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불임과 치료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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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지역 치과위생사의 임상경력에 따른 치과 의료사고 및 분쟁 경험, 심리상태, 예방교육에 대한 인식정도 분석 (Analysis of the perception degree on dental medical accident and dispute experience, psychological status and preventive education according to clinical career of dental hygienist)

  • 윤나나;이명주;성미경
    •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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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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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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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임상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임상경력에 따른 의료사고 및 분쟁 경험, 심리상태, 예방교육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2년 5월 1일부터 6월까지 경남 지역의 일부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 총 330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환자의 불평 및 불만으로 문제가 된 경험이 있는 경우와 치과위생사의 업무로 인한 불평 및 불만을 경험한 경우 모두 임상경력이 많은 6년 초과 군에서 각각 70.3%, 30.7%로 나타났다. 2. 환자의 불평, 불만 문제제기 되는 경우 중 진단, 치과진료기구 및 재료와 관련된 경우, 스케일링, 인상채득, 보철치료, 소아환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임상경력이 높은 6년 초과 군에서 횟수가 많이 나타났다. 3. 환자의 불평 및 불만을 경험한 후의 심리상태 중 '과정은 힘들었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잊었다'는 160명으로 그 중 임상경력이 6년 초과가 38.1%, 3년 미만이 37.5%으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임상경력 3~6년은 24.4%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치과위생사의 의료사고 및 분쟁 예방교육에 대한 사항에서 '진료 시 문제제기나 분쟁발생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에 '가끔 그렇다'고 답한 임상경력 3~6년 73.6%으로 높았으며, 예방교육 필요성 여부에서는 '필요하나 시급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그 중 임상경력 3년 미만이 60.0%로 가장 많았다. 의료분쟁 증가여부에서는 '예'가 많았으며 임상경력 6년 초과가 87.1%으로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결론: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한 예방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 치과위생사의 언어폭력 경험 및 대처방안 (A Study on Verbal Abuse Experience and Coping Strategies of Dental Hygienist)

  • 문학진;한예슬;조영식;임순연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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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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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8-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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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임상 치과위생사가 경험한 언어폭력 실태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치과 근무 중에 언어폭력 경험이 있는 치과위생사 177명(61.2%)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달간 언어폭력 경험한 경우는 없음이 57.1%, 1회 15.7%, 2회 13.6%, 3회 이상이 13.6%로 나타났다. 언어폭력의 가해자는 환자가 67.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과의사 21.1%, 선임 또는 동료 치과위생사 10.0%, 타 직종 직원 1.0% 순이었다. 치과위생사가 자각한 언어폭력의 이유에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나에게 화풀이 한다'가 17.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환자나 보호자가 질병과 관련된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나에게 화풀이 한다' 14.1%, '치과위생사를 치료자가 아닌 아랫사람으로 인식한다' 12.6%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가 자각한 언어폭력의 유형에는 '반말을 한다'가 2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큰 소리를 지른다', 16.3%, '비아냥거리는 말을 한다' 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을 경험한 응답자의 대처는 '참는다' 12.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무시한다' 8.2%로 소극적 대처 양상이 많았다. 근무 특성에 따른 언어폭력 경험의 빈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총 임상경력, 주 업무, 직위에 따른 언어폭력 경험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 경험과 최근 1달간 언어폭력경험 횟수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직업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직업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치과위생사의 언어폭력의 가해자는 대부분 환자이며, 언어폭력 내용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화풀이하는 등 치과위생사가 경험하고 있는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중심별 언어폭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언어폭력 방지를 위한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치과 내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여 안전하고 협력적인 치과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암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심신건강, 구강건강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3차 년도(2018)- (A Study on Demographic, Physical·Mental Health, Or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in Cancer Patients -The 7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VII-3 (2018)-)

