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둑태우기가 벼해충 및 천적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향 1987년 2월 20일 수원시 서둔동에 위치한 시험포장의 논둑$(72\times1m)$에서 불태운 곳과 태우지 않은곳에서의 해충 및 천적밀도를 조사한 결과 불태운 직후에는 논뚝이다 그 주변에 해충(주로 애멸구약충)도 천적(주로 거미류)도 하나도 없었다. 불태운 후 약 60일이 지난뒤에는 식생과 동물상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여 불태우지 않은 곳에 비하여 불태운 곳의 초생이 왕성하여졌고 75일이 지난뒤 (5월 상순)에는 해충과 천적의 밀도가 높아졌다. 해충이나 천적밀도를 회복시킨 개체들은 모두 가까운 주변으로부터 확산 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며 만일 불태운 면적이 훨씬 더 넓었을 경우에는 곤충류의 밀도회복에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날개가 없는 거미류는 날개가 있는 해충류보다 밀도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황산적거미는 $9^{\circ}C$에서 섭식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일반 해충류(특히 애멸구)보다 발육임계온도가 낮으므로 이른봄의 영야요구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아울러 불태운곳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일반 해충류보다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쥐불놀이(음력 정월 대보름)를 하는 날짜가 해에 따라 대부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논둑에서 월동하는 절족동물중 해충류보다 천적류(거미류)의 발육임계온도가 낮기 때문에 쥐불놀이에 의한 천적류의 사망율이 해충류보다 높을 거승로 추정되므로 추후 대규모 시험이 필요할 것이나 현재의 입장에서 볼때 쥐불놀이가 논둑이나 제방에서 월동하는 해충류의 방제에 공헌할 것이라는 논리를 학문적으로 정당화 시키기에는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생각된다.부의 flux를 나타냈다.껍질에서만 검출되었다. $\delta_A=0.30$ 이 값은 A, B자리 모두 $Fe^{3+}$에 해당된다.라 수집하는 것이 최선의 망 운영방법이다. 자동관측시스템(AWS) 설치 시 기존의 무인감시카메라와 무선중계탑을 최대한 활용하되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위치$(70\siml,245m)$와 무선중계탑의 설치위치 $(299\sim1,573m)$가 산불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산불 등 각종 산림재난 방지와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의 설치 위치는 산불발생확률모형에서 산정된 위험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이 산불발생 위험지역을 판정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기상청과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상관측 장비들은 대부분 도시를 중심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어 산림 또는 산악에 설치된 기상관측 장비의 수는 적은 편이다. 따라서 산림과 산악에 기상관측 장비의 보강은 필수적이다. 관측망 구성은 기상청의 관측 표준(안)을 준수하며, 설치 지점의 특성에 따라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장비구매 설치 시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차후 장비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있어 가능한 우수한 제품을 선택하되 동일 제품 사용을 권장한다. 따라서 위의 망구축이 이루어져 현재 기상청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측정 장비에 의해 취득한 기상자료를 공동 활용하여 표출하면 더욱 상세한 자료의 획득과 활용이 기대되어 진다. 또한, 금번 논문에서는 산불위험지역의 격자점(15km)내에 최소한 1대의 AWS 설치방안을 제시하였지만, 금후에는 15km내에서도
이 논문은 문화재청의 자문기구로서 문화재위원회에 대한 위원들의 인지도(참여효과, 정책효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를 측정하기 위하여 116명의 전현직 위원(전직 42명, 현직 74 명)이 제공한 설문조사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문화재위원회가 태도효과가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 지식의 제공처로서 공정성, 대표성, 합리성을 기하는 민주적 기구임을 자임하고 위원들의 자질을 높이 샀다. 그러나, 위원들은 위원 선정 및 절차의 혁신과 심의안건 검토시간 및 의견교환의 부족 그리고 집행결과의 환류(평가, 보고)가 미흡함을 강하게 지적하고, 단순 반복적인 민원성 안건의 상정에도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다. 