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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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인권침해 및 불이익 영향요인 연구: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사례 분석

  • 권현진;이용갑
    • 사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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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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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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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274명을 대상으로 2015년 5월 및 7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 사회복지사들이 겪은 인권침해와 불이익 경험 여부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인권침해는 상사나 동료 및 클라이언트의 폭언, 폭력, 성희롱의 경험으로, 불이익은 임금과 수당, 복리후생, 기관운영에서의 차별로 구분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가 여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기혼자일수록,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일수록, 근로시간은 길수록 인권침해와 불이익을 경험하게 되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대학원 이상의 학력 소지 사회복지사의 경우 불이익 경험 보다 인권침해 경험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들은 인권침해 경험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이를 문제로 제기한 경우는 10.3%에 불과한 것도 확인하였다. 전국 및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의 근로환경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연구가 있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광역지자체차원에서 이를 분석한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인권침해와 불이익의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돌봄불이익과 기본소득 (Care Penalty and Basic Income)

  • 윤자영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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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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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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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돌봄의 경제적 불이익과 성불평등은 서로를 강화한다. 성불평등의 기저에 돌봄의 불평등한 분배와 대우가 자리하고 있다. 돌봄은 성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한다. 돌봄을 수행하는 자는 사회경제적 권력 관계에서 보통 약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약자가 수행하는 돌봄은 그 수행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보상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그 결과 낮은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된 돌봄을 수행하는 자는 더욱 취약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력 관계에 놓여 불평등한 성별 관계를 지속시킨다. 기본소득 제도는 성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돌봄 노동의 특수한 성격이 야기하는 경제적 불이익은 그러한 잠재적 가능성을 희석시킬 수 있다. 기본소득 제도가 여성의 실질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천착과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기본소득 지지론자들의 돌봄 노동에 대한 관점을 검토하고, 돌봄노동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한 돌봄불이익이 완화 혹은 해소되지 않는다면 기본소득이 도입되어도 돌봄 노동 선택의 성별화를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 돌봄노동의 실태와 임금불이익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Care Work in Korea)

  • 홍경준;김사현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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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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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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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경제적, 사회적,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돌봄노동의 규모와 중요성은 상당히 커졌다. 그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서 돌봄노동자는 노동력을 구성하는 의미있는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돌봄노동은 다른 노동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고 열악한 노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돌봄노동의 실태를 조망하고, 성향점수매칭법을 통해 임금불이익을 실증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돌봄노동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돌봄직업이 학력, 연령, 근속기간과 관련하여 위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향점수 매칭법을 활용하여 돌봄노동의 임금불이익을 추정한 결과, 돌봄직업 근로자는 다른 직업 근로자보다 시간당 임금수준이 9.2%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돌봄노동조건의 열악함과 임금불이익은 사회서비스 확대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적절한 보상체계 없는 돌봄노동의 안정적 재생산은 어려우며,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공급과 적절한 질 유지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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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 긴급자동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방안 (The Special Plan of the Traffic Accident Treatment in the Emergency Car Concerning Fire Fighting)

  • 정기성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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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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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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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가 과거에 비하여 빈번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화재, 구조, 구급, 민원 등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소방자동차는 긴급하게 출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부득이 하게 위반하게 된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로 이어진다. 교통사고 발생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의 동기가 긴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불이익의 정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은 신분상 경제상불이익을 홀로 감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방공무원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소극적 출동을 할 수밖에 없다. 소방과 관련한 상황들은 대부분 시급을 다투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 두려워 소극적 출동을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방안으로써 긴급자동차의 사고처리의 관한 특례법이 제정될 필요성이 있다. 이 특례법의 제정을 통하여 소방자동차를 운전하는 소방공무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