  • 김설희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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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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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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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암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심신건강, 구강건강 측면에서 분석하고 암환자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3차 년도 조사대상 중 암환자로 진단받은 235명을 최종대상자로 선정하였고 PASW Statistics ver 18.0 프로그램으로 복합표본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암환자 중 스트레스는 74.5%, 우울증은 84.3%, 활동제한은 15.3%가 경험하고 있었고 씹는 문제는 29.0%, 발음 문제는 13.6%가 경험하고 있었다. 구강건강에서 씹기 문제는 소득이 낮고(3.35±.21), 활동제한이 있는 경우(2.71±.31), 우울증이 있는 경우(3.01±.27) 높게 경험하고 있었다(p<0.05).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이 낮은 경우 3.43배, 활동제한이 있는 경우 8.39배,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2.74배, 우울증이 있는 경우 4.58배, 씹기 문제가 있는 경우 2.68배, 말하기 문제가 있는 경우 4.92배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암환자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는 심신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구강 관리가 요구되었고, 암 치료 과정 중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심신 및 구강 불건강 예방을 위해 암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의 통합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되었다.

체외수정 및 배아 이식 후 난관과 반대편 간질 부위에 동시에 생긴 복합성 자궁외 임신 1예 (Combined Tubal and Interstitial Pregnancies after IVF-ET: a Case Report)

  • 오예은;김미경;이서영;김유신
    •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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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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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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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자궁외 임신은 자궁강내 내막 이외의 장소에 주머니배가 착상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 조기 진단 및 치료의 가능성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주요한 모성 사망의 한 원인이다. 불임 환자의 경우 배란약제 사용 및 보조생식술과 연관되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자궁외 임신 및 다태 임신, 동시 양측성 난관 임신 같은 복합성 자궁외 임신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체 자궁외 임신 중 보조생식술 후 발생한 복합성 자궁외 임신이 차지하는 발생 비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나 이러한 시술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발생률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궁각 임신' (cornual pregnancy)은 자궁외 임신중 비교적 드문 경우로서, 흔히 '간질성 임신' (interstitial pregnancy)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간질성 임신'의 발생은 전체 자궁외 임신의 약 2~4% 정도에 해당하며, 간질성 임신으로 인한 모성 사망률은 전체 간질성 임신의 약 2~3% 정도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전체 난관 임신으로 인한 사망률의 2배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저자들은 체외수정 및 배아 이식술 후 좌측 난관과 우측 자궁각 부위에 임신이 된 복합성 자궁외 임신 1예를 경험하였기에 간단한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생명공학과 여성의 행위성: 시험관아기 시술과 배아복제 연구 사이에서 (Biotechnology and Women's Agency: Between IVF and Therapeutic Cloning Research)

  • 조주현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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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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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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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이 글은 서로 층위가 다른 제 사회세력들이 시험관아기 시술을 매개로 어떤 방식으로 여성의 재생산권과 모성의 의미를 구성하는지를 밝히고,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 부상하게 된 기술과학주체(technoscientific subject)인 여성은 어떤 위치에 놓여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심층면접으로써, 과학기술 연구와 페미니즘 관련 문헌들과 심층면접 자료, 불임여성모임 단체와 입양단체의 문건과 회원들이 올린 글들, 언론매체의 기사와 칼럼들을 이용하였다. 불임여성의 경험을 가족 체계, 의료 체계, 그리고 국가 체계를 통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의 공간에서 불임여성은 비정상의 범주에 속해질 뿐 아니라 스스로도 자신의 여성성에 의문을 갖지만, 다른 한편 "모성"에 대한 성찰과 확장된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의료 공간에서 불임여성은 자신의 몸이 자신 가족, 의료진에게 각기 달리 인식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 몸을 소유한 것도, 소유된 것도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이 시선은 교환과 거래가 주도하는 공간에 새로운 논리의 창출과 새로운 기술과학주체의 행위성을 예견하게 한다. 국가의 공간에서 배아복제 연구가 국가경쟁력의 기표로 부상함에 따라 난자제공자로서의 여성의 위치도 정치성을 띄게 됐다. 여성은 한편으론 국가발전에 참여할 국민으로 호명되지만 다른 한편으론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허구를 지키는 수호자의 역할을 할 것을 요구받는 모순된 위치에 놓여있다.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획에 호명되면서 경제적 보상의 범주에는 들지 못하는 국민이라는 정체성과, 생명을 파괴하는 것을 전제로 생명을 창조하는 것을 허락하는 배아복제에 참여하면서 "생명" 수호자의 정체성을 부여받는 것이 각기 내포하는 모순에 대해 여성이 어떻게 순을하고 타협하고 저항할지에 따라 배아복제 연구의 방향과 속도가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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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 저체중 출생아에서 식이 불내성을 임상적 특징으로 하는 알레르기성 장염 (Feeding Introlerance Due to Allergic Enterocolitis in Very Low Birth Weight Infants)