아울러, 문화재위원회가 의사결정 수준의 "심의가구"가 아닌 정책결정 수준의 "의결기구"로서 그 법적지위가 강화되기를 희망했으며, 심의단계는 전문위원회를 거쳐 문화재위원회(분과위원회)로 종료하는 2심제의 선호와 함께 회의록 작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공개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이와같은 문제상황은 행정관료의 책임이 보다 크겠지만, 적어도 위원과 행정관료의 엇갈린 기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면도 있다는 점에서 위원과 행정관료를 위한 높은 윤리규정과 위원 선정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될 때에 기타 논리적으로 가능한 제도 및 운영상의 실천방안이 현실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우선 1회에 심의안건을 종료하는 관례를 버리고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통한 폭증하는 안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동시에 안건의 내용이나 중요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회의운영을 제도화하고, 공무원들에 의한 일방적 자료제출을 통제하고 통보한 회의자료 및 검토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위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이권확보를 위한 발언 등 대외적 책임을 결여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회의내용과 의견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
음주 후 만취된 상태에서는 불법을 행하더라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한 책임조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고 또한 발생되고 있는 주취상태에서의 범죄행위의 위험성과 폐해는 단순히 묵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주취범죄에 대한 일반의 우려와 반감이 크더라도 이를 법적 이론적 근거 없이, 그리고 책임원칙마저 무시하고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원칙에 입각할 때 사실상 책임조각 혹은 감경이 되어야 하는 명정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특별한 근거 없이 책임감면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문제에 대한 절충적 대응책으로 독일형법은 제323a조에 완전명정죄(Vollrausch)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의 이 형법규정은 책임원칙에 충돌함으로써 가장 난해한 논란에 싸인 규정이라는 데 다수가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정상태에서 불법을 행한 자에 대한 처벌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형사정책적으로 본 규정의 존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명정범죄에 대해 책임원칙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자면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 등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책임원칙의 관점에서 처벌규범의 정당화논거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이에 관련해서는 책임원칙을 존중하되 이에 양해를 구하여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예외적 책임인정규정으로서 해석하는 방법이 그나마 합리적이다. 요컨대 책임의 핵심을 위험에 대한 인식을 통해 불법의 회피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선택함으로써 법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비난가능성에 둔다면, 명정 이후의 행위에 대한 예견이 가능했던 범인이 명정상태에서 임의의 불법을 행한 경우 구체적 법익침해에 대한 불인식을 이유로 책임조각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결과는 전형적으로 위험한 행동방식에서 연유한 것이며 당사자에게는 이를 회피할 사회적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음주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이 예견했던 개별적 위험을 실현한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여 위험을 단속하고 법익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무일 뿐아니라 그러한 규정은 책임원칙에 전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고결과를 토대로 다음 조항의 신설을 제안한다. 형법 제000조 [완전명정죄] (1) 고의 혹은 과실로 알코올 음료나 기타명정물질을 통해 명정상태에 빠진 자가 이 상태에서 죄를 범했으나 명정으로 인해 책임능력 없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처벌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전항의 형은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정한 형을 초과할 수 없다. (3)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공소제기를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죄도 그 죄의 예에 의한다.
