전화 시장에 MVNO,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재판매 제도 등을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처럼 유무선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이동전화 시장에 유선에 적용되는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무선간 대칭규제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이동전화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이를 이미 실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이들 정책의 도입효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광고에서 규제의 형평성에 대한 심층적 연구이다. 본 연구는 광고의 비대칭 규제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후 광고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결과로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수평적 규제와 규제 기관의 통합을 제안한다.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에 대한 광고 규제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내용이나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광고 규제 정책을 결정하는 수평적 규제가 바람직하다. 또한 광고에서 규제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광고 규제 기구에 의해 규제 시스템이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방송통신융합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등장하고 성장하는 오늘날의 광고 환경에서 광고 규제의 형평성은 개별 광고뿐만 아니라 전체 광고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유무선 대체 및 경쟁관계는 통신시장 규제정책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이제까지 유선전화시장에서는 기존 지배적 유선전화 사업자의 각종 활동을 규제해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확보해 왔으나, 유무선 통신시장의 역전현상과 함께 유무선 대체 및 경쟁관계가 진행되면서, 유무선간 비대칭규제는 그 유용성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음성전화 부문의 새로운 시장획정 및 지배력 평가와 규제접근법의 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무선 대체 현황 분석 및 전망, 우리나라의 불균형한 유무선 규제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유효경쟁시장은 사업자의 수와 시장구조 측면에서는 독과점적인 시장이더라도 기존사업자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거나 잠재적 진입에 의한 경쟁압력이 커서 특정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거나 이를 행사하기 어려운 시장상태를 말하며, 항공산업의 경우 일반적인 네트워크 산업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높은 고정비용과 규모의 경제가 뚜렷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네트워크효과도 강하게 나타나 비대칭적 규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당국은 평균비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대규모 자본산업에서 자연독점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자연히 소비자에게 돌아 갈 것이며, 미국과 EC의 경쟁법상의 유효경쟁의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요소들을 보면 주로 어느 한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시장상황을 나열하여 규제함으로써 최대의 이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규제하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은 자본집약적 서비스산업으로 일반서비스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정수준까지 자본투자가 전제되어야 하는 자본집약적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항공운송산업의 성패는 대규모 자본을 통한 운송능력에 대한 효율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 시장에 진입 시기와 독점 유지기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항공운송산업은 정부의 면허사업으로 선발항공사가 수익노선을 선점하여 운항할 경우, 정부의 별도 허가에 의하여 복수취항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운항편수 및 고객 선호 시간대를 미리 선점할 수가 있어 후발항공사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어 공정경쟁이 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수십년간 아시아나의 압도적인 서비스/안전에 대한 높은 평가에도 불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격차는 2000년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항공운송산업은 면허산업으로, 운수권의 확보에 따라 항공사의 매출 차이가 결정되는 바, 항공운송산업에서의 유효경쟁을 확보는 1차적으로는 정부의 운수권 배분을 통하여 실현되며 양사의 운수권 배분내역에 의하면 선발사업자에 대한 유효경쟁정책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노선에서 복수취항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스케줄, 가격(운임) 경쟁력, 선발항공사의 이점, 고객 선호도의 미반영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평균비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항공산업에서 선발항공사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가중된다면 향후 10년내에 국내 항공운송산업에 자연 독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크며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결국 우리나라의 항공운수산업에서의 유효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운수권 배분 절차에서의 비대칭규제의 원리가 상당기간 적용되어야 하며, 복수취항이 허용된 노선에서도 후발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비대칭규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보충적으로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규제와 같은 비대칭규제도 강력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대칭'으로 특징지워지는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규제 정책은 찬반 논란속에서 많은 이슈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선행 연구들이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비대칭 규제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계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개념적으로 설명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혼합되어 나타날 영향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시스템 다이내믹스라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적용하였다. 다양한 변수들간의 인과 관계와 피드백 구조를 중심으로 작성된 인과지도는 이동통신시장과 같이 복잡한 시스템의 특성을 규명하여 문제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에 기초한 시뮬레이션 모델은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시나리오에 따라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정부 규제가 이동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함의를 이끌어내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