  • 고유미;김진규;안소윤;유혜수;전가원;김은선;장윤실;박원순
    • Neona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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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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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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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목적: 극소 저체중 출생아에서 식이 불내성은 매우 흔하나, 괴사성 장염 외에는 원인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본 연구기관에서는 식이 불내성이 지속되는 극소 저체중 출생아 중 알레르기성 장염을 의심하여 치료한 경험이 있어 이의 임상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2009년 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삼성서울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던 출생 체중 1,500 g 미만의 미숙아들 중에 식이 불내성을 보이고, 말초혈액 검사상 중등도 이상의 호산구증(${\geq}$1,000 cells/$mm^3$)이 동반되는 경우에 신생아 괴사성 장염이 배제된 상태에서 식이 제한 모유 혹은 가수 분해 분유에 반응하였던 경우들을 조사하였다. 결과: 연구대상 181명 중에서 식이 불내성을 나타낸 환자는 총 161명(88.9%), 호산구 증가증을 나타낸 환자는 119명(65.7%), 중등도 이상의 호산구 증가증을 나타낸 환자는 85명으로 47%의 유병률을 보였다. 알레르기성 장염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17명으로 9.4%의 유병률을 보였다. 식이 불내성 환자 중 알레르기성 장염군(n=17)과 비알레르기성 장염군(n=144)과의 비교에서 평균 재태 주수, 출생 체중, 입원 기간, 항생제 사용 기간, 증상 발생일, 정맥 영양 기간은 차이가 없었으나, 최대 호산구 %의 평균값은 두 질환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알레르기성 장염으로 진단 받은 환자들 중 식이 제한모유로 2명인 12%에서 증상의 호전을 보였고, Extensively hydrolyzed formula로 10명(59%)에서 증상의 호전을 보였다. Free amino acid-based formula로 5명(29%)에서 증상의 호전을 보였다. 결론: 극소 저체중 출생아에서 식이 불내성이 있는 경우 알레르기성 장염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고 이 경우 식이 변경을 통해 적극적인 식이 진행이 가능하였다.

silicone T-tube 삽입으로 치료된 기관 Cannula 발거곤난증 2례 (Treatment of Decannulation Difficulty Using Silicone T-tube)