최근 서구(西歐)에 불고 있는 명상(冥想)과 참선(參禪) 및 기공(氣功)붐과 더불어 우리 전통(傳統)의 양생법(養生法)들의 가치(價値)가 새롭게 평가(評價)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 고유(固有)의 이론적(理論的) 근거(根據)가 미흡(未洽)한 실정(實情)이다. 이에 저자(著者)는 한국의료기공(韓國醫療氣功)의 이론적고찰(理論的根據)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기공(韓國氣功)의 역사(歷史)를 시대순(時代順)으로 살펴보고, 한국기공(韓國氣功)의 이론적(理論的) 근거(根據)가 되는 ${\ulcorner}$한${\lrcorner}$ 사상(思想)을 검토(檢討)한 후(後), ${\ll}$삼일신고(三一神誥)${\gg}$와 ${\ll}$황제내경(黃帝內經)${\gg}$에 나타난 신(神)의 의미(意味)와 인체관(人體觀) 그리고 수련법(修鍊法)의 비교연구(比較硏究)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結論)을 얻었다. 삼국시대(三國時代)에 활기(活氣)를 띤 민족고유(民族固有)의 신선도(神仙道)는 점차(漸次) 도교(道敎)의 영향(影響)을 받아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이후(以後) 점점(漸漸) 쇠퇴(衰退)되어 겨우 명맥(命脈)만 유지하게 되었으며, ${\ulcorner}$한${\lrcorner}$ 사상(思想)의 기원(起源)이 되는 삼대경전(三大經典)중 하나인 ${\ll}$삼일신고(三一神誥)${\gg}$에는 유(儒) 불(佛) 도(道) 삼교(三敎)의 원형(原形)이 포함(包含)되어 있었기 때문에 삼국시대(三國時代)부터 들어온 유(儒) 불(佛) 도(道)의 외래사상(外來思想)을 발전적(發展的)으로 수용(受容)할 수 있었다. ${\ll}$삼일신고(三一神誥)${\gg}$와 ${\ll}$황제내경(黃帝內經)${\gg}$을 비교연구(比較硏究)한 결과 기공(氣功)의 이론적(理論的) 근거(根據)가 되는 세 가지 측면(側面)에서 공통(共通)된 점(點)을 찾아볼 수 있었다. 첫째, 신(神)의 의미(意味)에 있어, 천신(天神)과 인신(人神)의 층차(層差)가 존재하면서도 서로 상통(相通)하고 있으며 신(神)의 작용(作用)을 세 가지로 구분(區分)한다는 면에서 논리구조(論理構造)가 일치(一致)되는 공통점(共通點)이 있었다. 둘째, 인체관(人體觀)에 있어, ${\ll}$삼일신고(三一神誥)${\gg}$의 기일원론(氣一元論), 진망이분론(眞妄二分論), 성(性) 명(命) 정(精)과 심(心) 기(氣) 신(身)의 삼분론(三分論)과 형식적(形式的)인 면에서 공통점(共通點)이 있었고 또한 삼진(三眞)인 성(性) 명(命) 정(精)은 삼보(三寶)인 심(心) 기(氣) 신(身)의 이치적(理致的)인 측면(側面)으로, 삼망(三妄)인 심(心) 기(氣) 신(身)은 삼보(三寶)인 정(精) 기(氣) 신(神)의 기능적(機能的)인 측면(側面)으로 이해(理解)할 수 있었다. 셋째, 수련법(修鍊法)에 있어, ${\ll}$삼일신고(三一神誥)${\gg}$에 나타난 지감(止感) 조식(調息) 금촉(禁觸)의 수련법(修鍊法)은 각각(各各) 한의학(韓醫學)의 병인(病因)인 내인(內因) 외인(外因) 불내외인(不內外因)을 조절하는 방법(方法)으로 이해(理解)할 수 있었다. 즉 지감법(止感法)은 인간(人間)의 감정(感情)과 마음 그리고 본성(本性)을 조절(調節)하는 방법(方法)으로, 조식법(調息法)은 인체내부(人體內部)의 기운(氣運)뿐만 아니라 인체내외(人體內外)의 기운(氣運)을 조절(調節)하는 방법(方法)으로, 금촉법(禁觸法)은 인체(人體)의 이목구비(耳目口鼻)와 자세(姿勢) 그리고 생활습관(生活習慣) 등을 조절(調節)하는 방법(方法)으로 이해(理解)할 수 있었다. 이상(以上)의 결론(結論)을 통(通)하여 ${\ll}$삼일신고(三一神誥)${\gg}$에 나타난 신(神)의 의미(意味)와 인체관(人體觀) 그리고 수련법(修鍊法) 등이 ${\ll}$황제내경(黃帝內經)${\gg}$과 공통(共通)된 기공(氣功)의 이론적(理論的) 근거(根據)를 가지므로 ${\ll}$삼일신고(三一神誥)${\gg}$는 한국의료기공학(韓國醫療氣功學)에 있어서 큰 의의(意義)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向後)에도 지속적(持續的)인 연구(硏究)가 필요(必要)할 것으로 사료(思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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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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