ㆍ정부규제의 개념 -정부 규제는 민간활동 주체의 행위를 유인 또는 강제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하는 수단 -외부 경제효과, 독과점에 의한 폐해, 담합 담지 등을 통한 소비자 효익 증진이 목적 -산업 경쟁력 저하하는 비능률적 관행으로 인식 ㆍ이동 통신 시장에서의 정부 규제 -비대칭으로 특징지워지는 많은 규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다음의 경쟁 특성에 기인함 (1) 자본 집약성으로 인한 과점적 시장 구조 (2) 번호 이동성의 결여 (3) 네트워크 효과 (4) 상호접속을 통한 경쟁사간 생산요소 공급 (5) 주파수 대역의 희소성(중략)
본 연구는 방송과 통신, 영화나 게임 등 이용매체별 수직적 규제체계로 고착화되어 있는 현행 정책과 규제로는 새로운 융합미디어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한다. 미디어 융합은 방송의 특수성을 완화하고, 그 동안 방송보다 약한 규제를 받아 왔던 다른 매체와 방송의 차별성을 상쇄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융합서비스와 기존 미디어에 대해 비대칭적인 현 규제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 충돌로 야기된 혼란은 끊임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적합한 규제방향과 관련하여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한 규제'라는 원칙에 기초한 '수평적 규제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사실상 모아져 있다. 다만 무엇과 무엇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이견이 있다. 이 연구는 콘텐츠 규제와 관련된 법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융합시대에 적합한 콘텐츠 규제체제를 모색하는 원칙과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매체별로 차별된 현행 규제가 근거들로 제시되고 있는 이유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현행 비대칭적 규제가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밝혀냄과 동시에, 여기서 도출된 논거를 토대로 향후 더욱 가속화될 미디어 융합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기준으로써 "자율규제 원칙"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콘텐츠 심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 하나의 심의기관이 동일한 심의기준과 등급분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본다. 콘텐츠의 상호호완의 정도가 높아지고 플랫폼을 넘나드는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서비스, 디바이스와 상관없이 동일한 미디어 콘텐츠는 동일하게 규제하는 플랫폼 중립적인 규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의정책이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한 통합심의에 안전하게 다다르기 위해서는 중단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콘텐츠 심의규제방안으로 심의기준의 통일화, 등급분류체계의 일원화, 자율규제의 범위 확정 및 상호인증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비대칭적 규모를 가진 인터넷망사업자간의 인터넷망 접속대가 정산모형에 관한 분석적 모형을 통해 중계접속료 규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사업자간 상업적인 계약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별도의 사전적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ICT생태계 환경의 변화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인터넷 상호접속에 대한 사전규제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내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쟁 심화로 사업자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의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05년 인터넷 상호접속에 직접적 규제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업자간 네트워크 규모의 차이로 인하여 동일계위간 일방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인터넷 정산모형하에서 네트워크 규모가 큰 사업자의 가격압착 행위 및 이에 따른 시장쏠림 현상의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으로 중계접속료 규제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인터넷 상호접속 규제정책에 대한 학술적, 실무적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율화와 경쟁여건의 조성을 통해 금융효율성제고(金融效率性提高)를 추구할 때 금융제도의 안전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 한 제도적 장치로서 예금보험제도(預金保險制度)에 대한 고려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은행의 위험에 대한 예금보험제공자와 은행사이에 정보(情報)의 비대칭성(非對稱性)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한 변동보험료제도의 실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도덕적 위험문제를 피하기 어렵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예금보험제도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동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덕적(道德的) 위험(危險)의 억제가 중요하며 그 수단으로 은행규제(銀行規制)가 경제적 타당성을 갖게 된다. 기본적인 규제의 형태로는 적정자본금(適正資本金) 규정(規定), 업무영역(業務領域)의 제한(制限), 탄력적(彈力的)인 수신금리규제(受信金利規制)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자율화 과정을 고려할 때 규제의 효율성면에서는 위험분담사고에 기초하는 적정자본금 규정이 주된 규제수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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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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