  • 김순웅;권혁진;윤병용
    • 대한기관식도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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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기관식도과학회 1982년도 제16차 학술대회연제순서 및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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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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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최근 문명의 발달과 함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여러 형태의 사고(교통사고, 뇌졸중 등)시 응급처치의 일환으로 임상각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관내 삽관혹은 기관절개술은 생명유지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본처치라 하겠다. 그러나 응급이라는 말 그대로 조급한 수술 및 그에 따른 제반문제, 술후 불충분한 기관 cannula 관리, 장기간의 삽관 등으로 인해 여러가지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근자에 와서 특히 이비인후과영역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기관협착증 및 기관 cannula 조거곤난증이라 하겠다. 이는 이차적 감염 및 육아조직의 형성, high tracheostomy, 유소아의 해부학적 구조, 불적절한 cannula의 사용, 기관 전벽의 광범위한 절제, 그외 정신적 요소 등이 원인으로서 작용한다고 한다. 근래 항생제의 개발과 수술 및 치료방법의 진보에 따라 그 빈도가 다소 멸소되었다고 하나 현재까지도 임상각과에서 종종 보고되고 있으며 한국의 홍 등은 과거 10연간 기관절개를 받은 1514 예중 23예( 1.5 %)에서, Meclelland는 389 예중 14 예중 (3.6%)에서 기관협착증이 발생하였다고 하였으며 조등은 363 예중 3예( 1 %), Meade는 212예중 5 %에서 기관 cannula 발거곤난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치료로서는 크게 나누어서 수술적료법과 보존적료법으로 대별할 수 있는 데 보존적료법중의 하나인 silastic T_tube의 사용은 적절한 기도유지와 함께 삽입하기에 좋은 flexibility 및 경미한 tissue reaction등으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저자들은 최근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경외과에서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22세된 남자로서, 술후 4개월만에 기관절개 부위의 육아조직의 증식 및 2차적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 기관협착증 1예와, 낙상으로 인해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5세된 여아로서 수술당시 high tracheostomy 및 기관전벽의 광범위한 절제로 인하여 발생되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 기관 Cannula 발거곤난증 1예를 각각 경험하고, silicone T_tube를 약 3개월간 삽입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문헌적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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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 원발성 악성종양: 남성 환자에서 유방의 점액성 선암과 유방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이 병발한 증례 보고 (Multiple Primary Malignant Neoplasms: A Case Report of Breast Mucinous Carcinoma and Extramammary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in a Male Patient)

  • 김수영;이지영
    • 대한영상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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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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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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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다발성 원발성 악성 종양은 한 환자에서 2개 이상의 원발성 악성 종양이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저자들은 78세 남자 환자에서 동시에 발생한 유방의 점액성 선암과 유방외 림프종의 증례를 경험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환자는 2개의 만져지는 덩이를 주소로 내원하여 외과적 생검을 통해 좌측 유방의 점액성 선암과 우측 서혜부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을 확진하였다. 이후 수술 전 시행한 PET/CT에서 좌측 혀편도의 우연종이 발견되었고, 절제 생검을 통해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을 확진하였다. 유방암 환자에서 불특정한 림프절 비대가 발견되는 경우 전이성 병변으로 간주되기 쉬우나, 이 증례의 환자와 같이 고령의 환자군에서는 림프종을 감별 진단으로 함께 고려함으로써 오진 및 치료 지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편견 연구 (Social Stigma on People with Mental Disorder)

  • 양옥경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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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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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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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연구는 일반인들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적 태도 및 생각이 어느정도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크게 3개 차원에서의 비교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하나는 인구사회학적 및 지역별 차이에 따른 일반인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비교이며, 다른 하나는 지체장애인아 대한 편견과의 비교이며, 마지막 하나는 정신장애인, 그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편견과의 비교분석이다. 연구대상은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일반인 300명, 정신장애인, 그 가족, 전문가 각 100명씩 총 600명이다. 표본은 우선 지역을 선점한 후 지역내 조사답변자를 선점하였다. 지역으로는 서울, 경산, 홍성이 선정되었고, 일반인은 무작위표집하였으며, 나머지는 각 지역의 병 의원을 통해 표집하였다. 자료수집에는 정신장애인 편견척도, 장애인 편견척도를 포함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일반인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그다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인간으로서 이들을 수용하는 정도는 높았으나, 이들에게 '사회적응하여 사는 사람'으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낮은 수용도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병원에 입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컷으며, 사회봉사의 경험이 편견의 정도를 낮추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의 비교에서는 격리치료에서는 정신장애인에게, 불임수술에서는 장애인에게 높은 편견적 태도를 보였다. 대도시에서의 편견은 낮은 반면, 중소도시와 군/읍단위에서의 편견은 항목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나이, 교육적도, 월수입에 따른 차이도 크게 보였다. 정신장애인들의 자기편견의 경우도 항목별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타인과의 관계속에서 이해되는 부분에 대한 편견이 높았다. 가족과 전문가에게서도 대체로 낮은 편견을 보이는 가운데 항목별 차이를 나타냈다. 이같은 결과는 특정편견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전분가의 개입이 필요함을 드러내 준 것이다. 정신보건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입원치료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사회전체가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을 인정해주는 사회통합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함도 시사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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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치위생사의 인식도 조사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the Counterplans of Medical Accident and Dispute of Dental Hygienist)

  • 오진호;권정승;안형준;강진규;최종훈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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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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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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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치의학계에서는 의료사고를 일으킬만한 중환자나 응급환자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었으나 요즈음은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치과진료의 특성상 항상 보조인력이 한, 두명씩 치과의사의 진료를 도와주어야 하고, 치과의사의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분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법에서 정한 치과 보조인력의 진료영역에서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친절도, 서비스 불만 등 진료외적인 요인은 치과 보조인력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2006년 현재 종합병원, 치과병원 및 의원에서 치과진료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회수된 275명의 설문분석을 통하여 응답자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조사 및 환자의 불평, 불만 및 의료분쟁 경험도와 함께 의료관계법의 이해도를 측정하고, 치과진료 및 의료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성향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설문응답자 중에서 향후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의구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74명 중 251명(91.3%)이었다. 2. 치과위생사의 업무, 진료에 대한 환자의 불평, 불만 경험률은 29.5%(81명)으로 나타나 치과관련 의료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전체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직접적인 진료행위와 관련된 문제보다 불친절 및 진료비 등의 진료이외의 문제 제기가 1805건 중 349건(1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세부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환자가 치료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문제시 한 경우가 1805건 중 129건(7.1%)으로 가장 높았다. 5. 치과위생사가 스케일링 시술 후 환자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267명 중 252명(94.4%)으로 나타났으나, 스케일링 시술 후 주의사항 설명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55명(20.8%)에 불과했다. 6. 치과진료에 있어서 환자가 언급하지 않으면 특별히 전신질환 유무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6명(2.2%)으로 조사되었다. 7. 환자 진료와 관련되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치과위생사는 104명(38.0%)으로 조사되었다. 8. 근무지에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에 필요한 장비 및 약품을 구비해둔 경우는 115명(41.8%)으로 나타났다. 9. 의료분쟁 발생 시 문제해결에 있어 의무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68명(97.81%)으로 나타났다. 10. 의료분쟁 시 문제해결에 있어서 치료 전 설명 및 동의의 의무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72명 (99.3%)으로 나타났다. 11. 의무기록의 의무보관연도가 10년이라고 옳게 응답한 경우는 160명(58.4%)에 불과했다. 12.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벗어난 파노라마사진 촬영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124명(45.3%), 치경부 레진수복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71명(25.9%), 유치발치를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37명(13.5%)으로 나타났다. 13.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와 관련하여 환자의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24명(8.8%)으로 나타났다. 14.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272명(99.3%)이 필요하고, 167명(61.0%)이 시급하다고 답하였다. 15. 재학 중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관련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다는 경우가 186명(64.2%), 졸업 후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보수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는 경우가 212명(77.4%)으로 나타났다. 16. 향후 의료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응답은 256명(93.4%)이었고, 그 원인으로는 83.3%가 인터넷,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습득 기회의 확대를 꼽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과위생사와 관련한 환자의 불평, 불만 및 분쟁도 경험률이 응답한 치과위생사의 2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의무와 치과위생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의료분쟁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등의 의무를 다함은 물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하며, 의료법과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